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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로 본다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선고 중계 제도의 활용 양상과 결과를 본 뒤 중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 때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의 국민 소통,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재판 중계 방안을 추진해왔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7.07.26 23:02

전기요금·공급조건 규정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 위헌 소지 판단

법원이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3단독(하정훈 판사)은 김모 씨가 현행 전기공급 및 요금체계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문제가 된 조항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으로,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지난해 11월 김 씨는 전기요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김 씨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525㎾의 전기를 사용했고, 한전은 누진제에 따라 12만8565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했다.하지만 김 씨는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누진제 요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면서 이에 6만8000원을 초과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에 현행 요금부과 및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했다.재판부가 김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재판부는 전기는 일상생활의 영위와 연관돼 있고 일정한 경우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면서 이에 전기사용에 대한 대가는 곧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에 대한 대가와 다름없고, 그와 같은 대가를 정부에 의해 지배받는 피신청인(한전)이 징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마저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17.07.25 23:02

성희롱·인격모독 혐의 해임 익산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인격 모독 발언으로 해임됐던 익산시청 간부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까지는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인격 모독 발언도 상대방에게 모욕감굴욕감수치심을 가하기 충분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중한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익산시의 징계규정을 적용할 때 강등 내지 감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지난해 1월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A씨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격 모독과 성희롱 발언으로 다수의 직원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상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조사에 착수한 익산시는 A씨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A씨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했다.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17.07.24 23:02

암 공포 비료공장 재가동 승인 논란

법원이 암 공포의 원인지로 지목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의 A비료공장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해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익산시가 이곳의 시설폐쇄명령을 내린지 3개월만이다. 시는 재가동이 시작될 경우 불안감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주민들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익산시와 장점마을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일 A비료공장이 신청한 익산시의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1심 본안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가동을 승인함에 따라 이르면 24일부터 폐쇄됐던 비료공장의 가동이 재개된다. 지난 3월 익산시는 A비료공장에서 중금속 17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이 기준치의 4배나 초과한 것을 확인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었다. 비료공장의 이른바 굴뚝 사용이 중단되면서 공장은 지난 4월부터 가동을 멈춘 뒤 각종 소송을 진행해왔다. 법원은 업체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업체는 가처분 신청방법을 변경해 니켈이 검출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비료공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가동을 재개하게 된 업체는 당분간 굴뚝사용을 제외한 반제품을 생산해 다른 공장으로 이동시켜 완제품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은 원료 자체가 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며 재가동에 따른 불안감을 내비치며 법원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가동에 대비해 익산시와 협의를 통해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비료공장으로 인해 불안에 휩싸인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재가동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률적 대응은 물론 익산시와 공동으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점마을은 80여 명의 주민 중 19명에게서 암이 발병해 이중 10명이 사망, 9명은 투병중이다.

  • 법원·검찰
  • 김진만
  • 2017.07.24 23:02

법원노조도 양승태 대법관 사퇴 운동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 오는 24일 2차 전국법관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노조도 양승태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7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양 대법원장 사퇴촉구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촛불문화제에는 전주지부 소속 대표 등 전국 17개 지부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전주지부는 앞서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전주지법 앞에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아울러 법원 노조는 SNS 상으로 양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사법파동당시 법원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제시 등은 몇 차례 있었지만 1인시위와 현수막을 거는 등 직접 투쟁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법원 노조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오는 2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에 따른 법관회의 입장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7.21 23:02

아내 살해 후 단순 교통사고 화재 위장, 도주하며 PC도박게임 50대 징역 30년

아내 살해후 단순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고 도주 중 PC도박까지 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현재 암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17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부인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한 피고인의 범행은 도덕적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난했다.이어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최 씨는 올해 1월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아내 고모 씨(53)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아내의 사체가 있는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최 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보고, 범행 후 택시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귀가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경찰은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원 인근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최 씨를 체포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7.21 23:02

'재량사업비 비리' 檢 칼끝 전북도의회 겨냥

전북지역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와 관련, 검찰 사정의 칼끝이 의원들로 향했다.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의원들의 연루 의혹을 밝힐 브로커가 구속돼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법 영장전담 노종찬 부장판사는 19일 전북도 재량사업비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수주 청탁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북지역 모 인터넷 매체 전 본부장 김모 씨(54)를 구속했다.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료기기와 배관설비, 태양광시설 등 재량사업비 관련 공사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000여만 원의 현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는 업체들에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줄 테니 수주액의 40%를 달라며 리베이트를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들 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될 전망이다.검찰은 김 씨가 의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사 수주를 하게 해준 만큼, 2억원이 넘는 리베이트 중 상당부분이 의원들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지난해 현직 도의원 구속당시 해당의원은 리베이트의 15%이상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씨가 돈을 받은 업체들의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의원은 최소 23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은 김 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개월 넘게 조사를 벌였지만 김 씨는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신병구속이라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김 씨의 심경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재량사업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의원들의 개입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7.20 23:02

'학폭 감사자료 제출 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상고장 제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폭력 관련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18일 전주지법과 김 교육감 측에 따르면 김 교육감 변호인인 법무법인 백제는 17일 오후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이후 사흘만이다.김 교육감과 변호인 측은 상고장에서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육부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일선 학교 감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성명서에 첨부된 공문을 통해 가해 학생, 징계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교육부 감사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피고인도 거부지시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700만원을 선고 했다.변호인 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교육 자율권 침해에 대해 자위권 발동으로 한 행위를 재판부가 형법의 고의 과실 개념으로만 좁은 시각으로 판단했다며 교육부의 명령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재선의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교육부와 각종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으로부터 17차례 고발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7.19 23:02

'재량사업비 브로커' 전북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영장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8일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북 모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A씨(5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A씨는 최근 수 년 간 각종 업체들에 의원 재량사업비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1억 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실제 해당 업체들이 재량사업비로 이뤄지는 공사를 상당부분 수주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의원들에게 로비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한편, 이날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 중 한 명인 태양광설비업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전주지법 형사6단독의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김 씨는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4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A씨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는 2015년 8월 전북도의회 전문위원에게 150여 만 원, 전문위원을 통해 사업 편의를 부탁한다며 부안군 전 부군수에게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업체 선정을 부탁하거나 선정대가로 부안군 공무원과 초등학교 관계자에게 100만 원과 9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7.19 23:02

'성폭행 무혐의' 전북도 전 인권팀장 사건, 법원에 재정신청

전북도 인권팀장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여성단체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신청은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등이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직접 기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16일 법원과 여성시민단체에 따르면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이하 대책위)는 최근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전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21일 술에 취한 전북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 여대생 A씨(23)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고 있는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전모 씨(50)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대책위는 이에 불복에 광주고검 전주지부에 항고했지만 이달 초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책위는 또 1인 시위를 통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1000여명의 탄원서도 받았다. 대책위는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후퇴시킨 것이며 반드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7.17 23:02

법원, '감사자료 제출거부' 김승환 교육감에 벌금형 선고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심의 무죄 판결이 파기됐지만 이 형이 확정되도 김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장찬 부장판사)는 14일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북도내 각 고교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직접 발송하면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도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는 이 사건 지시가 행정감사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설령 피고인이 이 훈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축소기재하는 수정지침 시행을 지시하는 행위를 넘어서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무행위의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파기사유를 밝혔다.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교과부 감사가 위법한 감사이고,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때문에 입시 등에 별다른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7.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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