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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역별 매매와 임대차시장이 각자 다른 거래패턴을 보이고 있어 이사계획 수립에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매매동향부터 살피면, 기왕이면 새집을 소유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신도시 새 아파트의 경우 시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종전주택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종전주택은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번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한 추가 매물 유입으로 매각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부지역에서는 일정에 쫓긴 급매물도 출현하고 있다.임대차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전주택 지역에서는 별다른 시세변동이 없는 반면, 입주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내지 못한 채 큰 폭의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입주 초기 큰 폭의 할인이 이뤄졌다가도 일정기간 뒤에는 정상가격을 회복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올해 도내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가 계속 예정돼 있어 한동안 수급불균형에 따른 진통도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종전 주택과 입주예정 새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여분 주택에 대한 운용방안을 미리 확정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속보= 전북개발공사가 만성지구 건설폐기물(파쇄) 처리용역 입찰에 대한 도내 건설폐기물 업체의 용역비용 인상 요구를 받아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본보 23일자 8면 보도)전북개발공사는 23일 만성지구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인상이 정당한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을 통한 가격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재입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북개발공사는 이날 재입찰 공고를 냈고 재공고후에도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전북개발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폐기물 용역은 원가계산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한다며 다만 폐기물 물량이 적은 일괄입찰(턴키)과 대안입찰의 경우는 한국건설자원협회의 건설 폐기물 처리단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반면 한국건설자원협회 전북지회도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용역비용 원가산정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법령을 달리 적용했다고 반박했다.전북지회는 공공기관 등에서 건설폐기물 용역을 발주하는 때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원가계산해 공표하는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2항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운반비 산정시 용역 설계단계에서 처리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해 운반거리는 최소 30㎞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맞섰다.한편 지난 22일 만성지구 건설폐기물(파쇄) 처리용역 입찰에 대한 개찰이 실시됐지만 입찰 참여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극빈계층과 무의탁노인 등을 돕기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북도에 기탁했다.윤재호 회장은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이지만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함께 하자는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사업에 적극 동참해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귀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 전북지사가 설립된 지 10개월이 지난 현재 대한주택보증을 이용하는 도내 주택업체들의 시간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현행 주택법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지 않고서는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정,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은 그간 분양보증서와 하자보증서 등 각종 보증서 발급을 위해 광주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22일 대한주택보증 전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도내 주택분양보증은 총 14건(1270세대)으로 모두 1587억 원이 지원됐다.건설 물량 부족 속에 이뤄진 이번 보증 지원은 주택업체 자금난을 해결하는 단비로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북지사 설립 이전 운영됐던 대한주택보증 전주지점은 IMF를 겪던 지난 1998년 광주지점으로 통폐합 돼 광주에서 전북의 보증업무를 진행해 왔다.하지만 지난해 4월1일 전북지사 설립과 함께 광주지점은 광주전남지사로 승격되면서 전북 업무는 전북지사에서 맡게 됐다.특히 통계청 등 각 기관들이 광주 소재 호남본부 등으로 통폐합되고 있는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전북지사 설립에 따른 가시적 성과는 전북의 광주 예속화에 제동을 걸 촉매제로 해석되고 있다.대한주택협회 전북지회 정광현 사무처장은 주택보증 전북지사가 설립된 이후 도내 다수의 주택업체가 혜택을 보는 등 물질적, 시간적 측면에서 편의성이 높아졌다며 그간 광주까지 가서 보증서 발급을 받다보면 촉각을 다투는 업무에서 낭패를 보는 일도 많았지만 이 같은 애로사항이 모두 해결됐다고 말했다.대한주택보증 전북지사 오승택 지사장은 지난해 보증실적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려웠던 도내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배려를 적용해 전북 주택업체들의 내실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만성지구 건설폐기물 용역 입찰 원가산정을 놓고 도내 건설폐기물 업체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전북개발공사는 22일 오전 11시 긴급으로 발주한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파쇄) 처리용역 입찰에 대한 개찰을 실시했지만 참여업체가 전무해 유찰됐다.