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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분양권 시장 어떤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할때 가장 심란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오랫 동안 내집 마련을 꿈꿔온 실수요자들이다. 과연 지금 집을 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쉽게 결심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로 인해 분양중이거나 분양이 끝난 아파트들의 분양권에도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타고 전주 중화산동 코오롱 하늘채 및 현대 에코르 아파트에서 시작된 도내 분양권 전매시장은 최근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도내 분양권 시세= 도내 부동산중개업계 및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입주를 앞둔 도내 아파트중 5∼6개 단지의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불투명한 시장 전망으로 매물 및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이중 분양권 프리미엄이 가장 높게 형성된 곳은 지난해 청약열풍을 몰고 왔던 전주 포스코 더(the#)효자 아파트다. 총 888세대 규모로 내년 11월 입주예정인 이 아파트는 평형 및 층수에 따라 분양가 대비 2천만∼5천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에따라 38평형 분양권은 1억9천990만∼2억990만원, 47평형은 2억4천620만∼2억5천620만원, 54평형은 2억9천8백만∼3억3백만원, 64평형은 3억6천270만∼3억8천50만원 선으로 조사됐다.전주 삼천주공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세창 짜임 아파트는 674세대 규모로 오는 2006년 2월 입주 예정이다. 평형별로는 분양가 대비 3백만∼1천2백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24평형의 경우 1억1천225만∼1억1천425만원, 32평형은 1억5천574만∼1억5천774만원, 38평형은 1억9천826만∼2억326만원, 43평형은 2억2천612만∼2억2천912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전주 LG송천자이도 34평형과 47평형에 각각 5백만∼1천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분양이 최근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시세는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업체가 건설한 아파트중에서는 전주 평화동의 동도 미소드림이 눈에 띈다. 내년 1월 입주 예정으로 입주시기가 가장 빠르며 단지 규모는 541세대이다. 평형별로 분양가 대비 5백만∼2천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34평형은 1억2천740만∼1억2천840만원, 41평형은 1억5천760만∼1억5천960만원, 46평형은 1억7천6백만∼1억8천1백만원 선에서 호가되고 있다.34평 단일 평형 419세대 규모로 오는 2006년 4월 입주예정인 전주 효자동의 엘드 수목토 아파트 분양권도 분양가 대비 4백만∼6백만원 가량 높은 1억5천330만∼1억5천530만원 선을 이루고 있다.△원인 및 전망= 분양권은 입주가 다가오면 값이 오르는게 일반적인데 도내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더욱 부채질했다는 분석이다. 예를들면 지난해 초 분양한 A아파트 34평형 분양가가 1억3천만원대인 상황에서 하반기 분양하는 B아파트 분양가가 1억5천만원으로 올랐다면 A아파트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작용, 1천만∼2천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는 형태이다. 여기에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평당 6백만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이 가세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반면 일부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점을 노려 떴다방 등 일부 외지 투기세력이 도내 분양시장에 진출,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이 때문에 실수요자들 사이에 최근의 분양권 시세가 오를 대로 올랐다는 경계감이 확산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도내 아파트 공급과잉 논란을 제기하며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주문하고 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고 수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거래되는 일부 물량도 프리미엄에 구애받지 않는 일부 실수요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투기세력간의 자전거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도내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한 향후 신규 공급 아파트들의 분양가와 공급물량에 따라 분양권 프리미엄의 등락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프리미엄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매도자나 매입자나 매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7.14 23:02

15층이상 오피스텔 내진설계 의무화

앞으로 도내 전지역을 포함해 지진Ⅰ구역에 건축되는 15층 이상 오피스텔 및 3층 이상 학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 및 건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건축물의 균열·붕괴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1천㎡가 되지 않는 목조 건축물의 내력부분 압축재 단면적은 4천5백㎟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개정안은 특히 연면적이 1천㎡에 달하지 못하고 3층·높이 13m·처마높이 9m·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10m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구조, 조적식구조, 블록구조, 콘크리트구조 등으로 나눠 구조기준을 마련했다.또한 전북 전역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등 7대 특별·광역시와 경기도 전역, 강원도 남부, 충청 전역, 전남 북동부, 경상도 전역 등 지진Ⅰ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15층 이상 오피스텔, 3층 이상 학교 등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지금까지는 6층 이상 및 연면적 1만㎡ 이상인 경우와 15층 이상 아파트 등의 건축 및 대수선 행위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로 지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7.13 23:02

