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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됨’. 전북 변호사들이 재판에 참여해 판사들을 목도한 내용들로, 전북지방변호사회(전북변회)가 4일 발표한 법관(판사)평가조사결과에 담긴 사례들이다. 전북변회(회장 김학수,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심병연)는 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소속 법관 9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법관평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전북지역의 법관 평가에서 전북변협은 최우수판사 1명과 우수판사 5명을 선정했다. 또 하위 판사의 나쁜 사례 9개도 소개됐다. 전북변회가 발표한 구체적인 법관들의 나쁜 사례는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함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임에도 예단을 드러냄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함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증거신청을 기각하여 입증기회를 박탈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됨 △신청 사건의 심문이 종결된 후 결정을 지나치게 늦게 함 △종결된 사건을 자주 재개함 △판단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판결이 설득력이 없음 등이다. 이 같은 나쁜 사례들을 기반으로 전북변회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5명의 하위판사도 선정했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53점이었다. 이는 지난해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67.57점)보다 5.86% 올랐다. 반면 우수 판사 5명의 평균점수는 92.36점으로 지난해(93.09점)보다 소폭 감소했다. 평가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에 관련한 10개의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등급 평가를 했다. 대상은 전주지법 본원과 예하 지원 판사 90명이며 전북변회 소속 변호사 174명(참여율 55.77%)이 참여했다. 특히 전북변회는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판사를 선정했으며 대상에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우수판사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동원 부장판사, 남원지원 김유정 부장판사(지원장),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 정읍지원 이영호 부장판사(지원장), 전주지법 장석준 부장판사(가나다순) 5명이 선정됐다. 전주지법 판사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대법원에 전달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는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 면에서 재고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관평가가 진행된 지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매년 비슷한 나쁜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선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변회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원고 또는 피고로서 임하게 되는 상황에서 법관의 부당한 재판은 한쪽만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이 때문에 평가에 있어 부분적으로는 감정이 개입될 수 있으나 사건의 이해관계로부터 법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정도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배 문제로 시비가 붙은 행인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를 폭행한 B씨(20대)등 3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 노상에서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처음 본 B씨 등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접근했지만 B씨 등은 이를 거부하고 "담배도 없는 거지야?"라는 폭언과 함께 A씨를 먼저 폭행했다. 이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인근 자택으로 이동해 소화기와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와 B씨 등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항하는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 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챙겨온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여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당사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4일 오전 2시 3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워 1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또 이날 불로 윗층일부가 연기에 그을리고 연기가 아파트 윗층등으로 퍼지면서 아파트 주민 55명이 대피했으나 이 중 22명이 연기를 흡입,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민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10여 년 전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납세제'라는 이름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일본은 지난해 8조 7000억 원을 모금하면서 관련 제도가 매우 활성화돼 있다. 일본의 고향세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고, 대도시 지역과 대도시가 아닌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2008년 시행 첫 해 730억 원에 불과했던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금은 지난해 8조 7000억 원으로 14년 새 100배 이상 증가하면서 일본의 지역 재정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지역 활력을 위한 다양한 주민복지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모금 과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면서 모금 등이 활성화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자가 특정 지역에 기부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이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일부 공산품 등 뿐이다. 문제는 이들 답례품들이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굳이 기부를 하면서 답례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기부자 개인이 기부금 사용의 분야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 외에도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구호 기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위한 기금 마련 등에 쓰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부금 사용처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용 내용 및 그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이뤄져 기부자의 기부 효능감을 높이고 있다. 실제 전북일보가 3일 일본의 고향납세 민간사이트인 후루사토초이스에서 확인한 결과, 일본 내 각 지역에서는 지역특산품 답례외에도 지난 9월 일본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모금해 달라는 기부 글들이 다수 확인됐다. 기부 글에는 단순히 재난 피해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부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부금을 통해 향후 어떠한 사업 및 효과가 있는지 등이 개괄적으로 담겨있다. 재난 기부 글 외에도 해당 사이트에서는 한부모 가정 자녀를 위한 도시락 배달 및 교육을 위한 기부부터 지역 농산물이 지역 내 학교 급식에 100% 활용될 수 있는 기부 글 등이 게시돼 있었다. 멸종위기 새의 서식지를 지키기 위한 모금 글, 제조업 중심인 지역에 IT 기업을 유치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모금 글 등 지자체가 계획한 사업을 특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매우 다양했다. 