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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시대에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복역한 선친의 무죄를 37년 만에 입증하게 됐다. 김 대표는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친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재판에 참석, 재심 신청인으로서 최후 진술을 한다. 김 대표의 선친인 김철 전 당수는 1976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법에 구속기소됐던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위원 박모씨 사건의 공소장 사본 등을 언론에 배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당수의 범죄 사실에 대해 "박○○의 발언이 대한민국 및 국가원수를 비방, 모독하고 사실왜곡 내지 허위날조된 것으로, 그 내용이 언론에 배포돼 보도될 경우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위반된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통일사회당의 존재 및 활동을 국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공판진행상황에 대한 통일사회당 대변인발표문과 박○○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에 배포하도록 했다"고 명시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올해 3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지난 6월 선친 김 전 당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긴급조치 위반 재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김 대표 선친에 대한 판결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김 대표는 재심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인용,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에 비쳐볼 때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긴급조치 제9호는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심 판결에서 김 전 당수의 무죄가 확정된다면 현재 제1야당 대표인 김 대표가과거 야당 대표였던 선친을 대신해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인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대해 역사적 단죄를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더욱이 오는 16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번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선친의 긴급조치 위반 재심 판결을 거론하며 "최근 일련의 정국 흐름이 그 정도는(박정희 독재 시대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징조가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12일 진안군 비서실장의 차명계좌 관리 정황을 포착하고 진안군청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전주지검은 이날 수사팀을 급파해 진안군 군수실과 비서실, 비서실장 A씨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진안군 비서실장 A씨가 진안군청 9급 공무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관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계좌에는 7억여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근 A씨가 기자들에게 건넨 돈 봉투의 출처도 이 계좌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기자 10여명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20여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A씨는 이미 한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A씨를 추가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들 돈이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특히 차명계좌 분석과정에서 수억원의 뭉칫돈이 한꺼번에 입금된 사실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돈의 출처 및 성격을 파악하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영선 진안군수의 연관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송 군수 소환조사 여부도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당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공안부에서 수사가 진행되던 이 사건이 최근 특수부로 옮겨진 점과 차명계좌에 수억 원의 뭉칫돈이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 비춰 송 군수의 소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인사비리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12일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군수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공용서류 은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단순 분실한 것으로, 승진명부는 전자 기록 이후 변경이 불가하다"면서 "재 출력된 서류와 분실된 서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피고인이 서류를 은닉할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특정인들에 대한 승진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단순히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지시했는지 검찰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설사 피고인이 특정인들의 승진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2008년 당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심의기관에 불과해 피고인은 임명권자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다음 재판은 다음달 3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사건' 압수수색을 벌인지 2주가 지났지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 이후 추가 체포자나 구속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했다고 판단한 당국이 나머지 관련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른바 RO의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을 요약한 녹취록을 주된 근거로 이 의원 등 4명을 이번 사건의 주동자로 보고 구속했다. 수위가 약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발언을 한 사건 관련자들은 '가담자' 정도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 구속된 이 의원 등은 통신, 철도, 유류시설 차단 필요성을 거론하며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며 타격 대상 시설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반면 압수수색 대상자 가운데 구속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의 발언은 실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녹취록에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현 정세는 미 제국주의가 침략하는 전쟁상황"이라며 "이에 맞서 싸워 승리해 새 사회 건설을 결의하자"고 말했다. 김근래 진보당 도당 부위원장은 "물질, 기술적 준비와 관련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기보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위영 전 진보당 대변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진보당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도 "각자 위치에서 혁명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만 해 구속자들과는 차이가 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이 향후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보통 수사 초기에 누구를 구속할지에 대해 검찰과 국정원이 얘기를 끝낸다"며 "검찰로 송치됐거나 송치를 앞둔 시점에서 처음 논의되지 않은 인물을 기각 위험까지 무릅쓰고 구속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당국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의원의 경우와 달리 RO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진보당 김미희김재연 의원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은 검찰이 청구한 이 의원의 구속영장에서 'RO 조직원인 진보당 비례대표','RO 조직원이자 2012년 5월 30일부터 활동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만 언급됐고 녹취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녹취록을 근거로 구속불구속을 나누었다면 결국 녹취록을 뛰어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녹취록이 아닌 다른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추가 체포자나 구속자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국정원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혐의 입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녹취록이 전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군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군수는 12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판사 서재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08년 1월 6급 이하 공무원의 서열과 평가점수를 조작하고 평정단위서열명부 등의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또 2008년 2월 인사서류 8권 등을 반출한 후 5년 5개월간 집에 보관해 공용서류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해 6월 인사위원장인 부군수에게 특정 공무원들을 사무관 또는 6급으로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혐의에 대해 "공용서류인 서열명부는 단순히 분실됐고, 승진명부는 전자기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해 분실서류와 재출력서류의 내용 차이가 없다"며 서류를 은닉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인들의 승진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추측에 불과해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지시했는지를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설령 지시를 했어도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년 전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기억 못 하는 만큼 공소사실은 검찰이 몇개 자료를 실마리로 상황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공박했다. 