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3 10:59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영어자금 불법대출 '주민 혈세' 샌다

영어자금 불법대출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군산수협 조합장 아들인 임모씨(45)가 지난 18일 어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영어(營漁) 자금 3억6000여만원을 수년동안 군산수협으로부터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구속되면서, 검찰이 군산수협 영어자금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고의적으로 영어자금을 받아 어업 및 수산업 외 용도로 사용한 뒤, 자금을 변제하지 않아 공적자금을 투입케 한 사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이미 영어자금을 받은 90명 중 6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이 같은 혐의점이 있는지를 파악중이다.이종완 수사과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임씨는 양식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난 2004년 12월경부터 2007년 9월경까지 수년동안 9회에 걸쳐 3억6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시중은행 보다 현저하게 낮은 연 1∼3%의 금리로 운영된다는 점, 형식적인 이자 지급으로 자동적으로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영어자금에 고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이 과장은 이어 "영어자금 불법대출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지는 등 수협의 부실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악순환이 이번 수사의 대상이다"면서 "다만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이 수산업에 자금을 사용했다가 변제를 못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영어자금은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어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들만이 필요한 운영자금을 수협을 통해 지원받는 정책자금을 말한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9.03.20 23:02

대법 "실명제에선 예금 명의자만 예금주"

실제 예금 출연자라도 차명계좌의 예금주를 인정해선 안되고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 명의자만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2006년 2월 남편 김모씨로부터 4천200만원을 받은 뒤 남편과 함께 모 저축은행을 방문해 자신 명의로 예금을 했으나 7개월 뒤 예금 등 채권 지급이 정지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일단 부부에게 각 5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줬으나 나머지 보험금은 실제 예금주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김씨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했다.이씨는 예금주인 자신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예금주인 김씨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이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1·2심은 "원칙적으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봐야 하지만 예금명의인이 아닌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돈을 낸 사람을 예금주로 할 수 있다"며 "예금주 이씨가 아닌 남편을 실제 예금주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4천200만원은 김씨 명의로 다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뒤 입금됐고 △김씨가 거래신청서를 작성했으며 △김씨 도장이 거래인감으로 사용됐고 △비밀번호가 김씨 명의 다른 계좌와 동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김씨를 실제 예금주로 판단했다.대법원은 그러나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 명의자만이 예금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20 23:02

대법 `신영철사건' 윤리위 공식회부

대법원은 19일 오후 이용훈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식 회부했다.대법원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윤리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의 윤리위 회부를 요청했으며, 최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의 일정을 파악해 2∼3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단이 지난 16일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건 행위는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뒤 사건을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부치라고 지시했었다.윤리위는 오는 23일 공직자 재산등록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자료 검토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 회의에선 신 대법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리위는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신 대법관과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윤리위는 또 구체적인 해외 사례 등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회의를 여러 차례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윤리위는 앞서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은 부장판사 4명의비위 사건을 2007년 1월22일과 같은 달 26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결한 바 있다.당시 윤리위는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뒤 1명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구두경고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인사 때 적절히 반영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신 대법관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윤리위 의견이 나오면 이 대법원장은 그를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정직·감봉·견책 처분을 내릴 수 있다.법관에게 가장 강도 높은 징계는 정직 1년이다.한편 신 대법관은 윤리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재판에 참여했다.진상조사단의 발표 이후 나흘 만에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그는 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와 오른쪽 끝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20여 대의 취재진 카메라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자 신 대법관은 굳은 표정으로 외면했으며 10여 분간 진행된 재판이 끝난 뒤 다른 대법관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20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위상 회복될 듯

