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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으로 40대 부부 들이받은 20대 운전자, 징역 8년... 검찰, ‘항소’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원심 판결에 불복,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매우 놓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 또 다른 피해자는 중상으로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5분께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B씨(45·여)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 B씨는 사망하고 그의 남편(43)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음주를 했고 이후 음식이 떨어져 추가 안주를 구매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에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사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6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는 물론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비, 학자금, 심리 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02 16:59

치안 지도부 떡하니 있는데…전북 경찰 비웃는 오피스텔 성매매

전북의 치안1번지인 전북경찰청 바로 옆에서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전주 신시가지 일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온라인 사이트와 연계하는 신종 성매매 일명 '오피'가 곳곳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경찰은 특정 집중단속 기간을 제외하면 선제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내 오피 성매매 업소 48곳…가까운 전남, 충남의 3배 수준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선미촌과 같은 집창촌이 폐쇄되자 직장인이 드나드는 주거지에 침투해 운영하는 신종 오피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성매매 사이트로 꼽히는 '오피가이드'에 광고를 올린 도내 오피 업소는 총 48곳으로 지역별로는 전주시 30곳, 군산시, 11곳, 익산시 8곳이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숫자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주시의 두 배가 넘는 도시 규모임에도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오피 업소가 9곳으로 나타나 오히려 전주시의 30% 수준이었다. 게다가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천안시도 8곳에 불과했다. 사실상 전북지역에서 관련 성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 "단속기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돈만 내면 누구나 성매매 가능 실제 전북일보가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 '전주 오피'를 입력하자 수십 개의 업체 광고글이 검색됐다. 가장 상단에 뜬 광고글의 경우 누적 조회수가 260만 회가 넘고 성매수자들이 남긴 댓글만 1500여 개에 달했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채 서로의 이용 후기를 공유하며 누가 더 단골 고객인지 자랑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었다. 이날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해 전주지역 오피 6곳에 연락해보니 '언제든지 예약가능하다'는 성매매자의 안내 문자를 받았다. 신분증 확인없이 계좌이체를 통해 선입금을 지불하면 성매매 종사 여성이 기다리는 오피스텔 주소를 보내주는 구조였다. 성인은 물론 청소년이더라도 가격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성매매가 가능한 셈이다. 이들이 전해준 오피스텔 주소지는 대부분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인근이었다. 이에 '경찰청 옆인데 위험하지 않나'고 묻자 '지금은 단속기간이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경찰청 옆에서 버젓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단속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 추적 어렵고 단속하더라도 처벌 어려워…"즉각 대응 위한 인력 확충 및 시스템 마련해야"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되어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이들에게 닿지 않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대부분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해외를 경유하거나 수시로 주소를 일부 바꾸면서 운영하기에 추적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성매매업자 대부분이 휴대전화보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어플 등을 이용하는 추세인 데다 간혹 단속에 나서더라도 일반 주거지에서 벌어지는 오피 성매매 특성상 확실한 범죄 정황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업소 한 관계자는 "오피 대부분이 보증금 없이 비싼 월세로 오피스텔과 계약하기 때문에 경찰이 추적해도 방을 빼고 다른 곳에서 운영하면 그만이다"고 했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해를 거듭할수록 경찰의 성매매 단속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과 연계한 오피 성매매는 갈수록 음지화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매년 5∼8월에 실시하는 집중단속기간이 아닌 평시에는 신고가 들어올 때만 추적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절을 위해선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별도의 TF팀을 만들거나 단속 인력을 확충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1.02 15:53

전주덕진서,  보이스피싱 막은 원예농협 직원에 감사장 전달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2일 전화금융사기를 막은 전주원예농협 솔내지점 직원에게 감사장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덕진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주원예농협 솔내지점에 고령의 피해자(80세)가 방문해 1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면서 “집 리모델링 비용에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솔내지점 김주형 계장은 창구 위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뒤집어놓은 채로 통화 중임을 알고 양해를 구한 뒤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범이 계속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상황을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계장은 전화를 끊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겨 놓으면 위험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건네 주면 보관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임을 알게 됐고 그는 즉시 112에 신고해 사기 피해를 막았다. 김 계장은 “평소 전화금융사기에 관심이 많고 숙지한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감사장까지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서장은 “세심한 관찰력으로 통화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게 대단히 감사하다. 계속해서 경찰과 금융기관이 합심해 주민들이 전화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 이준서
  • 2023.11.02 15:24

