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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정원이 확보한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의 회합 녹취록이 공개되며 RO가 어떤 성격의 모임인지가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국정원은 RO 모임이 내란을 꾀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통합진보당은 경기도당 당원들의 전쟁반대 모임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상호(49)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의 혐의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다.내란음모 혐의는 이 고문 등이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인 'RO 산악회'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는 내용이다.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는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다.그러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목적수행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RO가 반국가단체인지 구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강령규약, 지휘통솔 체계, 조직원 역할 등이 규명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목적 수행 혐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간첩행위 등을 할때 적용한다. '북한과의 연계'를 의미하는 데 반국가단체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사법당국 관계자는 "RO를 종북세력으로 판단하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류는 'RO와 북한과의 연계' 규명"이라며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아직 규명하지 못한 단계이고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집중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회합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김홍렬 경기도당위원장이 도당 임원들과 협의해 소집한 당원모임에서 이 의원을 강사로 초빙해 정세강연을 듣는 자리였다"며 "이 의원의 어떤 발언에도 내란음모에 준하는 발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통합진보당은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 취지가 날조 수준으로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덧붙여 향후 국정원-진보당의 충돌이 격화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수원지법은 30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은 이후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하지만 여야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강경 대치해온터라 체포동의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일단 본회의가 두 차례 열려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석기 사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될 경우 여야가 신속히 일정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 1주일 정도 걸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추석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작업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해 화를 내며 영장 신청을 막았다고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진술했다.권 과장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권 과장은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안팎에서 대치상황이 이어지던 지난해 12월12일 오후 3시께 수서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김 전 청장의 전화를 받았다.당시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카카오톡 계정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계정 확보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중이었다.김 전 청장은 권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사건이라는 점,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영장 신청을 막았다.권 과장은 "결과를 떠나 수사팀이 필요하면 영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근거 모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권 과장은 "경찰에 입문해 7년 동안 수사과장으로 일했지만 구체적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지방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도 했다.김 전 청장은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의 설득으로 '수사팀 방침대로 하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후 들어 태도를 바꿔 영장 신청을 강하게 만류했다.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은 김 전 청장과의 전화통화를 보고하는 권 과장에게 "오후에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설득이 안된다. 막 화를 낸다"고 서울청의 분위기를 전했다.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의 입장 번복에 대해 "그럴 만한 사정에 대해 전해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수사팀은 영장을 신청하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가 김병찬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의 전화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권 과장은 당시 '격려전화'를 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아침 화상회의에서 서울청장이 격려를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영장 준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아이디와 닉네임만 확보하면 바로 범죄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경찰관이 아니라도 인터넷을 어느 정도 사용해본 사람이면 알 것"이라며 당시 압수수색이 급선무였다고 전했다.
전주 롯데백화점 폭파 협박범 백모씨(45)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백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3시 45분께 전주 롯데백화점 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살사이트 회원들이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5만원권 10kg(4억5000만원 상당)을 준비하라"고 협박한 혐의(공갈 미수 등)로 기소됐다.백씨는 이에 앞서 2월 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효자공원묘지 주차장에서 LP 가스통과 신나, 도화선이 연결된 폭죽 등을 이용해 훔친 승용차를 전소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자동차 방화, 폭발성 물건 파열)도 받고 있다.이와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총기와 실탄을 제작한(2003년 11월) 뒤 누나의 집 화단에 이를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폭파 협박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고, 백화점 측에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사전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범행을 준비했고,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29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석현(62)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면서 보좌관의 동생 명의로 소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벗었다.