그동안 1년넘게 이어졌던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의 위상추락'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대법원이 최근 내년 2월까지 전국에 항소심사건을 전담할 항소법원을 설치하되 이같은 방침이 늦어지면 전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는 지난 17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이달안으로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 심급구조 재편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면서 "8월 중순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의 법률안은 '전주지법을 비롯한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2심)을 2010년 2월말까지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이춘석 의원은 김 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땐 대안이 있느냐"며 "현재 전북도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법원의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늦어지면 전북도민들의 고충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항소법원 설치 계획이 늦어진다면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행정처장은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늦어질 땐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만이라도 재판부를 증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대법원은 그동안 이춘석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과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줄기차게 제기했던 항소법원 설치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셈이 됐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늦어질 땐 전주원외재판부만이라도 재판부가 증설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계속됐던 원외재판부 논란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원외재판부로 격하시켰고, 이로 인해 전북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당했다면 범도민적인 반발을 샀었다.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고군분투해온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9.03.20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저는 호적상의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는 없으나, 실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현재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 생활하기가 벅찬데, 호적상의 출생 연월일을 정정하여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는 없습니까.[답] :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 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 정정허가를 얻어 본적지 관할 호적공무원에게 호적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할아버지께서는 먼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호적 정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서면이 진실한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귀하께서 병원 등에서 출생을 하였다면, 그 병원에 찾아가서 출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발급받으면 되겠지만, 할아버지의 연세를 고려하였을 때, 당시에는 병원에서 출생하는 일이 많지 않고, 설혹 병원에서 출생하셨다 하더라도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병원이 폐업한 경우, 병원에서 위와 같은 서면을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문의에게 연령감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령감정의 경우도 수년의 오차는 밝혀낼 수 있겠지만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의 오차는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습니다.족보 등에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법원으로부터 호적 정정허가를 받으시면, 다음으로는 본적지 관할 호적공무원에서 법원의 호적 정정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호적 정정 신청을 법원의 호적 정정 허가를 얻은 후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3.20 23:02

檢 `박연차수사' 정치권으로 확대되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태광실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설을 본격 수사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잇따라 체포, 수사에 탄력이 붙는 양상이다. 작년 12월 박 회장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될 때까지만 해도 "여·야 정치인가리지 않고 금품을 살포했다", "웬만한 경남 일대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은 다 용돈을 받아 썼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했지만 정치인 소환수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작년 4월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송 전 시장과2005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김해시 갑 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섰던 이전 원장이 각각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연이어 체포됨에 따라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되고 있는 것.이에 따라 경남 김해나 부산지역 전.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 검찰의 추가 조사대상에 오를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포착됐고 박 회장의 베트남 현지사업에 도움을 줬는지 수사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일단 노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모두 부인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김경수 비서관은 19일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일체의 이권이나 특혜를 준 게 없다"고 선을 그었고,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도"그런 진술이나 정황이 포착된 바 없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이름이 거론된 허태열 한나라당(부산북.강서을) 의원은 "10여년 전송은복 전 김해시장을 만날 때 박 회장이 동석해서 알게 됐지만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쪽으로 간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리인 등을 통해서라도 후원금을 받은바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권경석 한나라당(창원갑) 의원도 이날 자료를 내고 "정치활동 기간을 망라해 박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포함한 어떤 명목의 돈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2002년 7~8월께 김혁규 전 경남지사로부터 (부지사)퇴직 위로연에초청돼 박 회장 등 7~8명이 있는 자리에 동석했을 때 김 전 지사에게서 전별금 명목의 봉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김 전 지사가 준 것이고 이것이 법에 위반된다면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광재(태백ㆍ정선ㆍ영월ㆍ평창) 의원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 소환 요청이 오면 적극 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형근 전 한나라당(부산북.강서갑) 의원의 보좌관은 "박 회장과 행사장에서 만나면 악수 정도 하는 사이일 뿐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적은 없다. 누군가 음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활동한 J 전 의원은 "박 회장은 접촉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다만 박 회장 측에서 그 지역 인사가 권해서 후원금 500만원인가를 보낸다기에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하라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K의원도 "박 회장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해당 지역 모 인사가 박 회장더러 나한테 후원금을 보내라고 해 500만원을 받아 적법하게 선관위에 신고했다"고했고, Y 전 의원도 "2005년 국회의원 시절 박 회장한테서 합법적으로 후원금 500만원 받은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 최철국(김해을) 의원 측도 "2005년 박 회장 측근 정모씨로부터 전세보증금 공탁을 위해 7천만원을 수표로 빌린 뒤 2007년 이자를 더해 돌려준 사실은있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2006년 박 회장에게서 연구원 후원금은 받았지만 정계은퇴 이후였으며 현역일 때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했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몇 사람 있는 데서 박 회장과 얼굴을 보기는 했지만 둘이 만나거나 한 적이 없다"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19 23:02

