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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원장 '신종 매카시즘' 행태 보였다"

검찰이 법정에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혐의에 관해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지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근거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從北)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던 야권을 모두 종북으로 지목한 원 전 원장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릇된 종북관을 갖고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였다"며 "이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에 반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한 후부터 작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관여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쓰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을 정치관여선거개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자신이 지시했는지, 지시와 활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위법의 인식이 있었는지 등도불확실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린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원 전 원장이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다음달 10일 열린다.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은 보석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20일 심문에서 "수사를 충분히 받았고 출국이 금지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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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26 23:02

법원 "불륜 의심에 해명 안하면 이혼사유"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 부부의 갈등은 돈 문제로 시작됐다. 부인 B씨는 제사비용과 생활비를 두고다투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몇 년 전에도 부인과 싸워 집을 나간 적이있을 만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B씨는 이혼 소송을 낸 뒤 남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여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였다. A씨가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자는 A씨의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면서 엉뚱한 소문을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정작 A씨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불륜을 부인할 뿐이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이들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부부는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부정행위를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명 대신 오히려 아들이 재산 욕심 때문에 이혼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며 비난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씨의 위자료청구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부인을 배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부부가 신뢰를 회복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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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26 23:02

김용판 "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재검토 지시"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전 청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청장은 압수수색에 동의했지만 경찰청장의 영장신청 재검토 의견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검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수서경찰서장이 압수수색 신청을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 19일 국회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수사에 직접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전 청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넘겨받아 분석한 디지털증거분석팀이 경찰청 인력도 지원받아 짜여진 만큼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를 임의제출할 때 조건대로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로 분석범위를 결정한 것"이라며 "팀원들이 논의해 결정했고 이런 분석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 측은 서둘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에 대해서도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정치권의 요구였다"며 "경찰도 처음부터 분석결과가나오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곧바로 발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 게시글과 댓글 활동을 했는지 규명해달라는 고소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제출한 노트북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만 발표해 유권자를 속였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로 분석범위를 제한해 나머지 불법 댓글이나 찬반글은 발견해놓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짜깁기 논란'이 불거진 당시 디지털증거분석팀의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이후 CCTV 영상을 법정에서 검증하기로 했다.다음 공판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두 번째 공판에는 권은희 수사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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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23 23:02

13세 이상 동의받아 촬영 성행위 영상, 음란물 아니다

13세 이상 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뒤 개인적으로 지니고만 있던 성행위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는 법원판단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기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연인관계였던 17세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촬영, 청소년이 등장해성행위하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김씨가 촬영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만촬영 과정에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유통배포 목적 촬영도 아니었다는 점을들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 김씨가 찍은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형사법상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 청소년이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없이 진정으로 촬영에 동의하고 촬영자가 성행위 당사자이며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었다면 성행위 장면영상물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일환으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시했다.법률이 제작판매배포 등을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지극히 사생활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진 모든 영상물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이어 일정 연령에 이른 개인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관계나 그밖의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정의 규정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덧붙였다.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내려지자 일부 여성단체와 네티즌은 "17세는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린 나이"라거나 "아무리 동의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지니고만 있었다고 해도 청소년과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무죄인 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해 소장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사이가 멀어진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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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23 23:02

456억 '배임·횡령'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기소

40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회장을 도운 한국일보 및 서울경제신문의 전현직 임원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23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한국일보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돈을 횡령하거나 담보 제공지급보증출자 등의 방법을 동원해 두 회사에 총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의 혐의는 4가지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사의 우선매수 청구권을 서울경제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뒤 이를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또, 한국일보 계열사인 한남레저의 저축은행 채무 23억원과 관련해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한국일보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장 회장은 200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자금 137억원을횡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장 회장이 서울경제에 갚아야 할 개인 빚 40억원을 상계 처리했다.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한국일보는 2006년 9월 중학동의 구사옥 부지를 한일건설에 팔고 신축 사옥 중 2천평을 평당 700만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장 회장 등은 이후 은행 차용금, 한일건설 채무 등 224억원을 갚지 못하자 청구권을 포기했다. 장 회장이 한국일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명의로 대출받은 저축은행 채무 잔금 23억과 관련해 2008년 9월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일보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장 회장은 서울경제가 150억원을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렸는데도 마치 자신에게서 빌린 것처럼 꾸민 뒤 서울경제가 자신에 대해 가진 채권과 상계해 빚을 없앴으며, 서울경제가 아무 연관이 없는 한국일보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신모(60) 전 한국일보 상무, 장모(46) 서울경제 감사, 노모(54) 서울경제 상무 등 3명도 각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일부 적용해불구속 기소했다. 관여 정도가 경미한 박진열(60) 한국일보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장 회장은 12년 만에 구속 기소된 언론사 사주로 기록됐다. 검찰은 지난 2001년 '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3명을 조세포탈 및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1999년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탈세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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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23 23:02

원전 브로커 "박영준 전 차관에 6천만원 전달" 진술

검찰이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브로커 이윤영(51구속)씨로부터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6천만원 가량을 전달했다는진술을 확보했다. 이 돈은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5구속)씨가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받아 2009년 2월께 한국정수공업의 원전 수처리 계약 유지 등을 위해 공무원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로비해달라며 이씨에게 전달한 3억원의 일부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6일 박 전 차관을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와 한국정수공업을 위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전 차관이 한국정수공업 이외의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22일 법무부에 다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차관을 부산구치소로 이감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의 진술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박 전 차관을 소환하기로 했다"면서 "충분히 조사한 뒤 박 전 차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상당 기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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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23 23:02