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입증할 만한 유일한 증거인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2008년 3월 보좌관 오모(43)씨를 보내 3천만원을 받아온 혐의에 대해 "임 회장이 보좌관을 만난 경위와 통화 여부, 돈을 건넨 장소와 방법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거나 추측에 그치고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아무런 주저 없이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보좌관을 대신 만나도록 했다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임 회장이 당시 발행되지도 않은 5만원권과 1만원권을 섞어서 줬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재판부는 지난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 당시 임 회장 역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받고 있던 점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수사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소급해 적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9일 퇴직 경찰공무원 이모씨 등이 공무원연금법 부칙 1조 및 7조 등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는 "헌법 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이 모두 수령한 퇴직연금에 사후적으로 소급해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씨 등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64조가 여전히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은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감액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헌재는 "구법 조항에서는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는 사유를 묻지 않고 모두 감액사유로 삼았으나 개정법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했다"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는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근령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9일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지만씨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근령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 기자 등은 대선 전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만씨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다. 근령씨의 경우 주 기자가 문제가 된 사건을취재할 당시 가장 접촉을 많이 했던 인물로, 변호인 측에서는 취재 과정을 입증할수 있는 증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국민참여 방식으로 열리는데다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점에서이들이 실제로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검찰과변호인 측에 그때까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주 기자 측은 "기사를 쓰고 관련 내용을 나꼼수에서 말한 것은사실이지만 그것이 허위 사실은 아니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또 "기사 내용이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오랜 기간 취재를 통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기사를 실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대해서도 "우연히 취재가 그때쯤 마무리돼 기사화한 것일 뿐 대선과는 무관하다"고말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10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2월 전주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고 승용차를 폭발시킨 혐의(특가법상 공갈미수자동차 방화절도 등)로구속 기소된 백모(45)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29일 백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백씨는 지난 2월 7일 전북지역 모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며 백화점에 5만원권 지폐 10㎏(4억5천만원 상당)을 요구한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손님 3천~4천명이 대피해 백화점 영업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방해), 협박을 믿게 하려고 전주 효자공원묘지에서 승용차를 폭발시킨 혐의(자동차 방화)도 받고 있다. 또 1998년 실형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사건 담당검사를 살해하려고 사제 권총과 실탄 수백 발을 만든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불특정 시민이 이용하는 백화점을 대상으로 해 사회적 불안을조성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게 해 재산적 피해를 내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을 치밀히 계획했고 타이머 폭파장치를 이용해 (차량을) 폭파한데다 총기를 제작하는 전문적인 수법을 보였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 복구의 노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절도죄 등으로 전과가 19차례 있고 실형도 4차례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성철스님의 친필 유시(諭示종정의 가르침을 알리는 문서)를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문화재 매매업자 공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유시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승(禪僧)인 성철 스님이 1981년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하면서 향후 실행 목표를 작성해 전국 사찰에 배포한 글로, 조계종이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사설 경매에 매물로 나와 논란이 일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1월께 자신의 화랑 사무실에서 사진작가 이모씨가가져온 성철 스님의 유시 1점(시가 2천100만원 상당)을 1천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995년께 성철 스님의 유품 촬영 작업에 참여했다가 촬영품 중 하나였던 유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작업은 성철 스님을 23년간 모셨던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에 관한 책자를 발행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찰은 이씨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오래전인 탓에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씨는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들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문화재 매매업 경력과 불교 사찰에서 보관하는 문서인 유시의 특성 등 여러 상황을고려할 때 장물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로 이용되는 땅임을 알고도 사들였다면 해당 토지의 이용료를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경모씨 등 토지소유자 2명이 경북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면 등을 통해 토지의 상황을 확인한다"면서 "원고들이 땅을 사들일 때 도로로 제공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매각물건의 공고 내용에서 토지의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씨 등은 2012년 경매로 영천시내의 토지를 사들이고 나서 이중 일부가 중심도로로 사용된다며 영천시에 사용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억원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8일 중국동포 오원춘(42)에게 납치·살해된 A(28·여)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다만 "경찰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앞을 지나던 A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냈다.당시 A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이를 듣고도 늑장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28일 오전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과 관련, 수원지검은국정원이 오래전부터 내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내란 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최태원 공안부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는 10명이라고 확인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곳은 이석기 의원 자택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이다. 최 공안부장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수원지검 수사진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어젯밤 수원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고 국정원이 주도해 집행하고있다"고 말했다.
