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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쓰레기 위반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최근 익산과 전주 등에서 관공서를 사칭해 '폐기물쓰레기 불법투기'라는 내용으로 무분별 발송되고 있는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관공서를 사칭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민원 내용’ 관련 스미싱 문자가 발송됐다. 이 문자메시지는 '쓰레기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과 함께 ‘민원 내용 확인하기’ 또는 ‘사전통지서’라는 문구가 담겨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링크에 접속하면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관련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완산구 063-220-5181, 덕진구 063-270-6378)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서(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누르면 안된다”면서 “최근 신종 사기 수법인 스미싱 문자가 더욱 교묘해져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4.01.12 16:28

이귀재 교수 위증 수사 '검찰' 전북교육청 압수수색

이귀재 전북대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이 전북교육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2일 오전부터 전북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서 교육감의 집무실 및 학교 체육·예술 활동, 보건·급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문예체건강과에서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신속하게 증거물을 분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등에 “어떠한 폭력 사실도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당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됐던 이 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식의 진술을 했지만, 추후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를 지난달 19일 위증 혐의로 구속했고, 조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 측에게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을 했다는 식의 자백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 이 교수를 구속 기소 한 뒤, 자백과 최근 추가된 진술 등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에 이 교수의 증인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12 10:43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와 인근 주민 사이 깊어지는 '갈등의 골'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전주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웃 아파트 피해 복구를 놓고 감정 대립 양상이 빚어지면서 급기야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이후 주민들은 소음과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갈등의 출발은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에 위치한 A아파트와 B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최근 B아파트 공사현장 출입 트럭이 후진을 하던 중 적재돼 있던 화물이 A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A아파트 입구를 꾸미고 있던 대형타일 4장 가량이 손상됐고, 이에 A아파트 주민들은 사고에 대한 원상복구를 B아파트 공사 관계자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교체된 타일은 기존에 설치된 것과 색깔이 확연히 달랐고, A아파트 주민들은 B공사 업체에 항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A아파트 입주민 관계자는 ”B아파트 공사 관계자가 현재 보험사 개입 등의 이유로 모든 타일을 교체해줄 수는 없다며 모든 타일을 교체 받길 원한다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며 ”그동안 새벽부터 발생하는 소음과 진입로 공사차량 불법주차, 안전 문제 소홀 등 모든 것을 참아주고 있었는데, 사고를 낸 뒤 반응은 정말 적반하장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간 해당 공사업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없었고, 출입로 공사 차량으로 인해 교통 불편이 큰 상황에도 신호수 조차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11일 기자가 해당 공사 현장을 방문해보니, 최소 2명의 신호수를 배치한다고 밝혔던 공사 관계자의 말과 달리 여성 근로자 1명만이 신호수 역할을 맡아 하고 있었다. 신호수 근무자는 ”큰 길가에도 신호수가 항상 있어야 하지만, 지금 잠시 볼일이 있어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은 계속 화물트럭들이 밀려오고 있었다. 현재 A아파트 입주민들은 B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하고 있어, 갈등은 점점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아파트의 공사기간은 약 2년 가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돼, 주민과 아파트 건설사 간의 갈등 해결없이는 공사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한 전화민원과 신문고 민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며 ”민원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아파트 공사 관계자는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A아파트 입주자 대표와의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라며 ”신호수를 일당제에서 월별로 고용하는 등 각종 문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1 18:20

"불법주정차 제발 그만" 전주에 등장한 ‘비질란테’

"주정차가 불가능한 노란선(황색실선)이 떡하니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중주차까지 하고, 도로가 주차장인가요?" 익명의 누군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1년 동안 게재해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A씨는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2023년 2월 3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월 ○째 주 전주세무서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 속 장소는 완산구에 위치한 전주세무서 앞 50m 길이의 주정차 단속 구간. 이중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까지 걸려있었다. 지금까지 A씨가 게재한 글은 총 52개로, 불법 주차된 차량 사진은 300개가 넘게 공개됐다. 완산구의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최근 3년간 최고점을 갱신했다.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지만 A씨가 매주 촬영해온 전주세무서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1년 내내 변함이 없었다.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완산구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31만 5080건이다. 2021년 8만 9737건, 2022년 9만 7502건, 지난해 12만 7841건이었다. 지난해 단속 건수가 갑작스레 증가했다. 전체 단속 건수의 74% 가량은 무인단속 CCTV로 단속한 건수다. 완산구는 관계자는 "차량 6대로 완산구 전역을 단속하고 있으며, 전주세무서 일대를 불법 주정차 취약지로 설정해 더욱 신경쓰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구역을 단속하고 돌아오면 또 다른 차가 세워져 있다"며 "그곳에만 상주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현장 확인과 차량 단속이 어렵다면 (무인단속) CCTV 설치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이 많지 않아 한 해에 (무인단속) CCTV 4∼5대 설치가 고작이다"며 "(대중교통 차량이 다니는) 큰 도로와 꼭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골목길 하나하나 설치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내 모든 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는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비상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한편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려면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해 차량번호를 찍은 사진 2장을 등록하면 된다. 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다산콜센터'(120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4.01.11 11:19