건설폐기물 업체들이 전북개발공사가 책정한 용역 사업비용이 자신들이 책정한 단가의 43%에 그쳤다며, 사실상 입찰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전북개발공사는 용역예정 기초금액으로 2억8977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건설폐기물 업체들은 환경부 지침에 따른 자체 품셈결과 6억2000만원이 적정하다면서 터무니없는 원가 책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북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51곳이 존재하며 환경부는 예규에서 건설폐기물의 특수성을 감안해 운반거리를 최소 3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전북개발공사는 수집운반거리를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는 1.97㎞, 폐아스콘은 5.89㎞로 산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특히 건설폐기물 업체들은 기획재정부가 한국건설자원협회에 용역을 의뢰해 산정한 원가계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전북개발공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한국건설자원협회 전북지회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실제 사업장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인력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수반되므로 간접 노무비를 산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경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11조에 의거해 원가 중 재료비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이 돼야 하지만 이를 따지지 않고 경비를 중복 계산했다고 밝혔다.한국건설자원협회 전북지회는 이어 도내 현안인 만성지구 개발과 관련, 긴급으로 발주한 입찰이 참여자가 없어 무산됐다는 것은 그만큼 원가계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현 사업비용으로 재입찰을 실시한다 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사업에 참여할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반면 전북개발공사는 관련법에 의거한 원가계산으로 사업비용을 조절하는 것은 곧 위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원안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전북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방계약법과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 것이라며 업계가 주장하는 원가는 물량이 적은 경우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주택건설사들은 올해 집값이 하반기부터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등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중견주택건설사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국의 94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주택경기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올해 집값 전망과 관련해 응답자의 40%는 ‘보합세 유지후 하반기부터 상승국면 전환’이라고 답했다. 이어 33%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고, 16%는 완만한 하락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주택건설경기 회복의 가장 큰 변수는 40%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고 실물경기 호전 여부(29%), 미분양아파트 해소 여부(11%),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 여부(8%) 등이라고 답했다.올해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상품으로는 신규 분양아파트라는 응답이 27%로 가장 많았고 임대아파트(22%), 재개발·재건축 아파트(19%),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14%) 등이 뒤를 이었다.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가 DTI 폐지 등 금융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를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22%)를 꼽았다. 연합뉴스
△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2가(대지) = 본건은 다가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이다.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도로와 접해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권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세장형의 평지로 남서측 인접필지와 2필 일단의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해당된다. △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공장용지) = 본건은 신작촌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간헐적으로 소규모 공장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북측으로 폭 약 4~5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공장부지로 이용중이며 계획관리지역이다. 건물은 공장, 사무실 및 화장실, 기계실 구조로 공장은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화재탐지설비가 되어있고, 사무실 및 화장실, 기계실은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단층으로 위생설비가 되어 있다. △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전) = 본건은 세인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지역이다. 본건까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맹지상태이며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불가하고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밀집지역에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이다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투기와 탈세, 불법구조변경 등의 불탈법을 부추긴 것으로 지적된 원룸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무려 5617채나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등 다세대 주택) 인허가 실적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최근 3년간 원룸이 대대적으로 신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9년의 경우 원룸 신축이 전무했다가 2010년 32건에서 2011년 124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후 2012년 2682건으로 2배 이상 원룸 신축이 늘었고, 2013년 역시 1693건으로 꾸준한 원룸 신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에서 원룸 신축을 주도한 도시는 전주로 서부신시가지 및 효자동 일대의 원룸촌이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전주와 익산 지역 원룸을 대상으로 총 19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당시 전북도는 지역 원룸 1273건을 대상으로 탈루세원 조사를 실시, 전체의 14.8%인 189건에서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원룸 건축주들은 건물을 지은 뒤 사용승인을 받기 직전 다른 사람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형 주택 유형별로는 2012년 2682호 가운데 원룸형이 1877건, 단지형이 865건으로 조사됐고 2013년은 원룸형 776건, 단지형 917건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준공으로 향후 원룸 신축이 자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 수급불균형 완화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중 도내 전월세 주택 거래는 4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0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2013년 12월 및 연간 전월세 거래 동향을 발표했다.