도주범 이대우(46)에 대해 징역 15년이 구형됐다.검찰은 2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대우와 함께 절도행각을 벌인 공범 김모씨(46)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이대우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교도소 동기 박모씨(59)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이대우는 "박씨가 자수를 권유했지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주 행각을 계속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이대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시민 20명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이후 배심원 후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시민 20명에게 과태료 30만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20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재판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았지만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 배심원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30만50만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을 부과했다. 배심원 후보는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재판부는 보통 배심원 9명이 필요하면 120명을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해 출석 통지를 하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 최종 배심원을 선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37명의 후보자만이 참석해 출석률이 저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후보자가 부족해 변호인과 검찰이 5명까지 할 수 있는 무이유기피신청을 받아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불출석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의원 임기 중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회복한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김 의원의 겸직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질의에 "사립학교 교원에서 해임된 후 소송을 하던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교육의원임기 중 법원판결에 의해 교원직을 회복했는데도 교원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의원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최근 회신했다. 서울 양천고 교사로 재직하던 김 의원은 2009년 학교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2011년 7월 해임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보수 교육단체들은 김 의원이 2010년 교육의원에 당선되자 학교 측에 복직 유예신청서를 냈으나 사실상 2년간 두 직책을 겸직, "교육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을 겸할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회삿돈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 이 회사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 김씨는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도록 회계경리부서에 지시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63억여원의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발주처에 건네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비자금 조성을 은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이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공시했다. 설계감리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검찰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49)씨도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20082011년 경기도 광교택지조성개발 2공구에서 근무할 당시 하도급업체 I사로부터 시공상 편의를 봐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광교택지 공사와 관련해 다른 하도급업체인 H사에 '공사 편의를 봐주고 공사비를 증액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약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임실군 각서 파문과 관련, 위증교사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전 임실군수(73)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는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권모씨(52)와 브로커 조모씨(64)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권씨의 알선수재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진억 전 군수는 지난 2005년 9월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발주하는 대가로 권씨로부터 2억원의 지불각서를 조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최용석)은 고창군 신면갯벌생태지구 복원사업과 관련, 고창군청 공무원 A씨(43시설직 6급)를 직권남용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정읍지청에 따르면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추진중인 70억원 규모의 신면갯벌생태지구 복원사업을 중도에 회수한 뒤 고창지역 B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임의철회 및 이전이 가능한 위탁공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근무한 군청 해양수산과와 흥덕면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특히 B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는 지난 2010년 이강수 고창군수와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 부친 간 합의금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장본인으로, A씨는 B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용석 지청장은 "군수의 성희롱 합의금에 도움을 준 업체의 공사수주 과정에서 공무원 A씨가 관여하게 된 정황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중간매매상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개인 및 법인 명의통장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50)씨와 조모(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4월과 7월을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집책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매수했다가 중간차익을 얻기 위해 이를 다시 교부했다"면서 "이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범들에게 접근매체를 다시 교부한 것은 내부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상고심 판결은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은모집책 뿐만 아니라 중간거래상들에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것을 명확히 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와 조씨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10만20만원의 차액을 붙여 되팔다가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씨에 징역 1년6월을, 조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사기죄를 인정하면서도 "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받은 행위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양도양수행위가 아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기록물에 대한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참여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 '(e-知園)' 백업본(NAS)의 이미징(복사)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앞서 이미징 작업을 마무리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과 이지원의봉하 사본을 열람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이 있는지 파악중이다. 검찰은 15만여 건의 비전자 지정기록물이 담긴 지정서고의 열람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외장 하드디스크들은 암호를 일일이푸는 복구작업이 완료되면 열람할 계획이다. 이 외장하드들에는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이들 5곳에 대한 복사열람 작업과 함께 참여정부관계자들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생산이관된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지만대부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자들은 30여명에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참여정부 당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이라며 "당장은 소환조사보다 분석작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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