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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도내에서 입찰 참여를 전북업체로 제한하는 대형 건설공사 입찰 2건이 발주된다. 조달청은 12일 주중(13~17일) 국도 23호선 익산 함열 다송교차로 개선공사를 포함해 전국에서 20건 2172억 원의 건설공사가 발주된다고 밝혔다.전북에서는 모두 2건 추정사업비 124억 원의 입찰이 진행되며, 2건 모두 입찰 참가자격이 전북에 영업소를 둔 도내 업체로 제한돼 극심한 물량난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주중 도내에서 발주될 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23호선 익산 함열 다송교차로 개선공사(78억3200만원)와 군산대학교의 인문대학 리모델링 건축공사(45억4700만원)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발목 잡혀 사업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개발·재건축시장이 한숨 돌리게 됐다.지난 6일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변경시 지자체 조례상 허용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정부가 발표한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가 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시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변제액도 인상된다. 하지만 모든 임대차가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기준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최우선 변제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중 일정액 만큼은 최우선으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선순위 저당권 등이 있더라도 이보다 우선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권리의 순위에 따라 변제가 이뤄질 거라는 통념과는 다른 것으로, 특별히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올해부터 보증금 4500만원 이하 까지를 최우선 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으로 확대했으며 1500만원 까지 최우선 변제하고 있다.주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근저당 등을 설정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이나 변제액을 판단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올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최초 근저당 등이 지난해에 설정된 집이라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소액 임차인 기준은 그동안 수 차례 변경을 거치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시기별로 적용대상이나 변제액이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갑오년 부동산시장은 굵직한 제도 변화 등 풍성한 이슈와 맞물려 역동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엔 1월 각종 세금 인하와 통합모기지 등 주택 시장에 우호적인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부동산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 이슈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하반기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과 지하철9호선 2단계 개통, 경의선 연장 등의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어 어느 해보다 부동산시장의 지각변동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월에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4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하고,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도 예정돼 있어 관련 지역 부동산거래시장에 긍정 효과가 예상된다. 다음은 올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제도 변화. ▲취득세율 영구 인하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됐다. 거래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변경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도 폐지된다. 과 거에는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로 적용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60%의 중과가 폐지되면서 1월부터 638%의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국민주택기금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모기지라는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출시되면서 적용 대상은 넓어지고 대출금리는 내려간다. ▲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정부가 2월부터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돕는 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아파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임대관리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4월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단, 가구수 확대는 기존 가구수의 15%이내로 제한된다. 가구수 확대 리모델링 시행에 따라 정부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의 도시과밀과 일시 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층간소음 분쟁조정 주택법 개정안 시행 5월14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 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입주민은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64 지방선거 6월4일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부동산시장을 좌우할 주요 공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는 행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한 논쟁과 함께 경전철 사업성 문제, 뉴타운 구조조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부산 등의 신공항 유치 관련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구역에 제공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 제 조치가 오는 12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 있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 면제를 위해 관리처분 단계로의 사업추진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000호가 공급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임대 주택 3000호를 전북을 포함한 서울 및 지방에 공급한다고 밝혔다.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1차 모집(수시·재학생·복학생)은 1월14일~16일 신청을 받아 2월11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2차 모집(정시·편입생)은 2월12·13 양일간 신청을 받아 3월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입주자 모집공고 상세내용은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나 LH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
△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답) = 제상마을 남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산업단지 및 시 근교 전, 답, 농가주택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된다. 지적도상 맹지로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북측 인근으로 799번 지방도가 통과하여 군내·외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이며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대지) = 대둔산도립공원 입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이 소재하나 본건 주위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업나지상태의 미개발지대이다. 노폭 약 8m정도의 포장도로와 사다리형의 지세평탄한 토지로 인접 서측도로보다는 지반이 다소 낮아 본건까지 중소형 차량 출입이 자유로운 편이며 ,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함에 따라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자연공원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이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임야) = 관암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산림지대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부정형의 중·급경사지로 시 근교에 소재하며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한편이지만, 조사일 현재 자연림(활엽수등)으로 이용중이며 보전 녹지지역 공익용산지이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 들어서도 도내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극히 미미해 도내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 물량 부족에 이어 민간 건설공사 물량마저 극소수여서 도내 건설업계의 혹한기가 예고되고 있다.조달청은 이번 주 전국의 공공 건설공사 물량 28건에 대한 공사입찰을 진행한다. 공사 총금액은 1985억 원으로 각 지역별 공사 입찰이 진행되지만 전북의 경우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주중 공공 건설공사 물량이 없는 지역은 전북을 포함해 부산대구 등 모두 3곳이다.전북의 경우 지난 2009년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1419건에서 2010년 1379건, 2011년 1149건으로 줄었고, 2012년 1388건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2013년 1181건으로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가 이어지면서 혹독한 시련을 치르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 일반건설 업체 665개사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187개로 나타나는 등 건설업계는 현재 처한 상황을 제2의 IMF로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일반 공사 물량마저 원룸 신축이나 건축물 리모델링, 수리 개보수 등의 소액 공사만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개점휴업중인 건설업체들이 증가할 전망이다.도내 건설업계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설업체 조차도 무리한 사업추진을 피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다. 지금 같은 시기에 자칫 자금 회전 어려움으로 인한 부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도내 건설업계는 임금체불은 물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각종 법정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게 도내 건설업이 처한 현실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루에도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위기에 시달리고 있고 공사 물량이 없어 빈 사무실을 지키는 업체도 수두룩하다며 그나마 일부 공사가 있어도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워 적자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하는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한 규정,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에 대한 산정방법이다.하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가 발견된 경우도 하자로 판정한다.