[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ㆍ합리화하는 계획이다.또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기존 시가지의 정비ㆍ관리ㆍ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는 계획이다.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예정지역의 일정한 지역 또는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능, 미관, 환경 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중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과 시ㆍ군내 개발이 필요한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개발밀도를 완화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개발행위는 불가하고 특히 건축물의 건축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건축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7.10 23:02

아파트값 강보합세 지속

도내 아파트 매매시장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도내 부동산업계와 인터넷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조정국면을 보인 가운데 전주시와 익산·군산시 등 일부 개발 예정지역은 상승세를 지속했다.지역별로는 익산시가 전월대비 0.0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으며 군산시는 0.03%, 전주시는 0.01%의 상승을 보였다. 평형별로는 46∼50평형과 20평형 이하가 각각 0.05%, 31∼35평형이 0.02%, 21∼25평형 0.01% 상승하는 등 전평형이 고른 상승세를 나타냈다.단지별로는 익산시 영등동 우미와 비사벌 32평형이 각각 한달새 150만원 가량, 전주시 효자동 서곡현대 49평형이 250만원 정도 상승했다. 특히 전주지역은 매물 및 수요가 많지 않지만 롯데백화점이 개장한데다 신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면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서신·서곡지구, 효자동, 중화산동, 송천동 등을 위주로 소폭 올랐다.반면 전세시장은 약보합세로 돌아서 전월에 비해 0.01%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0.02%) 전주시(-0.01%)가 소폭 하락했으며 평형대별로는 26∼30평형이 0.07% 올랐지만 21∼25평형과 31∼35평형은 각각 -0.02%씩 내려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특히 전반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별·평형대 별로는 소폭 상승한 단지가 혼재하는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단지 중심으로만 약간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군산시 사정동 금호1단지 31평형이 약 150만원, 금호2단지 32평형이 100만원 가량 하락한 반면 군산시 수송동 현대 29평형은 250만원 정도 상승했다. 이는 같은 군산지역 내에서도 사정동의 경우는 수요부진으로 가격이 소폭 내렸지만 수송동은 수송택지지구 개발이란 호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 및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매물과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도 많지 않아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대단지 신규 입주 단지가 있는 지역, 택지개발지구, 백화점 개장지역에는 여전히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7.08 23:02

[부동산 산책]부동산 '리노베이션'

그림을 그리는 친구를 따라 모악산에 오른 적이 있었다. 화폭을 펼쳐놓은 그의 등 뒤에 서있자니 그 친구의 손끝에 펼쳐지는 풍경은 같은 곳을 보고 있던 내가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정교하고 신비롭게 표현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느냐는 물음에, "미적가치를 집중 포착, 불필요한 그 밖의 것은 생략하고 복잡한 대상은 과감하게 단순화 시켜라”는 것이다. 즉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미소띤 그의 말은 철학적이기까지 했다. 투자에 있어서도 동일한 관점이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종목이든지 투자할 만한 가치를 아는 자가 과감히 투자하고 성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관건은 그 가치를 먼저 찾는 투자자의 안목에 달려있다. 부동산 투자시장에 있어서 리노베이션은 '진흙속의 진주'를 캐는 행위와 가깝다. 또한 건축물의 개보수를 통해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서 경제적, 심미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건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부동산은 자주 뜯어고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리노베이션의 경우 한번 마음먹으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정성을 들여야 한다. 적어도 5년, 10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비해 인기와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단독주택 등을 리노베이션을 통해 장점을 극대화 시켜 큰 돈 안들이고 주거 및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도 투자 가능성을 발견하여 효자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어설프게 결정하고 감행하면 도리어 지속적인 공사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주변 환경은 물론 내부구조 등을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체계적인 계획과 정 성을들여 리노베이션이 이루어질 때 '진흙속의 진주'를 찾은 자의 심정을 맛보게 될 것이다./장시걸(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7.07 23:02

