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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교육감이 도피한지 한달을 넘기면서 검찰의 초동수사 미흡이 지적되는 등 전주지검 수사의 헛점이 비난의 도마에 올랐다.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전주지방검찰청 등 3개 지검에 대한 국정 감사가 열렸다.이날 전주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과 관련해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사건과 관련해 전주지검의 중요 사건 피의자들의 잠적한 상황이 화두로 떠올랐다.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은 "교육청 부지를 매각해주는 조건으로 골프장측으로 부터 3억여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로비책으로 지목된 두 명의 교수를 긴급체포한 지난달 9일 이후 최 전 교육감의 행적이 묘연해 졌다"며 "이는 뇌물이 오간 정황이 확보됐을 경우 검찰이 곧바로 체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초동수사를 잘못해 수사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어 검찰은 긴급체포한 두 명의 교수로부터 최 전 교육감에 돈을 전달했다는 결정적 진술을 받아 내고도 이들을 귀가조치 시킨 이유를 따져 물은 뒤 "이는 최 전 교육감과 교수들이 서로 사건에 대한 말을 맞추게 방치하고 또한 사실상 잠적의 기회를 준 셈이다"며 "최 전 교육감의 범죄 혐의가 짙다면 지금이라도 사건을 공개 수배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전주지검이 수사중인 중요 사건 가운데 주요 피의자가 잠적해 수사가 사실상 중지된 옛 전일상호저축은행 김 모 행장 사건과 완주군수 경선 과정에서의 전화여론조사 조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안 모씨의 잠적 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의 무능함을 질타했다.이두아 의원(한나라당)도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매년 국감에서 제기되는데도 오히려 부정부패 사범들에 대한 구속 수사율은 감소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전북의 최 전 교육감은 수사과정에서 구속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구속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증거 인멸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동민 전주지검장은 "최 전 교육감 사건 수사는 큰 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 자진 출석을 기다렸다"며 "현재 최 전 교육감의 신병을 놓쳐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수사 진척이 더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일선 법원 가운데 전주지방법원의 보석 허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 갑)은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돈 없는 피고인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석'과 같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밝혔다.이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상반기 전국 지방법원별 보석 허가 결정율'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율이 전국 평균 45.3%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과 광주지법이 각각 55.3%, 55.1%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전주지법의 경우 올해 상반기 동안 모두 110건의 보석 청구 신청이 들어와 이중 61건을 허가했고 나머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는 보석 신청 2건 가운데 1건은 석방된다는 의미로 자칫 경제력이 없는 피고인들의 경우 보석을 신청할 엄두도 내지 못한채 수감 생활을 하는 등 '유전무죄 무전유죄'지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지법은 지난 2007년에도 보석 허가율은 53.1%로 전국 3위를 차지했고 또한 2008년 52.9%로 2위, 지난해는 49.2%로 4위를 기록하는 등 기존에도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후한 경향을 보여 왔다.이춘석 의원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정착돼 가고 있는 가운데 불구속 재판도 함께 강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전주지법의 보석 허가율 증가 경향은 고무적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법의 평등을 위해 돈 없는 피고인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용보석 등과 같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전주지법 판사들의 잇단 시국 사건 무죄 선고와 관련한 법관의 양심과 이념 문제 논란이 뜨겁게 일었다.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산하 전주지방법원 등 3개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시국선언 주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무죄'와 '학생과 함께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참가한 김형근 전 교사 무죄' 에 대한 법관들의 이념 문제가 다뤄졌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두 사건 판결을 내린 법관들의 편중된 성향을 비난했고 이에 해당 법원장과 일부 야당 의원은 "법과 소신 그리고 양심에 입각한 판결"이라고 대응했다.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은 "순창 회문산에서 진행된 빨치산 추모 사건은 법관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확대 해석한 판결로,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모아 이적표현물을 전파한 게 과연 대한민국 교사인지 의심스럽다"며 "학교 교사가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반헌법적인 시각을 심어줬음에도 해당 법관은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것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라고 주장했다.박준선 의원(한나라당)도 "대다수 국민들은 법조인이 아니라서 법은 잘 모르지만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은 빨치산 추모제에 아이들을 데리고가 이적행위를 한 교사를 처벌해달라고 생각하며, 여론 등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주영 의원(한나라당)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지만 시국선언과 빨치산 사건 모두 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인 점을 감안,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 판결은 과히 충격적"이라며 "교사나 법관 모두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순 있지만 국가가 부여하는 특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편적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주성영 의원(한나라당) 또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판결의 경우 이상하게도 전주에서만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전주 소속 판사들만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닐텐데 이상하다"고 힐난했다.