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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주말까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29∼30일 라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방침이다. 금감원 자료에는 라 전 회장이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두 204억여원을 입ㆍ출금한 내역과 관련 증거들이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출석하면 금감원 자료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계좌로운용한 자금의 출처와 용처, 차명계좌 개설 이유 등을 캐묻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끝으로 신한은행 사건의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보강조사필요성 검토 등을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26일 전주시 만경강생태하천살리기 사업과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주시청 공무원 강모씨와 양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백모씨에 대해선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00만원을 추징했으며,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현장소장 김모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강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 현장소장 김씨로부터 명절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체장으로서 국외여행 참가자 명단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이번 국외여행 또한 연수 목적이 아닌 관광성 선심 여행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임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은 명백한 증거 제시도 없이 시종일관 추측과 가설로 일관하고 있다"며 "임 군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마치 내가 군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거 관련자들과 함께 국외 여행을 간 것처럼 말하는 등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군수로서 바르게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임 군수는 지난 6월11일부터 15일까지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 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에 자신의 선거를 도운 민주당 관계자 등 5명을 끼워 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임 군수가 1명당 106만원씩, 모두 530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당선후 사례금 명목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2호법정에서 열린다.
국회의장이 신문법ㆍ방송법 등의 가결을선포한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뒤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다시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ㆍ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권한쟁의 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번 사건은각하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본안심리에 들어갔는데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의견도 전체의 과반수에 미달해 결국 기각됐다.이번 결정의 취지는 헌재가 미디어법을 둘러싼 1차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된 점은 인정했지만 가결 선포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한이상 국회의장이 적극적인 후속 조치까지 취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헌재가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그원인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종전 결정의 기속력(구속력ㆍ효력)으로 국회의장에게 종전 권한침해 행위에 내재하는 위헌ㆍ위법성을 제거할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김종대 재판관은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헌재가 명시한 위헌ㆍ위법성을 제거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며 본안 심리는 해야 한다고 봤지만 "법률안가결선포 행위에 내재하는 위헌ㆍ위법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자율"이라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다.반면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종전 심의ㆍ표결절차의 위법성을 제거하고 침해된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회복시켜줄 의무를 부담한다"며 "국회가 심의ㆍ표결권 침해 상태를 존속시키고 있으므로 청구를 인용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이강국 헌재소장은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위헌ㆍ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국회의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국회의장은 그러한 작위(作爲.일정 행위를 하는 것) 의무를 불이행했을 뿐 아니라 작위 의무의 존재를 적극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헌재는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 93명이 국회의장의 신문법 등 미디어법 가결선포행위는 야당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야당의원의 권한 침해는 인정된다"면서도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고 신문법 등은 작년 11월1일 시행됐다.이에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 의원 86명은 헌재가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체장으로서 국외여행 참가자 명단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이번 국외여행 또한 연수 목적이 아닌 관광성 선심 여행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임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은 명백한 증거 제시도 없이 시종일관 추측과 가설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마치 내가 군수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거 관련자들과 함께 국외 여행을 간 것처럼 말하는 등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내가 군수로서 바르게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24일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선거와 관련해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선물을 주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 유광찬 교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유 교수는 최후변론에서 "먼저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례적 행위로 재판까지 받는 등 억울한면도 있지만 모두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학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음해 세력들의 진정과 탄원으로 학교의 위상이 실추됐다"며 "이번 사건은 교수들에게 의례적 인사를 한 것일 뿐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총장 선거(5월 4일)를 앞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비누와 액자 등의 선물을 돌리는 등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출생지 허위 표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전주지검은 24일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과 인터넷포털 등에 자신의 출생지를 익산으로 허위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입건된 김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검찰은 "출생과 출신의 개념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김 교육감의 의도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검찰은 또한 "김 교육감이 선거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출생지를 허위 표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허위 표기에 대한 고의성이 있을지라도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김 교육감은 지난 9월 한 유권자로부터 "출생지가 전남 장흥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물에 익산 출신으로 허위 기재했다"며 고발당했다.이날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고발자가 항고하지 않는 이상 출생지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익산경찰서(서장 방춘원)는 24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사고현장 긴급출동 민원서비스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사고현장 긴급출동 민원서비스는 사고 다발시 소수의 사고조사 요원이 출동함에 따라 긴급한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것을 방비하고자 마련된 시스템이다.