한편,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돼 이날 김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은 군청 과장 2명과 계장 1명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군수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31일 오후 2시 열린다.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중겸 전 한국전력 사장의 선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사건 첫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이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관련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한전 사장으로 내정되기 한 달여 전인 2011년 7월18일 '지금 김사장 접촉 노출하면 좋지 않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황 대표에게 보냈다. 황 대표는 이후 자신의 부인에게 '내일은 김중겸 한전 사장 될 것'이라는 문자도 발송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황 대표는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문자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세 사람은 앞서 같은해 4월23일 함께 골프를 쳤다. 김 전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전 사장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황 대표는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서 김 전 사장의 입지가 좁아진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2011년 7월 한전 사장직에 응모, 같은해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사장으로 일했다. 공모 당시 김 전 사장을 포함해 3명이 지원했지만 그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얘기가 돌았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황 대표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 직원의 인사청탁을한 사실도 공개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관련된 정황"으로 받아들이고 신문을 계속 진행했다. 황 대표는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에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시인했다. 그는 "당시 테스코의 아시아 지역 연수원으로 무의도와 중국 상하이가 경합해 국익 차원에서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원 전 원장이 돈을 달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현금을 와인 상자에 담아 원 전 원장에게 줬다"며 금품 제공을 인정했다. 2010년 12월29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현금 5천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건넬 때는 "와인이 2병 들어가는 상자에 돈을 담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검찰 조사 초기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원 전 원장은 황 대표로부터 1억7천만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의 재판은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0월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동흡(62)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서울변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서울 지역의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서울변회는 "회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동흡 신청자의 입회가 적당하지 않다고판단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하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고11일 밝혔다. 이는 서울변회가 이 전 재판관을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입회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변호사 단체가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등록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비난받을 행동을 저질러 헌재소장을 포기하고도 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익 수호자로서 변호사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회칙과 내부 규정을 활용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자의 등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7월 24일 서울변회에 등록 신청을 접수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8월 19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등록 신청 철회를 권고키로 했다. 하지만 이 전 재판관은 이같은 권고 의견을 전달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41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재판관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가짜 친환경 인삼을 비싼 값에 수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진안군 소재 전북인삼농협을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은 10일 전북인삼농협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삼 수매 관련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인삼농협 고위직 직원과 인삼농가가 공모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인삼을 수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삼농협과 친환경 인증기관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전북인삼농협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인삼밭에서 수확된 인삼을 친환경 인삼으로 수매하거나, 친환경 인삼에 일반 인삼을 끼워 넣은 인삼을 수매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전액 자진납부하기로 하고 10일 오후 3시 이를 공식 발표한다. 지난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모두 납부한 데 이어 전씨도 추징금을 자진 납부키로 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환수 작업은 16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씨 일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미납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기자회견에는 장남인 재국씨가 가족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전씨는 건강상 이유와 경호 문제로 현장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재국씨는 기자회견에서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기로 한 배경과 대략적인 납부안을설명할 예정이다. 16년간 추징금 납부를 미뤄오다 검찰 수사까지 받으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대국민 사과 성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납부 계획은 기자회견 직후 검찰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찾아가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재국씨가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간단한 문서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씨 일가는 최근 잇따라 가족회의를 열어 검찰이 압류한 재산을 포기하고 부족한 추징금은 재국씨와 재용씨, 재만씨, 효선씨가 나누어 분담키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도 100억원 이상을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이 압류한 전씨 일가의 자산은 800억900억원대로 추산된다. 전씨 일가는 압류 부동산의 경우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에 매각을 위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가가 납부할 전체 자산의 시세는 미납 추징금액(1천672억원)을 웃도는 1천7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일가는 전씨 부부가 사는 연희동 사저까지처분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가는 다만 압류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부족한 추징금 마련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검찰에 단계적 이행 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보도와 관련해 '유전자 검사'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검찰총장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채 총장은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하겠다"며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다. 조선일보에 즉각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가시적인 정정보도가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정싸움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채 총장이 지난 6일 조선일보에 첫 보도가 나가자 "(혼외아들 설에 대해) 사실을 모른다"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대응으로 일관하던 태도에서 180도로 입장을 전환한 이유는 뭘까. 채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가 단순한 개인 의혹에 대한 고발성 보도 차원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듯하다.한 검찰 관계자는 "통상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될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다른 의도'에 대한 의혹을 감추지 않았다. 