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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최시중 前방통위원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6일 오후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이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 전 위원장은 25일 검찰조사에서 돈의 대가성에 대해 부인했으나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씨는 지난 2007~2008년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동율(61ㆍ구속)씨에게 11억여원을 건넸고 이 가운데 5억원 가량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3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브로커 이씨에게서 받은 돈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지난 대선 당시 독자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하루만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번복했다.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25일 검찰 조사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조사'라는 용어를 잘못써서 오해를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전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40분께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나와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04.26 23:02

대검, 박영준 전 차관 자택 등 3곳 압수수색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이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25일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영준(6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주)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55)씨는 지난 2007~2008년 최 전 위원장에게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모(61구속)씨에게 11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가 최 전 위원장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5~6억원 가량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실제로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또 검찰은 브로커 이모씨가 박 전 차관에 대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갔다는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최 전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도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2.04.26 23:02

"선거법 위반 공무원 당연퇴직 처분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5일 문모씨(58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육공무원 임명발령(당연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문씨는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전라북도교육감 선거 당시, 신국중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그리고 지난해 9월 8일 벌금 12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씨는 이로 인해 당연퇴직에 처해졌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의 취임 또는 임용이 제한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차치법에 따른 처분이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준용규정에 의해 선거법의 어떠한 조항이 준용될 것인지,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준용규정에 의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교육감 선거에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해석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의 법률효과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전북교육감의 통지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의해 이중으로 처벌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2.04.26 23:02

넘쳐나는 음해성 고소·고발 공권력 낭비·불신사회 조장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고소고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지난해 6월 내연관계로 지내던 B씨(36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평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A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유를 알아본 결과 내연녀가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킬까봐 두려워 A씨를 고소했던 것.이에 A씨는 6개월간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재판 결과 A씨는 강간 혐의를 벗게 됐고 A씨를 고소한 내연녀 B씨는 오히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형사사건은 2만7467건으로 이중 고소가 5466건(19.7%), 고발은 1308건(4.7%)이다.하지만 이중에는 상대방에 대해 허위사실로 고소고발하거나 경미한 사안이 많아 공권력 낭비와 함께 사회적 불신을 초해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실제 고소사건 5466건 가운데 무혐의 처리가 1458건이나 됐고 기소는 1228건, 기소유예 487건, 소년부 송치 등 기타가 2293건이었다.고발사건은 1308건 중 무혐의가 181건, 기소 681건, 기소유예 146건, 소년부송치 등 300건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허위사실을 고소고발 했다가 전과자로 전락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작년에 접수된 무고사범은 모두 117명으로 이중 63명(53%)이 사법 처분을 받았고 30명(25%)이 무혐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타관이송 등 기타로 처리됐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2.04.25 23:02

총선사범 잇단 벌금형 구형

법원과 검찰이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4.11 총선과 관련한 도내 선거사범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구형됐다.23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 7명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선자나 후보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검찰은 공판에서 박민수 당선자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다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 등 2명에 대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이에 박씨 등은 "후보자와 사전 공모했거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다"며 "초대할 수 있는 지인의 범위를 확대해 생각하면서 빚어진 실수"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2월 초 2042명에게 양용모(59) 도의원 당선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지지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주 당선자 선거캠프 기획홍보 담당 김모씨(43)에 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선거에 활용하라고 명단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를 했을 거라 생각했다"며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는 지는 (문자를)보낼 당시에 몰랐다"고 진술했다.검찰은 또 박영석 예비후보 출판기념회를 기획해 유명 가수를 초청한 최모씨(44)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김호서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지지호소 문자를 보낸 범모(43)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구형했다.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2.04.24 23:02

명절엔 정관계에 '금품로비' 하라?

