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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한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군산 명화학교 A교사가 재학생 B군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에 먼저 전북도교육청에 신고가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 명시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군의 부모가 교육청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B군은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교사 등 관련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순경(20대)은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에 근무가 막막하기만 하다. 영하의 날씨에 교통관리 등을 위해 밖에 서 있다 보면 발에 감각이 없어지고, 손이 오들오들 떨린다. 겨울철 근무복이 추위를 견디기에는 방한 기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복장을 준수해야 하는 탓에 외투 안에 여러 벌의 옷을 껴입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 핫팩 등 여러 준비물을 챙겨서 나갔지만, 오늘도 김 순경은 몸이 꽁꽁 얼어붙었다. 김 순경은 “최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간 음주단속이나 사거리 꼬리물기 단속 업무를 나갈 때면 감기에 걸리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며 “현재는 사계절용 외투에 내피를 따로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겨울 근무복이 정해져 있다. 규정대로만 옷을 입고 나가면 추위로 인해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없고 날이 갈수록 더 추워지는 것 같아 겨울용 외투가 따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토로했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찰의 겨울철 근무복은 지난 2016년 도입된 복장이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근무 시에 정해진 복장을 준수한 채 근무해야 하며, 대부분의 근무복은 보급품이 아닌 개인 구매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겨울철이다. 현재 경찰 외근업무 시 입어야 하는 외투는 사계절용으로 경찰 복지몰에서 7만 62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내피를 7만 2000원에 구매해 외투에 겹쳐서 사용해야 한다. 해당 옷들은 대부분 1년에 20만원 가량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로 구매한다. 가을·겨울철 날이 추워지는 시기. 경찰은 해당 외투가 바깥에 보이도록 착용한 채 근무를 해야 한다. 정해진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사용할 수 있는 겨울용 외투는 현재 보급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도 겨울철 방한복에 대한 민원성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운 날씨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겨울 외투 도입 등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도 경찰 근무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박지영 씨(50대·여)는 “사거리에서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경찰관이 추운 날씨에 손에 입김을 불어가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점점 날이 추워지는데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히고 일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MZ공무원 퇴사율 증가 등의 이유로 공무원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근 경찰의 근무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에 모두 답변을 달아주고 있고, 추위라는 것에는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관련 의견들을 모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 주택 방 한 칸에 설치된 사설 찜질방에 불이나 80대 노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이 설치한 소형 찜질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안군 동향면에 거주하는 A씨(80대)는 지난 8일 밤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집 별채에 설치한 황토 찜질방으로 향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은 뒤 불을 지피고 방 안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다. 장작의 열기로 방안은 점점 따뜻해져 갔지만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새벽 A씨가 잠들어 있던 방에 불이 났다. 아궁이를 통해 올라온 불은 삽시간에 방 바닥을 태웠고,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80대·여)가 급히 달려왔지만, A씨의 사망을 막지는 못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B씨도 손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하루 아침에 이별을 맞이했다. 9일 오전 7시 45분께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불은 꺼지고 A씨도 숨진 상태였다. A씨의 시신을 검안한 검안의는 A씨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씨의 목숨을 앗아간 찜질방은 기존 소방의 화재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은 이번 화재가 찜질방 바닥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구조물은 화덕에 불을 피운 뒤 해당 열기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구조다. 불을 사용하는 만큼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지만,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소방 관계자는 “주택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점검을 따로 하지는 않는다”며 “불을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개인이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은 없고, 찜질 시설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9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2~3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같은 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압수수색했고, 이어 사흘 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60대가 다시 한번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취한 채 1.2km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했다. 다행히 차량 통행이 적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였다. 면허 취소 수치는 0.08% 이상이다. 또 A씨는 지난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번 적발 당시에도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다. 정재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와 익산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8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 7곳(전주 6곳, 익산 1곳)을 적발하고, 해당 업주와 손님 등 7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홀덤펍들은 합법적인 홀덤펍을 가장해 실질적으로 환급 등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입건된 73명 중 업주와 동업자 등 10명은 도박개장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딜러 등 종업원 25명은 도박개장 방조 혐의, 도박을 한 손님 38명은 도박 혐의다. 또 건물주 1명도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붙잡혔다. 