보증금 못 받고 쫓겨날 판⋯퇴거 통보받은 '130세대’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130세대 전월세 세입자들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야 할 위기에 처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아파트는 총 248세대 규모로 전용면적이 29㎡∼58㎡ 소형대이고, 인근 대학교와 거리가 가까워 세입자 상당수가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세입자들은 지난 9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난달 9일 '임대사업자가 신탁계약 사실을 숨겼다'며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임차목적물에 대해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탁자(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해 사전승낙이나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 드러난 피해액만 약 20억 원,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해 1인당 적게는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이른다. 130세대에 대한 신탁원본가액은 119억여 원이어서 총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맺은 임대차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이후 아파트 130세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임대사업자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와 신탁회사가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에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우선수익자인 A새마을금고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사업자와 불법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7월 21일까지 자진해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고지했다. 이렇다 보니 A새마을금고가 공매절차를 밟으면 세입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될 수밖에 없다. 한 대학생 세입자는 "임대사업자 B씨와 계약 당시 계약서에 신탁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도 '우리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소연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세입자 대부분이 중산층도 못 될뿐더러 근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 130세대가 보증금도 못 받고 졸지에 쫓겨날 판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세입자들이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로 지목한 피고소인 C씨는 "고소당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피고소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임대사업자의 계약 방식이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서준혁 인턴기자

  • 사건·사고
  • 서준혁외(1)
  • 2023.11.01 18:30

전국적 잇따른 빈대 출몰에 시민 불안 커지지만 개인 방역 외 대책 없어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적인 확산세 속에 전북 역시 빈대로 인한 피해에서 안전할 수 없지만 감염병 매개 해충이 아닌 탓에 자체 개인 방역 외에는 예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대구 계명대 기숙사와 인천 서구의 찜질방 등에서 빈대가 목격됐다. 이어 지난달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에서도 빈대가 무더기로 발견됐으며 또 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람이나 동물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빈대는 매트리스나 소파 같은 곳에 숨어 있다가 주로 밤에 나와 활동하며 그 특성상 영어로 ‘베드버그(bedbug)’로 불린다. 빈대는 암수 모두 1주일에 1~2회의 흡혈을 하며 10분간 몸무게의 2.5~6배의 흡혈을 한다고 하며 또한 흡혈을 하지 않더라도 70일 이상 생존할 수 있다. 빈대에 물렸을 경우 새빨간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을 유발하며 여러 마리의 빈대에 의해 동시에 노출될 경우 쇼크, 즉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가 일어나서 고열 및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주로 야간에만 흡혈하는 습성으로 수면 방해를 일으키며 나아가 심리적 불안과 혐오감까지 제공해 ‘국가적 정신병’을 야기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1970년대 DDT 살충제 도입 등으로 빈대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최근 전국서 빈대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행히 아직 전북에서는 빈대 관련 직접적인 신고 또는 의심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국적인 빠른 확산 속도를 감안했을 때 전북이 계속해서 빈대 청정지역을 지키기에 힘들 전망이다. 현재까지 국내 빈대 출몰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빈대가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 대상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어렵고 결국 시민들은 민간 차원의 방역 조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개인 방역 외에 방법이 없다 보니 시민들 불안감 역시 커지는 형국이다. 시민 전모 씨(39)는 “빈대에 물렸을 경우 자칫 고열까지 올 수 있다고 해 걱정이다”며 “보건소 등에 문의해도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하는 것 외 방법이 없다고 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질병관리청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빈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1.01 16:46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잔혹 범죄 부르는 분노조절장애

