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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홍낙표 무주군수 소환 조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주군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홍낙표 무주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전주지검은 29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낙표 무주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사조직을 구성해 선거 지지율을 높이라"고 전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씨가 사조직 선거 운동원들을 모아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 방침 지시를 내리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홍 군수에 대해 검찰 출석을 요청했고 홍 군수는 오후 7시께 전주지검에 자진출두 했다가 조사를 받은 후 자정께 귀가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홍 군수가 재선에 출마하자, 비서실장 직책을 사직하고 홍 군수의 선거 보좌 역할을 해 왔다.이후 홍 군수가 재선에 성공, 6월 19일자로 무주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임용됐지만 무슨 연유에선지 이씨는 6급 별정직 계장으로 보직을 받았고 박모씨가 비서실장으로 취임했다.검찰은 이날 홍 군수를 불러 선거 운동 지시여부와 여기에 사용된 금품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11.30 23:02

진안 마이산 금당사 내홍 법정공방 새 국면

진안군 마이산에 소재한 금당사 내부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심화되는 등 법을 통한'얽힌 실타래'풀기가 계속되고 있다.조계종 초심호계원심판부는 지난 4월 2일 33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후보자가 '승적(승려의 신분 등록)을 조작, 위조했다'는 괴문서를 돌린 혐의로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에 대해 승단 영구 퇴출을 의미하는 '멸빈'의 징계를 내렸다.성호스님은 이에 반박, 서울중앙지법에 조계종의 멸빈 처분에 대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 지난 24일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을 인용, '본안 소송 판결시까지 멸빈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반대로 조계종 총무원은 성호스님에 대한 징계를 확정, 금산사 보순스님을 금당사 재산관리인으로 파견한 뒤 법원 가처분 승소(성호스님 직무수행 가처분)를 통해 지난 25일 성호스님의 금당사 강제퇴거를 실시했다.이에 반박한 성호 스님은 다시 법원이 결정한 직무수행 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집행정지'소송을 제기, 법원은 다시'3000만원의 공탁금이 납부되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한다'며 사실상 성호스님이 금당사 주지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결국 성호스님의 멸빈과 관련, 잇딴 소송에 소송이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본안 소송(멸빈 징계 무효 소송) 판결에 따라 법정공방이 일단락 될 방침이다.조계종 총무원 공승관 호법부팀장은 "법원이 가처분 등 소송에 대한 인용 결정을 너무 성급히 판단하는 등 사법부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 성호스님에 대한 징계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반면 성호스님은 "상급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멸빈 효력을 정지한만큼 이번 전주지법의 집행정지 결정도 이같은 맥락에서 같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주지로서 활동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11.29 23:02

"법원 유죄 판결에도 끝까지 망인 명예훼손"

망인을 모독하고 모욕한 혐의로 법의 처벌이 내려졌지만 법정을 나선 후에도 또다시 망인을 욕되게 한 피고인에 대해 유가족들이 분개하고 나섰다.지난 2008년 6월경 약사 나모씨는 전주시 경원동 산업은행 전주지점 1층 로비에서 의사 강모씨에게 공기총 2발을 쏴 살해 한 혐의로 기소 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이와 관련, 강씨의 건물앞에서 유명 비빔밥집을 운영하던 A모씨(63)는 숨진 강씨의 병원 건물에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의 간판을 걸려고 하다 거절당하자 "강씨는 현금이 1000억원이나 있지만 인색해 나 약사가 1억원만 꿔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아 총을 맞아 죽었다. 강씨는 부인하고 사이가 나빠 골방서 자고 부인은 호텔서 잔다. 남편이 총맞아 병원에 있는데도 부인은 한참후에 나타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전주지법은 지난 26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뇌우치지 않는 등 명예훼손에 대한 법정 최고 벌금형인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유가족들은 이날 선고가 끝나고 법정에서 나온 A씨가 또다시 폭언을 퍼부었다며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소송에서 타낸 배상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유가족 관계자는 "비빔밥의 장인이라 알려진 A씨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판에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죽은 망자를 두번 죽이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한도내에서 A씨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11.29 23:02

무주군수 비서실장 등 6명 소환

검찰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홍낙표 무주군수 측근들이 선거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전주지검은 28일 무주군수 선거 과정에서 군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A씨(42)가 홍 군수에 대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선거 사조직을 결성,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또다른 피의자 B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공무원 및 관련자 5~6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홍 군수와의 연관성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2일)가 4일 남은 점을 감안, 빠르면 29일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유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강완묵 임실군수 수사와 관련해서도 임실 군민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검찰 관계자는 "전직원이 합동으로 무주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홍 군수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29일 사건 조사 결과를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중인 윤승호 남원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출판기념회 책자을 무료로 배포, 1심에선 이를 인정했지만 사실상 이는 무료가 아닌 돈을 받고 책을 배포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의 필요성이 있다"며 "허위사실공표 입증의 책임도 검사에게 있는 만큼 설상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지라도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11.29 23:02

검찰 '파산' 전북상호저축은 前대표 등 7명 기소

360억원대의 부실대출로 파산한 군산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와 감사 등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해 8월 파산한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비리를수사해 전 대표이사 신모(60)씨와 감사 서모(55)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받은 모 대학 교수 권모(54)씨 등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3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건설회사에 253억원을부실대출해 주고 3개업체에는 동일인 여신한도규정을 초과해 66억5천여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표 윤모(57)씨는 신씨 등과 공모해 건설회사에 152억원을 부실대출한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아무런 대출 심사없이 부실대출을 하는 등 저축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도 매월 고액의 월급을 받았고,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관내 업체들에게대출해 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2008년 12월 26일 영업정지 후 자체 정상화가 무산됐으며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예금액 대부분이 부실 대출돼 972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면서 "부실 책임자들이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11.26 23:02