2014년 새해를 맞아 부동산 관련 제도가 상당부분 달라진다. 달라지는 방향은 전반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각종 조세·제도·금융 등의 세부 방안들이 준비돼 있다.체감도가 큰 변화는 조세분야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취득세율 영구인하가 확정되어 소급적용 중에 있고, 막판까지 대립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도 지난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차별 없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또 주택 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세 중과도 완화하기로 하여,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중과 없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됐다.제도 변화로는 먼저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19세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춰진데 따른 조치로 만19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주택 청약도 가능하게 됐다. 또 4월부터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때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도내에서는 수익성 문제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이밖에도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경매 최저매각가격 기준이 낮아지며, 임차인 보호가 확대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관심 분야별 변동사항과 후속효과를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정부가 제공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두 배로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은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했던 입주자 거주기간을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2년에 한 번씩 연장계약이 가능, 최대 20년까지 주거비용을 모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도 보다 수월하게 됐다.또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도내 전지역 모든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소년소녀가장 입주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 금액을 초과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6위 쌍용건설이 최종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 건설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지난 30일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타격을 받게 될 건설현장 가운데 도내에서는 군산 아파트 건설 현장이 꼽히고 있다.쌍용건설은 군산시 지곡동 은파유원지 군산 지곡 쌍용 예가 아파트를 짓고 있다.총 세대수는 935가구로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공사기간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10여 곳에 이르는 건설 협력 하도급업체들이 대금 지연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쌍용의 경영난으로 자칫 건설현장의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아파트 분양자들의 우려도 높다.한편 쌍용건설이 참여한 전국 건설현장의 1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전자어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외상공사 및 미지급금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이른다.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작은 소규모 업체의 경우 도산의 위험에 놓일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하는 또 다른 건설사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가 난항에 빠짐에 따라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뒤 6월 갖은 진통 끝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은 이로써 다시 6개월 만에 법정관리의 처지로 내몰렸다.쌍용건설은 “현재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의 추가 피해가 커지고, 국내외 현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쌍용건설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내 채권자 보호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도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관리사무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진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 처벌 및 형사고발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에서 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대상은 도내 31개 지구 공동주택으로 이 가운데 전주권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태조사 내용은 공동주택 규약, 자치관리, 단지 운영 방식 등을 망라한 종합 조사로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건의 및 교육 자료로 활동된다.이와는 별도로 불법이나 부당 사례가 적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금전적으로 불법 사안이 발견된 곳은 형사고발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대표적 점검 사안으로는 아파트 도색 및 미장, 물탱크 교환 등의 크고 작은 공사 용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보니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돼 크고 작은 문제점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는 또한 주택관리사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는 금전 지출 및 회계에 대한 중점 점검도 병행, 투명하지 못한 자금흐름이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를 통한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여기에 관리비 부과와 집행,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정집행 여부 등 아파트관리 전반에 대한 상설점검을 의무화해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민원이 발생한 단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청렴한 아파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이 같은 실태조사는 최근 아파트 관련 비리와 입주민간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민원분쟁이 많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 및 건축시공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1월 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며, 이를 토대로 정책건의 및 교육자료로 활동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13년 도내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임차주택 선호현상에 따라 매매시장에서는 약세가 계속됐고 임대시장에서는 강보합세를 보였던 한 해로 풀이할 수 있다.먼저 매매시장부터 살피면, 지난해의 하락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연중 약세에 머물렀다. 기대를 모았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반짝 관심에 그쳤을 뿐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효과는 나타나지 못했다. 다만 전반적인 낙폭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임대시장에서는 전세시장의 강보합세와 월세시장의 약세가 공존했다. 전세의 강보합세는 수요자들이 장래 집값에 대한 고민 끝에 주택구입 대신 전세시장으로 모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월세의 약세는 집주인들의 월세선호현상이 누적됨에 따라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월세가격의 조정이 시작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2014년에는 도내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매시장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한 종전 주택의 처분 문제가 화두가 될 수 있겠고, 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선택을 받기위한 임대인들의 단기 할인공급도 불가피할 것이다. 지역별로는 물량적체에 따른 부침도 예상되는 만큼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철도노조 파업이 18일째로 접어들면서 도내 건설업계의 현장 공사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시멘트를 원료로 한 레미콘 생산 수급에 빨간불이 켜져 건축토목 공사 분야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6일 전북레미콘아스콘조합은 자체 80여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철도 파업에 따른 시멘트 수급 피해사례 조사에 착수,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이날 현재 전북을 경유하는 호남선과 전라선의 화물열차 운행은 평시 왕복 7회(일일 7866톤)에서 왕복 3회(3628톤)로 크게 줄었다.화물열차 운행이 급감하면서 시멘트 수송에 차질이 생겨 레미콘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육로 수송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물류비 상승 등에 따른 지출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미리 만들지 않고 주문을 받아 필요할 때마다 제품을 공급하는 레미콘의 경우 여유 물량 확보분이 없어 철도파업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될 경우 레미콘 생산이 멈출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이로 인한 건설 공기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금융 이자 부담과 노무비 상승, 입주 기한 연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공공 및 일반아파트 등의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전북혁신도시 건설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크고 작은 도내 일선 건설 현장의 여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시멘트를 주 원료로 하는 유연탄과 건축물의 뼈대를 만드는 재료인 철강재 등 다른 건자재 공급도 연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업이 유연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시멘트 생산량도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전북레미콘조합 의 한 관계자는 현재 조합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레미콘 수급 실태 피해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도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비축물량이 부족한 레미콘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건설현장 곳곳에도 시멘트 등 물량 비축을 위한 소리 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관계자도 12월은 동절기에 따른 비수기라 큰 공사가 없어 다행이지만 앞으로가 큰 문제라며 현재 물량 운송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작업공정을 늦추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우려했다.