그리고 기부가 완료된 글에는 반드시 모금 진행 과정과 구체적인 결과 보고 등이 담겨 기부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기부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부금의 투명한 활용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속된 기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재기부는 지역 활성화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부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기부자들의 재기부를 유도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며 “내년 2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의 성과를 분석해 개선 사항 등을 정리하는 한편 지자체들과 소통하면서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전북에서는 9개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해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진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진료 이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환자는 해당 약국을 찾아 처방약을 받으면 되는 형태다. 정부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취약지 범위와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 거주민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9곳이 의료취약지에 해당,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환자가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동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 밖에도 야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등의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 처방만 받고자 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정식 등록되지 않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유명 프로파일러 A 경위(51)가 결국 파면됐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며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 경위는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관련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대신 부과 받게 하거나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법리적인 이유 또는 공소시효 문제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됐다. 이 사건은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A 경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께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강간 등 혐의로 A 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A 경위는 경찰 감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로 고소했다. A 경위에 대한 첫 공판은 내년 1월 28일에 열린다.
부안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예인선과 충돌해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낚싯배 선장과 예인선 항해사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 부안해경은 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낚싯배 선장 A씨와 예인선 항해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를 다하지 않아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오전 5시 57분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1.6㎞ 해상에서 18명을 태운 낚싯배(7.93톤)가 예인선과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운항하던 낚싯배가 뒤집히면서 4명이 숨졌고 14명이 구조됐다. 예인선 일부는 부서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예인선 항해사 B씨는 200m 길이 예인줄로 모래를 실은 부선을 끌고 있었고 이 사이를 지나가던 A씨 낚싯배가 예인줄에 걸려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 등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1일 국민의힘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거부권 행사는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헌법과 국제기준이 보장하는 노조의 교섭과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은 지기 싫다는 자본가들의 숙원을 정부가 들어준 것이다”며 “ILO 등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노동표준을 무시하는 국격파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개정과 거부권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의 국민들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했다”며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은 결국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익산 한 노부부가 살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남편이 숨졌다. 3일 오전 7시 39분 익산시 춘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남편 A씨(87)가 거실에서 숨지고 아내 B씨(83·여)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또 불을 발견하고 B씨의 대피를 돕던 이웃 C씨(46)도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살수차 등 화재 진압 장비 11대와 인력 31명을 동원해 4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학생 수를 속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전북의 한 평생교육시설 설립자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A씨(7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강생 100여 명을 부풀려 출석 기록을 조작한 뒤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46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해당 교육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전북도교육청에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 등에 대해 행정 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 내 각 자치단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0일 전북일보가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각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의 자료를 종합하면 8월 말 기준 전북에서는 총 36억 원의 기부금이 모금됐다. 이 같은 모금액 현황은 일부 지자체들이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고 8월 말 기준이자, 연말이 다가올수록 모금 독려등이 이뤄지면서 현재 모금액은 다를 수 있다. 제출된 자료로만 놓고 볼때 전북 지역 자치단체 중 모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순창군이었다. 순창군의 경우 3억 9271만 원을 모금했다. 이어 무주군이 3억 549만 원, 고창군 3억 409만 원, 완주군 1억 4042만 원, 전주시 9789만 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렇게 모금된 기금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떤 사업에 사용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날 고향사랑e음에 소개된 전북 자치단체의 기금사업 활용계획을 살펴보면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5개 자치단체 중 완주군을 제외하고 모두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사용 내용 설명과 공모 등을 통해 기금사업을 선정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었다. 완주군의 경우 모금된 기금을 “농업과 환경을 살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복원하는 먹거리 복지‧에너지 복지에 활용된다”는 문구만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있지 않았다. 