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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A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일 새벽 2시께 옛 삼례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변에 설치된 반사경을 추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의원은 22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20일 발생한 음주운전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완주군민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에 성실이 임하고, 결과에 따라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어 A의원의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차라리 과태료 내는 게 낫지 않나. 그걸 왜 달아야 하는가." 지난 19일 전북 무주에서 매일 5등급 경유차를 운전하는 김 모 씨(85)는 최근 가족들로부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을 권유받자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장치 하나 설치하는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타 지자체처럼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없는데 차라리 과태료 한번 내는 게 더 저렴하다"고 지적했다.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도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5등급 경유차는 총 4만4293대로 집계됐다. 그중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28%인 1만2486대이다. 현재 해당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운행제한 조처가 내려질 때만 시행된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어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에선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화물운송 등 소득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2000cc 미만 생계형 차량의 경우 100%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전체 5등급 경유차의 72% 가량이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불어난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권장·홍보 그리고 배출가스 단속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 미세먼지대응팀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만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매연저감장치 지원 제도가 없어 운행 금지일에 적발될 경우에만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33)와 B씨(4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의 목과 가슴을 노리고 공격했는데, 만약 상처가 더 깊었다면 과다출혈 등으로 모두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 또한 사람의 생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20일 김제시에 있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각자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의 실내 흡연을 거듭 지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자 이에 맞서서 함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과정에서 A씨는 얼굴과 손을, B씨는 가슴을 각각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최근 전북지역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근로현장의 죽음을 막기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 2년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법 실효에 대한 체감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13항목에 달하는 조사사항, 노동자가 숨졌는데도 경영자를 과도하게 배려하는 경향이 있는 법 내용 때문에 수사진척 및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관련 법 개정 및 수사기관들의 적극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처법이 시행된 뒤, 도내에서 진행 중인 중처법 사건은 총 17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뿐이다. 도내에서 발생했던 최초의 중처법 대상 사고는 지난 2022년 2월 8일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현장에서 A씨(당시 67세)가 사망한 사고로 현재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는 중처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중처법은 근로 현장에서 사망 또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회사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사고책임을 확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는 것이 골자였지만 현재 ‘경영자의 책임‘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수사 자체가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중처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관들이 조사해야 할 항목은 총 13가지나 된다. 항목은 △안전보건목표/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위험요인 확인점검 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점검 △예산편성 집행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재해대응 절차, 구호조치 등 절차 마련/점검 △수급인 관리 △관계법령 의무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이행 위한 인력, 예산 등 필요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련 점검/보고 △안전보건교육 관련 필요조치 등이다. 이에 경영자가 개선 의지가 있었다거나, 예산 집행을 준비 중이었다는 진술이나 자료만 있다면 중처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진술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를 주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고발성 진술을 꺼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울러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50억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영진들의 호화 변호인단도 수사및 기소 지연 이유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 근로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50분께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B씨(56)가 크레인 해체작업 중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익산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이다. 익산시에는 신청사 건립 전담팀까지 있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사고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L-ESG 평가연구원 김성희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는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해도 기소를 하기 어렵고, 실형을 받은 사건도 전국에서 1건 밖에 없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실히 처벌된다는 기준점을 확립해야 하는데, 적용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경영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다. 신속한 처벌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제언했다.<끝>
