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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동 성폭력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검찰이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대검찰청 형사부(한명관 검사장)는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전국 53개 지청 성폭력 전담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잇단 아동 상대 성폭력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검찰은 워크숍에서 앞으로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여자(아동)를 성폭행한 사람은 10~30년의 유기징역 이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 및 재범 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아동 성폭력범은 물론 아동 폭력범에게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양형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구형이 공판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검찰은 아울러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보호수용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성폭력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아동의 연령(13세)을 높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급증하는 아동 성폭력범과 관련해 앞으로 전담 검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며 "복잡한 성폭력 관련 법률과 제도를 교육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10.05 23:02

檢,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유포 초범도 기소

검찰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제작ㆍ배포ㆍ 알선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우선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소지나 유포행위와 관련해 초범도 기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청소년에 대해서도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교육ㆍ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검찰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하기로 했다.특히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에도 보관한 경우에는 계속범으로 개정법을 적용키로 했다.검찰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소지'의 개념과 관련, 일단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제작ㆍ배포자나 제작을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알선한 자는 구속 수사하고 일반 음란물이더라도 다량으로 이를 유포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데 또다시 이를 제작ㆍ배포한 경우에는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 차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대량의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영리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의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일소를 위해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10.03 23:02

검찰조사중 여대생 쓰러져 '강압수사' 논란

전주지검이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완산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가운데 참고인으로 출두한 20대 여성이 검찰조사를 받다 쓰러져 강압수사 논란이 제기됐다.여대생 권모씨(24)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다 호흡곤란과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후송됐다. 권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권씨는 "몸에 이상을 느껴 고통을 호소했지만 수사관들은 '장난하냐'는 핀잔을 주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면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 일을 했다'고 말했지만 수사관은 '후보한테 취업을 보장받고 일을 한 것이다'고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권씨는 또 "수사관들의 추궁에 '그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리어 '그러면 이 자리에 당신이 왜 와 있겠냐'며 질문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권씨는 411총선 당시 불법 선거캠프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과 관련해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피의자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당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권씨가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받았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단지 사실관계에 대해 물었을 뿐이며 강압수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10.03 23:02

박민수 의원 기소 여부 고검 내부서 '설왕설래'

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고사건과 관련, 광주고검 내부에서 실무 수사검사와 수뇌부간의 상반된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법조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광주고검 전주지부가 '박민수 국회의원의 불기소처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고검 수뇌부는 이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광주고검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부 이기동 검사의 '박민수 국회의원의 재기수사명령'에 반려결정을 내렸다.이기동 검사는 지난달 25일 '전주지검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항고이유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며 광주고검 수뇌부에 결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고검 문무일 차장검사는 '자료검토가 불충분하다'며 이기동 검사의 판단을 반려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현재 이기동 검사는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이 검사의 후임이 박민수 국회의원의 항고사건을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이처럼 광주고검 내부에서 박민수 국회의원의 기소여부를 놓고 의견차가 적지않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짐에 따라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으며, 고등검찰청에서 검사의 판단을 반려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고검 수뇌부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광주고검 관계자는 "고검 수뇌부가 검사들의 판단을 반려하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15% 가량인 만큼 박 의원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반려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체적으로 자료검토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따라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411총선에 출마했던 무소속 이명노 전 후보는 "아직은 고검으로부터 공식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항고가 기각된다면 변호사와 협의해 재정신청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명노 전 후보는 지난달 3일 "검찰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은 박 의원에게 무혐의란 면죄부를 준 데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주지검이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불기소처분한 것은 상식과 통념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항고를 제기했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10.03 23:02

강완묵 군수 낙마 위기…임실군 '술렁'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파장이 다시 커지고 있다.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강 군수는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지 못할 땐 그 직을 잃기 때문이다.또 다시 낙마위기에 처한 강 군수 사건에 대한 임실군민들의 반응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유 등을 살펴봤다.△임실군민 반응= 강완묵 임실군수는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지역 일각에서는 사퇴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사퇴론자들은 "강 군수가 취임후 불과 6개월도 안돼 사법부의 조사를 받아왔다"며 "이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산적한 만큼 사퇴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강 군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사법기관이 지나치게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재상고를 통해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퇴론에 무게를 둔 임실지역 사회단체장인 A씨는 "강 군수가 그동안 군정을 추진하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주민들의 분열만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강 군수 집권후 각종 사업적 이권과 인사문제로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라며 "문제를 제기한 강 군수가 모든 책임을 지고 조용히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주민 B씨는"대법원에서 승소할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 자리만 지키려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아름답게 물러가는 뒷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사회단체장 C씨는"강 군수가 억울한 면이 매우 많다"며"군수직을 잃을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임실군의회는 예전과 같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식물의회'라는 비판이 주민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됐다.더욱이 임실군공무원노조의 경우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공직계 일각에서는'노조무용론'마저 대두되는 실정이다.한편 강 군수는 2일 군청 간부회의를 통해"이번 재판 결과에 실망을 줘서 미안하다"며 "재상고를 통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 인정 배경은= 재판부는 이날 "강 군수가 측근을 통해 8400만원을 조달한 것은 개인채무가 아닌 선거자금으로 보인다"면서 "차용금액을 선거관리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검찰의 추가 공소내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판부가 검찰의 기존 공소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반면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셈이 됐다. 특히 재상고의 경우 유무죄만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강 군수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으면 군수직 상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강 군수는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8400만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10.03 23:02

