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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망루 화염병이 참사의 원인"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2일 사건발생 당시 건물 옥상의 망루 안에서 농성자들이 갖고있던 화염병으로 인해 불이 붙으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진입해 검거작전을 벌였고 그 안에있던 농성자 10명 정도가 위층으로 쫓기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인화물질이 가득 찬 망루에 불이 붙었고 이 때문에 희생자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농성자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경찰 특공대를 향해 고의로 화염병을 던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도망가면서 화염병을 실수로떨어뜨렸거나 무의식적으로 던졌을 수도 있지만 망루에 있던 농성자 모두 불이 난데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망루 내 검거 작전 당시 경찰 특공대와 농성자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지만, 망루안에 시너와 화염병 등 인화물질이 상당량 있어 화염병을 사용했을 때 큰위험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망루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농성자가 화염병을 갖고 있다가 불이 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려 특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간 철거민 측은 경찰이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해 철판을 자르면서 생긴 불똥이시너에 튀었거나 경찰 특공대가 탄 콘테이너가 망루에 충격을 주면서 안에 있던 화염병이 무너져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망루 안에서 격렬하게 경찰에 저항하던 농성자를 포함 6명에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발부 여부가 결정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22 23:02

검찰이 풀어야 할 `용산참사' 쟁점

사망자 6명을 낸 용산 재개발지구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과 결과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가 국민적 관심사인데다 공권력과 시위대가 충돌한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이를 둘러싼 의문점을 최대한 신속하게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 화재 원인 제공 누가 했나 = 경찰 특공대원 1명을 포함한 희생자 6명이 모두건물 옥상에 설치된 망루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숨진 만큼 최우선으로 망루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희생자들은 옥상 망루의 화재에 따른 화염으로 소사 또는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재 원인을 두고 경찰과 철거민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검찰 수사 결과 화재 원인이 밝혀지면 자연스레 이번 참사의 책임 소재도 가려지게 되고 배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잉진압이 원인이 됐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 농성자들의불법 과격행동이 문제가 됐다면 거꾸로 이들이 법적 책임과 함께 숨진 경찰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특공대 신윤철 제1제대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특공대가 망루에 접근하자3층짜리 망루 꼭대기에 있던 철거민이 망루 아래로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망루 하단과 외벽이 불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불이 커져 망루 3층에 있던 시너 통에 옮아 붙으면서 폭발했다는 것이다. 반면 철거민들은 접근하던 경찰 특공대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기는 했지만 이 화염병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망루 쪽으로 떨어지면서 시너에 불이 붙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외부세력 `조직적 개입'했나 = 철거 예정 건물에서 벌어진 농성 현장에 이해당사자인 세입자 외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는지도 검찰의 조사대상에 올라 있는 문제다. 참사 전날인 19일 농성자들이 이 건물에 망루를 설치하고 장기농성 태세에 돌입하면서 이미 화염병과 새총, 화염병 제조를 위한 시너 통 등이 반입된 만큼 철거 현장 농성에 익숙한 외부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일단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 이번 농성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20일 진압 작전 시 건물 안팎에서 체포한 28명 가운데 7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이 재개발 지역 세입자가 아닌 전철연 소속 회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진 상황인 만큼 검찰과 경찰이 외부 개입세력으로 지목한 전철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보적 시민단체들로부터'본말이 전도됐다'는 편향 시비가 벌어질 공산도 있다. ◇ 경찰특공대 투입-초강수 대응 적절했나 = 점거농성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경찰의 초강수 진압 작전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어 과잉진압여부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경찰은 건물을 점거한 철거민들이 화염병과 새총을 먼저 사용해 폭력적으로 경찰에 맞서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탓에 무고한 시민의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강제 진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의 주장대로 철거민의 대응이 실제 위협적이었는지, 옥상 망루에 시너, 가스 등 인화물질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적절한 안전조치나 충분한 회유 및 설득작업 없이 무리하게 작전을 폈는지를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철거민측은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주변이 대부분 철거된 재개발지역이라는점에서 경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경찰특공대 투입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최종승인한 것으로 확인됐고야권에서도 김 내정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검찰 수사가 이번사건 지휘 라인 등 경찰 수뇌부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결과는 곧 있을 경찰 고위직 인사에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21 23:02