익산경찰은 이번 시스템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교통사고 다발시간대 현장출동 당직 1개팀 이외에 지원팀 1개팀을 별도 구성하여 현장 출동 지원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도·농형 형태의 익산경찰서의 경우 면단위와 익산시내의 거리가 멀어 시간상으로 지구대 파출소의 초동조치 이후 사고현장 출동요원이 긴급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고현장에 긴급히 출동할수 있을 것으로 익산경찰은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익산경찰은 교통조사관 워크숍과 자체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 출동반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시로 도출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익산경찰서 방춘원 서장은 "사고현장 긴급출동 민원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면서 "일상생활 중 도로상에서 누구나 갑자기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출동 소통 조치 및 공정한 민원해결로 시민들의 신뢰도를 얻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위임받고서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차액을 빼돌린 혐의(사기ㆍ업무상배임)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박모(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계약을체결해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월세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7년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주택에 대한 월세계약을 건물주에게서 위임받고도 임차인들과 보증금 1천8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만 건물주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3억9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임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임차인들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하고 건물주는 4억원 가까운 보증금반환채무를 지게 하는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ㆍ관계 인사들의 동향을적어놓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조사관의 수첩이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 수첩에 적힌 내용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사실은 드러나지않았다고 23일 밝혔다. 또 민간인 사찰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때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마련된 공보준칙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씨의 수첩은 동향 파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민간인에 대해서라도 단순히 정보수집만 한 것이라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9일 지원관실과 원씨 등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원씨가 오세훈서울시장의 업무 활동,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 여당 중진들의 정치 활동, 한국노총과 YTN 노조 등의 노동계 동향을 빼곡히 적어놓은 수첩을 발견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수첩 내용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지원관실이 전방위 사찰을 저지른게 아니냐는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검찰은 이 같은 동향파악 행위 자체는 수사 대상이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와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부를 사찰한 것처럼 지원관실이 당사자에게서 사표를 받아낸다거나 사건 자료를 제출받는 등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해야 직권남용죄가성립한다는 것이다. 신 차장은 "수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들여다봤다. 단지 이름만 있고 당사자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수사로 나갈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원씨는 언론이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수첩에 적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수첩에 동향을 누구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방해세력 제거', '동향보고 수신자' 명단 등의 문구도 특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첩에 적힌 동향파악 대상자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안 되는 내용을 전부 다 수사할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 차장은 "우리가 알아본다는 것은 수사해서 입증하고 기소가 가능한 일이여야한다. 검찰은 모든 공직활동을 다 감찰하고 적정한 행위인지 따져보는 감사기관이아니라 처벌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수사기관이다. 법리검토를 해서 처벌 가능성을따져보고 수사한다"고 말했다. 수사를 마치면서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 의혹이나 원씨 수첩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은이야기하지 말라고 공보준칙이 정해져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차장은 수첩 내용이 더 공개된 것으로 수사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증거기록으로 다 제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주지법 행정부가 23일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지정고시 취소처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자 김 교육감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지만 해당 학교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로써 지난 7월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자율고 지정 취소여부를 놓고 벌인 지루한 법정공방이 일단락됐으며, 두 학교도 자율고로서 학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있게 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당황스럽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교육감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자율고 끝까지 반대하겠다. 혁신학교를 통해 전북의 교육환경에 맞은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학교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남성고와 중앙고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재판부에서 우리 쪽의 손을 들어줘 자율고를 유지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북교육청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이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2011학년도 자율고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군산중앙고는 다음달 추가모집을 통해 정원을 채울 예정이고, 자율고 신입생 모집에서정원을 넘어선 남성고는 신입생 등록을 받기로 하는 등 자율고로서 학사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김 교육감에 대한 '책임론'이대두되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지난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소송에서 질 경우 형태와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의 책임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 즉 선거공약과 다르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한 자율고를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난 5개월 간 행정력만 낭비할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해당학교 측과도 마찰을 빚는 등 전북교육의 이미지에 먹칠했다"며 "그에 따른 손해는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법을 가장 잘 아는 김 교육감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했다는 비난도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학 전문가인 김 교육감은 평소 '헌법학자'답게 법의 정의와 해석에 중점을 둔'민주교육감' 상을 지향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그동안 쌓았던 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부 교육가족의 지적이다. 전주지법 재판부도 "김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그의 판단은 다분히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음이 입증됐다. 실제로 교과부도 8월 23일 전북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이 내용상절차상 모두 위법하고 재량권을 이탈남용했으며, 행정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행해야 하는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조사됐다"고 밝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해소됐으나 아직도 김 교육감의소신에는 변함이 없는데다 자율고 지정을 반대하는 익산.군산지역 자율고지정 반대대책위, 전교조 등 일부 시민교육단체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아 자율고 지정 찬반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일단락된 만큼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측은 묵은 감정을 씻어버리고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50명과 280명의 신입생을 각각 모집하는 남성고와 중앙고는 지난 9일 자율고 신입생 모집에서 남성고는 정원을 채웠으나 중앙고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다음달 추가모집을 할 예정이다.
