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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4대강=대운하 감사결과' 놓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면서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봐주기 감사'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한 반면, 여당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가 뚜렷한 증거 없이 무리한 '짜깁기'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이 결국 이번 감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를 위한 전초 사업으로 추진한 사실을확인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확인한 만큼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선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감사원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통해 공정위가 4대강 담합비리(적발을)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을 담은 이른바 '7월 1일 문건'의 조직적 파기 및 은폐를 확인하고도 미온적 감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 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하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된 2013년 현 시점에운하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감사원은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감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최소 수심 6m가 확보된 곳은 4대강 전 구간의 26%인 낙동강 중ㆍ하류에 불과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 구간은 34m에 불과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추진용이라는 감사 결과에 근거가 희박하다"며 "하지만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떠나 정치적 논란을 부추긴 꼴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를 둘러싸고 제기된 '청와대 외압' 의혹과 새 원장 인선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의원은 "양 전 원장 사퇴를 두고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국정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설이 나온다"며 "감사원장 공백이 50일이 넘었지만 새 원장 인선이 감감무소식이어서 내년도 감사 방향 설정 등 굵직한 현안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감사원 안팎에서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5 23:02

檢, 효성 탈세 경위·규모 파악 주력…비자금 겨냥

효성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탈세 의혹을 중심으로 구체적 경위와 규모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4일 효성그룹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과 국세청 고발 자료, 효성그룹 관련 계좌 추적 자료 등을 집중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효성그룹의 회계재무담당 임직원들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이후 10여 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해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그룹은 부실을 상계하기 위해 매년 계열사의 흑자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일명 '털어내기'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측은 "외환위기 때 생긴 부실을 국민의 혈세로 연결되는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10년간 이익을 내서 갚아온 것"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총수 일가의 지시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실무진들을 상대로 분식회계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효성그룹은 해외 법인 명의로 거액의 돈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회수불능'의 매출채권으로 처리하고서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썼다는 의혹도받고 있다. 검찰은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결국 조석래(78) 회장 일가에 귀속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증거 자료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조 회장 일가가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천억원이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대상이다. 검찰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한국거래소로부터 효성그룹의 주식 매매와 관련한 기록이 담긴 매매장을 입수하고 예탁결제원으로부터는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 회장 일가와 '자금관리인' 고모(54) 상무 등 관련인들의 각종 금융거래 내역 분석 자료도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일가의 역외 탈세나 국외재산도피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자료 분석과 재무 담당 실무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고 상무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4 23:02

내연녀 살해 前경찰관 부인의 '절절한 탄원'

내연녀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전 경찰관 정완근(40)씨의 부인이 남편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정씨의 부인 A씨는 남편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에는 두 아이의 아빠인 정씨의 성실함과 가족애, 다정다감함 등이 적혀있다. A씨는 "남편이 결혼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 술, 도박 등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담배 한개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라며 "오후 7시에 퇴근하면 설거지와 청소 등을 도맡은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편은 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에게 점퍼를 벗어줬을 정도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 출석해 "저희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 거듭 사과하며 성의있는 합의를 약속했다. 그는 "사건 이후 두 자녀가 학교는 물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큰아이가 아빠 얼굴이 담긴 수배 전단을 들고 왔을 땐 억장이 무너졌다. 가족이 벼랑 끝에 서있다"라며 울음을 삼켰다. 이어 "세상의 큰 축복인 아이들이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아이 아빠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아픔"이라며 "평생을 손가락질 받을 아이들이 너무 걱정스럽다"라며 침통해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정씨는 똑바로 부인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만 계속 흘렸다. 사건 직후 A씨는 살던 동네를 떠나 아이들과 함께 친척집에 머물고 있다. 그는 "제가 남편의 속사정을 눈치 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책한 뒤 "절대 용서를 구할 수 없겠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가 작은 선처를 해달라"고 읍소했다. 반면 유족 측은 "정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재판에서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사건의 계획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모(40)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1시 20분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4 23:02

