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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은 전세사기 당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금 세입자 절반 이상이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요." 완주군이 13일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삼례 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관련 간담회. 이 자리에서 세입자가 쏟아낸 울분 섞인 이야기다.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 완주군 주거복지팀 및 삼례읍 등 자치단체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입자 등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한 세입자는 "지원 방안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을 안내받았는데, 사실상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뿐더러 또 다른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며 "노인들의 경우 수천만 원의 빚을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꼴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완주군 관계자는 "여러 방면으로 도울 방법을 찾고 있지만, 신탁계약 전세사기는 현재 특별법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뾰족한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이 아파트 공매는 현재 129개호 일괄매각으로, 1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서준혁 인턴기자
전국적으로 최근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관련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공모에 나선다. 전북에서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역시 관련 공모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개선 시책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조도·그림 등을 활용한 범죄예방 설계하는 기법 및 제도를 의미하며 1990년 미국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차등 분배 지원 받게 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신속한 범죄 대응 연계 체계 구축 등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만약 사업 평가에서 부적합을 받은 경우 특교세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에는 금액이 적다”며 “따라서 지자체의 수요, 긴급성,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성 등이 아닌 단순 홍보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전북서도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지역 내 범죄 예방 환경 구축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특교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전주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또 지난 8월에도 전주 천변 산책로를 걷던 3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공모사업에 있어 정부에서도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지역 내 치안 수요 특성과 연계성, 차별성 등을 조사해 공모에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한 제약회사에 입사한 막내 사원 A씨(25)는 최근 회사 단합대회에서 당혹감을 느꼈다. 상사가 신입 사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강요한 것이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최선을 다해 춤을 췄지만 이내 춤 실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탄주를 마시게 됐다. A씨는 "거리두기가 종식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회식 강요가 더욱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연말연시 직장 내 강압적인 회식에 대한 도내 직장인들의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직장인 의식조사'를 보면, 공공기관 종사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을 때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으며,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이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지난해보다 올해 들어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퇴사 협박이나 임금 협상 불이익 등 피해를 주는 ‘회식 갑질’로 고통받았다는 직장인 사례 제보가 지난해보다 되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인을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회식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경우에 이어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이 일어나는 등 코로나19 이전 빈번하게 일어났던 직장 내 갑질 문제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직장갑질119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0건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 지난 2월 전북도공무원노조에서 실시한 직장 내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선 최근 1년 간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조합원이 105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폐쇄적일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미루어 볼 때 괴롭힘을 경험해도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복적인 술자리 강요나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따돌림, 폭언 행위 또한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원치 않는 강압적인 회식은 업무 환경을 약화시키는 악습에 불과한 만큼 사업주와 관리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경찰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비‧안전활동을 실시한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6일 치러지는 도내 수능 시험장 주변 인근 소음관리 및 안전활동을 위해 269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 현장에 배치한다. 이번 수능은 16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도내 13개 시군 관내 6개 시험지구, 65개 시험장에서 1만 6805명이 응시한 가운데 시행된다. 경찰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집중되는 입실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시험장 정문에 경찰관 각 2명을 고정 배치해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시험이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시험장 주변을 주기적으로 연계 순찰해 인근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차량 경적이나 공사 현장 등 생활 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등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문답지 이송 시 노선별로 순찰차 1대를 지원하고 문답지 보관 장소에 경찰관 2명을 고정 배치, 2시간마다 1회씩 112 연계 순찰을 병행해 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3일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공단 서울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등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항공업 분야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A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으며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 전주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용특혜 의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한파’는 없겠지만 시험일 오후부터 전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예상된다. 13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일(16일)은 평년 또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당일인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도 12~1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실 시간대인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북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낮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퇴실 시간대인 늦은 오후에는 전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 비는 16일 밤까지 동쪽으로 이동하며 전북에는 5~30mm 범위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예보시점이 아직 멀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예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부양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7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7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서 