"저희 100% 맞아요"...살인·살인미수 범죄 '검거율 100%'가 깨졌다

“검거율 1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날 부로 저희는 비상입니다.” '살인·살인미수 범죄 검거율 100%'를 자랑하던 전북경찰의 명성에 금이 갔다. 검거율은 경찰의 성과금과 승진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범죄는 총 114건으로 전북경찰은 모든 살인·살인미수범을 검거했다. 문제는 지난해 5월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살인미수로 접수됐던 사건이 전주완산경찰서로 이관되면서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 전주교도소에서 일어났다.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A씨가 "전주교도소 교도관 B씨가 욕창에 걸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했다. 사건 접수 시기는 지난해 5월 16일로 고양경찰서는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 접수했다. 고소장 제출은 A씨가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고양경찰서는 피고소인인 B교도관이 전주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전주완산경찰서에 사건 원표 승인을 요청했다.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고소·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알게 됐을 때 범죄발생통계 원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전북경찰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통계 원표만을 작성했을 뿐 사건 진행을 하지 않는다. 경찰관들의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해당 사건의 과정이나 결과를 전북경찰관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불송치 여부 또한 고양경찰서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에서 혐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전북경찰의 검거율 100%는 깨지게 된다. 이미 해당 사건은 사건 접수가 된 분기 내에 검거나 불송치 여부를 정하지 못해 미검거로 남게됐다. 현재 국가수사본부는 각 지방청의 강력범죄 검거율을 집계한 뒤 청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해당 순위는 각 지방청의 성과표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인 검거율은 경찰관의 자부심 등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현 상황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고양경찰서에 범죄발생통계 원표에 명시된 혐의를 '특수상해'로 바꾼 뒤 기존의 원표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검거율은 경찰의 자부심과 다양한 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통계 자료를 수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북경찰의 살인·살인미수 검거율은 100%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0 18:30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아중중학교 인근 대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대지) - 본 건은 전주아중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숙박업소, 단란주점, 음식점 등이 소재하는 번화한 상가지대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가로장방형 토지로 현황 숙박시설 부지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임야) - 본 건은 모악산관광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물건으로 주위는 임야,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묘지로 이용중이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다.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전) - 관동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펜션 및 근린생활시설·나지·농경지·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승강장은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사다리 및 부정형 완경사지대의 토지로, 자체지반 조성되어 있고 일부가 석축 및 자연경사지로 지지돼 있는 휴경지이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관광특구,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다.

  • 사회일반
  • 기고
  • 2024.01.10 18:2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진섭 전 정읍시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5월 2일~26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전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뒤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기 시청 한 간부 공무원에게 ‘챙기는 사람이 있으니 자리를 확보하라’고 공무직의 부정채용을 지시했다. 해당 인물은 선거운동을 도왔던 측근의 자녀로 전해졌다. 유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사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유 전 시장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식사비 등으로 건네받은 돈을 지출했다”며 “회계 책임자 또한 ‘문자메시지 송출 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라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10 18:24

전북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전국보다 높아...계약 투명성 우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수의계약 비율이 지난 2022년 기준 타 지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수의계약은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결산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청은 전체 계약 2594억 9300만 원 중 594억 31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전체 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이 22.9%에 이른다. 전북도 계약 10건중 2건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전북도청의 수의계약 비율은 전국 광역시·도 본청 수의계약 비율의 평균값인 18.5%보다 높은 수치다. 도내 기초 지자체의 수의계약 비율 역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는 완주군이 46.54%로 가장 높았고, 진안군 45.45%, 김제시 44.12%, 정읍시 42.04%, 순창군 40.05%, 남원시 38.46%, 군산시 37.55%, 임실군 34.96%, 무주군 34.92%, 장수군 33.56%, 부안군 32.92%, 고창군 32.71%, 익산시 29.98%, 전주시 23.9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수의계약 비율의 전국 평균은 31.8%였다. 군 지역은 39.9%로 지자체 유형 중 가장 높았고, 자치구는 35.0%, 시 지역은 33.8%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수의계약의 적정 비율에 대한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는 없지만 총 계약 실적의 5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의계약이 '쪼개기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일부 존재하는 만큼 지자체가 계약 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 특정업체로의 쏠림 계약, 공무원의 과도한 자의성 개입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4.01.10 18:1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