지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여행사 정관계 로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여행사 대표와 공무원 1명만 기소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특히 검찰이 10명의 금품수수 연루자를 '대부분 명절용 금품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준 사실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또 여행사 대표가 수년간 공무원과 정치인을 금품으로 '관리'를 해오면서 사업을 확장했던 점에 비추어 검찰의 이번 처분은 공직자들의 뇌물수수를 되레 정당화했다는 지적이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순철 부장검사)는 19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S여행사 대표 유모씨(53)와 전북도청 공무원 박모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유씨로부터 수년간 금품과 현금 등을 받아온 전북도청 및 교육청 고위직 공무원, 정치인 등 9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처분하고 연루된 공무원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무원 등 11명에 대해 100차례에 걸쳐 2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검찰 수사 결과 전직 도의회 의장 등 공직자 11명이 유씨로부터 받은 금품 액수는 1인당 최대 545만원에서 138만원으로 나타났다.검찰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대부분이 명절날 의례적 인사치레 형식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금액에 따라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했다.통상 검찰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500만원을 기준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검찰은 그 같은 기준에 따라 수수액이 545만원인 박모씨만 기소했고 500만원 미만 피의자들은 모두 기소를 유예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수수액이 각각 492만원과 490만원으로 나타난 전 도의장과 도청 고위공무원이 단돈 10만원 내의 차이로 기소유예 처분 되면서 검찰이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특히 경찰이 수사 당시 처벌 기준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정해놓고 12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에 비추어 이번 검찰의 처분은 '박모씨를 희생양으로 삼은 면죄부'라는 게 법조 안팎의 시각이다.이 때문에 경찰과 시민단체에서는 검찰의 '봐주기 식' 처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대충 대충 한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재조사에 나섰지만 결국 결과물은 경찰보다도 못했다"며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꼼꼼하게 이뤄진 경찰 수사 결과를 오히려 깎아 내렸다"고 비난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 수사를 통해 여행사 비리의 전모를 밝혀 편법과 부패를 청산할 것을 기대했던 바람이 실망으로 바뀌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검찰 관계자는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많이 고민하고 검토했다"면서 "총선이 있다보니 정치적으로 파급 효과가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입건자들은 각 기관의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명절 선물 때문에 공직 박탈을 가져오는 기소는 자제했다"고 답변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2.04.20 23:02

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교육감직은 유지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연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곽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2억원을 건네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상고심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해 곽 교육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까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돼 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반납해야 한다.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 차례에 걸쳐 곽 교육감에게 금전 지급 요구를 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야하나 '곽 교육감이 합의 내용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뒤 요구 금액을 7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으며, 12년간 교육위원으로 재직하며 교육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곽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사실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판결이다"라고 2심 판결을 비판한 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궁극적인 진실과 정의를 밝힐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곽 교육감의 변호인 박재영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지'이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했음에도 오늘 같은 선고를 내렸다면 '용기없음'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04.17 23:02

검찰, 총선 수사 본격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11 총선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전주지검 형사1부(김찬중 부장검사)는 16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민수(진무장임실민주통합당) 당선자 사건과 관련해 상대후보였던 이명노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박 당선자는 지난 2월 17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노 후보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MB정부의 분신'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또 박 당선자는 지난 9일 전북도의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씨에 대해 '사실상 새누리당 후보'라고 발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고발됐다.당선자 수사와 고발인 소환 조사는 도내서 처음으로 검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박 당선자를 불러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이날 이씨를 불러 박 당선자가 당시 배포했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실체 확인에 이어 실제 이씨와 MB정부와의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이와 별도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익산경찰은 전정희(익산을) 당선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익산경찰은 먼저 전 당선자의 재산 신고 누락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데 이어 예비후보자 당시 개최했던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무료로 배포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또 익산경찰은 전 당선자의 선거 핵심 참모가 민주통합당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인단 모집대가로 지역 선거구민과 자원봉사자에게 50~80만원을 건넨 사실과 관련, 전 당선자가 금품 제공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이와 관련 전 당선자 측은 금품제공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돈을 건넨 사람도 선거사무실과 상관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411총선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4월 말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강모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2.04.1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