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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건리 전주지검 차장검사 검사장 승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학창시절 보내며 제 삶의 기초를 닦았던 전주, 제2의 고향에 와서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지난 16일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검찰의 꽃'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건리 전주지검 차장검사(46·사시 26회·전주고 58회)는 주변의 음덕으로 승진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며 겸손함을 앞세웠다.2008년 3월20일 차장검사로 부임한 뒤 10개월여만에 검사장으로 승진, 21일 이임을 앞둔 이 차장검사는 고향이 전남 함평이지만 지난 1978년 전주고(58회)에 입학, 전라북도와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27년만에 검사 신분으로 다시찾은 제2의 고향 전주에서 근무하기가 녹록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재임 10개월여동안 임실군수 뇌물사건이 다시 터졌고, 재개발 관련 비리, 현대차 기술유출사건,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기소 및 당선무효, 자치단체간 갈등, 공직비리 등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이와관련 이 차장검사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실체를 밝히고,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왔다. 특히 채동욱 검사장님 지도하에 유능한 일선 검사와 수사·실무관들이 잘해줘서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며 "하느님과 부모님, 가족, 그리고 전주지검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롭게 주어진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바르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마음 아픈 국민들의 말씀을 귀기울여 경청하고, 사랑과 이해로 감싸면서 직분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검사장 승진과 함께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하게 된 이 차장검사는 "검사로서 더 많은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 기쁘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1.19 23:02

전주지법·전주지검 잇단 겹경사 전망

최근 간부 검사들이 대부분 승승장구하면서 전주지검이 승진 및 영전 코스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전주지법 정갑주 원장도 지난 14일 대법관 후보 4배수권에 들며 대법관 발탁 기대감이 큰 상황이어서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에 잇달은 겹경사가 전망되고 있다.지난해 3월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채동욱 검사장은 지난 13일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법무부 핵심 요직 중 하나인 법무실장으로 영전, 지난 16일 이임했다. 채 검사장 이임 직후 발표된 법무부 추가 승진인사에서는 이건리 차장검사가 검사장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차장검사의 검사장 승진을 놓고, '그의 고향 전남과 출신학교 전북 모두를 고려한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주지검에서 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은 전주지검 60년사에서 드문 사례다. 역시 전남 함평이 고향인 조성욱 변호사(68)가 지난 1981년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후 광주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로 승진, 이후 법무부 차관을 지낸 것이 전부다.전주지검이 승진과 영전 코스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최근 이동기 검사장과 그의 후임 이복태 검사장이 모두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영전했고, 과거 신승남(30대)·김종빈씨(34대)는 전주지검장을 거쳐간 후 검찰총장 반열까지 올랐다. 김종빈 총장은 1987년 전주지검 정주지청장, 2000년 전주지검장으로 일했고, 다음 인사에서 법무부 보호국장으로 들어갔다. 신승남 총장은 1997년 전주지검장으로 부임, 다음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다.그러나 2007년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관(사시 23회) 전 제주지검장은 좌천인사를 버티지 못하고 이번에 사퇴했다.한편 이번 검사장급 승진 및 전보인사에서 전북 출신은 두각이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움이 많았다. 황윤성 서울 서부지검차장검사의 검사장 승진이 기대됐지만 무산됐고, 김정기 서울고검 차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났다. 특히 검찰조직 내에서 전북 인재난이 심한 상황에서 검사장 승진이 가뭄에 콩나듯 하고, 겨우 명맥잇기 정도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1.19 23:02

'얼굴인식' 현금인출기 도입 재추진

강ㆍ절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얼굴을 과도하게가리는 인출자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얼굴 인식'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경찰청은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은 강ㆍ절도 피의자들이 ATM에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할 때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자의 얼굴이 인식되지 않으면 작동을 멈추는 ATM을 은행 창구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얼굴 인식 ATM은 2004년 제품화돼 2005년에는 모 은행에서 2주간 시범운영까지 됐지만 이후 흐지부지 끝나 현재로선 이를 도입한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기계 한 대 당 20만원 이상의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무엇보다 은행 입장에서는 범죄로 인해 인출된 돈이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개발사 측은 이 시스템을 1만대 이상 설치하면 설치비를 대당 10만원 선으로까지 낮춰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 인식 ATM은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아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며 "은행권에 이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수사에서도 범인이 은행 ATM에서 실종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빼간 것이 확인됐지만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사건에서 ATM에 얼굴이 노출된 피의자의 경우에는100% 가까이 검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노인 등 취약 계층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은행측에 ATM에서 보이스피싱 경고 방송을 내보내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16 23:02