"주택수요 억제책 풀어야" 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는 6일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에 중점을 둔 연착륙 방안이 최근 발표됐지만 주택경기를 연착륙시키려면 주택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주택협회는 이날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주택수요를 묶어둔 채 공급만 늘리고자 할 경우, 미분양 및 공급위축을 초래해 주택경기가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방주 회장은 "두달 전까지만 해도 공급원활화가 주 이슈였지만 시장이 급변해이젠 수요가 문제되고 있다"며 "부동산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수요를 억지로 누르고 있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협회 측은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제도의 지정단위구역을 동 또는 광역아파트단지로 세분화하고, 지정요건 해제시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을 직전월의 경우 1.5%이상 상승에서 3%이상으로, 직전 3개월간은 3%이상 상승에서 5%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담보 신규대출시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협회는 또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시장원리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분양가 인하효과 없이 논란만 야기시킬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원가연동제도 품질저하, 청약과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별, 공급주체, 브랜드가치 등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인정범위를다양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임대주택 관리상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7.07 23:02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주택 특별공급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대학,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주택이 특별공급된다.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85㎡(25.7평) 이하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이 특별공급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우선 국가균형발전 촉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맞물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 및 공장 종사자에대해서는 해당지역 민영주택 공급량의 10%, 필요시 최대 20%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공급 대상 민영주택의 규모는 제한이 없다.개정안은 이와함께 택지개발사업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관련시.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주기로 했다.지금은 2개 시.군에 걸친 택지개발사업지구중 1개 시.군에는 기반시설이, 나머지 1개 시.군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해당지역의 주민에게만 우선청약권을 주고 있다.개정안은 이밖에 북한이탈주민과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85㎡ 이하 민영주택을 전체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고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는 국민임대주택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공공사업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기로 한 경우 분양권 전매를 1회에 한해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지내 타인소유 토지상의 주택소유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이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거문제가 해결되면 수도권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대학과 공장의 지방이전이 활성화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7.07 23:02

도내 재건축사업 어떻게 돼가나

도내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6일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익산·정읍지역의 11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지역에 8곳이 몰려 있다. 이들 단지는 기존 7천459세대를 철거하고 1만26세대를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하지만 도내의 경우 땅값보다 건축비 등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 사업성이 결여, 기존 조합원들의 지분문제 등이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지역 재건축 조합원들의 지분이 기존 평형의 65%∼80%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도내 20년 이상 아파트 136개 단지 1만9천가구중 재건축 사업성(2백세대 이상, 5층 이하)을 갖춘 단지는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게다가 각종 규제 및 절차는 물론 조합원들간 의견 대립 등으로 전주지역 6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사업이 답보상태를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전주지역 6개 단지 사업 활발지난해 7월 공동주택 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무사히 통과,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곳은 △삼천주공1(510가구) △효자주공2(300가구) △태백주택(108가구) △인후주공1(966가구) △인후주공2(1천281가구) △금암주공(384가구)등 6개 단지다.이들 단지는 이미 이주와 철거작업 및 신축공사에 돌입하는가 하면 모델하우스도 잇따라 개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다.삼천주공1단지는 지난 연말부터 24·32·38·43평형대의 '세창 짜임' 164가구에 대해 일반분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터파기 공사를 마무리 짓고 신축공사가 한창이다.효자주공2단지도 백제로변에 '한신 휴플러스'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31A·B형과 43평형 70여 가구를 분양중이다. 태백주택은 지상 1층, 지상 24층 2개 동 규모의 '남양i-좋은집' 30평형 36가구, 33평형 176가구 등 모두 260가구를 신축중이다.한신공영을 시공사로 선정한 인후주공1단지는 최근 효자주공2단지와 함께 24·25·32·33·43·57평 등 6개 평형 326가구를 일반에 분양하고 있으며, 인후주공2단지도 이주와 철거 등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사업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1~2개월 가량 앞당겨져 이달 말이나 다음달께 일반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토지 기부채납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금암주공의 경우 최근 시공사를 신동아 건설에서 향토업체인 중앙건설로 변경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아 현재 166세대가 이주를 마쳤으며 다음달까지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24·33·45·52평형 총 6백2세대중 222가구를 10월 중순께 일반에 분양하기 위해 이주가 마무리되는 9월부터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5개 단지 사업 난항재건축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개 단지중 익산 모현주공(1,267가구)은 비교적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 익산 최고령 단지인 모현주공은 현재 주민동의를 90% 이상 받아 놓았지만 정비구역대상지역 지정 문제로 다소 터덕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측은 이에따라 최근 정비구역대상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으며,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대로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주 및 철거작업에 나설 계획이다.전주 우아주공1단지(718가구)와 우아주공2단지(539가구)도 지난해 주민총회를 잇달아 열고 재건축에 90% 이상 합의, 컨설팅 업체 선정과 설계사 선정·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쳤지만 올들어서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단지 일대가 지상 12층 이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고도제한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사업성이 결여돼 시공사 선정이 벽에 부딪힌 것. 조합측은 최근 전주시가 고도제한과 관련해 맡긴 용역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용역결과가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 연내 사업추진은 어려워 보인다.익산 어양주공(940가구)의 경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입찰보증금 문제 등으로 재건축추진위가 고소고발 사태에 휘말려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추진위측은 최근 익산시가 사실 조사를 위해 실시한 청문회를 마친뒤 시의 최종 조치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치가 나오는 대로 대응 및 사업재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읍 연지주공(446가구)은 지난해 안전진단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활발히 진행했지만 시공사 선정 및 설계변경 문제 등으로 불협화음을 빚어 지난 4월 추진위를 재구성했으며, 시의 승인절차를 거쳐 연내에 사업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7.07 23:02