서기호 "대법원 선거법 늑장재판은 실정법 위반"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이 3개월 선고시한을 무시하고 10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대 8개월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과 공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에는 2심 판결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19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16명으로 이중확정판결을 받은 2명과 2심에 계류 중인 1명을 제외하면 13명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면서 "특히 10명에 대해서는 3개월 선고시한이 무시된 채 최대 8개월이 지나도록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3개월 판결시한을 지켰더라면 이번 10월 재보선 지역은 몇 곳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대법원 늑장판결이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인 재보선의 의미를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판결 관련 여당 의원에게는 관대한 판결이, 야당 의원에게는 가혹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 윤모 의원과 박모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졌으나 2심서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반면 민주당 최모 의원과 이모 의원은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4 23:02

내연녀 살해 전직 경찰관 공판 '눈물바다'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완근씨(40)에 대한 2차 공판이 눈물바다가 됐다.지난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원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은 정씨의 아내 A씨 등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졌다.증인으로 나선 A씨는 "이 사건으로 고통을 입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A씨는 "남편은 결혼한 뒤 12년 동안 외도는 물론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고, 아이들에게 자상한 아빠였다"면서 "평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니고, 동네 산책도 자주하는 등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사건 발생 전 남편의 안색이 안 좋았는데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면서 "그 때 남편에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자책하기도 했다.또 "아이들이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아이 아빠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아픔이다. 평생을 손가락질 받을 아이들이 너무 걱정스럽다"면서 남편의 선처를 호소했다.이날 정씨는 아내가 증언하는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아내 A씨도 증인신문 내내 눈물을 흘렸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모씨(40)의 목을 10여분 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지난 8월 파면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0.14 23:02

'눈물바다' 된 내연녀 살해 前 경찰관 재판정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40)씨에 대한 재판이 눈물바다를 이뤘다. 정씨의 부인은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두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으로 큰 고통을 입은 유족께 죄송하다"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사건 이후 두 자녀가 학교는 물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큰아이가 아빠 얼굴이 담긴 수배 전단을 들고 왔을 땐 억장이 무너졌다. 가족이 벼랑 끝에 서있다"라며 울음을 삼켰다. 이어 "세상의 큰 축복인 아이들이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아이 아빠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아픔"이라며 "평생을 손가락질 받을 아이가 너무 걱정스럽다"라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정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계속 흘렸다. 정씨의 부인은 "제가 남편의 속사정을 눈치 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책하기도 했다. 정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법정에 있던 유족은 그동안의 힘들었던 여정이 되살아나는 듯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사건의 계획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유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모(40)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1시 2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1 23:02

檢 '탈세의혹' 효성본사·조석래 회장 자택 압수수색

검찰은 11일 경영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탈세를 한 의혹 등을 받는 효성그룹과 조석래 회장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을 전후해 서울 마포구의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본사, 조석래 회장 자택과 관련 임원 주거지 등 7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그룹 회장실과 사장실, 회계 담당 부서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확보해 분석해 왔다. 효성 측은 회계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각종 위법 행위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지난 1일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의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효성이 포함됐다. 조 회장 등 효성 관계자 3명은 국세청 조사 당시 출국금지됐다.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이후 10여년 동안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효성 측은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해소하는 형태로 회계장부를 조작했으며 분식 규모는 1조원대로 추정된다. 또 효성그룹은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서 수천만달러를 차입해 이를 1990년대 중반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했다. 그룹 측은 이 대여금을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뒤 '회수불능' 처리하고 페이퍼컴퍼니에 숨겼다. 위장회사는 은닉 자금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을 챙겼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관리하는 등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효성 측이 일본미국 등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탈세나 국외재산도피, 위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등을 저지른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효성그룹은 자산 규모가 11조가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1 23:02

사법연수생 취업 빅3는 '김앤장·태평양·광장'