채동욱 총장이 꺼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보도는 둘 중 한쪽이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노컷뉴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보조금은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1심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KT가 전국의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보조금이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정산되는것으로 보인다"며 KT가 단말기 공급가격 전액을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KT가 보조금 액수를 공제해 정산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삼았다. KT는 신세기통신의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환급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세기통신은 대리점과 할인 판매에 대한 약정을 분명히 맺었고 할인금액만큼 직접 공제하는 취지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KT의 거래형태가신세기통신과 다르다고 봤다. KT는 애초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가 "보조금은 에누리액"이라며 소송을 냈다. KT가 환급을 청구한 부가가치세는 20062009년 납부한 1천144억9천794만원이다.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전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모(40)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정 씨는 지난 6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으며, 검찰이 제출한 사건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정씨 변호인은 "정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차 안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검찰은 정씨가 지난 7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 옥구읍 옥정리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39)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회현면 월연리 폐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도주한 혐의를 적용했다.한편 정씨는 지난달 7일 파면됐으며 다음 재판은 10월 11일 오후 4시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씨(40)가 6일 첫 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떨궜다.정씨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첫 공판이 시작되자 잠시 울먹인 후 침통한 표정에 고개를 떨군 채 30여분간 재판에 임했다.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하고 검찰이 제출한 사건 증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다.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월연리 폐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도주했다.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왔으며, 7월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정씨는 지난달 7일 파면됐다.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1일 오후 4시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국가정보원이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는 의미다.앞으로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국정원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수사한 뒤 14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국정원은 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6명도 6일부터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주역 인근(구 대한통운마트)에 장례식장 신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법 제2행정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주)헤븐이 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전주시 관문인 전주역이 가지는 상징성과 공공적 기능,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주역 인근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도시경관 및 도시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동부대로변의 차량통행량, 전주역 교차로와의 거리, 교통신호체계 등을 감안할 때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 및 상습정체가 유발된다는 전주시 측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주)헤븐은 지난해 4월 14일 구 대한통운마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3층(연면적 4450㎡)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덕진구청은 도시미관 저해, 교통 혼잡 초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당초 계획보다 30여분 늦은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실질심사는 2시간 50여분 만인 오후 2시께 끝났다. 구속여부는 오후 9시 전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소속 검사 3명과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 변호사, 부인인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 변호인 6명이 입회했다. 검찰은 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이 의원의 내란음모가 실현 가능성 있어 위험하다는 점과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당시 3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과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잠적한 점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이 주장하는 내란음모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고, RO조직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조직인데다, 녹취록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이석기 의원은 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국정원음모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심사가 끝난 뒤 이 의원 변호인단 중 일부는 법원측에 신변보호를 요청,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은 수원 남부경찰서로 옮겨지기 직전 호송차에 오르면서 "진실과 정의가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는다"며 "국정원 조작은 반드시 실패한다. 혐의내용은 완벽한조작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시 남부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인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 의원이 전날 오후 9시 25분께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실에 인치됨에 따라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9시 전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구금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당초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구금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기재했지만수원구치소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수사와관련, 차남 재용씨가 5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수사 내용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귀가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재용씨는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자신의 경기도 오산 땅 거래 및 국내외 주택 구입 등과 관련한 조세포탈 및 국외재산도피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재용씨는 이날 오전 9시 직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자료만 제출하고 10분 뒤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 납부 계획과 관련해 제출한 것은 없으며 해외 부동산과 관련한 자금원에 대한 소명자료만 냈다"고 말했다. 전씨 일가는 4일 가족회의를 갖고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분담해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재국씨가 700억원 이상, 재용씨는 500억원대, 재만씨는 200억원, 효선씨는40억원 등을 부담하고 추가 압류재산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판사 김용민)은 4일 전주의 한 골프회원권거래소 회장을 피습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골프협회장 김모씨(69)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4월 10일 전주시의 한 커피숍에서 전주의 한 골프회원권거래소 회장 손모씨(69)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4일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다.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300만원을 노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지난 2일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한 데 이어 재우씨가 이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노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문제는 마무리됐다.재우씨는 형에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 (주)오로라씨에스의 보유 주식과 자신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15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와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측도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키로 가족 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난했던 추징금 환수작업의 끝이 보이게 됐다. 전씨 일가는 최근 가족회의에서 미납 추징금을 가급적 자진납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은 4일 민사법정인 1호법정을 국민참여재판 전용법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와 배심원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법정을 마련한 것이다.그동안 전주지법은 전용법정이 없어 2호법정(형사법정)을 사용했으나, 비좁고 배심원석이 없어 참여재판 때 많은 불편이 있었다.법원은 방청석 15석을 제거하고, 배심원석 10석을 확보했다. 또 증인이 대기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민원인 검색대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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