△김제시 명덕동(공장) = 본 건은 월촌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장방형의 평지로 조사일 현재 공업용 건물용지로 이용 중 이고 본건 북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계획관리 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공단지에 해당된다.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과 경량 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되어있으며, 국내에서 주문 제작한 호이스트의 기계를 사용하고 현상 및 관리상태는 전반적으로 보통시된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대지) = 본 건은 금암동2동 주민센타 남서측에 위치하고 주변은 주상혼용건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중로변 주상혼용지대이다. 남동측으로 폭 약 15m 남서측으로 폭 약 6m 북서측으로 폭 약 4m의 도로에 접해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수월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조사일 현재 완경사 지역내 직사각형 형태의 평탄지로서 주상혼용건물 부지로 이용 중 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소류3류(폭 8m미만), 중로2류(폭15m-20m)에 접하고 상대정화구역(뽀뽀뽀 유치원, 코끼리 유치원)에 속한다. 건물은 2층 구조로 윗층은 주택, 아래층은 소배점(지하대피소)으로 되어있으며, 주택은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 보일러 난방시설이 되어있다.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전) = 본 건은 무주읍 당산리 소재 유속교 북서측 근거리 내도리 소재 내동마을 서측 인근 및 마을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본 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유속교 북서측 근거리는 사다리형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이며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상수원보호기타(수도법), 배출시설설치 제한구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고, 내동마을 서측인근과 마을은 부정형의 토지로 전이나 나지로 이용 중 이며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현재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 2동이 소재한다.
그동안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이 적법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24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양성화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건축주는 이 기간내 해당구청에 신고하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위법건축물로, 이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다른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접도구역, 도시개발 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양성화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대지의 범위 및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증명 서류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된다.조건은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적합하고 구조안전, 위생, 방화,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만 대상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납부해야 된다.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은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라면서 “행정에서는 대상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 구성 및 서면 심의 방안 등을 추진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주택시장은 지역별·유형별·규모별 시장차별화가 뚜렷해지며, 공급자는 매도와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 수요자는 전세를 선호해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감정원은 24일 ‘2013년 부동산시장 결산 및 2014년 전망보고서 설문조사’를 통해 내년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연 0.9% 소폭 상승, 전세는 3.2% 오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월세가격 또한 0.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및 공공기관,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총 962명이 참여했고 지난 11월 20일부터 4일까지 집계된 조사결과다.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통과를 거쳐 24일 공포되는 것에 맞춰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담은 4개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개정된 주택법과 이에 따라 입법예고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때 세대수 증가 상한선이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또 신축 당시 구조도면을 보유한 경우 2~3개 층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건물 높이에 따라 증축할 수 있는 범위를 차등화한 것은, 같은 층수를 증축해도 저층 아파트일수록 건축물의 구조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다.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한국시설안전공단 같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리모델링 설계도면으로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도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또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과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의 목표와 기본방향, 대상 주택 현황과 수요예측, 일시집중 방지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등이 담겨야 한다.층간소음에 대한 규정과 공동주택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음 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담겼다.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소음 피해를 신고해오면 관리주체는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자 확인신청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연장 시행중에 있어 종전의 신청기한을 놓친 계약자라면 이번 기회를 챙길 필요가 있다.‘1세대 1주택자 확인 제도’는 주택 매도자가 1주택자임이 확인되면 매수자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로, 종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감면이 가능했으나 이를 내년 3월31까지로 연장한 것이다.확인 신청은 시·군·구청에 하는데, 이번 신축·미분양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일정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채결해야 대상이 된다.주의할 점은 매도인의 1세대 여부는 2013년 4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약일 현재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 일지라도 4월1일 이후에 세대분리함으로써 비로소 1세대 1주택이 되었다면 이를 구입한 매수인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한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을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분양권 상태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된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권리일 뿐이기 때문이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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