[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용도구역제란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즉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된 지역, 지구와는 무관하게 지정되는 것으로서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서만 지정된다. 따라서 용도구역은 도시의 과밀화, 과대화 현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획하여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이다.이러한 용도구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시가화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처음 지정된 이래 8차례에 걸쳐 계속 그 범위가 확대되어 수도권 등 전국 14개 도시권역에 약 16억평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권 일부와 전주를 포함한 중소도시(춘천, 청주등)는 2003년도 해제되었고 현재는 수도권을 포함한 7대 대도시권만 남아있다.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으로서 당해 구역안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및 산업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이상 20년 이내에 범위 안에서 유보기간을 정하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농업ㆍ임업용 건축물 건축, 조림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제한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바다 등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하여 지정한다./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7.03 23:02

신규택지 공급 대폭 확대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이 대폭 확대되고 하반기중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분야에 2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또 고가보상을 노린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업자가 `매도청구권'을 갖고매매계약을 강제체결할 수 있게 된다.임대아파트 건설촉진을 위해 공공주택용지중 5%를 중형 임대용지로 공급, 연간1∼2만가구의 중형 장기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경제장관간담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최소면적기준(현행 30만㎡ 이상)을 완화해, 기존 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을 통해 학교 등의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만 넘으면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했다.또 고가 보상을 노린 속칭 `알박기'를 근절하기 위해 개발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매도청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건교부는 또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증가분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건설토록 하되 관리 효율성제고 및 갈등소지 완화를 위해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배치토록 했다.임대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중 5%를중형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했다.건교부는 이를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85㎡ 초과 분양주택 용지 30%에 대한 택지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등 택지, 세제, 금융 등 각 분야의 지원을 중형 임대아파트에까지 확대키로 했다.건교부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내년부터 연간 1∼2만 가구의 중형 장기임대아파트(85∼149㎡)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건교부는 이와함께 하반기중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분야에 2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하고 관련 재원은 추경편성,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공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이와관련해 도로공사가 3천∼5천억원, 토지공사가 2천∼3천억원의 ABS를 발행할계획이다.건교부는 이밖에 주택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주택신보에 추경예산 1천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한편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3천500만∼6천만원) 신용대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리모델링 활성화와 서울 3차 뉴타운 10여개 연내 추가지정 등의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한만희 건설경제심의관은 "10.29대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다만 시장안정기조가 확고해 지는 하반기 이후에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7.03 23:02

