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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철호 체포..500만弗 조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0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경기 분당 자택에서 체포하고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씨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작년 2월2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홍콩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이 돈이 사실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검찰은 최근 박 회장이 홍콩 현지법인 APC에서 차명 배당받은 6천800억 달러 중500만 달러가 연씨가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에송금된 사실을 확인, 이 500만 달러를 단순한 투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연씨를 상대로 이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캐묻고 있다. 전날 대전지검에 구속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2007년 8월 박 회장, 정 전 비서관과 `3자 회동'에서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에 대해 논의하던 중 박 회장이"홍콩에 비자금 500만 달러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특히 2007년 12월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연씨가 투자문제로 박 회장을 찾아갈 것"이라고 다리를놓았고, 비슷한 시기에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베트남을 찾아가박 회장을 만났던 점에 주목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연씨 측은 앞서 2007년 12월 박 회장에게 먼저 연락해 해외 창투사 설립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해 2008년 1월 타나도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뒤 다음 달 홍콩계좌로 500만 달러를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500만 달러 중 절반을 실제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미국의 벤처업체에 투자했고 송금을 증빙할 자료가 있으며 나머지 돈은 계좌에 남아있다고 주장했었다. 노 전 대통령 또한 이달 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퇴임 후 조카사위가 박 회장한테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별히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한 것으로 보였지만 성격상 투자이고, 저의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가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으나 검찰은 "해외 상황이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연씨뿐만 아니라 미국에 체류 중인 건호씨도 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노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0 23:02

`노무현 의혹' 수사 브레이크 걸리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수사에 차질이 생길지 주목된다. 검찰이 지난해 말 세종증권 매각 비리 등 박 회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착수한 이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한 사유는 뇌물 혐의에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수사 자체가 미진했다는 뜻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수사 방향을 급선회한 대검 중수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열쇠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 입증에 공을 들였다.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비리만 강조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이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의 100만 달러 부분까지 혐의 내용에 포함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동안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것과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측에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사실은모두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먼저 해명을 하고 나섰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00만 달러의 최종 목적지가 노 전 대통령이었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노 전 대통령을 사건의 전면으로 부각시켰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2007년 8월 100만달러를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 전 비서관의 범죄사실에 100만 달러 수수 내용을 포함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100만 달러를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집무실로 가져왔고, 정전 비서관이 이 돈을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10일 새벽 법원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돈의 성격 등에대한 박 회장과 정 전 비서관 측의 진술이 어긋날 뿐 100만 달러 수수 사실 자체는양쪽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쪽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현재 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덜 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서 검찰이 보강조사를 더 하고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중수부는 작년 12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고교동창 정화삼씨 및 후원자인 박 회장을 구속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을 차례로 수사선상에 올리며 `몸통'을 정조준했고, 9일에는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까지 구속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정 전 비서관이 구속을 면하긴 했지만, 검찰이정면으로 제기한 혐의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반박하고 나설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다음 주 후반까지 최대한 노 전 대통령 소환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 뒤노 전 대통령을 곧장 소환하거나 이에 앞서 권양숙 여사를 먼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반면 노 전 대통령은 권여사가 부탁해 돈을 받아 사용했다고 해명한 상태여서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부부를 모두 소환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안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5월 한 달 동안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현역 국회의원및 검사ㆍ판사ㆍ경찰ㆍ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두루 진행할 계획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0 23:02

정상문 영장기각 사유는 "소명 부족"

10일 법원이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한편 2007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00만 달러의 뇌물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골격'이 충분히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본안 재판과 달리 혐의에 대한 `입증'이 아닌 어느정도의 `소명'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감안해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정 전 비서관의 경우는 혐의가 있다고 볼 만큼 관련 증거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100만 달러의 `최종 종착지'로 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않은 상태에서 정 전 비서관을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대체적 해석이다. 법원이 "정 전 비서관이 구속영장의 범행내용 중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고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를 범했다고 보기에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각각 4억원 상당의 금품과3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뇌물 액수가 작지는 않지만 정 전 비서관의 가장 핵심적인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영장 발부는 무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정 전비서관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정 전 비서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 전 비서관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로 비춰봤을 때도망할 우려도 없다는 점도 영장 기각의 사유가 됐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언급하고 구속이 단순히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해눈길을 끌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0 23:02