전주지법, 장수중 교장 '정직처분취소' 일단 집행정지 결정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여운국)는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이 제기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전라북도 교육감이 지난 1월28일 김 교장에 대해 내린 '정직 3월'의 처분은 김 교장이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실시하면서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 이들이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도록 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 1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이에 김 교장은 "정직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월 12일 '정직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정직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김 교장은 18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이 사건 본안소송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은 다음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6일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사건으로 파면 및 해임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7명이 청구한 소청을 심사하고, 파면 결정을 받은 교사 3명의 징계를 '해임'으로 한 단계 낮췄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3.19 23:02

신영철 '침묵'..거취 고심하나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표명 여부를 주목하는 가운데 신 대법관도 이 문제를 깊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발표 이후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서울 시내 모처에머물렀던 신 대법관은 17일 오전 8시45분께 취재진을 피해 대법원 청사에 출근했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건 행위는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치라고 지시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현직 대법관이 윤리위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금명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과 `윤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오전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도 출근길에 "신 대법관의 거취 표명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향했다. 윤리위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최송화 위원장이 날짜를 정해 소집하게 되며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리위가 열리더라도 5명의 위원은 외부인이지만 나머지 4명은 법원행정처 차장및 윤리감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내부 인사여서 진상조사단의 결론이 뒤집히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도 전국 법원장 회의나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임의배당 예규 등 이번파문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앞서 신 대법관의 입장 정리를일단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은 부장판사4명의 비위 사건을 2007년 1월 윤리위에 회부한 적이 있다. 당시 윤리위는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결론낸 뒤 1명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구두경고를, 나머지 3명은 인사 때 적절히 반영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17 23:02

경찰 `상습 시위꾼' 추적 본격화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불법집회를 계속하며 경찰을 공격하는 `상습 시위꾼'에 대한 엄단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도심 야간 집회 주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월21일부터 2월21일까지 한 달간 주말 야간 도심에서 열린불법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김모(23) 씨 등 5명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명동 일대와 `용산 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 인근, 광화문 등지에서불법 야간 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특정 단체의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 채증 사진을 근거로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시민단체 소속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 비판글을 올리고 조회수가 높아지도록 조작한 혐의로 네티즌 김모(27) 씨 등 3명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시위를 조장하기 위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글 조회수를 늘려 `베스트글'에 등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지난달 보름동안 총 20개의 글을 올리고 이들 글에 대해 약 100만 건의 조회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네티즌 김 씨 등을 소환 조사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업무방해와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상용 서울청장은 지난 9일 "대부분 집시법 전과자인 200∼300명의 상습시위꾼들이 불법 야간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을 전원 검거하겠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17 23:02

"신영철 재판 관여 소지" 윤리위 회부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도록 지시해 어떤 결론이 날지, 신 대법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단은 "위법한 재판을 막거나 명백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주의 촉구 등이 아니라 재판의 내용과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토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사법행정의 한계 기준을 제시했다.이어 "합헌·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런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신 대법관의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촛불사건 피고인을 직권보석한 판사에게 휴대전화로 '시국이 어수선할 수있으니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촛불재판 배당과 관련해서도 "재판부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납득할 설명을 하지못하는 점 등에 비춰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조사 결과,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골고루 배당하기로 약속한 뒤에도 관련 사건 96건 중 61건은 무작위 배당됐지만 25건은 일부 재판부 사이에, 10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법원장의 메시지라며 보낸 이메일 중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은 신 대법관이 본인 생각을 가미해 작문한 것이라고 조사단은 발표했다.평소 소신을 대법원장의 권위를 빌려 판사들을 설득하려고 대법원장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다.아울러 조사단은 작년 10월9일 박재영 당시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한 뒤인 같은 달 13일 오전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가 만났던 사실을 확인했다.신 대법관은 "헌재에 계류된 사건이 많아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러 갔는데 소장은 사건이 접수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다른 덕담만 해서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이 대법원장은 김 처장에게 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라고 지시했다.공직자윤리위에 대법관 관련 사건이 회부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은 또 전국 법원장회의 또는 수석부장회의를 열어 임의배당 예규 등 이번지적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1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