최근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벌이는 분노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방차원의 사회지원체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나온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혐의로 검거된 358명 가운데 가장 많은 121명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매년 우발적 범죄가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범죄들은 대부분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불리는 일명 '분노조절장애' 증상에서 비롯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의해서도 상황에 맞지 않게 지나친 분노를 폭발하는 특징을 가진 해당 증상은 오랫동안 누적된 화가 질시 및 열등감과 결합되면서 극단적인 잔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범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8일 전주시 평화동에서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 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의 경우가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우발적 범죄로 이어진 사례다. 당시 해당 남성은 피해 여성과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둔기를 사용해 10분간 폭행하고 여학생의 가방끈으로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또 지난 9월 17일에는 익산에서 3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범죄도 발생했는데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화 통화 도중 이성문제로 인한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였다. 범죄로 이어질수 있는 분노조절장애 환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986명이던 분노조절장애 환자는 지난해 7715명으로 29% 증가했다. 또 지난해 해당 증상으로 인해 진료실을 찾은 환자도 지난 2021년 1917명에서 지난해 2101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정신과를 기피하는 사회적 풍토를 고려하면 잠재적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점차 만연해지는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이 분노 표출 상황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오세연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17년 발표한 '분노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현대에 들어서 일상 속 직면하는 문제를 홀로 감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가족, 조직 등이 점차 축소화되는 탓에 분노가 관계를 통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범죄 상당수가 정신질환자에게서 비록된다"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죄자를 상대로 한 정신적 치료 기반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1.01 16:31

"있으나 마나" 시행 10년 지났지만...유명무실 반려동물 등록제

정부가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한 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기동물 대부분이 미등록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매년 80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만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반려동물 소유 가구수는 23만여 가구인 가운데 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9만1377마리다. 지난 2014년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반려동물 의무 등록제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는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을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무선 전자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을 부착하는 ‘외장형’으로 나뉜다. 도는 동물 내장형 등록과 중성화 등 비용 지원을 통해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반려동물 등록수는 지난 3년간 2020년 5만 5916마리, 2021년 7만 4518마리, 지난해 8만 3928마리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동물 등록수가 늘고 있다는 도의 설명과 달리 정작 현장의 사정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등록시스템을 보면 지난해부터 도내 동물보호소 24곳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1752마리 가운데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된 동물은 한 마리도 없었다. 이는 보호소에서 구조하는 동물 대부분이 가정에서 키운 반려동물이라기 보다는 농가에서 번식 등을 위해 키우던 식용 도사견이나 들개 등 실외견이나 길고양이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가정에서 키우는 소형 반려동물이나 고양이만 등록을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도심에서 벗어난 농촌 지역의 대형 실외견 등은 등록 범위에 완전히 벗어나있는 실정이다. 익산의 한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현재 400마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구조 당시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가 100마리당 1마리(1%)도 안되는 것 같다"며 "동물등록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폭넓게 지원해야 유기동물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매년 도내 유기동물 신고 수는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8000마리 수준에 달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분석해 발표한 ‘2022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견된 유실·유기동물은 8509마리로 대부분이 미등록 상태였다. 특히 간혹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소유자가 번호를 바꾸거나 등록 당시 고의로 잘못된 번호를 기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의도적 유기 시 주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유기동물 822마리가 끝내 안락사를 당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물등록의 범위를 꾸준히 확장해나가기 위해 실외 사육견에 대한 중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등을 발송해 등록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꾸준히 제도적 허점과 보완 대책에 대해 건의해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유기되는 동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31 17:44

임병숙 신임 전북경찰청장, “친근한 이웃처럼 편안한 경찰 될 수 있게 노력”

임병숙 제35대 전북경찰청장(57)이 친근한 이웃처럼 편안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지난 31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편안한 경찰, 신뢰가 가는 전북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 치안이 대체로 안정적인 만큼 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치안 역량을 모으는 한편 최근 전국적인 이상동기 범죄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최근 서울 서현역 등 전국적으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전북에서는 관련 범죄가 없었다”며 “하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 현장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 발생 시 신속·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경찰청 개청이래 첫 여성청장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따른다는 목소리에 대해 임 청장은 전북청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여성청장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여성이라는 것을 떠나 제가 전북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른 여경들과는 다르게 형사·수사 부서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왔다. 기대와 우려가 많지만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 간담회 이후 진행된 취임식에서 임 청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그리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전북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출신인 임 청장은 지난 198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서울청 관악·서초·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북부청 가평경찰서장, 서울청 여청과장, 광진경찰서장,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광주청 수사부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이날 제35대 전북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3.10.31 15:22

전북 어린이통학버스 634대 중 257대 차량서 정지표시등 불량 등 시정사항 발견

전북지역 어린이통학버스 10대 중 4대 이상이 관련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마무리 한 결과 점검대상인 634대의 어린이통학버스 중 275대(366건)의 차량(40.5%)에서 시정사항이 발견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정지표시등 불량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불량 소화기 적치가 61건, 어린이보호표지 작동 불량 등 47건, 승강구(발판) 불량 43건, 정지표지장치 불량 40건, 가시광선투과율 미달 35건 등 순이었다. 공단은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등을 유도했다. 다만 통학버스 안전장치 불량의 경우 그 조치 결과 반드시 확인하고 향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점검의 주요내용은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 된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미탑승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미제출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여부 등이다. 전진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운영자·운전자·동승자의 안전 의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 및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31 15:06