`盧에 100만弗 전달' 정상문 영장 기각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7억원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로는 정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수사 내용과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초월해 증거를인멸할 염려가 있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수사의 경과 및 정 전 비서관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9일 정 전 비서관이 2007년 8월 청와대 집무실에서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13억여원)를 건네받아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대통령에게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아 100만 달러를정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 노 전 대통령과공범 관계로 보고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100만 달러 수수 내용을 포함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몫으로 2004년 12월 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그리고 2005∼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혐의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3시께 석방된 정 전 비서관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0 23:02

檢 "노무현ㆍ정상문 포괄적 뇌물 공범"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100만 달러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으로부터 건네받았다며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10일확인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아 2007년 8월 100만 달러를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박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100만 달러를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집무실로 가져왔고, 정전 비서관이 이 돈을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100만 달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적용했다. 노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보고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100만 달러 수수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또 정 전 비서관 개인 몫으로 2004년 12월 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 및 2005∼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혐의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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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9.04.10 23:02

檢 '노 후원자' 강금원 회장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창신섬유 회장이 구속됐다.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 회장을 구속했다. 이로써 강 회장은 2003년 12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법처리된 데 이어 5년4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4년 이후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S골프장의 회삿돈266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등을 회삿돈 36억원으로 내게 하는가 하면, 법인세 등 16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의 신병을 대검으로 옮겨 2007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 회장과 박연차(64)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만났다는 이른바 '3자 회동'의 내용과 강 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70억원을 수사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10일 새벽 대전지검을 나서 대전교도소로 향하면서 "어려운 사람을돕고 대통령을 도왔다고 해서 이렇게 '정치 탄압'을 하니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쳐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날 오후 11시30분께 검찰이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대부분 혐의사실에 대해 충분하다고 수긍할 만큼 고도의 개연성이있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있다"며 "특히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액수가 상당히 큰데다 사후에 회사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하고서도 합법적인 것처럼 변칙 처리한 점, 횡령자금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회장은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횡령.배임했다고 한 돈은 회사에서 빌렸다가모두 갚은 것일 뿐 내가 착복하거나 분식 회계하지 않았다. 세금은 납부 세액이 확정되면 바로 내겠다"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서야 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를 알았다.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0 23:02

노인 쌈짓돈 노리는 악덕상술 판친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상혼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노인 쌈짓돈을 싹쓸이해가고 있다.(사)대한주부클럽 익산지부 소비자고발센터(회장 이영미)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무료관광 등을 내세워 판매한 건강식품 구매자를 포함한 190명의 노인들이 물품 구매 이후 판매 당시 계약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부당한 물품 판매임을 주장하며 상담을 의뢰해온 이들 노인중 21%인 39명은 물품 구매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계약서 자체가 없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데다 30명의 노인들도 판매 당시 홍보했던 건강식품의 효능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품질불만을 표출했다.또 20명의 노인들은 의료기기 구입 후 고장으로 인한 제품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수리 보수가 되지 않는다며 서비스 불만을 토로했고 나머지 13명도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했다며 등골빼가는 불법 상혼 근절을 촉구했다.익산시 송학동 박모씨(65)는 "무료 효도관광에 나섰다 안내자의 말을 믿고 1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매했는데 경제적 부담이 커 이를 반환하고자 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포기했다"고 말했다.이같은 노인들의 고발에 따라 익산소비자고발센터는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190건의 불만중 83건에 대해서는 상담 정보를 제공했고 29건은 계약을 해지시켜준데 이어 부당시정 23건, 수리보수 15건, 환불 9건, 해당 기관에 9건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사)대한주부클럽익산지부소비자고발센터는 노인을 상대로 한 이같은 방문판매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노인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장세용
  • 2009.04.10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내가 살고 있는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나는 현재까지 위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토지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 현재 토지 등의 수용을 규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을 보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위 법 시행규칙 제33조 이하를 보면 건축물 등의 평가와 관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은 위 법 시행규칙 제54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위 법 시행규칙 제54조와 달리 위 법 제75조와 위 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허가 건축물과 허가받은 건축물을 구별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역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허가받은 경우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판례(2000두6411)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상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 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라고 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위 법 시행규칙 제54조 단서에 따라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되는 2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세입자의 경우는 위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고 무허가건축물 등의 세입자는 위와 같은 조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줍니다. 주거이전비는 위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박정교 변호사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4.10 23:02