익산 남성고등학교와 군산 중앙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3일 남성학원(남성고)과 광동재단(중앙고)이 전라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고 지정 고시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두 학교 재단에 대한 피고(교육감)의 자율고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로 보인다"며 "두 학교는 이미 법정 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고교 평준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남성고와 중앙고 재단 관계자들은 법원의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기존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은 선고받은 김길태에 대한 세번째 정신감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발작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항소심에서의 감형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산고법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의 요청으로 서울대병원에 의뢰해김길태에 대한 3차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실시한 2차 정신감정때 발견됐던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가 나타나지 않았다. 1차 감정때 진단받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만 확인된 것이다. 측두엽 간질은 불면증과 공포감, 환청, 환각을 느끼게 하는 발작 증세를 유발해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발작중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질병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도있어 감형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1차 검사에서 나오지 않은 결과가 2차에서 나온 것은 신빙성이 없다며 재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2차 정신감정때는 김이 3일간 입원해 감정을 받았으나 서울대병원에서 이뤄진 3차 정신 재감정때는 김을 무려 닷새 동안 입원시킨 가운데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정밀 감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 올해 2월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채권자에게 주는 현금보관증에 가명을 쓰고 출생연도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사문서위조ㆍ행사)로기소된 김모(60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보관증에 표시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식되는 인격은 '1954년에 출생한 52세 가량의 여성 한○○'이고 1950년생인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인 것이 분명하므로 문서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밝혔다. 이어 "비록 김씨가 한○○라는 가명을 계속 사용해왔고 실제 주소를 기재하고채무를 회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해도 명의인과 작성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ㆍ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제주도 서귀포 소재 다방에 한○○이란 가명으로 취업하면서 다방 운영자인 강모씨에게 선불금 100만원을 받고 써준 현금보관증에 가명과 함께 어리게 보이려고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선불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름을 사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운전자 과실로 가드레일을 추돌해 사고를 냈더라도 도로에 충격흡수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국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22일 A보험사가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는 발생했지만 충격흡수장치 미설치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중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고속도로 출구도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의 주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로 판명된만큼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운전자 신모씨는 지난해 6월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줄포 톨게이트로 진입하다 통행권을 줍는 과정에서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망했으며, 차량에 동승한 2명도 상해를 입었다.이 사고로 A보험사는 운전자 등에게 9000만원의 보험금과 가드레일 수리비 9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검 특수부는 22일 청탁을 받고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방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최모(52)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등 8천400여만원을 받은 뒤 강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선거 당시 강 군수를 도와 돈 관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3일 강 군수의 자택과 군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선거 당시 회계서류 등을 확보한 데 이어 다음날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만간 강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취 상태에서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 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21일 현장에 출동한 여경의 귀물 물은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윤모씨(여·27)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 직원 및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데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구금 생활 중 상당한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그간 윤씨가 법정에서 주장해온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기억이 없는 범죄'라는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윤씨는 지난 9월 26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며 직원을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되던 과정에서 김모(여·30) 경장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1일 대학 시간강사를 교수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군산 서해대학 온모(53)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온 전 총장은 지난 2006년 9월 중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당시 이 학교 시간강사였던 김씨(38)로부터 전임교수 임용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강인형 순창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해 준 혐의로 지난 19일 오후 강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순창군이 추진하려던 농약무상지원사업과 관련해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또한 순창 관내 마을 농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도 수의계약을 통해 마을 이장들에게 선심성 공사를 발주한 혐의(기부행위)도 받고 있다.검찰은 강 군수를 두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농협조합장들과 마을 이장, 건설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전주지검은 이날 강 군수에게 8400여만원을 전달해 준 혐의로 구속된 강 군수의 측근 방모씨를 구속기소했으며, 강 군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2일까지로 검찰은 오는 25일까지는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19일 교수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군산 서해대학 온모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 총장이 교수채용 대가로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받았다는2천만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온 전 총장은 2006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교수 채용조건으로 시간 강사 2명에게서 1인당 7천만원씩 모두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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