학생에 ‘레드카드’ 준 전주 초등교사 , 헌재 “아동학대 아냐, 교사의 평등권과 행복권 침해”

수업지도에 따르지 않은 학생 이름을 칠판에 적은 담임교사가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부적절하고 죄가 되지 않으며, 해당처분이 교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사례도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던 중 자신의 반 학생 B군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자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B군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A씨는 그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결국 A씨는 스트레스 증세와 불안,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면서 담임을 그만뒀다. B군의 어머니 신고로 시작된 수사에서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에 레드카드 제도가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의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은 A씨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전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먼저 헌재는 A씨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레드카드 제도에 대해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B군이 하교하지 않고 남아 14분간 교실 청소를 한 것과 관련해 A씨의 명시적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이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청구인은 추가 조사 없이 사건 기록만으로 피의사실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유예를 처분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B군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지난달 14일 내린 바 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0.31 13:07

올해만 전북서 산불 화재 36건... 산림청. ‘불법 소각 행위 등 처벌 강화 등 추진’

가을단풍을 즐기기 위한 행락객이 늘어나고 각종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도 커지면서 산림당국이 산불종합대책을 추진한다. 30일 산림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는 모두 14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건에서 2021년 30건, 2022년 44건, 2023년(9월 말 기준) 36건으로 한 해 평균 36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7억 7607만 8000원으로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이다. 특히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 재산피해 규모는 9022만 30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1억 244만 3000원에서 2022년 1억 2714만 원, 올해(9월 말 기준)는 4억 5627만 2000원으로 올해 산불 재산 피해 규모와 2020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 4년간 발생한 전북 산불의 대부분의 원인은 부주의였다. 같은 자료에서 144건의 산불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125건으로 전체 산불의 86.8%를 차지했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 중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은 34건(27.2%)으로 분석됐다.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이 30건(24%), 기타 부주의 24건(19.2%), 논·임야 태우기 21건(1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도 코로나19 이후 지역 행사, 단풍철 산행 인구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강화된 입산자 관리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입산(183만㏊)을 통제하고 등산로(6887㎞)를 폐쇄할 방침이다. 또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줄이기 위해 가을철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에 집중한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 과태료를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제도 제·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30 17:21

전북경찰의 높은 공정성 의심 수사기피 신청, ‘경찰 신뢰 회복 노력 필요’

전북경찰에 한 해 평균 110건이 넘는 수사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피 신청의 가장 큰 이유가 수사 공정성 의심으로 나타나 수사절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경찰 내부의 자성 및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경찰청에 신청된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3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3건, 2021년 115건, 2022년 110건으로 한 평균 112.6건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수사관 기피신청이란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고소·고발을 한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신청은 사건 당사자가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느끼거나 또는 수사 기간이 지체되는 등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절차는 소속부서장이 판단을 하거나 해당 경찰서 공정수사심의위원회가 신청 인용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문제는 전북경찰의 전체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중 수사관의 공정성 의심을 이유로 한 신청 사유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3년간 전북경찰에 신청된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중 공정성 의심 이유가 312건으로 전체의 신청 건수의 92.3%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경찰의 공정성 의심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비율은 매년 90%를 넘고 있었다. 2020년 113건 수사관 기피 신청 중 102건이 공정성 의심(90.3%)이었으며 2021년에는 115건 중 107건(93.0%), 2022년에는 110건 중 103건(93.6%)이었다. 전북경찰의 공정성 의심 수사관 기피 신청 비율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도 무척 높았다. 실제 3년간 전국 시·도 경찰청과 산하 경찰청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신청은 1만 2926건, 이 중 공정성 의심 신청 건수는 8457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65.4%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북경찰의 공정성 의심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 비율 92.3%보다 26.9%p가 낮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실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공정성 기피 신청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단순 불만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피 신청이 접수될 경우 수용 여부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수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의 경찰 내부 관계자 전언이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수사관이 과도한 심증을 내보이는 것이 자칫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정성 시비 역시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수사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히고 진상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고 수사절차의 기본이념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30 17:0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