기금 사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주된 이유는 기금 사업이 연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부금이 계속 모금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모금액에 대한 추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주거비 지원 복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매년 500만 원의 모금액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기부 금액이 매년 달라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사업 유지가 어려울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단발적인 또는 소액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파급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자치단체들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일정 수준 이상 모일 때까지 예치해 향후 모금 추이를 보고 사업 등을 발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의 순수한 기부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특성상 조속히 기금사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기부 효능감이 떨어지면서 재기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지속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부 효능감 등 매력적인 기금사업의 발굴 필요성과 함께 하루빨리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기금 사업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올해는 모금액을 예치하기로 했다”며 “향후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규제 등이 완화되면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에 맞춰 전략을 새롭게 마련에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년간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하 대표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검찰 측과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 측은 “연락을 주고받은 A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지 몰랐다”며 “과거 금강산에서 남북농민대표단 회의 때 A씨를 처음 만났는데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부연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1단계는 완료했는데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야겠지요”, “중요한 시기인데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서 안타깝네요”, “4월 6일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응원하러 가요. 남북 경기인데 북을 응원해야겠지요”라는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범법행위를 일삼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들의 불법도급과 불법고용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은 중대사고와 부실시공의 위험에 처해있고 지역 건설기능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의 노동자 4대 보험·퇴직 공제부금을 미납하거나 연체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의무화 등 건설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건설현장을 샅샅이 뒤져 시민들의 안전·재산을 갉아먹고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30일 밤부터 전북 서부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면서 12월 첫 주말 동안 추위가 이어지겠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인 3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이다. 기상청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서해상 해기차에 의해 발달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이날 밤 늦게 부터 전북서부와 남동내륙에 1일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서부지역과 남동내륙에 2~7cm, 많은 곳(서해안)은 10cm 이상이다. 지역 내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결빙돼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기상청은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주말간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5도 내외에 머무는 등 영하권의 추운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또한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3일부터 풀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이후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로 평년(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0도)보다 조금 높겠으며 월요일인 4일부터 수요일인 6일까지 낮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평년(최고기온 6도에서 9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주초에는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유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차가 큰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다만 변동성이 있는 만큼 최산예보를 참고해달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현금을 내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와 함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를 통해 재정 확충하고 확보된 재정으로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시행 초기 각종 규제로 인한 모금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취지로 시작한 제도임에도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출발, 전북의 모금 현황, 일본의 자치분권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편집자주 국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된것은 제17대 대선때다.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통령 후보는 “FTA로부터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귀속하도록 하는 ‘고향세’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문 후보의 낙선으로 실제 입법행위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관련 논의의 불씨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제화 시도로 진행됐다. 이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고향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당선 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 법 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법 제정은 힘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가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라는 강수를 두면서 마침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15년 만에 관련 논의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각종 규제로 인한 홍보 제약과 모금 플랫폼 한계 등에 직면하게 됐다. 제약과 한계는 예상보다 저조한 모금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각종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최근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집계액은 약 94억 7000만 원으로 지자체당 평균 모금액은 780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전북은 이 기간 동안 8억 9015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초기여서 실적이 저조하고 기부액 등을 비공개한 지자체가 많으면서 모금액 자체가 낮다는 분석도 있지만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일본이 735억 원을 모금한 실적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차이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제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일본은 기부방식의 납세 제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의 순수한 기부제도이기 때문에 기부 독려가 더욱 필요한 입장이지만 강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면서 홍보 등에 제약이 따랐고 이 때문에 기부 활성화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또한 민간 고향납세 포털사이트가 활성화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금창구가 정부(행안부)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으로 단일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낮은 상한액 등이 개선되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적들이 계속되자 결국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법안 개정안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정기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기부 홍보 방식 변화 등 효과로 고향사랑 기부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 등 15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의원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이 선고됐으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한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29일 남원 소재 동남원새마을금고의 사내 갑질을 알린 익명의 공익제보자 A씨 등 5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동남원새마을금고 은행원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첫날부터 밥하는 방법을 인수인계받고 ‘나이 어린 여자 직원’이란 이유로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의 점심을 차리며 뒷 정리를 해야 했다고 한다. 