위기에 처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20일 용산 철거민 점거농성 진압 과정에서 최소한 철거민 4명이 사망하고 철거민과 경찰 등 17명이 부상하는 사상 초유의 사고가발생함에 따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시위 가담자가 사망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번경우처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지난 2005년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던 농민 전용철 씨가 사망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했고 허준영경찰청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었다. 이듬해 2006년 7월에는 포항에서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 농성과 관련해 포항 시내 집회에 참석했던 조합원 하중근 씨가 사망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현재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날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철거민 사망 사건은 시위자들이 인화성 물질인 시너병을 수십 개나 쌓아놓고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는 상황에서경찰이 무리하게 병력을 투입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경찰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면 지난 주말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돼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김석기 서울청장이 책임론의 중심에 설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재 경찰 최고 책임자는 현직 경찰청장인 어청수 청장이지만 그는 이미 사의를표명하고 사실상 현직에서 발을 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농성 진압에 투입된 경찰특공대가 서울지방경찰청 직할 부대라는 점에서김 서울청장이 비판 여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점거 농성 현장을 진압하는데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이유도 의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 김 서울청장의 경찰청장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서울청장은 작년 7월 서울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최루액을 사용해 시위대를 진압하고 촛불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일찌감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문제를 제기하며 인사청문회에서의 날 선 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 서울청장이 인사청문회는커녕 당장 서울경찰청장 자리를 지킬 수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초유의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 치안총수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아는 것 아니냐"며 언급을 자제했지만 당황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20 23:02

신임 민유태 전주지검장 "생계형 범죄 유연하게 대응"

"요즘 경제가 어려워 검찰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해 가겠습니다. 특히 생계형범죄의 경우 구형을 낮게 하거나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19일 전주지검 제53대 검사장으로 취임한 민유태(53) 신임 전주지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인 만큼 생계형범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부패, 민생침해범죄, 선거범죄 등 법질서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고향이 경기도 김포이고, 전북 근무가 처음이지만 학창시절 전주를 다녀간 기억이 있다는 민 검사장은 "전통과 문화의 고장 전북을 관할하는 검사장으로 부임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도민들에게 인사했다.전주지방검찰청 발령을 받고 전주 한옥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민 검사장은 "주위에서 전주음식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값싸고 맛있는 곳을 소개해 달라"며 소탈한 품성을 여과없이 드러냈다.-전라북도와는 어떤 인연이 있고, 어떤 인상을 갖고 있습니까?△학창시절인 1971년 친구따라 전주 팔복동에서 한달 가량 살았던 적이 있다. 논과 밭, 저수지가 있는 곳이었는데 느낌이 아주 좋았다. 전주는 전통예절과 문화가 강조되는 곳으로 알고 있으며, 전라북도에 근무하는 동안 전주, 전북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법질서 바로세우기가 기본 책무인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항상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순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겠다. 옛 말에 물이 아무리 급하고 거세게 흘러도 물위에 비친 달을 흘려보낼 수는 없다(水急不流月)고 했다. 무리하게 수사하기 보다는 긴 호흡으로 한 단계씩 치밀하게 수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생계형범죄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사실 어려운 문제다. 대검에서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 다만 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범죄라면, 사안을 놓고 지역실정에 맞게 살펴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최근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서민들을 괴롭히는 불법사금융, 청부폭력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된 전주 2개 선거구에서 오는 4월29일 재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사범 대책은?△불법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검찰의 의지이며, 법원에서도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돈선거, 흑색비방선거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언론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2005년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일하면서 언론과 자주 접했다. 기본적으로 언론이 필요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초상권 등을 크게 신경써야 하는 분위기다. 검찰도 수사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싶지만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브리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했는데, 지역사회에 어떻게 다가갈 생각입니까?△범죄예방협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은 검찰을 지원하는 주요 양대기관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또 접근해 가겠다. 교도소, 소년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모든 검찰 유관기관과도 힘을 합해 가겠다. 로스쿨이 시행됐기 때문에 관내 법과대학과의 형사실무연구회도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다.취임식장에서 직원들에게 변화와 지역사회 봉사를 강조했다. 검찰도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10년 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사회봉사를 통해 검찰직원과 주민들이 소통하고 돕는 풍토를 만들어가고 싶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1.20 23:02

대법 "남녀 불문 성인되면 `자동' 종중원"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종중원이 되기 때문에 총회를 소집하면서 종중원이 아닌 성년 여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않아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결의 또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씨 종중이 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S씨 종중은 S씨와 자녀 4명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인데, 2005년 10월11일 S씨가숨지자 바로 다음날 자녀 중 A씨가 본인이 종중 대표인 것처럼 토지매각 위임장을만들어 종중 소유의 토지를 강씨 등에게 팔아넘겼다. 이를 뒤늦게 안 자녀 B씨가 종중을 대표해 강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종중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를 종중 대표자로 내세워 제기한 이번 소송은 `권한 없는자에 의한 부적법한 소송'이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종중규약에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2005년 12월5일 2명의 종중원이 출석한 임시총회에서 B씨를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데 숨진 S씨의 제적등본을 보면 종중원에 등재된 4명의자녀 외에 2명의 딸이 더 있다"며 "따라서 종중원은 최소 6명이므로 2명이 참석한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5년 7월 남성만 종중원으로 인정해 온 관습과 수십년 된 판례를 깨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여성도 종중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1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