지난해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1만789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3%, 전월대비로는 4.5%가 각각 증가했다.반면 전북의 경우 9월 1615건, 10월 2033건, 11월 2104건, 12월 2178건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2년 12월 2576건과 비교해서는 398건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전북의 향후 전월세 거래량은 주택 수요 과잉 공급에 따른 지속적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으며, 전북혁신도시 건설 등 외부인력 유입에 따른 전월세 증가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전국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12월 중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3.6% 감소했으나 아파트 외 원룸 등 주택은 10.6% 증가했다.지난해 누계 아파트는 전년대비 1.1% 감소했으나, 아파트 외 주택은 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월세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약 유형별로는 전체 주택은 전세 59.7%(6만6155건), 월세 40.3%(4만4634건), 아파트는 전세 65.5%(3만6368건), 월세 34.5%(1만9193건)로 조사됐다.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지난 17일 김제시내 한 음식점에서 이건식 김제시장, 건설부분 사업부서·계약부서장, 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 건설시장 규모, 지역업체 수주현황 등 건설산업 동향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급하한제도 및 변경된 계약법령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윤재호 회장은 “앞으로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연계해 김제 발전을 앞당겨 시민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대해 이건식 시장은 “지역 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에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함께 상생하는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북도회는 20일 남원, 21일 익산 등 순회 간담회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상업, 준주거,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규제가 원칙적 금지방식에서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도 일부 완화된다.현재 우리의 토지이용규제 방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법에 명시된 시설만 허용토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상업, 준주거, 준공업, 계획관리의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금지시설만 법에 명시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일부 신종사업의 경우 그동안 미처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에 제한을 받았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사실상 수요자의 토지이용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또한 이들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판매시설의 경우 그동안 계획관리지역에는 신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바닥면적 3,000㎡ 미만의 범위에서 신축할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숙박시설의 입지규제도 완화되어 준주거지역에서도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한편 이번 조치는 관련 법률 개정 및 공포를 완료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자체의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사집 마련을 고심하던 전북개발공사가 한시름 놓게 됐다. 올 2월 말 청사 이용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전주 시내 옛 도청사 사용계약 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전주시 중앙동 옛 도청사 건물은 본관동과 의회동, 서편청사동으로 분류되는데 전북개발공사는 서편청사(옛 경찰청 건물) 건물 전체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본관동과 의회동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장애인 단체 11곳 등 모두 18개의 무상단체와 임대료를 내는 유상단체 12곳 등 모두 30개 단체(전북개발공사 포함)가 입주해 있다.이들의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은 오는 2월 28일로 모두 건물을 비우고 이전해야 하며 3월부터는 본격 철거와 함께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진행된다.하지만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전북혁신도시 내 청사 건립이 진행 중으로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입주예정인 오는 2015년 12월 또다시 이사를 해야 한다. 한 번 이사하는데 전산 시스템 이동 등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돼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5억이 소요된다는 게 전북개발공사측의 설명이다.또한 이사로 인한 전산 업무 정지로 전북혁신도시 내 각종 임대아파트 사업관련 민원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공사측은 전북도에 옛 도청사 사용계약 연장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옛 도청사 본관동과 의회동 철거 예산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5억5000만원씩을 책정했지만 서편청사동의 경우 아직 철거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사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전산 차질에 따른 민원 불편도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전북도에 추가 임대 연장 계약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 혁신도시 신청사 완공시 또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 사용계약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인후동 옛 완주군청사 자리에 374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가 신축된다.전주 계성종합건설의 자회사인 원광건설(주)은 전주 덕진구 인후동 2가 1561-1번지 대지면적 1만3846㎡에 공동주택을 설립한다.이곳 부지는 2종 일반주거 및 미관지구로 부지 가운데 일부는 고도제한에 걸려 1개 동은 최대 12층까지 밖에 올리지 못한다.아파트 신축 규모는 6개동, 지하 2층에서 지상 12~25층 높이로 지어지며, 나머지 5개동은 25층으로 건축된다. 주차대수는 지하 352대와 지상 27대 등 모두 379대로 세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협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원광건설은 전주시로부터 철거계획 및 건축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전북개발공사는 15일 전북혁신도시 A-14블록에 건설하는 60㎡이하 10년 공공임대 615세대 가운데 미분양된 잔여세대 355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A-14블록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 50㎡형 410세대와 59㎡형 205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공급하는 잔여세대는 50㎡형 255세대와 59㎡형 100세대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한 무순위 신청자에 한해 순번 추첨을 한 후 동호수를 지정, 계약하며 수요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 계약할 수 있다.