또한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 화장실에 비치한 수건을 집에서 빨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회식 참석 강요를 넘어 회식 때 남자 간부들에게 술을 잘 따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다못한 A씨는 성차별적이고 위계가 강한 조직문화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간부들은 업무태도와 사회성이 문제라며 그를 비난했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결국 A씨가 지난해 8월 시민단체 등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그 결과 올해 국회에서 임직원에 대한 제제권한이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또 수상자에는 이달 초 경찰의 마약 수사에 협조하면서 성폭력 피해에 방치된 경험을 폭로한 익명의 제보자 2명도 포함됐다. 이 밖에 2019년 경기 고양 자유로의 청소노동자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제보한 윤재남 씨와 지난해 민관 협력 수소산업 진흥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국비 용역사업 회계 부정과 입찰 비리 의혹을 신고한 책임연구원 박선영 씨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다음 달 1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진행한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가 결국 교소도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29일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자 A씨(49)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20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형 집행은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해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거듭된 신고의무고지에도 몸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4개월 동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5일 법원에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A씨의 자택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현재 그는 군산교도소에 유치돼 있으며 법원이 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8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하겠다”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속보=전북 산재 전문 병원이 전무해 의료 공백에 의한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공단 병원 뿐만아닌 산재 전문기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8일자 1면 보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9일 논평을 내고 "전북지역은 재해율이 높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전문병원이 없어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광주 소재 병원을 찾고 있다"며 "게다가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기관도 부재해 산재에 대한 전문적 역량 축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권역별로 설치된 질병판정위원회도 없어 재해를 입은 도내 노동자들은 거리 및 시간 상의 제약으로 질병판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기 어렵다"며 "이는 전북의 재해 인정률이 같은 호남권인 광주-전남과 제주(67.4%)에 비해 7.6%나 낮은 59.8%에 불과한 근본적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전북본부는 "이미 경기도, 울산시 등에서는 지자체가 나서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이 같은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산재 병원 건립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재해 전문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기관과 질병판정위원회 설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광주까지 오가는 도내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재전문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으로 산재 신청부터 산재 상병에 전문화된 의료진과 첨단의료장비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을 도우며 산재 근로자의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현재 산재전문병원은 전국에 총 17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북에는 없다. 이에 도내 산재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전남과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도내 산재요양재해율은 0.77%로 전국 평균 산재요양재해율(0.63%)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전북순창 지역에서 숨진 민간인 62명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2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따르면 진화위는 지난 28일 열린 제67차 위원회에서 순창 지역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20건(20명)과 전북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2건(42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순창 사건의 경우 지난 1950년 11월부터 1951년 4월까지 순창군 인계면‧유등면‧구림면‧쌍치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20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올해 진행된 순창지역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중 첫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20건(진실규명대상자 20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전북도의회 보고서(1994년), 한국전쟁사료(육군본부), 화랑부대전사(보병제11사단),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희생자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순창군 주민 20명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4월까지 군경의 수복 및 빨치산 토벌 작전 과정에서 군경에게 붙잡혀 적법절차 없이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군경의 수복 및 토벌 작전 과정에서 부역 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또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됐으며 가해 주체는 제11사단‧제8사단 소속 국군과 전라북도경찰국‧순창경찰서 소속 경찰이었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비저항의 민간인을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진화위는 지적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의 경우 지난 1950년 7월부터 1952년 8월까지 완주군, 군산시 옥구군, 정읍시 등에 거주하던 주민 42명이 지방 좌익 등 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말골재, 옥구군 미면 미룡리 원당(미제)마을 뒷산 토굴,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등지에서 공무원‧교사‧기독교인·우익활동 인사 또는 그 가족이거나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 등에 의해 희생됐다. 진화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이 희생된 것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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