함께 타고 있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들은 가슴과 어깨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당분간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밤사이 지표 부근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13일 전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낮 최고 기온도 10도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임실 지역의 경우 이날 오전 6시 기준 영하 1.1도를 보이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일최저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아침 기온은 0~7도, 낮 기온은 9~16도로 평년 최저기온 -2~5도, 최고기온 11~15도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그동안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6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예보돼 있으나 기압골의 발달 정도와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 시점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은 오는 14일까지 일부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며 “추위로 인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다”며 “농작물의 저온 피해가 없도록 보온에 유의하는 등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의 당선 역시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표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매주 중요한 사안으로 성 매수와 뇌물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감한 주제(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것은 더욱 엄격히 이뤄져야 함에도 제보와 소문에 의지해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마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미필적으로 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 물(가습기 살균제)이 좋다고 해서 아토피로 힘들어 하는 아들의 몸에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병을 더 키운 부모가 됐어요.” 대법원 판결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상의 길이 열린 가운데 전북지역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겪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울분을 토하며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전북지역 피해자 모임이 열렸다. 이들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피해를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순 병원비, 교통비 지원에 그치는 ‘구제’가 아닌 ‘피해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에 거주하는 김정용(59)씨는 2007년부터 2년 정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43세가 되던 2008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쓰려졌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병원에서 만성폐쇄성질환(COPD)과 천식으로 판명받았다. 김 씨는 “처제가 사다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였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저의 아버지는 칠순 잔치를 앞두고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아들인데 지금 악성 아토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처음 아토피가 생겼을 때 그 물(가습기 살균제 희석한 물)이 좋다고 해 피부에 바르기까지 했는데 더 심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익산의 김혜정(59)씨 역시 유방암 등의 피해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2011년부터 엄청난 가려움과 호흡기 질환이 왔다”며 “병원에 가도 이유를 모른다고 하고 유방암까지 왔는데 이렇게 큰 피해를 겪을지 몰랐다. 증상이 없으면 구제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증상이 추후 발현될 수도 있다고 들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가 있기 전까지 전국에서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는 약 1000만 병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기준 전북지역 신고피해자는 253명에 불과하다. 이 중 사망자는 50명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북도내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31만 6384명이고 이중 건강피해자(병원에서 진료 등을 받은 사람)는 3만 3701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가 253명 점을 감안하면 0.75%만 피해 신고가 이뤄진 셈이다. 더욱이 2017년부터 시행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신고자 상당수가 기본적인 구제금을 지급받았지만 폐암, 피부질환 등 아직 피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정신적·경제적 피해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 피해가 피해자 잘못이 아닌 만큼 이들의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보상(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이제부터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통해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지역 피해자들이 호소할 길이 많지 않다”며 “모든 피해자들은 상태가 심각하든 증상이 없든 신고해야 하고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시민사회원로와 전북비상시국회의가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에 전북도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원로들은 “윤석열 정권 2년, 대한민국은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국가의 기능은 작동 불능 상태가 됐고 집집마다 한숨 소리가 가득한 참담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일 민중총궐기는 윤석열 정권의 향방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대회다”며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수렁에서 건져내고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민중총궐기에 전북 도민들의 한마음 한뜻과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 2일부터 약 17일간에 걸쳐 7800t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됐다”며 “이번 방류 오염수 시료에는 2차 방류 때보다 농도가 높은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번 방출된 오염수 시료에서 스트론튬-90과 이트롬-90이 검출됐는데 이 중 스트론튬-90은 체내에 축적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버려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난 10월 21일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이 검출돼 일본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5일에 오염수 정화 설비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가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써 피복됐다고 알려졌다”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오직 해양투기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하며 또한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명의 사상자가 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70대 가해 트럭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리던 지난 3월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 농협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같은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신고한다는 협박을 당했네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지난 9월부터 제주에서 시범 시행된 가운데, 전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술 먹은 사람'이 '술 안 먹은 사람'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인 것. 지난 8일 온라인커뮤니티 '전주&전북 알뜰맘'에 남편이 경험한 황당한 사연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남편은 큰 수술을 한 뒤 술을 끊었다. 그래도 술자리에는 가끔 참석, 음료수만 마신 후 술자리가 끝나면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 준다"며 운을 뗐다.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 7일 밤. 남편은 이날 술자리에서도 음료수만 마셨고, 이후 차에 시동을 걸어 앞으로 조금 움직였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서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후다닥 달려와 "왜 음주운전 하세요? 신고할까요?" "내가 신고하면 당신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며 다그쳤다고. 결국 경찰을 부른 건 글쓴이의 남편. 이후 경찰차 2대가 출동했고, 음주측정까지 하고 나서야 귀가했단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갈취'에 해당하며,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된통 혼날 뻔한 사람은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한 이들이다. 한편,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는 한 해 최대 5차례만 포상금을 받는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2년 11월 말에 처음 도입됐지만,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가 속출해 6개월여 만에 폐지됐다. /서준혁 인턴기자