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등급인 '관심'으로 하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정부의 코로나19 의료비 지원 정책 등도 사라지고 대책본부의 공무원들도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지영미 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적용하기로 했다. 관심은 질병관리 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존 두 번째로 높았던 ‘경계’에서 2단계 낮아진 것이다. 기존 관심 단계 질병은 원숭이두창, 엠폭스 등으로 국내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거나 위험도가 낮아진 질병들이 해당된다. 국내 코로나19 첫 감염자 발생은 지난 2020년 1월 20일로 약 4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에 대한 대부분의 조치가 사라지는 셈이다. 관심단계 적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이번 위기 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급증할 수 있는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손영래 방대본 상활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 방역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에 4705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월 둘째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다. 또한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집계를 마무리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에서 6억 9000만 명이 감염돼 690만 명이 사망했다. 국내에서도 3400만 명이 감염돼 3만 5000여 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은 1%가량이었다. 관심단계 하향 적용과 함께 중수본(복지부)와 방대본(질병청)의 관련 인력들도 각자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지영미 본부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전 김제시의원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혐의도 받는다. 김제시의회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유 전 의원을 제명 의결하고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제명으로 의원직을 잃은 유 전 의원은 현재 행정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연장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8시40분께 익산시 망성면 23번 국도에서 익산방면으로 가던 A씨(23)의 SUV차량이 화산마을 부근을 지나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54)가 심정지 상태로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 기간 단축과 과징금 대처 허용 등으로 완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민생토론회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 처분 기준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행정 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이번 개정에서 식약처는 1차 위반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했다. 2차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영업 취소 혹은 영업소 폐쇄 처분은 각각 2개월, 3개월 영업정지로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영업자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사유로 영업장 출입과 검사가 어려울 경우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회피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새벽시간대 전주시내에서 여성 2명을 연달아 무차별 폭행한 20대를 검찰에 넘겼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9일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한 A씨(28)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대학가 골목에서 B씨(20대‧여)를 폭행한 뒤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끌고가 옷가지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옷이 벗겨지고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A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 인근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했으며, 이 여성은 A씨로부터 도망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당일 오후 8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 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성들을 성폭행 하려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도내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03개를 점검한 결과, 58개 사업장에서 9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허가·변경신고 미이행이 33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2건(22.4%),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또는 거짓 기록 15건(15.3%),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 28건(28.6%) 등의 순이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2023년 12월~지난달까지 진행됐다. 지방환경청은 첨단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했으며, 환경당국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점검결과 행정처분(사용중지 등)과 과태료 대상은 각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벌금형 대상은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전태용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체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감시·관리하면서 전북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사망한 건물 신축공사의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승학 부장검사)는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건설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현장소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하수관로 공사현장 업체와 대표를 기소한 사건에 이은 도내 두번째 중처법 위반 기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 업체 사옥 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 발코니 벽면 평탄화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71)가 16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않고 안전통로와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도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장애인 학대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 3년(2020년~2022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는 총 641건으로 매년 평균 200건이상의 신고가 관련기관들에 접수됐다. 3년간 접수된 신고 중 2020년 183건 중 86건과 2021년 241건 중 93건, 2022년 217건 중 92건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로 분류돼 조사가 진행됐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신고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례판정 결과 도내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는 총 147건으로 매년 40여 건 이상의 학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각 지역 옹호기관들은 장애인 학대 사례로 판정돼 문제가 중대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에게 