실제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A홀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 업소는 상금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칩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을 사용해 총 1억 8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연 전북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1년간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업주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박장 개설 등에 대한 강력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119신고가 56만 7659건으로, 하루 평균 1555건, 55.5초마다 한 번씩 119신고 전화가 울렸다고 8일 밝혔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화재와 구조·구급 그리고 민원과 같은 현장 출동이 전체 신고의 47.6%인 27만 535건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화재 1만 3481건, 구조 3만 4322건, 구급 12만 2270건, 대민출동 10만 462건이다. 이밖에 의료 안내와 민원 상담은 27.3%인 15만 4915건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가장 119신고가 많이 들어온 지역은 전주시로 총 11만 303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어 익산 6만 5596건, 군산 6만 1615건 순으로 접수됐다. 또 119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질병상담과 심정지 소생률 향상을 위해 5만 8320건의 응급처치와 의료상담을 실시했다. 작년 응급의료 상담선수는 6만 8112건으로 전년대비 9792건(14.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코로나 관련 병·의원과 약국 문의 및 기타 단순 문의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119신고접수 통계분석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119신고 대응 시스템의 방향을 알려준다”며 “데이터에 기반해 119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음성인식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을 운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헬기 이송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헬기 이송은 의사 부재 등의 이유로 치료할 수 없을 때 중앙의료센터의 판단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개인의 요청에 의한 일반적인 사유로는 불가능하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에서 소방헬기를 이용해 병원간 이송한 사례는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사례를 들여다보면 2021년 원광대병원에서 아주대병원으로 외상성 기관손상 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 2022년 전북대병원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 장파열의심환자를, 원광대병원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복부대동맥박리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헬기를 사용했다. 또 남원의료원에서 기도화상 응급환자가 충북 오송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모두 긴급 수술을 위해 이송된 사례였다. 이송 사유를 살펴보면 2021년 당시 심장 손상을 입은 환자가 원광대병원 중환자실로 내원했지만 폐 질환 전문 흉부외과 의사만이 상주해 있어 병원 측이 중앙의료센터에 상황을 알렸고, 센터의 판단에 따라 심장 전문 흉부외과의사가 상주 중이던 아주대병원으로 환자를 헬기 이송했다. 남원의료원 화상 환자가 이송된 오송베스티안 병원은 화상 전문병원으로 기도화상환자의 적합한 치료를 위해 중앙의료센터의 판단하에 시행됐다. 이처럼 병원 간의 헬기 이송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더 나은 치료가 가능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만 이뤄졌으며, 개인의 요청으로 병원 이송을 요청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 뒤 사설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인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해나 질병은 거의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의사가 부재하거나 수술방이 꽉 찼을 경우 뿐이며 중앙의료센터에 연락을 해 소방에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요청으로 헬기 이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방에 따르면 소방헬기(AW-139 기종)를 1회 이용(200km 기준)이용 하는 데는 약 23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500리터의 기름이 사용되며, 정비 비용 15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소방은 헬기 이송으로 발생한 비용을 이용자 부담이 아닌 사회적비용으로 계산해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국내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환자의 이송은 되도록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닥터헬기를 이용할 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헬기 이송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해 빠른 병원 이송이 불가능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이 '완주 신탁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 임대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완주 삼례읍 한 아파트의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등기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임대업자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께 수사관을 투입해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당사자 3명이 각각 입회한 가운데 주거지부터 사무실까지 차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임대업자 4명 중 나머지 1명은 현재 해외에 있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 장비와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와 통장 사본,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해 10월 9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완주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같은 해 11월 22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로 이첩했다. 고소인들은 임대업자와 각각 300만 원에서 6000만 원 규모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계약을 맺은 119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총 피해 금액은 25억 원 상당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지난주에 임대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 역사상 최다인원인 5명의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은 8일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135명을 발표했다. 이중 전북에서는 전북경찰청 신은영 여성보호계장(일반)과 전북경찰청 오지석 감찰계장(일반), 전주완산경찰서 선원 형사과장(경대 13기), 전북경찰청 여상봉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경대 14기), 전북경찰청 양신철 경무계장(경대 14기)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신은영 여성보호계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성심여고, 전북대 역사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군산서 청문감사관,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등을 역임했다. 익산 출신인 오지석 감찰계장은 이리동중과 남성고를 졸업한 뒤 199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무주서 생활안전과장, 전북청 정보통신계장 등을 지냈다. 선원 형사과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 신흥중과 전주전일고,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전북청 과학수사계장·수사2계장·광역수사대장·강력계장 등을 역임했다. 