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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저소득층 월 최대 34만원 지원

오는 10월부터 전월세를 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6일 10월 개편될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 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다 적용된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이 모두 포함된다.사실상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해 주는 등 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다.지역은 모두 4개 범주로 나뉘는데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가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다. 전북의 경우 4급지에 해당한다.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84만원으로 16만원이 초과분에 해당한다.이 경우 기준임대료 24만원에서 초과분 16만원의 절반인 8만원을 공제한 뒤 16만원만 지급된다.국토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은 뒤 10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3.27 23:02

전주 효천지구 개발 환지방식 형평성 논란

전주 남서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삼천동 일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방식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대부분의 토지주가 수용이 아닌 집단환지를 신청하면서 제자리 환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다른 곳으로 환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 등의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LH전북본부는 사업비 1320억 원을 들여 전체 면적 67만3000㎡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체 면적 가운데 사유 토지는 58만6057㎡로 토지주 가운데 77.8%가 45만6268㎡에 이르는 부지에 대해 집단환지를 신청했다.LH는 현재 기본설계 및 환지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환지계획수립 인가를 받고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문제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한 LH 방침과는 달리 제자리 환지를 받지 못한 토지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LH는 효천지구 내에 기존부터 존재했던 가스충전소나 운전면허학원, 골프연습장, 교회,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우량건축물로 인정해 대부분 제자리 환지로 결정했다.반면 이들 부지에 인접한 소규모 토지주들 가운데는 이미 용역을 거쳐 구성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제자리 환지를 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해당 부지가 주차장이나 녹지, 학교 용지 등으로 결정돼 다른 곳으로 옮겨 환지를 받는 사람도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일부 민원인들이 우량건축물에 대해 특혜를 부여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벌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주 전체가 모두 만족에 이를 수 있는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사업이 개발사업이라며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로 지연된 사업인 만큼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3.25 23:02

지능형 아파트 '에버파크' 분양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최첨단 생활기능 시스템을 보유한 지능형 아파트인 에버파크가 들어선다.부송건설은 24일 전주 생명과학고 인근에 전용면적 55.8㎡, 57.8㎡, 63.8㎡, 73.2㎡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18층 4개동 250세대가 들어서는 에버파크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밝혔다.전 세대에 방 3개, 욕실 2개를 기본 구성했으며 일부 세대는 드레스룸이 설치된다.특히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강제급배기 환기시스템, 중수를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 휴대폰으로 조정 가능한 홈네트워크 시스템, 각종 첨단 시스템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다.또한 어린이 도서실과 키즈카페, 휘트니스 센터 등 부대편의시설도 들어선다.에버파크는 모악산과 전주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이 뛰어나며, 호남고속도로 동전주 IC, 롯데백화점, 모래내시장, 전북대병원이 인접해 있고 전라초등학교, 동중학교, 전주여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는 등 주변 입지 환경도 탁월하다. 부송건설 관계자는 혁신적 공간연출과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높여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특화된 설계와 공간 활용으로 주거가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버파크 모델하우스(063-254-4005)는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전자상가 사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8일 오픈 예정이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3.25 23:02

모든 상가 임차인에 대항력 부여 추진

상가 임차인 보호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장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까지도 부여하는 방안이 나왔다.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에게 5년간의 영업기간 선택권을 부여함은 물론이고 대항력, 손쉬운 보증금 보호, 과도한 임대로 인상 억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일단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면 이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지난해 8월13일부터는 모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조치가 이뤄졌다.이에 따라 영업기간 만큼은 누구나 차별 없이 5년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대항력 등은 인정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보호법을 적용받는 소액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상가는 대항력 없는 세입자의 지위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는 세입자도 보장이 강화되는 만큼 향후 법 개정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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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4 23:02

전주 서서학동 대지, 단층 건물 이용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답) = 본 건은 새터마을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답 및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 주변지역이다. 부정형의 평지로 북측으로 폭 약 2~3미터 정도의 도로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이고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조사일 현재 지목이 답이나 공업용 건물로 이용중이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대지) = 본 건은 전주남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인근도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부정형의 토지로 남동측으로 폭 약 2미터, 북서측으로 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7층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고 조사일 현재 건물용지로 이용중이다. 건물은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임야) = 본 건은 재전리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소재하고, 인근지역은 마을 근거리 순수산림 지대이다. 지적도상 맹지이고 본건은 급경사를 이루는 상당한 고지지역내 임야로서 도보로는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근거리 마을까지는 인접지 등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다. 보전녹지지역이고 공익용 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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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0 23:02