大法 "친족 재산 있어도 개인파산ㆍ면책 가능"

친족의 재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개인 파산 및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채무자인 김모(48) 씨가 낸 면책 재항고사건에서 아버지 재산을 빠뜨린 것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지법에 1억5천800여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친족의 재산은 없다고 기재해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채권자 가운데 한 명이 김 씨의 아버지가 경북 경산에 건물을 소유하고있음에도 김 씨가 이를 누락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하는 것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1ㆍ2심은 "김 씨의 아버지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신청서에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채무자가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한 재산은 관련 법이 규정하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김 씨가 아버지 재산을 누락했다고 해도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09 23:02

朴상품권 정상문.박정규 1억씩..1억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3억원어치 중 각각 1억원어치가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전 민정수석에게 뇌물로 제공된 것으로 드러나 나머지 1억원어치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4년 12월3일 부산 L백화점에서 50만원 상품권600장(3억원어치)을 한꺼번에 사서 그 중 200장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부부동반모임에서 박 전 수석에게 건넸다. 또 같은 모임에 참석했던 정 전 비서관에게 얼마 후 200장을 건넸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고가의 상품권을 한꺼번에 구입한 데 주목해 사용처를 추적하던 중 뜻하지 않게 박 전 수석의 아내가 상품권으로 반지와 시계 등 고가품을 사들인 사실을 포착해 박 전 수석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그리고 나머지 상품권 400장의 행방을 찾아보면 또 다른 정관계 인사가 등장할수 있다고 보고 추적한 끝에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네진 사실을 밝혀냈다. 50만원권 상품권은 10만원권과 마찬가지로 서명할 필요는 없지만 현금 영수증을발급받거나 백화점 포인트를 등록하면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검찰은 일부는 박 회장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남겨둔 상태이고 나머지 상품권의 행방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정계에서는 `박연차 상품권 괴담'도 나돌았다. 박 회장의 50만원권 상품권이 돌고 돌아 정치인들에게 1∼2장씩 인사치레로 건너갔는데 이 상품권을 아내 등 가족에게 준 사람도 있지만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에게 준 인사도 있어 검찰이 연락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혐의로 지난 2일 박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09 23:02

정상문 `포괄적 뇌물' 구속영장 청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4억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체포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해 9일 오전 4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2004년 12월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4년 12월 중순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서울 중부국세청장 등과 함께 서울S호텔에서 박 회장과 부부동반 식사를 했으며 박 전 수석은 그 자리에서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앞서 구속됐다. 검찰은 총무비서관과 민정수석 모두 인사위원회 위원이라서 당시 국세청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던 자신의 사돈 김씨의 인사검증을 잘 봐달라는 의도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분류된 자신을 잘 봐달라는 의도를 갖고 상품권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3억원의 현금 또한 총무비서관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적용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2005∼2006년 정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 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밖에 금품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검찰에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원의 금품은 `개인비리'로 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는 10억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다음 주 중반까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보강 조사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주변 수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내주 후반께 노 전 대통령 부부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이들 돈거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0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