전주시 평화동 일대 임대아파트 5백세대 건설

전주시 평화동 대지조성사업 지구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아파트 5백 세대가 건설된다.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평화동 1가 486-10번지 일원에 신청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전북개발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추진해왔으나 교통난 등을 우려한 일부 주민의 민원으로 사업승인이 2년 동안 미뤄졌다. 전북개발공사는 이 과정에서 노폭 10m, 연장 1백85m의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하고 약수터 주변에 게이트볼 배드민턴 화장실 등 약 2백평 규모의 휴게공간을 조성토록 하는 등 사업내용을 대폭 보완했다.이번에 승인된 국민임대주택은 국고보조 80억원을 포함, 총 3백4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1평형 3백51세대, 22평형 1백49세대 등 총 5백세대를 짓는 것으로 건축물의 층수는 13∼15층이다. 구조는 개별가스난방 방식이며 2005년 10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기간은 30년, 임대료는 민간업체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부자에게 1순위가 주어진다.현재 대지조성사업 추진공정이 약 75%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7월중 건축 공사에 착수, 2006년 7월에 완공한 뒤 9월부터 입주한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경영이익 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복리증진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성원
  • 2004.07.02 23:02

[부동산 산책]청년부터 재테크 익혀라

'청년부터 재테크를 익혀라'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40·50대 직장인들의 위기를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고 일컬으며 씁쓸해 하기가 무섭게 젊은이들 사이에도 '이태백'이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 말은 청년 실업률의 심각성과 함께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진 때를 사는 청년들의 불안정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둔 청년 시기엔 무엇보다 구체적인 삶의 설계와 재테크의 지혜가 요구된다.하지만 1억원을 가진 투자자의 투자방법과 종자돈 천만원을 가진자의 투자방법이 다르듯이 사회 초년병인 20대 청년과 중년의 재테크방법은 다르다. 다수가 선택한다고 덥석 집어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때에 맞는 노력과 방법을 가까이 하여야 한다.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는 시기이며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재테크의 기초를 쌓는 시기로서 취업이후 결혼과 자녀양육 등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재테크가 필요하다. 사회에 나와서 부딪치는 어려움들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쌓아가기도 하지만 잘못된 카드사용 등의 재정적인 시행착오가 잦아질 경우 젊음의 귀한 시간을 저당 잡혀 후회하며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에 관한 재정설계는 버는 것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자립설계를 위한 청약예금이나 저축, 부금 등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인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분양을 받게 되면 기존 아파트값 보다 싸게 살 수 있고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을 경우 차익도 얻을 수 있다. 지면으로 정보를 접하기보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직접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험 없이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계획은 추상적이고 허황될 수 있다. 특히 소비의 유혹이 많은 시기인 만큼 직접 겪어보고 살펴보아야 소비보다 꿈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게 된다. 청년기에 재정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행복 지표가 설정된다. /장시걸(부동산중개협회 전북지부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7.01 23:02

도내 평균지가 1년새 12.02% 증가

올해 도내 토지 90.5%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오르는 등 도내 평균지가가 1년동안 12.02% 상승했다.전북도에 따르면 올 도내 2백46만4천필지 6천9백45㎢의 공시지가는 총 45조1천1백51억원으로 ㎡당 평균 6천4백96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의 ㎡당 평균 5천7백99원에 비해 6백97원씩 오른 것이다.전년에 비해 지가가 오른 곳은 90.5%인 2백23만 필지이고 하락한 곳은 2.5%인 6만1천5백15 필지에 그쳤다. 14만7천 필지(6.0%)는 보합세를 보였고 2만5천필지(1.0%)는 신규 대상필지이다.전국적으로는 지가가 상승한 곳이 90.61%, 하락한 곳이 2.75%, 불변이 6.64%로 전북과 비슷하다. 하지만 평균가격은 전북이 12.02% 오르는데 그친 반면 전국은 이보다 높은 18.58% 올랐다.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시 고사동 35-2번지 현대약국 자리로 평당 2천6백61만원, 가장 낮은 곳은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 131번지로 평당 2백18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은 진안군이 23.66%, 무주군이 22.78%, 장수군이 21.22%로 동부산악권의 지가가 크게 오른 반면 군산시 6.40%, 덕진구 9.94%, 정읍시 11.81%, 익산시 13.04%, 완산구 15.08% 등으로 기존 도시의 지가 상승은 비교적 낮았다.이의가 있는 사람은 7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8월 28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 건설·부동산
  • 이성원
  • 2004.06.30 23:02