이에 대해 고영호 전주지법원장은 "두 사건들은 모두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으로 이 자리(국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법원의 판결은 결국 법과 양심에 의거, 양심도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법관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법관이 특정 이념에 치우쳐 국가 안보 경시 가지면 안된다고 의견을 말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반면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법관은 개개인이 기관으로 모두 법과 양심에 의거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왜 법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양형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헌법을 개정해 양형위원회가 결정한 형량 수위를 법관은 읽어 주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냐"고 반문하며 "전주지법원장도 판사들에게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말라고 언급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으로 법관 판결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이 전체 무죄 선고의 17%에 이르며, 수사 미진에 따른 무죄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사의 과오(수사 미진, 법리 오해, 증거판단 잘못, 의율 착오 등)로 무죄가 선고된 건수는 전체 무죄 사건(1만5천942건)의 16.5%(2천631건)를 차지했다.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83.5%(1만3천311건)였다.특히 최근 5년간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선고에서 '수사 미진'이 원인이 된 비율은 2006년 40.5%이던 것이 2007년 45.6%, 2008년 53.3%, 지난해 72.7% 등으로 4년연속 증가했다.올해 상반기 비율은 69.1%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비율은 55.5%에 달해 검사 과오의 절반은 수사 미진이 원인으로 지목됐다.최근 5년간 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702건(검사 과오 무죄의 26.7%)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의원은 "검사의 수사가 유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면서 수사 미진으로 인한 무죄 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하는 무리한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8일,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윤모씨(27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재청구된 영장 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의 우려도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경찰은 적극 '환영'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관성 없는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윤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 경장(30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뜯은 혐의로 입건됐다.검찰은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당시 법원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또한 피해 변제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그러나 경찰 400여명은 '경찰 사기 저하 및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탄원서를 작성해 검찰에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영장을 재청구했다.경찰관 A씨는 "일선 파출소에서 매일같이 주취자들로부터 이유없이 행패를 당하는 등 공권력이 실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힘들다"며 "법원의 결정은 실추된 공권력을 재고 시키는 동시에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다.반면 변호사 B씨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여론에 휩쓸린 판단으로 경찰의 인권만 존중, 사실상 피의자인 20대 여성의 방어권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기존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없던 도주우려가 재청구에선 새롭게 생겨나는 등 법원의 일관성 없는 사법 판단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에 의문점이 든다"고 말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지역 조직책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총 1억4893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교육감선거 후보자였던 A씨를 포함한 관련자 62명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교육감선거 후보자였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장과 상호 공모, 조직국장 또는 자원봉사자인 전화 홍보요원 6명에게 785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보자의 동생이자 선거사무소 재정본부장이었던 B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회에 걸쳐 조직국장 등과 상호 공모하거나 또는 직접 조직책 등 22명에게 총 3,464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했고, 5월말에는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등과 상호 공모해 구·시·군 조직책 등 18명에게 6000만원의 활동비를 제공,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회계책임자였던 C씨는 지난 2월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자원봉사자 활동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제공받았으며, 5월말에는 B씨 및 선거사무장 등과 상호 공모하여 구·시·군 조직책 등 18명에게 6000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또 전직 장학사였던 D씨는 지난 2월 A씨의 요구로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 15명에게 7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제공했고, 선거사무소 설치 경비로 10개 업체에 1,213만을 지급했다.또한 정책토론회 때 예상되는 질문 답변자료 및 각종 자료를 정리해 A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기초의원 비례대표 입후보 예정자였던 E씨는 지난 3월부터 70여명의 사조직·점조직을 이용하여 A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4월부터 5월까지 8회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743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한편 선거사무소 전화 홍보요원 및 전산요원, 자원봉사자, 지역조직책 등 58명도 활동비 명목으로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정훈 판사는 7일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모씨(28)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일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도주, 그 죄를 면하기 위해 여자친구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배씨는 지난 7월 전주시 금암동에서 운전중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사고후 도주한 배씨는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네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 허위로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7일 직장 동료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최모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최씨는 지난 6월 김제시 신풍동 소재 W업체에 근무하던 중 업무를 보고 있던 동료 A씨(여27)를 둔기로 때리고 금고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청 산하 범죄예방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준이 사실상 재력(財力)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우순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범죄예방위원회 지역협의회장 현황'에 따르면 범죄예방위원회 전국연합회와 각 지역협의회 회장단 58명 가운데 47명(81%)이 건설업체 등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조사됐다.