임정엽 완주군수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체장으로서 국외여행 참가자 명단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이번 국외여행 또한 연수 목적이 아닌 관광성 선심 여행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임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은 명백한 증거 제시도 없이 시종일관 추측과 가설로 일관하고 있다"며 "임 군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마치 내가 군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거 관련자들과 함께 국외 여행을 간 것처럼 말하는 등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군수로서 바르게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임 군수는 지난 6월11일부터 15일까지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 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에 자신의 선거를 도운 민주당 관계자 등 5명을 끼워 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임 군수가 1명당 106만원씩, 모두 530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당선후 사례금 명목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2호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백세리
  • 2010.11.26 23:02

"국회의장, 미디어법 가결 취소의무 없다"

국회의장이 신문법ㆍ방송법 등의 가결을선포한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뒤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다시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ㆍ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권한쟁의 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번 사건은각하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본안심리에 들어갔는데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의견도 전체의 과반수에 미달해 결국 기각됐다.이번 결정의 취지는 헌재가 미디어법을 둘러싼 1차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된 점은 인정했지만 가결 선포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한이상 국회의장이 적극적인 후속 조치까지 취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헌재가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그원인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종전 결정의 기속력(구속력ㆍ효력)으로 국회의장에게 종전 권한침해 행위에 내재하는 위헌ㆍ위법성을 제거할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김종대 재판관은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헌재가 명시한 위헌ㆍ위법성을 제거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며 본안 심리는 해야 한다고 봤지만 "법률안가결선포 행위에 내재하는 위헌ㆍ위법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자율"이라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다.반면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종전 심의ㆍ표결절차의 위법성을 제거하고 침해된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회복시켜줄 의무를 부담한다"며 "국회가 심의ㆍ표결권 침해 상태를 존속시키고 있으므로 청구를 인용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이강국 헌재소장은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위헌ㆍ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국회의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국회의장은 그러한 작위(作爲.일정 행위를 하는 것) 의무를 불이행했을 뿐 아니라 작위 의무의 존재를 적극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헌재는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 93명이 국회의장의 신문법 등 미디어법 가결선포행위는 야당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야당의원의 권한 침해는 인정된다"면서도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고 신문법 등은 작년 11월1일 시행됐다.이에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 의원 86명은 헌재가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11.26 23:02

익산경찰 사고현장 긴급출동 민원서비스

익산경찰서(서장 방춘원)는 24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사고현장 긴급출동 민원서비스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사고현장 긴급출동 민원서비스는 사고 다발시 소수의 사고조사 요원이 출동함에 따라 긴급한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것을 방비하고자 마련된 시스템이다.익산경찰은 이번 시스템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교통사고 다발시간대 현장출동 당직 1개팀 이외에 지원팀 1개팀을 별도 구성하여 현장 출동 지원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도·농형 형태의 익산경찰서의 경우 면단위와 익산시내의 거리가 멀어 시간상으로 지구대 파출소의 초동조치 이후 사고현장 출동요원이 긴급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고현장에 긴급히 출동할수 있을 것으로 익산경찰은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익산경찰은 교통조사관 워크숍과 자체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 출동반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시로 도출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익산경찰서 방춘원 서장은 "사고현장 긴급출동 민원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면서 "일상생활 중 도로상에서 누구나 갑자기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출동 소통 조치 및 공정한 민원해결로 시민들의 신뢰도를 얻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엄철호
  • 2010.11.25 23:02

檢 "'오세훈 동향' 수첩, 범죄구성요건 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ㆍ관계 인사들의 동향을적어놓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조사관의 수첩이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 수첩에 적힌 내용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사실은 드러나지않았다고 23일 밝혔다. 또 민간인 사찰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때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마련된 공보준칙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씨의 수첩은 동향 파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민간인에 대해서라도 단순히 정보수집만 한 것이라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9일 지원관실과 원씨 등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원씨가 오세훈서울시장의 업무 활동,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 여당 중진들의 정치 활동, 한국노총과 YTN 노조 등의 노동계 동향을 빼곡히 적어놓은 수첩을 발견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수첩 내용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지원관실이 전방위 사찰을 저지른게 아니냐는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검찰은 이 같은 동향파악 행위 자체는 수사 대상이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와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부를 사찰한 것처럼 지원관실이 당사자에게서 사표를 받아낸다거나 사건 자료를 제출받는 등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해야 직권남용죄가성립한다는 것이다. 신 차장은 "수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들여다봤다. 단지 이름만 있고 당사자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수사로 나갈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원씨는 언론이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수첩에 적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수첩에 동향을 누구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방해세력 제거', '동향보고 수신자' 명단 등의 문구도 특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첩에 적힌 동향파악 대상자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안 되는 내용을 전부 다 수사할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 차장은 "우리가 알아본다는 것은 수사해서 입증하고 기소가 가능한 일이여야한다. 검찰은 모든 공직활동을 다 감찰하고 적정한 행위인지 따져보는 감사기관이아니라 처벌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수사기관이다. 법리검토를 해서 처벌 가능성을따져보고 수사한다"고 말했다. 수사를 마치면서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 의혹이나 원씨 수첩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은이야기하지 말라고 공보준칙이 정해져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차장은 수첩 내용이 더 공개된 것으로 수사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증거기록으로 다 제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11.2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