강완묵 임실군수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강완묵 임실군수가 28일 파기환송심에서 군수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이날 전주지법 제8호 법정에서 열린 강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고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강 군수가 측근을 통해 8400만원을 조달한 것은 개인 채무가 아닌 선거자금으로 보인다면서 차용금액을 회계책임자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면서 강 군수는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만큼 정치자금법의 의미를 훼손시켰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정치자금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화된다는 점에서 강 군수는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자칫 군수직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강 군수는 선고직후 선고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표정에서 한동안 자리에서 앉아 있었으며, 상고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앞서 강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28일 당시 선거 핵심참모였던 방모씨(40)를 통해 최모씨(54)로부터 8400만원을 기부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는 강 군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26일 8400만원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 혹은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강 군수가 측근으로부터 8400만원을 무상차용하는 과정에서 법정이자율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거뒀고, 차용금액을 회계책임자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강 군수측은 8400만원을 받을 당시 이자를 제외하고 돈을 빌린 만큼 무상대여가 아니며 개인차용에 불과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09.28 23:02

박지원 불구속 기소…8천만원 수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 자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께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2010년 6월께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등을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다.또 지난해 3월9일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연기 등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박 원내대표는 당시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해저축은행이 자구책을 제출한다는데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잘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들은 뒤 임 전 회장과 오 대표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앞서 수사 과정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2007년 가을께 임석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30일 체포영장 청구 당시에는 범죄사실에 포함됐지만 이후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소 대상 범죄에서는 제외됐다.한편,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석현(61) 민주통합당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09.28 23:02

곽노현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5분께 서울시교육청에 정상출근했으며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09.27 23:02

최동익 의원, 장향숙씨에 7천만원 전달 정황포착

민주통합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민주당 최동익 의원(비례대표)이 장향숙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과 최 의원이 대표를 맡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은 또 장 전 의원의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자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간부인 강모씨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지난 3월부터 411 총선 직전인 4월초까지 3차례에 걸쳐 강씨와 함께 장 전 의원에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와 함께 장 전 의원에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1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0만원을, 2월에는 장 전 의원의 부산 금정구 411 총선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3천만원을 각각 준 혐의를 받는 시각장애인 권모씨의 경기도 과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들 전현직 의원과 관련자들의 자택 등에서 컴퓨터와 선거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최 의원과 장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10월10일)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면서 "21일은 최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주당의 장애인 배려 비례대표 공천이 금품로비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시각장애인인 최 의원은 411 총선때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해 무난히 당선됐다.소아마비 1급 여성 장애인인 장 전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현 민주통합당)이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해 주목을 받았고, 411 총선에 부산 금정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09.20 23:02

김승환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무죄 선고

직무유기혐의에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이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7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거부의사를 표현했다기 보다는 일시유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해당 교사들을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했을 경우 교육계에서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구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징계를 내리는 등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게 아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홀가분하다면서 좀 더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겠으나 전북교육의 인권이 침해당할 경우 또다시 목소리를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이번 사건은 전국의 첫 판례인 만큼 재판부의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동안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앞서 그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에 항의하고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 시국선언 교사들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09.17 23:02

(1보)강완묵 임실군수 파기환송심 28일 선고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28일 열린다.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은애)는 14일 강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갖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당분간 검찰과 변호인측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속전속결식으로 결심공판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가 측근으로부터 8400만원을 무상차용하는 과정에서 법정이자율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거뒀고, 차용금액을 회계책임자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항소심 구형을 유지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측은 강 군수는 차용금은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 차용에 불과한 만큼 무상차용의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강 군수도 최후변론을 통해 임실군이 다시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해 변호인측은 공소장변경 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강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28일 당시 선거 핵심참모였던 방모씨(40)를 통해 최모씨(54)로부터 8400만원을 기부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는 강 군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26일 8400만원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 혹은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09.14 23:02

檢,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ㆍ알선수재)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합수단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07년 9월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2008년 3월께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1억원을 받는 등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이상득(77ㆍ구속기소)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정 의원은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과 함께 국회 부의장실에서 임 회장을 만났으며, 임 회장은 사전에 '3억원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정 의원에게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이 전 의원은 얘기를 듣고 정 의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으며, 정 의원은 국회 주차장에서 3억원을 받아 차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앞서 정 의원이 받은 1억3천만원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전 의원과 함께 받은 3억원에 대해서는 대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포함해 용처를 속 확인 중이다.정 의원에게는 이어 올해 4월3일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합수단은 지난 7월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정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7월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이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인 7월12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금액이나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안이지만, 연말까지 국회 회기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이미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건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 의원의 혐의 중 2007년 9월에 받은 3천만원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5년)가 11일 만료되는 것도 부득이하게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 사유라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더 벌인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2007년과 2008년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등으로부터 6천만원 등 총 1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6천만원은 불법 정치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금액과 금품수수 경위, 적용 법조 등에 비춰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향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09.1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