최근 3년간 사법연수생을 가장 많이 뽑은 로펌은 43명을 채용한 김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중에서는 CJ가 18명의 사법연수생을 뽑았고, 삼성전자와 대형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도 10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법연수생 출신 판사와 검사 중 여성비율은 3년간 7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돼'여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앤장 43명 취업독보적 1위 = 11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로펌과개인합동법률사무소 고용, 개업 등 변호사를 택한 이는 모두 1천256명이었다. 이중 로펌행을 택한 연수생은 2011년 244명, 2012년 262명, 2013년 247명 등 총753명이었다. 이들 중 김앤장에 취업한 연수생은 2011년 16명, 2012년 10명, 2013년 17명 등 모두 43명이었다. 로펌 업계에서 김앤장을 바짝 뒤쫓고 있는 태평양이 3년간 33명의 연수생을 받아들여 2위에 올랐고, 광장 31명, 세종 3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충정에 20명, 화우에 19명, 율촌에 17명의 연수생이 각각 자리를 잡았고 최근 몇년 사이에 급부상한 바른(13명)과 로고스(10명)의 채용규모도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개인합동법률사무소를 택한 연수생은 3년간 312명이었고 단독 내지 공동개업한 연수생은 154명이었다. ◇기업은 CJ삼성전자한화 순 = 사법연수생 중 기업행을 택한 이는 3년 간 252명으로 집계됐다. 법무실을 포함해 CJ그룹이 20112013년 18명의 연수생을 뽑아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가 10명, 한화가 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한항공(6명), KT(6명), 이랜드(5명), 현대차(4명), 신세계(4명), 현대카드(4명), LG(4명) 등도 법조인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꼽혔다. 국내 최대인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도 각각 10명과 5명의 연수생을 뽑아 기업 감사 및 자문 등의 분야에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기업 외에도 법률구조공단(9명), 경찰(8명), 헌법재판소(6명), 국가정보원(5명), 국세청(4명), 감사원(4명), 금융감독원(4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3명) 등 공공기관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판검사 임용자 여초10명 중 7명 가까이 차지 = 연수생 수료 후 판사로 임관된 이는 2011년 81명, 2012년 86명, 2013년 45명 등 모두 212명이며, 이중 여성이 전체의 67%인 143명을 차지했다. 연수원 출신 판사 임용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11년 65.4%, 2012년 64%에 이어 2013년 77.8%로 껑충 뛰었다. 3년간 검사 임용자 196명 중에서도 여성은 65.3%인 128명으로 집계됐다. 검사 중 여성의 비율 역시 2011년 65.6%, 2012년 60.7%, 2013년 71.1%로 집계돼10명 중 6명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태 의원은 "사법연수생 중 여성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여성이 판검사 임용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면서 이들 분야에 취업하는 여성 비율이70% 내외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11 23:02

서기호 "검사가 기소될 확률 0.2%…제식구 감싸기"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검사 1천명 중 2명만이재판을 받는 것으로 통계상 드러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천345명의 검사 중기소된 검사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0.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1.5%라는 점에서 검사가 기소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200배 이상 적은 셈이다. 연도별로 피의자가 된 검사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2008년 613명 중 전무했고, 2009년 785명 중 2명, 2010년 952명 중 전무, 2011년 364명 중 1명, 2012년 307명 중2명, 2013년(6월 현재) 324명 중 3명에 그쳤다. 최근 6년 동안 징계 처분된 검사 32명 중 15명이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상당수는 내부 징계만 받고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통계"라면서 "검찰에서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와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09 23:02

대법 "가짜주민증 제시 청소년 고용 유흥업주 처벌"

청소년이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유흥업소에고용됐다면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물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은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1617세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전북 익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청소년인 송모양 등 3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했다. 송양 등은 고용 당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김씨는 실물과 사진이 다른 점을 의심했으나 별다른 추가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들을 고용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 입법목적 등에 비춰볼 때 유흥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되는 매우 엄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면서 "청소년이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취업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업주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송양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송양 등을 고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앞서 12심은 김씨가 고용 당시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송양 등이 주민등록증 사진상의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화장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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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09 23:02