전주 동산동 송정써미트 팔린다

현금 유동성 위기로 공사대금 체불 논란을 빚던 송정건설이 전주시 동산동 송정써미트 아파트의 일괄매각을 추진한다. 자회사인 청원건설과 삼목토건이 아파트 건설도중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업경영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에서다.17일 송정건설에 따르면 전주 동산동 송정써미트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채권단(하도급업체)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 채권단이 추천한 서울 소재 (주)그린피아건설에 아파트를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송정건설은 먼저 그린피아와 일괄매각 MOU를 체결, 자산분석 채권비용 362억원보다 107억원이 못 미치는 255억 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255억 가운데 130억은 송정건설로 입금되고 나머지 125억은 채권단으로 직접 전달되며 계약이행 조건은 계약금 50%, 준공 후 50% 지급으로 알려졌다.전주 동산동에 건설되고 있는 송정써미트 아파트(310세대)의 공정률은 현재 61%이며, 분양률은 40%에 이른다.송정건설은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에 분양자금(240억) 보증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전북은행에도 중도금 대출(300억)을 신청했지만 유보되면서 일괄매각을 결정했다.송정써미트 아파트의 일괄매각이 이뤄지면 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과 형틀, 터파기 공사를 진행했던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피해 우려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송정건설은 그린피아와 후속 조치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토지신탁의 코아루에 매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정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일괄 매각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경우 채권단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원청사가 자회사의 손실을 책임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 최종 계약을 체결, 이르면 6월 재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3.18 23:02

미지급 계약금 지불해야 해제 가능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의 크기는 한편으로 해제시 불이행자가 감수해야할 해약금의 크기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통념이 잘못 해석되어,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 체결한 계약을 해제해도 해약금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에 있다.이러한 오해는 흔히 알고 있는 민법의 해제 규정을 잘못 이해한 측면이 크다.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금 정도의 손해를 감수한다면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계약금을 완납한 이후의 해제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완납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방식의 해제가 불가하게 된다. 결국 위 규정에 의한 해제를 원한다면 기 약정한 계약금을 전액 납부 완료하고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실무에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 사례는 자주 관찰되고 있다. 계약은 먼저 체결하되 계약금은 다음날 송금하기로 하거나, 우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때 해약금 산정의 기준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약정한 계약금이 된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4.03.17 23:02

자기자본 유지비율, 건설업체 옥죈다

도내 건설업계가 물량난 속에 제2의 IMF를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자본 유지비율이 업계의 목을 죄는 또 다른 사슬로 작용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체의 자본금 유지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60일로 정해져 있어 상당수 업체들이 이 기간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12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에 따르면 일반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산업설비토건면허 12억, 토목조경 각각 7억, 건축 6억 등 모두 44억 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결산일 기준 60일 동안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적정유무를 평가 받는다.하지만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에 물량난까지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자본금을 맞추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노무비와 자재비,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려면 자본금을 쓸 수밖에 없고, 또한 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을 채워 넣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다보니 고리의 사채까지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결국 60일이란 형식적 굴레에 묶여 오히려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하소연이다.도내에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사는 모두 674개사(회원사 408개, 비회원사 266개)다.각각의 면허를 별도로 보유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일반건설업에 비해 면허 자본금 비용이 높진 않지만 자본금이 회사 운영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기는 마찬가지다.전문건설업은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모두 12개의 면허에 각각 2억원씩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전문업체의 규모에 따라 많게는 한 업체가 7개의 면허를 보유한 곳도 있어 통상 10억여 원의 자본금을 지속 보유해야 한다.그러나 전문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소액이고 마진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란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이를 대변하듯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보유 등의 사유로 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도내 552개 전문건설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와 관련 일반건설과 전문건설 모두 이 같은 자본금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한 기준 설정은 좋지만 오히려 업체를 부도로 떠미는 반대급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자본금 기준이 부실건설업체 진입방지와 퇴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생각은 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연말 자금수요가 필요할 시점에 일시적 자금난에 봉착할 수 있는 지나친 규제라며 등록기준 평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3.13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