온갖 학대를 저지른 친누나와 그의 동거인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B씨(20대)를 집 창고에 가두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병원에서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용,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으로 월 약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B씨를 집으로 데려와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5.6%(304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0.6%(244건) 등의 순이었는데, 장애인 학대가 주변인들에게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한 의무교육 및 인식개선교육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교육원장은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의무 교육 이행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내 장애인은 12만9956명으로 전주시에 3만395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장애인 인구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살기에는 시내 곳곳의 불편함이 많다. 이에 본보 기자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휠체어에 올라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봤다. 18일 오전 10시 호남 최대 대학가로 꼽히는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구정문 대학로. 이날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기자가 수동식 휠체어를 타고 이곳을 찾았다. 휠체어에 올라 바퀴를 굴린 두 시간은 매 순간이 '아찔함'의 연속이었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은 탑승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퀴의 방향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인도 위로 '툭'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부딪혔을 땐 휠체어가 빠른 속도로 차도를 향해 굴러갔다. 재빨리 오른발로 바닥을 짚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는 마주 오는 자동차를 피해야 했지만 길 양쪽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가득했다. 두 다리를 못 움직여 차오른 무력감에 결국 휠체어에서 내려야 했다. 겨우 100m의 짧은 거리를 지나는데도 10분 이상이 소요됐다. 차가 오지 않는 인도 위로 올라가려 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인도경계석 경사로에 오르자 바퀴가 '턱'하고 걸려 휠체어 뒷바퀴가 공중으로 튀었다. 이 경사로와 도로 간의 높이차는 무려 5cm였다. 수 분간 애를 쓰다 결국 포기하고 휠체어를 직접 들어 인도 위에 올려놨다. 이용 가능한 매장을 찾기 위해 한참을 해맸지만 대부분의 매장 입구에는 5cm보다 높은 턱이 '철옹성'을 이뤄 금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휠체어 탑승자가 외출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고막을 울리는 차량 경적과 무심하고 따가운 시선들이었다. 조수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팀장은 "전주시는 매번 인도를 꼼꼼히 정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곳이 많아 오히려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다니는 게 더 힘들다"며 "이동권 보장을 하루 이틀 호소한 게 아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부족한 예산'뿐이었다"고 전주시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외출할 땐 행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항상 따라온다"며 "심지어 '몸 불편하면 집에나 있지 왜 기어 나와 사람들 불편하게 하냐'고 대놓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한숨 쉬었다. 이어 "적어도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라도 제대로 시설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며 "현재 전주의 경우 신시가지나 혁신도시 외 구도심에선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서 외출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제143회 노동자의 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일주일 새 전북에서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근로현장에서의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고 법 제정 취지는 사라져 있다. 심지어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사고가 난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노동현장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다뤄본다. <편집자 주> 전북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17일 익산시청 신청사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가 발생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18일 오전 10시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해체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감지해도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건설경기 하락으로 경영주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건설노동자들은 죽음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같은 시각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드디어 노동자들의 노동안전과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를 처벌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151명이다. 이 중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1명으로 전체의 7%에 달했다. 전북지역 근로자 수는 전국(약 2900만명)의 3% 수준(약 101만명)으로 노동자 수 대비 2배에 달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으로, 그만큼 도내 근로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발생한 전북지역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75명으로 매년 평균 2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아직 올해가 100여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는 평년의 44% 수준으로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군산 4건, 익산 3건, 전주 2건, 정읍 1건, 임실 1건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각종 근로 현장의 재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강화되고 있지만, 각종 근로 현장의 재해는 오히려 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난 이후 전북지역에서 86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심지어 최근 일주일(4.11~4.18)간 노동현장의 재해로 4명이 사망했다. 