[사설]'아파트 하자보수 10년' 판결의 의미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뒤 흐믓함과 기쁨에 앞서 낭패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다.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하자 때문이다. 입주하기전 사전 점검때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불거져 나올때면 지공업체와 감독기관에 원망이 쏟아지게 마련이다.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아파트에 나타난 하자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이같은 당연한 권리가 시공업체의 이해와 상충되면서 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와같은 분쟁조성을 위해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3년,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5∼10년을 하자보수기간으로 정해 그동안 나름대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것도 시공업체의 성실한 의무 불이행으로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즉 하자보수 기간을 고의적으로 넘기거나 하자 공종(工種)에 따라 보수기간을 단축적용하는 등의 일방적인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돼 왔었던 것이다.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이 모든 공종의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주택업체에 견실시공의 의무를 우선 지워주는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비자들러서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물론 주택업계로서는 관련비용의 증가등 부담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보다 튼튼한 주택을 공급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우선 주택업자로서의 성실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최근 '새집증후군'등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논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소비자의 권익보다 기업이익을 우선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과감히 버려야 할 때이다.이번 대법판결은 차치하고서라도 시공업체는 소비자들이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려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더욱 힘써야 한다. 감독기관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같은 시공과 감리 과정을 거치고서도 발생된 하자는 철저히 보수하고 완벽하게 보강작업을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파트로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잘못된 사안은 시정하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이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6.30 23:02

'아파트 하자보수 10년' 논란

대법원이 아파트 건설공사의 모든 공종에 대해 10년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적용토록 판결, 주택건설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최근 새집증후군에 대한 배상판결 등 주택공급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 금곡주공6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해 주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든 공종의 하자기간을 10년으로 판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주공 법규팀 정태인 과장은 "대법원이 시공상 하자 또는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에 대해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에 관계없이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서 "주공 뿐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대법원이 이처럼 판결한 것은 법무부 소관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민법을 준용하도록 돼있는 분양한 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석조건물의 경우 10년으로 돼있어 모든 공종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 정당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따라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3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이에 따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건설업체와 입주자대표들간의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아파트공동체연구소 안호영 소장은 "논란의 소지는 있을수 있지만 입주민들의 권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바람직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건설업체의 견실시공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반면 주택건설업계는 이같은 판결이 아파트 건설을 더욱 위축시킬 뿐 아니라 관련 비용 및 책임문제 등으로 건설업계의 부담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주택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3년,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한 붕괴우려가 있을 경우 5∼10년간 하자보수기간을 정하는 등 관련기준에 따라 아파트를 설계·시공해왔다”며 모든 공종의 하자담보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6.29 23:02

[부동산 산책]"남이 팔 때 사고 남이 살 때 팔라"

투자의 종목에 따라 투자의 방향과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물론 '성공적인 투자'에 푯대를 꽂고 달려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말이다. 주식투자에서는 '바닥의 고기는 낚시하지 마라'는 금언(金言)이 있다. 초보자들이 물건을 사듯, 가격이 낮은 것을 몽땅 사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격이 낮은 것에는 다 그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가격이 낮은 매물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그러나 부동산은 주식과 다른 묘미가 있다. '아내와 집은 손을 볼수록 고와진다'는 서양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허술하고 값싼 매물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을 발견한 투자자의 손에 들어가면 환골탈태하는 것이다. 부동산은 가구와 달라 오래된 부동산이라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 후 되 팔 수 있다. 모양만 좋은 부동산을 덜컥 사들였다가 애물단지가 되어 '10억 거지'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훨씬 알찐 장사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에 성공하려면 뭔가 차별화 되어야 한다. 남들이 살 때 같이 사고, 팔 때 같이 팔며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 남들과 똑같이 움직이면 그들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없다.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호경기와 불경기의 흐름을 타서 서로 매입하려고 할 때는 과감히 처분하고, 적정한 가격의 매물이 나왔을 때는 바닥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구입하는 결단력으로 한발 앞서라.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때를 찾아라. 지나친 과욕은 화를 부른다./장시걸(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6.24 23:02