임대조건은 50㎡형은 임대보증금 4437만8000원~4496만2000원에 월 임대료 20만9000원~21만원이고 59㎡형은 6197만9000원~6209만5000원에 월 임대료 24만7000원~24만8000원이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전) = 본건은 금암고교 남측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기존주택 및 중·소규모의 아파트, 학교등이 혼재된 지역이다.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 하고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다. 토지의 공부상 전이나 현재는 운동장 등으로 이용중이다.△김제시 신풍동(대지) = 본건은 한국농어촌공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근린 생활시설 및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이다. 남측으로 폭 약 12미터, 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는 가장형의 토지로서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 및 화동길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소료1류(폭 10m~12m),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절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이고, 현재 대지(업무시설 건물용지)로 이용중이다.△완주군 운주면 고당리(임야) = 본건은 피묵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음식점,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본건까지 소형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마을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하지만 북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비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로하천에 의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이다. 현재 임야 및 일부 전으로 이용중이며 본건 일부 지상에 소유자가 식재한 것으로 탐문조사되는 소나무 등 조경수목이 소재하고, 연고미상의 분묘수기가 조사 되어있다.
전주시는 오래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단지당 최고 2천만원의 관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지원금은 보안등, 하수도, 주차장, 단지 내 도로, 부대 복리시설, 조경시설물 보수, 장애인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 등에 쓸 수 있다. 시는 2월7일까지 각 구청 주택과에서 신청받아 3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 다. 김천환 전주시 건설교통국장은 "건물이 낡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과 도심 이미지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 공공 건설사업 누계 수주액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가 14일 발표한 2013년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 누계 수주액은 1조 2267억 원으로 전년 2조 676억 원에 비해 무려 40.7%(8409억 원)나 감소했다.또한 지난해 총 누계 발주액 역시 1조 4401억 원으로 전년 2조 5658억 원에 비해 43.9%(1조 1257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투자축소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지난해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SOC 예산축소에 따라 중소규모의 공공공사 발주량이 크게 줄었다며 여기에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발주가 큰 폭으로 줄어 수주비율이 40% 이상 하락했던 해였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올해도 계속되는 물량감소 등으로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라며 업체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위기를 돌파하는 창조건설을 이룩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부대가 개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부대가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것을 국방위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강원도 고성군에 사는 한 주민으로부터 지난해 7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임야를 인근 군부대인 22사단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이 같은 의견표명을 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 및 이 부대와의 실무협의를 거친 후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 지급이나 직접 매입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22사단이 국방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권익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회수를 위한 부동산이 추가로 나와 다음 달 17~19일 캠코 공매 포털인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입찰에 부쳐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와 차남 재용 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103억원 규모의 서초동 토지와 건물 1건, 그리고 재국 씨 명의의 44억원 규모 인근 토지 및 건물 1건 등 총 2건이다. 이 부동산에는 현재 재국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시공사가 입주해 있다. 이에 앞서 삼남 재만 씨 명의의 신원프라자 빌딩과 장녀 효선 씨 명의의 임야 및 주택에 대한 3회차 입찰은 다음 달 3~5일 진행된다. 신원프라자 빌딩은 감정가 195억원에서 7.7% 떨어진 180억원, 안양시 소재 임야 및 주택은 감정가 28억원에서 16% 떨어진 26억원에 재입찰된다.
오는 7월부터 20년 이상 된 대규모 건축물과 교량터널 등에 대해 내진성능평가가 의무화되며,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서민생활 밀접시설(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시행은 공포일로 부터 6개월 후인 7월14일부터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또한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미이행 건축물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로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옹벽,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부는 본격적인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위해 그 대상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국토부는 올해 1700여 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는 총 1만5000여개를 대상으로 연간 3000개소씩 5년 주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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