도내의 경우 전주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정읍지청·남원지청 등 4곳의 지역협의회가 있으며, 협의회장 대다수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협의회장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전주지검 산하 지역협의회장은 30년 8개월째 재임, 눈길을 끌었다. 이와함께 군산지청 지역협의회장은 13년 2개월, 정읍지청 지역협의회장은 10년 2개월, 남원지청 지역협의회장은 10년 2개월째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범죄예방위원은 위원 위촉 법령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지만 임기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따라 지역 범죄예방위원과 검찰과의 유착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부산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켰던 건설업자도 지역 범죄예방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우순 의원은 "지역 회장단의 직업만 보더라도 검찰과 스폰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부분의 위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만 부산 등지에서 일부 위원과 검찰과의 유착이 드러난 이상 이를 막기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박의원은 또 "1만6331명에 달하는 전국 범방위원들의 전과 경력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공무원법에 따라 범방위원을 위·해촉 한다면서 정작 전과 경력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5월까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범죄 총 2만9천785건 가운데 기소된 것은 1천959건으로 기소율이 6.6%에 불과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직권남용이 1만9천750건(66%)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공문서 작성 4천996건(16.8%), 뇌물수수 2천402건(8%), 독직폭행 2천91건(7%) 등의 순이었다. 범죄별 기소율을 보면 직권남용은 149건만 기소돼 0.79%에 불과했으며, 1천340건(6.8%)은 미제로 처리돼 미제율이 기소율의 9배에 달했다. 독직폭행 범죄 역시 36건만 기소돼 기소율이 1.72%에 머물렀고, 미제율은 5.4%였다. 독직폭행이란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로서는 같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 반면, 허위공문서 작성과 뇌물수수 범죄의 기소율은 각각 11.8%, 42.5%를 기록해 다른 범죄에 비해 기소권 행사가 비교적 충실히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범죄의 기소율이 낮은 것은 범죄 특성상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다 해도 다른 범죄의 기소율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공무원 범죄를 다루는 독립적인 전문 수사기관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7일 찜질방에서 종업원을 마구 폭행하고 금고를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미수)로 기소된 최모(2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수차례 때려 생명을 빼앗으려 했다"며 "피해자가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최씨는 6월 17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김제시신풍동의 한 찜질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종업원 A(27.여)씨를 마구 때리고소형금고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A씨가 나를 죽이려는 킬러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6일 학교 체육대회 선수 선발과 관련해 마찰을 빚다 같은 반 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전주 모 고등학교 3년생 A군(18)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5월 자신이 다니던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던 동급생 B군(18)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내 대규모 미곡처리장(RPC) 대표가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5일 정부가 지원한 농업보조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횡령 등)로 구속된 군산 A미곡처리장 대표 B씨(46)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석방을 결정했다.이에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군산지원은 1일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B씨가 미곡처리장 증설과 관련, 정부에서 지원한 보조금 12억여원을 편취하고 회삿돈 8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지난 2월 2일 해당 미곡처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B씨가 미곡처리장 증설과 관련, 정부에서 보조한 20억원과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등 총 40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시가 발주한 120억원대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 비리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5일 에스코 사업 입찰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 익산시청 공무원을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노모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노씨가 에스코 사업과 관련해 중추적인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액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특히 검찰은 에스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돼 이중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 4월 익산시 에스코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과 담당 공무원의 금품비리 의혹을 적발, 검찰에 공무원과 업자 10여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검찰은 브로커로 알려진 노씨 구속에 앞서 지난 8월 익산시청 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J토건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9월에도 차명계좌를 통해 공무원에게 1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업자 김모씨(47)를 구속했다.검찰은 익산 에스코 사업 비리 사건에 공무원과 업자외에도 정치인 및 언론인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최근 모 정치인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언론인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인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인 노씨를 구속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수사가 막바지에 왔다. 10여일 정도면 대충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노씨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구속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퇴직한 판사 10명 중 8~9명은 최종근무지 주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자료에 따르면 2007년~올해 8월 서울고법 관할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한 193명의 전직 판사 중 171명(88.6%)은 퇴임 직전 마지막 근무지 앞에서 사무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무법인(로펌)에 가지 않고 개인·합동 사무소를 연 59명 중 54명(91.5%)은 최종 근무지 주변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통계는 사실상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일정기간최종근무지 주변에서 개업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검찰 수사에 앙심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일 자신을 수사하던 전주지방검찰청 하모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 경사(4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해 2월 야산을 통해 전주지방검찰청에 침입, 2층 검사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불을 질러 24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이에 앞서 2008년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 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 첩보 보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방화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한편 전주지검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 4일전에 같은 검사실에서 발생한 '검사실 생수통 독극물 투입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겨지게 됐다.