지난 4월11일 군산시 서수면 한 전신주 제조공장에서 A씨(40대)가 떨어진 전신주 틀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시작으로 16일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B씨(60대)가 소음기 배관 하부 절단 작업 중 떨어지는 배관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하루 뒤인 17일에는 익산시 남중동의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C씨(50대)가 크레인 해체작업 중 4m가량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날 익산시 황등면 채석장에서도 D씨(60대)가 원석을 옮기던 중 전도된 원석에 끼어 숨졌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은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 관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ESG)를 연구하고 평가하는 L-ESG평가연구원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났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사고와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다"며 "원청에서 안전설비 준비와 산재예방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산재사고의 예방은 일벌백계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각급 청사들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매입할 예정으로, 시 청사구조의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섬길)는 18일 제409회 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한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원안 그대로 상정했다. 안에는 현 효자동 전주시상하수도본부와 노송동 대우빌딩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각급 과가 들어갈수 있는 공공 통합 청사를 도도동에 짓는 것과 서노송동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하는 안이 담겨 있다. 먼저 도도동 통합청사는 도도동 항공대대 바로옆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857㎡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364억원을 들여 짓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존 예산이 190억원대에서 360억원대로 늘어나면서 계획안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가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청 별관 사업예산은 매입예산이 280억원이 들어가는 데, 대상인 현대해상 빌딩은 연면적 1만4616㎡로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이며, 주차장 122면도 있다. 시는 리모델링비 40억원을 합해 320억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현재 상하수도본부가 이전할 경우 하루 방문 민원인 40~50명 정도를 양구청에서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이 출장형태로 나가 대응을 한다해도 민원불편이 없도록 해야하고, 기존 효자동 본부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별관 건물 매입 안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880억원대 삼성생명 건물과 인근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가 의결해줬는데, 다시 변경하는 것은 행정낭비와 일관성 문제가 있다"면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수긍할 만한 변경이지만 안을 상정하기전에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본회의 통과가 우선이지만 통과 돼 사업이 완료된다면, 분산됐던 부서들이 집약되는 효과를 거두고 그에 대한 편의는 행정 집중과 업무능률 뿐만 아닌 시민들에게도 원할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한 채석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돌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익산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0분께 익산시 황등면 한 채석장에서 원석을 옮기는 작업 중이던 A씨(60대)가 전도된 원석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전국의 유명 식당을 상대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수천 만 원을 편취한 3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30대·부산 거주)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5일 전주시 다가동 모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주일전 6명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모두 장염에 걸렸다"며 신고할 것처럼 협박, 3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6월 12일부터 지난달 3월 21일까지 전국 418곳의 식당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식당 한 곳당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 음식점들을 파악하는 등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서는 14곳의 식당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전화를 받은 식당 주인들이 보험사 접수 시 면책금 수십 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과 지자체의 위생조사를 피하기 위해 A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장염맨'으로 요주의 인물이 되고, 언론 보도 등으로 범행수법이 알려지자 수차례 전화번호를 바꾸고 전화를 걸때마다 스마트폰 유심칩을 바꿔끼우는 등 동일범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자 전국의 경찰서들이 수사에 나섰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피의자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한 달여 만에 그를 체포했다. 피해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성인PC방 및 편의점, 숙박업소 등을 탐문한 끝에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의 수감 생활을 보낸 뒤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두 달 만에 재범행을 시작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 했는데, 사기를 당해 범행을 다시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음식점들에서 유사한 요구를 받을 시 식사한 날짜와 시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음식점 CCTV 등을 확인한 뒤 실제 취식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주시에서 사라진지 18년이나 지났지만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의문투성이인 여대생 실종사건이 부모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생 이윤희 씨(당시 29세)는 지난 2006년 6월 종강 총회 후 실종됐다. 윤희 씨를 기억하는 가족들은 지난 16일 2019년 수사부실 진실 규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당시 전북경찰청장과 전주덕진경찰서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2월 16일에는 실종 당시 수사를 진행한 덕진경찰서 사이버팀 A경장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증거 인멸죄로 고소했다. 살아있다면 올해 47세의 중년이 됐을 윤희 씨. 아버지 이동세 씨(87)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내 딸을 찾고야 말겠다"고 말했다. △사건 개요 2006년 6월 5일 밤 전북대 앞 식당에서 열린 수의학과 종강 총회에 윤희 씨(당시 29세)를 비롯해 교수와 학생 40여 명이 참석했다. 윤희 씨는 6일 새벽 2시 30분께 1.5㎞ 떨어진 자신의 원룸으로 귀가한 뒤 다음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강원 철원 출신인 윤희씨는 이화여대 통계학과를 졸업한 뒤 전북대 수의학과에 편입해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었다. 평소 결석을 하지 않던 윤희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걱정된 친구 4명은 이틀 뒤 그녀의 원룸에 찾아갔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고, 윤희 씨가 기르던 반려견이 짖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이상함을 느낀 친구들은 경찰과 119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 개방했다. 특별한 점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윤희 씨의 친구 2명과 함께 가출인 보고서를 작성한 뒤 복귀했다. 2006년 6월 8일 이 소식을 접하고 불안해진 윤희 씨의 언니는 원룸으로 찾아와 그녀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인했다. 컴퓨터 포털사이트 검색창에는 '성추행'과 '112' 두 단어의 검색기록이 남아있었다. 