익산 출신인 여상봉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리고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1998년 경찰에 입문했으며, 전북청 교통조사계장, 익산서 수사과장, 완주서 수사과장, 군산서 수사과장, 전북청 수사1계장·수사2계장 등을 맡았었다. 양신철 경무계장은 남원 출신으로 남원 성원고와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고창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전주완산서 청문감사관, 전북청 외사계장·홍보계장 등을 지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일반 출신을 발탁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능한 경찰서 과장의 승진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성별 균형인사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초까지 이번 승진자를 포함한 총경급 전보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면 너무 좋지요”, “다른 곳이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니 한 병원만 다녔는데, 시설과 실력이 비슷하다면 더 저렴한 곳을 찾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공시 의무화 첫날인 지난 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만난 양정아 씨(55·여)는 가격게시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양 씨는 “고양이들을 기르면서 병원을 한 번 찾으면 기본 3만 원씩은 쓰고 가는 것 같다”며 “동물병원마다 가격을 알 수 없으니 비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병원에서 단골이라는 이유로 진료비를 조금씩 깎아 주고 있지만, 이 곳도 가격이 게시돼 있지 않아 앞으로 (가격) 게시된다면 반려동물들을 치료하는데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반려인들의 알권리 보장과 합리적인 진료를 위해 중요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됐지만, 전북지역 수의업계는 이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2인이상 수의사 근무 병원이 대상이었고 올해부턴 모든 동물병원으로 대상이 확대되는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쳤음에도 업계가 여전히 법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면서 집단 이익에만 눈이 멀었다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가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화 첫날인 지난 5일 전북일보가 전주시 일대 10여 곳의 동물병원을 찾아본 결과,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고 있었다. 실제 이날 돌아본 10곳의 1인 운영 병원 중 단 1곳만 병원 내에 가격 표시를 해놓은 상태였다. 대부분 병원은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 등으로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 전북도에 등록된 동물병원은 총 225곳이며, 이 중 1인 동물병원은 약 170곳으로 전체의 75%에 해당한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주요 진료 항목 가격 등 병원비 게시는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인 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가격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지역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얼마의 가격을 적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아 아직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며 “표시되는 가격이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신중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인터넷상에서도 전북지역 동물병원들을 검색해본 결과, 지난해부터 법적용이 된 기존 2인 이상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포함해 온라인 게시를 한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격 게시는 병원 내 접수창구나 인쇄물 비치 및 벽보부착,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 3개 중 1개에만 하면 된다. 이중 온라인 게시는 병원을 찾지않고 인터넷으로 사전 가격 확인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온라인 오프라인 등 병행 게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선 필요성도 대두된다.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소 모씨(28)는 “가격표시제는 가격 비교를 위한 것인데 온라인에 게시가 안 되어있으면 병원마다 전화해 가격을 물어봐야 하느냐”며 “온라인상에도 가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놓아야 정책 취지에 따라 동물병원들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약 2주간의 홍보 기간을 둔 뒤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각종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 가격을 게시해놓지 않을 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병원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북의사회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특혜 이송”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료계는 지금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붕괴의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했다”며 “민주당은 서울로 몰리는 의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통과시켰지만, 이번 경우는 우리나라 공인 최고 수준의 지역 병원도 외면한 것으로 지역 의료붕괴 문제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는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자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정읍시 교암동 도로에서 A군(5)이 개물림 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119를 통해 전남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 중이지만 지난 6일 현재 인명 피해를 가한 개를 찾지 못한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 어린이의 세균 감염 여부를 파악해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의료진단으로 10㎝이상 찢어진 종아리 환부 봉합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에 따르면 세균 감염 여부는 사고견을 붙잡아 광견병 등 여러가지 세균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으로 환부 심각성으로 6일 의료진이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 정도다. 사고는 당일 오후 4시 40분께 발생했다. A군이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이 달려들어 종아리 등 여러 곳을 물어 뜯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 당시 할머니와 아이가 대형견과 사투를 벌이는 광경을 목격한 시내버스 기사가 버스를 세우고 뛰어가 몽둥이로 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힘겹게 탈출할 수 있었다. 아이가 긴급 후송된 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가족들은 "시내버스 기사분이 생명의 은인"이라면서도 4일 동안 인근 동네까지 수소문해 비슷한 개를 키우는 집들을 돌며 관할 과교파출소 경찰관들의 지원으로 유전자를 채취하고 있지만 사고견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가족들은 "현재까지 경찰에서 아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전화통화를 하고 마을에 경찰차가 온 것은 봤다"면서 "경찰서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라도 빨리 해줘서 찾는 개가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 만이라도 알게됐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사고이후 가족들이 SNS를 통해 개물림 사고를 알리고 마을 주민이 촬영한 개 사진을 올려 목격자를 찾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본 것 같다는 의견만 댓글로 올라오고 있을 뿐이다. A군의 가족은 "아이가 병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다"며 "사고이후 정읍시 행정의 무관심에 피해를 당한 가족들만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것이냐. 