법원 '불법사찰 피해' 남경필 의원 부부에 배상 판결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사찰에 가담한 당시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서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권중기김화기 수사관을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 의원 부부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남 의원 부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남 의원 부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허위보고서를작성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고서에는 남 의원이 부인의 형사사건을 무마하려고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부부가 세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구입한 보석을 세관검사 없이 밀반입했다는내용이 담겼다. 또다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도 국가와 당시 사찰에가담한 청와대총리실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4억2천592만원의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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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22 23:02

법원,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손배청구 기각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유출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21일 해킹피해자 주모씨 등 9명이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으니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기각,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SK컴즈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천500만명에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동시다발로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피해자 2천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관심을 모았다. 당시 서부지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SK컴즈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입증자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알려져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부지법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승소한 사건은 SK컴즈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피해를 당한 2천847명이 서울중앙지법에 SK컴즈와 국가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당시 법원은 "SK컴즈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려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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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21 23:02

檢 '전두환 수사' 본궤도…재용씨 등 본격 수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중 처음으로 처남 이창석씨가 구속되면서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이씨는 전씨의 비자금을 종자돈으로 재산을 불려 이를 전씨 자녀들에게 물려준'고리'이자 '관리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전씨 차남 재용씨의 사업 파트너 겸 후견인 역할도 해온 터라 재용씨등 전씨 자녀들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번째 타깃은 누구 = 이씨는 1998년 검찰의 5공 비리 수사 때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이미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씨는 다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의 첫 구속자가 됐다. 환수팀 출범(5월24일) 석달만이자 지난 12일 수사로 전환한 지 1주일 만이다. 검찰은 12일 이씨를 소환 조사하고 이틀 뒤인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납추징금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던 검찰의 무게 중심은 이때부터 사실상 '수사'로 전환됐다. 이씨를 구속한 검찰의 다음 목표는 재용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재용씨의 불법행위 여부 파악에 가장 용이한 인물이 이씨라고 보고 수사해왔다. 실제로 이씨의 혐의에는 2006년 오산 양산동 631 등 2필지 1만6천500㎡(5천평)와 양산동 산19-60 2필지 26만4천㎡(8만평)를 재용씨 소유의 삼원코리아와 비엘에셋에 각각 증여하면서 이를 매도로 허위 신고해 법인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내용이 있다. 전씨 장남 재국씨와 삼남 재만씨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재국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재산을 도피하고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공사의 경영 자금 출처와 미술품 구입자금 등에서도 불투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삼남 재만씨는 미국에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주택과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인와이너리의 매입자금과 관련해 그 출처를 의심받고 있다.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수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새로 드러날지, 검찰의칼날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렵다. 검찰은 이씨와 재용씨 사이의 각종 거래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뒤 조만간 재용씨 등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산땅 비자금 유입 규명이 핵심 = 이씨를 구속한 검찰의 당면 과제는 오산땅 거래 과정을 둘러싼 비자금 흔적의 규명이다. 전씨의 비자금이 유입된 직접 증거를 찾거나 적어도 비자금 등 불법재산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단서를 확보해야 한다. 이씨는 124억원 상당의 양도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등을 작성하고 재용씨에게 사실상 땅을 증여하면서도 매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오산 땅은 이씨의 부친이 매입했지만 자금 원천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의심받고 있다. 이씨가 사실상 전씨 소유의 오산 땅을 차명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전씨 일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씨 측과 이씨가 재산분배를놓고 합의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최근 이씨의 범죄 혐의와 연관된 토지들을 대부분 압류 조치한 것도 오산 땅의 자금 원천이 전씨 비자금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부친(이규동)의 유지가 있어 조카들을 도와줬을뿐이고 오산 땅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오산 땅의 매입 자금 및 경위, 매각과정에 전씨 측의 연루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 일가측 대응이 변수 =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죄면서 전씨 측의 대응도주목받고 있다. 당초 검찰이 일가족의 회사와 자녀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경우 전씨 측이'반대급부'로 은닉재산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실제로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지난 2004년 차남 재용씨가 증여세 탈세로 구속됐을 때 200억원의 추징금을 대납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자진납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 해명이 우선"이라며 "재산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자녀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의 수위를 높여나갈 경우 전씨 측이 내부 협의를 거쳐 모종의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이창석씨 구속에 이어 '적극적인 수사 및 형사처벌 카드'를 내보임에 따라 '회피 내지 수세적 방어' 태도를 보여왔던 전씨 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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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20 23:02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경기도 오산 땅을 매각해 그 대금 중 일부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의 구속 여부가 19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 319호 법정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씨는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30억원 상당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씨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핵심 혐의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라며 "최종 계약 이행에 이르기까지 매매 금액조건이여러 차례 바뀐 '변경 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매매 계약은 제값을 주고 한 것이며 매매 대금은 다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25만여평)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대에 매각했다. 그는 부지 중 40만여㎡(12만평)는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불법 증여했고 재용씨는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이 부지를 약 28억원에 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 42만여㎡(13만여평)는 부동산개발업체인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으며 전씨 측과이씨 사이에 부동산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한 문서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오산 땅이 사실상 전씨 측 재산이며 매각 대금이 전씨 자녀들에게 유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오산 땅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한 땅의 매매가는 585억원이지만 2006년의 최종 토지 거래는 445억원에 이뤄졌으므로 140억원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씨 측은 이는 '다운계약'이 아니고, 13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을 한것도 아니라면서 최종 매매에 이르기까지 주변 토지 시세와 개발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된 '적정 가격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8.1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