완주경찰이 '삼례 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완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수사과 소속 팀장 및 팀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으며, 전담팀은 다음 주 임대사업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적극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세입자들이 임대사업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목한 피고소인 2명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며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아파트 세입자들은 지난달 9일 임대사업자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세입자들이 주장한 '사기'는 신탁등기 전세사기. '신탁등기 전세사기'는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일반인의 법률적 무지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이 건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사무실이 아파트 같은 동에 있어 임대차계약자들에게 '믿음'을 줬고, 등기부등본 요구 때에도 '허위지급 보증업체'를 내세워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아파트 129개호에 대한 공매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6차례 진행된다. 최저입찰가는 1회차 136억 8852만 원에서 6회차 84억 800만 원으로 감액된다. /서준혁 인턴기자
크고 작은 사건사고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언제나 곁에서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방관. 생명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쉽지 않은 일임에도 소방관들은 생명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오늘도 전북지역 곳곳을 누비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9일 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우리 일상 속 영웅인 소방관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위급상황서 두 차례 출산 도운 설수경 소방장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가슴 따뜻하고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 전미119안전센터 소속 설수경 소방장(36)의 말이다.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 소방장은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 중 한 명이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 다양한 일을 겪기도 하는데 두 차례나 새생명의 출산을 도왔다고 한다. 설 소방장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9월, 보건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러 갔다가 근처 목욕탕에서 산모가 진통을 겪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관내 구급차가 대부분 출동해 대응할 수 있는 구급대원이 저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가지고 있는 것은 라텍스 장갑뿐이었으나 그래도 가보기로 하고 바로 뛰어갔다”며 “도착하니 아이 머리가 5㎝가량 보이며 곧 출산할 상태였다. 이에 산모를 안심시킨 뒤 분만을 유도한 결과 건강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긴급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또 2022년 9월에도 ‘산모가 진통한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진통 간격이 2분도 채 되지 않고 셋째 출산이어서 분만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며 “일단 산모를 구급차에 태우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병원 도착까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을 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아기가 100일 뒤에 센터로 찾아왔는데 훌쩍 자란 모습에 제 자식인 것처럼 예쁘고 감동이었다”며 “이런 일들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다”고 웃어 보였다. △‘불 꺼진 뒤가 진짜 시작’ 화재 조사관 오경수 소방교 “앞으로도 한 사람의 화재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화재 진화 및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오경수 소방교(38)의 각오다. 대중에겐 다소 생소한 화재조사관은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 규모 등을 파악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미래 화재 예방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의 한 직종이다. 오 소방교는 “흔히 불이 꺼진 이후부터 조사가 시작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는 진화 과정에서 건물 구조나 발화 지점의 훼손이 야기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화 대원들보다 화재조사관이 현장에 먼저 도착해 신속하게 화인을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대응팀은 진화 직후 임무가 끝나지만 화재 조사팀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며 “같은 유형의 화재 발생에 대응할 화재보고서 작성을 위해 불이 꺼진 현장에 다시 나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된 업무 환경이지만 오 소방교는 화재 조사 업무를 자처한 것에 후회 없이 매 순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관한 당시에는 현장 대응팀에서 소방 임무를 시작했지만 화재조사관에 매력을 느껴 자격증을 취득, 지난 2020년부터 화재조사 업무를 시작했다”며 “비록 일은 힘들지만 정확한 화인 조사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인선 구조 실적을 조작해 성과금을 타낸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 직원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군산항에서 항구에 정상적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구조를 위해 예인선의 구조 구급에 나선 수치와 항해일지 등을 부풀리고 구조 시 지급되는 성과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해당 지사의 지난해 구조 실적은 20여 건으로, 이 중 10여 건 이상의 실적이 이들에 의해 조작돼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구조 사진을 믿고 이들의 구조 활동에 따른 실적을 인정, 성과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구조실적을 기반으로 공단내 구조팀을 1∼5등급까지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내부에서 정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구조횟수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과 사고 구조까지 성과, 순위를 매기는 공공기관 내부규정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실적 조작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군산지사의 경우 급수가 오를 정도로 크게 부풀리진 않았고 한해 할당된 구조성과를 충족한 수준이어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한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40대 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50분 지체 장애를 앓는 70대 노모 B씨를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긴 채로 집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 1시간30분 동안 집 밖에 있던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여자친구를 수십 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50분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33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3년 전부터 동거 중이었던 이들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에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보호유치실 내에 있는 편백나무 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장, 환경 등에 관심을 기울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30여 차례 공격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2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미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어 자기 통제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 범행이 너무 폭력적이라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8일 오전 5시께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의 한 가구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목재 등이 타 22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 장비 10대와 인력 33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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