들개든 집개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누구의 책임을 따져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를 선정해 ‘후면번호판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4대를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후면단속장비는 기존 사륜차뿐 아니라 이륜차의 법규위반 단속도 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기능이 추가돼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안전모 미착용 무인 단속은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속유예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정상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1576건으로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륜차 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사륜차에 비해 2배 가량 높으며,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3배 가량 높아진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된다”며 “특히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위험도가 높은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검사 이승학)는 위증 혐의로 이 교수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교수는 1차, 2차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추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사실에 대해 부인해 논란이 일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수사에 나서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녹음파일 등을 분석해 이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의 한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50대 근로자가 철조물에 깔려 숨졌다. 5일 전주덕진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2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300kg 규모의 철조물에 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혼자 작업을 하던 중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오전 2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아이스크림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기계설비와 공장 내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금품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로 A군(18)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완주, 충남 대전 일대를 돌며 차량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안에 있던 금품과 차량 4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차량절도 관련 조사를 위해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금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게 정말 신입이 하는 일이 맞나요?" #1. 3년여 간의 수험생 생활을 마치고 전북지역 지자체 9급 공무원으로 합격한 A씨(20대)는 아직 정식 임용이 되지 않은 시보 상태다. 입사 당시 받은 인수인계기간은 이틀 정도 뿐이었다. 정식 업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전화벨은 계속 울렸다. 주변 선배들은 물어보면서 하면 된다며 A씨를 다독였다. 말과 달리 같은 부서 직원들 모두 자기 일 하기에만 바빴고 업무역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한 달을 버텨 그의 통장에 들어온 월급은 약 200만 원. 시보 기간이 끝난 뒤 자신의 통장에 찍힌 금액은 150만 원이었다. 공무원 연금 등이 공제된 금액이었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2. 행정직으로 전북지역 다른 지자체 지방직 9급으로 임용된 B씨(30대)는 6개월 만에 주정차 단속업무를 맡게 됐다. 매일같이 민원인들의 욕설이 가득한 전화를 받았고, 심지어는 사무실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B씨는 고된 업무 등을 이유로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지원자가 없었고 결국 지자체는 해당 업무를 맡을 시 승진에 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1년간 업무를 본 뒤 B씨는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었다. 새 신규 공무원이 뽑혔기 때문이다. B씨는 만감이 교차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5년 차 이하 공무원의 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수 인상 및 수당 신설 정책을 펼친 가운데, 지자체 저연차 공무원의 부서배치와 업무 분장 등 근무 환경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의 최근 3년 동안 신규 임용자(임용 후 1년 미만)의 면직자 수는 총 14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명, 2022년 5명, 지난해 5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피 부서로 불리는 교통와 청소, 복지 등 부서에서 근무한 이들의 수는 총 6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청 청소지원과에 배치됐던 신규 직원은 2022년부터 총 3명이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했다. 이처럼 도내 몇몇 지자체들이 기피 부서에 신규 직원을 배치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배치 관행은 신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퇴사율 증가의 주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도내 다른 지자체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C씨(2년 차)는 ”솔직히 이 업무가 저연차가 앉을 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첫 업무를 맡았을 때부터 매일 매일 민원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만 걱정했다. 1년 차에 이 업무를 맡아 1년간 업무를 해왔는데 전임 분은 해당 업무를 맡아 6급으로 승진해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아직 근속이 차지 않아 승진은 불가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해당 업무는 최근 5명이 업무를 맡았는데 그중 4명이 1년 차 이하 저연차 공무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한 지자체 인사업무 관계자는 ”최근 신입 공무원의 퇴사율이 높아짐에 따라 첫 배정지를 동사무소 위주로 배치하고 있다“며 ”퇴직률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한 해 온라인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수사를 벌여 총 1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료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을 공유한 채널 2개를 적발해 운영자와 채널에 참여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공받은 회원 등 47명을 입건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약 3개월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로 제작 후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한 A씨(20대)가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디지털성범죄가 IT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 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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