한상률 국세청장 사임…檢 수사 초읽기

한상률 국세청장이 16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그를 둘러싼 `그림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한 청장과 관련된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청와대 쪽의 내사결과를 넘겨받으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는데도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은현직 국세청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잖게 작용했다. 검찰은 이미 2007년 당시 현직 국세청장이었던 전군표 씨를 전격 구속수사하면서 국세청과 `악연'을 맺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청장이 사임을 공식화한 만큼 검찰은 아무런 부담없이 국민적의혹으로 떠오른 그림로비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간부급 인사가 마무리되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새 수사진영이 구성되는 대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일단 그가 고가의 `학동마을' 그림을 인사청탁과함께 전 전 청장에게 건넸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이 불거진 뒤 `그림 로비'의 핵심 인물인 한 청장과 전 씨는 이 그림의존재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그림을 한 청장 측에서 받았다고 주장한 전 씨의 부인 등 전ㆍ현직 국세청장의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이 조사국장이던 2004년 8월부터 넉 달간 K 갤러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고, 그 해에 그림을 손에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학동마을'을 포함해 모두 5점의 그림이 당시 국세청에 전달됐다는 의혹을규명하는 일이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으로 떠올라 있다. 한 청장은 지난해 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맡았던 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2004년 2월 신성해운을 세무조사했는데 당시 이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 한 청장이었다. 이 때문에 과거의 수사기록을 들춰내 살펴보는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이 지난해 12월25일 인사를 앞두고 포항과 대구에서 각각 이상득 의원의 지인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사 청탁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16 23:02

법원 "불법 `함정단속' 기소 못한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를 뜻이 없는 사람을 속여 `함정 단속'을 했다면 설사 실제 범행으로 이어졌어도 피고인에게 법적 책임을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된 박모(42) 씨의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이 피고인을 재판에 부치는 기소를 했지만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어 아예 유ㆍ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박 씨는 작년 9월28일 집에 있던 중 `차량이동 바랍니다 - 구청 공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박 씨는 집 근처에 세워 놓은 자신의 차로 가 시동을 걸고 20m 가량을 운전하다 그 자리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고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바탕으로 박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조회해 차 주인이 면허정지 기간임을 알고 박 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당시 주변에는 어떤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차를 이동해야 할 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는 등 계략을 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행의 뜻을 갖고 실제 범행에 이르게 한 함정수사를 자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래 범행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유발시켜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공소 절차가 위법해무효"라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16 23:02

법원 "미네르바 구속 타당"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 씨를 구속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이 청구한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석방 등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박씨는 구속된상태에서 나머지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수사 서류에 의하면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전송하였다고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또 "범죄의 중대성이나 박씨가 객관적 통신 사실 이외의 범죄구성 요건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영장 발부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 카페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변호인단은 박씨가 구속된 뒤 기획재정부가 박씨의 글이 게시되기 사흘 전에 9개 금융기관의 외환 책임자를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공식요청했다는 점 등을 인정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검찰은 이르면 16일 박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소할 방침이다.한편 박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은영장 발부 이후 새로 확실히 드러난 증거이고 이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데 이를 배척했다"며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박 변호사는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실무 국장 등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16 23:02

전주지검, 불법 사금융 강력 단속

전주지검(검사장 채동욱)이 불법 대부업체 등 사금융시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전주지검은 14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상호 협력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와관련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5일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대부업체를 포함한 사금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독, 단속,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탈루소득 추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북도청, 전북지방경찰청, 금감원 광주지원 전주출장소, 전주세무서 및 북전주세무서 등 관계기관 주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금융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전주지검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 2008년도 불법사금융 조사 및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업무수행시 문제점 및 애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향후 불법사금융 조사 및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전주지검 관계자는 "무등록·고금리 대부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이권개입형 청부폭력행위, 다단계금융사기행위 등 관내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법률적용을 통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단할 것"이라며 " 불법사금융 행위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를 비롯 탈루이자소득세 추징 등 불법 이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1.1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