호반리젠시빌 재계약 반발 확산

전주시 삼천동 호반리젠시빌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인상 및 임대차 재계약내용과 관련, 입주민들이 평화동 호반리젠시빌 입주민들과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입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리젠시빌건설사측은 지난해 임대보증금을 225만여원 인상한데 이어 최근 236만원을 인상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대환처리하는 내용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변경·체결했다.하지만 입주민들은 회사측이 입주민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인상한데다 계약내용에 입주민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을 포함시켰다며, 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곽희섭 임차인 대표는 "입주당시 분양예정가는 9천450만원에 불과한데 입주민들은 국민주택기금을 포함해 사실상 1억1천2백만원 가량을 보증금으로 납부했다”면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인상한 것도 향후 분양전환시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난했다.이에따라 입주민들은 21일 주민 공청회를 열고 평화동 호반리젠시빌과 연대해 계약 무효 및 인상 임대료 반환을 요구한 뒤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완산구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입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이번 신계약서에 대해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표준계약서에 의한 적법한 변경신고라는 답변을 들어 절차대로 수리했다”며 "이면계약이나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입주민에게 불리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회사측은 입주당시 입주민들로부터 1천240만원의 선납임대료를 받아 전세로 전환해 완산구청에 신고했으나 임대주택법 표준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며, 이번 재계약과 관련된 취재요구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4.06.23 23:02

송천 라미안 청약경쟁률이 6대 1

'송천 라미안'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6대 1을 기록했다.송천라미안 분양팀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1·2순위 청약에 이어 17∼18일 3순위 청약에 2천여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6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같은 경쟁률은 북부권 개발의 중심축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여건과 함께 평당 분양가가 4백만원대로 최근 분양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데다 '라미안'이라는 독자 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차별화된 시공과 고품격 자재 도입 등 세심한 배려가 주효했던 것으로 회사측은 평가했다.회사측은 또 인근에 대규모 문화시설이 개관예정으로 있는가 하면 대학, 한방병원, 소리문화의 전당 등 각종 의료, 문화레져 시설이 풍부한데다 전주∼군산 산업도로 및 동부우회도로 등 교통 접근성 용이해 투자가치를 보유한 점도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큰 몫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라미안 아파트 관계자는 "지역주택명가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고품질자재로 시공 등 소비자들의 만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라미안이라는 말 그대로 비단결처럼 고급스럽고 편안한 아파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송천라미안은 전주시 송천지구에 40평형대 360세대를 공급하며 이날 공개추첨을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6.21 23:02

[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하여 국가가 소득세로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인 토지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된 소득이 일시에 양도라는 행위가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하여 조세로서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만 하고 있다든지 혹은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으로 토지 등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양도'라 함은 토지의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이전이 되어야 한다.따라서 미등기양도의 경우 중간취득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단,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된다. 또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납부시에는 10%의 세액공제가 있다.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가산세 10%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6.19 23:02

[오목대]아파트 원가 공개

아파트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의장,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설왕설래를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대검중수부 폐지를 두고 검찰총장, 대통령, 법무부장관 등이 설왕설래하면서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정부ㆍ여당 내부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노무현 대통령은 아파트 원가 공개가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은 공공주택에 대해 원가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아파트 원가 공개와 관련하여 장관이나 또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도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 여러 이슈들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모순된 발언들은 여당과 정부의 내부 의사소통과 의견수렴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극명하고 드러내고 있다.일부에서는 이를 탈권위주의 시대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은 대통령의 권위가 사라지자 여당 정치인들이 뜨고 싶어서 인기발언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한다.이러한 해석에는 잘못된 것이다. 현 정부ㆍ여당의 문제점은 탈권위주의의 문제라기보다 의사소통과 의견수렴 부족의 문제이다. 내부적으로 심각한 논쟁을 거치더라도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외부적으로는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어야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우리 정부ㆍ여당처럼 자꾸 반대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느낀다. 예를 들어 아파트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이 이미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이다. 여당의 공약은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의견수렴한 결과라고 국민은 인식한다. 내부적인 정리를 통해 제시된 것으로 믿었던 공약들이 전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래서 실제적인 결정이 아니라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다. 결정의 옳고 그름보다 말을 바꾸는 것이 더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다. 자꾸 말을 바꾸면 국민의 정부ㆍ여당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떨어뜨려 혼란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민주화된 권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도, 정부ㆍ여당은 국민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소통을 철저히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하고, 한 번 공표한 것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4.06.17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