이를 확인한 윤희 씨의 언니는 단순 가출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후 컴퓨터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실종 단서를 찾으려 6월 13일 경찰에 컴퓨터를 임의제출했다. △경찰 수사 당시 전주 덕진경찰서는 사건 초기 윤희 씨에 대한 실종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주변에는 CCTV가 없었고 새벽 시간이기에 목격자도 없었다. 경찰은 윤희 씨가 거주하던 원룸 부근인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전주 덕진동 건지산 일대 야산, 폐가 및 공사 중단 건축 현장, 기도원 등 숙식이 가능한 합숙 시설, 성매매 집결지, 펜션 및 찜질방 등 숙박업소 등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윤희 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종강 총회 이후 윤희 씨를 원룸까지 데려다 준 동급생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진실' 반응이 나오면서 사건은 미궁속으로 빠졌다. 연인원 1만 5000여 명의 경력까지 투입되는 등 대대적인 수색까지 이뤄진 수사는 5년 이상 진행됐지만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고 현재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세월이 흘렀다. △여전한 의혹들 당시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주 뒤 해당 컴퓨터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족들에 따르면 윤희 씨의 언니가 확인한 '성추행', '112' 등의 검색기록은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실종 며칠 전 소매치기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던 윤희 씨의 주요 연락 수단은 컴퓨터 메신저였다. 컴퓨터에는 실종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측됐지만, 윤희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6월 6일 전후의 기록인 4일 오후 10시 45분부터 8일 오후 3시 4분까지의 기록은 누군가에 의해 삭제돼 있었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이다. 또 가족들은 2020년 1월 진행한 윤희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 포렌식에서 기존에 있던 12가지 항목 중 10가지에서 삭제 정황이 확인됐고 여기에는 경찰이 실수를 인정한 인터넷 검색기록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가족들은 도난당한 휴대폰 사용내역 조사와 정보공개요청 거부 등의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 측은 "예전 컴퓨터의 경우 시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어 자연적으로 삭제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부터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가족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18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관광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야간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 특화된 지속가능 콘텐츠 발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시의 경우 정부 선정 야간관광특화도시이자 각종 야간 관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야간관광 관련 조례가 시행된 만큼 이에 맞추고 환경과 생태문제까지 고려한 콘텐츠 마련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치안대책마련도 강구되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309억원 △취업 유발 효과 1만5835명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정을 거쳐 올해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 진흥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야간관광 현황 조사・분석 등을 통해 활성화 전략 및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부터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 야간관광특화도시이기도 하다. 올해까지 전국의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10곳으로 늘어나면서 관광콘텐츠의 다양화와 질 개선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일단 시는 원도심 명소를 중심으로 전주가 보유한 역사성을 선보일 수 있는 야간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시 팔복동 카세트테이프 공장을 재생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에서 공연과 파티를 즐기는‘팔복 프리덤 나잇'과 독특한 음주 문화를 활용한 ‘가맥거리 페스타’,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를 상영하는 ‘전야 시네마 극장’ 등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시는 아중호수 주변 경관사업등을 통해 한옥마을과 구도심일대에서 운영중인 문화제야행사업과 연계하는 사업도 구상중이다. 야간관광프로그램의 경우 숙박으로 이어질수 있어, 체류형 관광으로 이끌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들은 야간에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조언하면서도 막연한 기대 혹은 유행만을 쫓아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야간관광은 조명설치, 미디어파사드, 조형물 설치, 버스킹, 체험부스 운영등 유사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재방문율이 얼마나 되는지, 체류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콘텐츠의 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야간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주시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한 만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경찰과 연계한 강력한 치안대책 등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연구소 측은 "경관조명의 설치가 되는 나무 및 초화류 등 식물에 줄이나 끈으로 인해 식물의 외피에 압박을 가하거나 조명의 설치로 인해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줄수도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군수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전 군수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진안군 전 비서실장 A씨(56)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비서실장 A씨를 불러 자신의 조카 2명과 함께 특정인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 전 군수의 지시를 보건소와 진안의료원의 채용담당 공무원들에게 알렸으며, 이 전 군수가 지시한 6명 모두 높은 면접 점수로 직원으로 채용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한 유권자가 부정채용 관여 혐의로 이 전 군수를 진안군 보건소 공무원 등 4명과 함께 경찰에 고발하면서 세간에 드러났다. 당시 고발된 사람은 이 전 군수와 A씨, 진안군보건소 보건행정팀장 B씨 보건소 주무관 C씨 그리고 진안군의료원 면접관 D씨, 면접관 E씨 등 모두 6명이었다. 당시 이 전 군수와 A씨는 검경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4명(C씨와 D씨, 또 다른 E씨, F씨)은 지난 2022년 3월 기소됐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공무원 D씨, 면접관 E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6개월을 각각 선고받자, 2심에서 “의료원 직원 채용에 ‘윗선’이 관여했다”며 1심 진술을 번복해 2심에서 벌금형(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면접관 F씨 역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1년)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군수와 A씨 간의 입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당시 의료원에 채용됐던 이 전 군수의 조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진안=국승호기자,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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