당시 검찰은 검사실에 불을 지른 김씨가 앞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62 지방선거에 김제시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청년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도의원 이모씨(69여)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씨는 지난 3월 A씨에게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청년조직을 결성할 것을 지시한 뒤 이들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명문화된 이후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율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 의원이 최근 대법원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속영장 발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지난 2006년 2110명에서 올해 6월말 현재 624명으로 크게 줄었다.전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대상자는 지난 2006년 2110명에서 2007년 2287명, 2009년 1552명, 올해 6월말 현재 624명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영장 발부율에 있어서도 전주지법은 2006년 구속영장 청구인 가운데 1772명(84%), 2007년 1714명(75%), 2008년 1325명(76%), 2009년 1213명(78%), 올 6월말 현재 476명(76%)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게다가 전주지검이 이미 신병을 확보해서 영장을 청구한 체포 피의자는 2006년 1440명에서 2007년 1464명, 2008년 1118명, 2009년 1008명, 올해 6월말 현재 41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체포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2006년 670명에서 2007년 823명, 2008년 620명, 2009년 547명, 올 6월말 현재 214명으로 나타나는 등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무분별한 영장청구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법원과 검찰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이에 따른 불구속수사 원칙을 준수,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고 범죄의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영장 청구를 자제하고 법원도 영장 발부에 신중했던 것으로 풀이된다.박준선 의원은 "예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무조건 영장을 청구하고 보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지금은 불구속수사 원칙을 견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법원도 영장 발부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긴급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철 전 코레일 사장 등 12명이 3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는 근거 조항인 유신헌법이 1980년 폐지돼 실효됐으므로 면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영장도 없이 체포돼 수사기관의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며 한 자백으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자백 이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으나 36년 전 그러한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재판 자체가 인권침해의 수단이 됐다"며 "법원을 대표해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또 "오늘 판결이 위로가 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피고인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룩했기에 그 고난과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판결은 독재정권에 요구했던 민주화 요구가 정당한 행위인 반면, 반민주적인 억압 통치행태가 유죄임을 새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씨 등은 1974년 공산정권의 수립을 위해 민청학련이란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당시 친구들과 학원 자율화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 내란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된 유신정권 반대 유인물이 배포되자 당시 정부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무차별 검거해 180명을 구속기소했고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지난 2008년 3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가 재판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며 하의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는 행동을 벌이다 법정모독죄로 감치 결정을 받았다.같은 해 7월에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던 중 다른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다가가 욕설과 폭언을 내뱉다가 법정 소란죄로 10일간 감치 처분을 받았다.또 2007년 9월 전주지법에서 민사소송을 벌이던 이모씨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어오다 재판장 및 법원직원의 제지에도 불구, 법정에서 폭언을 내뱉고 소란을 벌이는 등 심리를 방해, 법정소란죄로 5일간 감치 처분됐다.이처럼 엄숙해야 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소란을 피운 법정모독 사건이 도내에서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2년동안 모두 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음주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해 횡설수설한 간 큰 피고인도 있었다.2008년 7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는 음주상태에서 재판에 출석,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결정을 받았다.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2년동안 전주지법 관내(군산남원정읍지원 포함)에서 8건의 법정 소란 사건이 발생했다. 소란을 일으킨 8명 모두 감치 결정을 받거나 감치 처분됐다.전국적으로는 2008년 66건, 2009년 34건, 올해 9월 현재 1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춘석 의원은 "법정 소란으로부터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업무의 특성상 당사장의 감정이 격해져있는 만큼 법정에서도 피고인이나 당사자에 대한 배려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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