檢, 성인 대상 성폭력범 신상정보도 소급 공개

2008년 4월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고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검찰청별로 대상자 1만1천여명을 선별, 해당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한다.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관할구역 거주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한다. 앞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2010년 2월 부산에서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같은해 8월부터는 제도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하도록 했다. 2011년 4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7월 경남 통영 초등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관련 지침 개정, 특례 대상자 확정 등의 사전준비작업을 거쳐 이번에 일선 검찰청에서 소급 청구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급 기간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1년 4월부터 3년 전까지다. 대상자는 2008년 4월 이후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벌금형 제외)이 확정된 사람 1만1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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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09 23:02

유통기한 변조우려 판매금지 약품 법원서 판매 허용

유통기한 변조가 우려돼 잠정 판매중지된 의약품 150여 품목을 법원이 다시 팔 수 있게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은 반품 의약품을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한국웨일즈제약이 제기한 판매금지회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157품목의 판매를 허용했다. 수원지법이 판매허용한 품목은 판매금지회수 대상인 약 900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고 볼만한 수사자료가 없는 품목들이다. 법원은 판매중지 때문에 회사에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고려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판매를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유통기한이 변조되지 않은 제품을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내린 판매 차단조처가 법원에서 무력화된 것이어서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당국이 한국웨일즈제약에 판매중지를 명령하면서 유통기한이 변조되지않았다는 제조관리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판매를 허용해준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회사는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했다. 식약처는 수원지법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에 대해 곧바로 항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혐의 사실을 전달받고서 공장 실사를 가보니 제조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했고 자료를 신뢰하기도 어려웠다"며 "유통기한이 변조되지 않은 제품을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모든 품목의 판매를 잠정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건강에 끼칠 피해를 고려할 때 조건부 판매중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회사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판매가 허용된 의약품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해졌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한국웨일즈제약의 '반품약 재판매' 혐의가 널리 알려진 만큼실제 유통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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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08 23:02

올해 아동대상 성폭력범 집행유예 비율 더 올라갔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올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 44명 중 22.7%인 10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17%) 대비 5.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성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여론과 배치되는 양상이다. 지난 10년(20042013년 8월) 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2천802명)의 집행유예 비율은 무려 44.6%(1천249명)에 달해 피고인 2명 중 1명은 범죄가 인정됐음에도 실형을 면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비율은 2004년 53.5%에서 2005년 49.6%, 2006년 47.1%, 2007년 48%, 2008년 47% 등으로 절반에 육박하다가 2009년 41.9%, 2010년 34.8%,2011년 24.3%, 2012년 17% 등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사법부가 아동 대상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9월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전국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은 합의나 공탁을 성범죄의 양형, 특히 집행유예의 결정적 사유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 극히신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올 들어 다시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법부의 대처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 수가 지속적으로 줄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영혼 살인이라 불리는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간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44.6%)을 법원별로 살펴보면서울동부지법(49.2%), 광주지법(48.6%), 대전지법(48%), 울산지법(47.7%) 등은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서울서부지법(30.8%), 서울중앙지법(32.1%), 서울남부지법(39.4%), 춘천지법(40.2%) 등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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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08 23:02

대법 "G마켓은 상품중개업자…농어촌특별세 내야"

G마켓과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는 부가통신업자가 아니라 상품중개업자이므로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농어촌특별세 5억6천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판매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상품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상품정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음을 전제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한다고판단한 원심은 법인세 감면업종인 부가통신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통신업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이 부가통신업이라며 2005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2010년 1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자 또는 전자상거래업자에 해당한다며 17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이베이코리아가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역삼세무서는 법인세 22억원을 감액했다. 세무서는 그러나 다시 2011년 8월 "G마켓이 상품중개업자인 만큼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며 법인세 감액분 22억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억7천만원을 부과하자 이베이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G마켓은 부가통신업자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법인세 감액분에 대해 다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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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0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