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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화재 원인 1위는 '담배꽁초'

여름을 앞두고 이른 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매년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총 73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7건, 2020년 16건, 2021년 19건, 2022년 21건 등이다. 원인별로는 담배꽁초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21건, 미상 8건, 화원방치 6건, 기계적요인 5건 순이었다. 화재 발생 시기를 월별로 구분하면 7월이 13건, 8월이 12건, 6월 11건으로 여름철이 가장 많았지만 4월 7건, 1·5월 6건, 3·11월 5건, 12월 3건, 2·10월 2건, 9월 1건 등으로 계절 구분 없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냉난방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에어컨 가동이 사시사철 이뤄지고 있고 그만큼 화재위험에도 많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3월 전주시 만성동 상가건물에서 에어컨 실외기 8대가 불에 타고 1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기도 했다. 건물 외벽 테라스에서 흡연 후 버린 담배꽁초가 화근이었다. 에어컨 실외기가 놓인 장소는 골목 혹은 외벽 테라스로 흡연하는 장소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흡연 후 아직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쓰레기 같은 인화물질이나 벗겨진 전선 등에 불씨가 붙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놓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관을 위해 보통 에어컨 실외기를 밀집 혹은 종렬로 설치하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승복·최민기·최돈묵의 ‘에어컨 실외기 종렬설치에 따른 화재확산 위험성’ 논문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는 냉매와 함께 가연성 윤활유가 고압으로 충전돼있기 때문에 밀집되거나 종렬로 설치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소방 관계자들은 건물관리자들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정훈 도소방본부 화재조사관은 “낙엽과 쓰레기 등 인화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줘야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24 17:17

국가배상액, 미필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적용···법무부, 국가배상법·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도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취업가능기간에 넣어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은 전사·순직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 미필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에 ‘전부’를 산입하도록 했다. 국가배상액은 다치거나 사망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나 얻지 못한 이익(일실이익)을 산정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4 17:16

'전공의 역할' PA간호사, 간호법 제정 쟁점 부상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사들이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나선 가운데 PA간호사에 대한 처우 등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간호사인데 문제는 이들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북 지역에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에서 PA간호사 15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선 병원에서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의 보조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따로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료의 보조’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처방과 기록, 수술부위 봉합, 조직 채취, 항암제 조제, 채혈, 수술 수가 입력 등의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하는 행위임에도 간호사에게 위임돼 언제든 의료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5일간 총 1만 2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진료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 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보조(1st, 2nd assist) 1703건, 약물 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등 순이다. ‘불법 진료행위’를 지시한 주체로는 교수가 4078건(44.2%), 전공의(레지던트) 2261건(24.5%), 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799건(19.5%), 전임의(펠로우) 189건(11.8%) 등으로 조사됐다. 간호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법 진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925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위력관계 2648건(28.7%), 환자를 위해서 등 기타 의견이 119건(20.8%), 고용 위협 1735건(18.8%)으로 집계됐다. 결국 PA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고스란히 해당 간호사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 분담을 골자로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간호사협회 관계자는 “작은 병원 등의 경우 전공의를 운영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PA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PA간호사는 언제든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어 ‘간호사가 간호만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4 17:15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벌금 70만원…선고유예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기재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천 교수가 선거 과정에서 ‘민주 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고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 결과를 왜곡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천 교수는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 대표 이사라는 명칭은 피고인이 마치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표의 지위를 얻은 것처럼 선거인들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며 “한국 대표 이사라는 명칭을 일반이 이해하는 대표의 뜻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허위 사실 공표의 기간이나 허위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24 17:12

전북 어린이집 '아이가 없어요'

전북지역에서 어린이집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 속 보육아동 수가 적거나 아예 없어 폐원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어린이집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법에 따라 의무화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은 시설만 남아있고 아동은 없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수는 2019년 1288곳, 2020년 1195곳, 2021년 1115곳, 2022년 1024곳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도 4월말 기준 964곳이 운영되고 있는 등 5년새 324곳이 문을 닫았다. 전주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주지역 어린이집은 총 397곳으로, 아파트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은 9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최근 5년간 19곳이 아동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을 못한 채 문이 잠겼고 시설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시설만 남아 있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설치 대상이기 때문이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젊은 층이 신도심으로 몰리면서 연식이 오래된 구도심 아파트에는 중장년·노년층이 주로 남아 거주하고 있는데 구도심의 노후화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수를 채우기 힘들고, 신도심에는 대기 아동이 발생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전주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은 "노년층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집 수요층이 거의 없는 데도 정부정책인 세대 기준에 맞춰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대기자가 넘치고 있다"며 "관리동 어린이집은 내가 그 아파트에 사니까 가까워서 보낸다는 이점이 가장 큰데, 젊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어르신들만 남은 관리동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버티다 못해 폐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이유는 재정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준 재원 원아수를 충족해야 원장·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여력이 안되다보니 원장 월급을 포기하더라도 운영이 어려워 결국 폐원 수순을 밟게 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보다 원아수가 적은 경우도 심심찮게 생긴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내 국공립 중심으로 확충되고 있다"며 "신도심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늘면서 그에 따라 단지내 어린이집도 의무설치 사항으로서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3.05.24 17:03

지난 1981년 순직한 故 서갑상 소방교, 42년 만에 국립묘지에 영면

지난 1981년 12월 군산시 장미동 소재 유흥주점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중 순직한 故 서갑상 소방교(당시 35세)가 40여 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됐다. 소방청은 25일 오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지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지난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다.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으나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소방활동 중 순직했음에도 단지 사망 시기가 달랐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됐고 순직 소방공무원 4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이 중 故 서갑상 소방교를 비롯한 故 김영만 소방원, 故 박학철 소방사, 故 정상태 소방사, 故 최낙균 소방장 등 5명이 먼저 대전현충원에 안장되게 됐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소급 안장을 통해 늦게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선배님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소방공무원과 유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4 15:49

"집사람 바람났네요"⋯카톡하다 들통 난 불륜

"이런 글을 쓰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바람났네요.' 지난 22일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로를 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600여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추천'도 2000개를 훌쩍 넘겼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6∼7개월 전 '카톡'을 통해 알게됐다는 글쓴이는 "지금은 여러가지 이유로 용서하고 같이 살고 있다"며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 문제가 제일 컸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줄 알았는데, 괜찮은 척하며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다"고 고백했다. '괜찮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이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왔다갔다한다'는 그에게 댓글로 쓰여진 위로의 말들은 온도차가 분명했다. "200프로 다시 바람 핍니다", "맞바람 피우세요" 등 맞바람 충동질형. "깔끔하게 이혼해야지 맞바람이라니", "저같으면 쫒아냈을것 같은데요" , "정리해야" 등 이혼권고형. "본인을 위해 사세요", "용서하기로 하셨으면 걍 잊고사셔요" 등 용서·인내 충고형.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고, 다소 냉소적이거나 격한 반응도 있었다. 글쓴이는 어떤 선택,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하나. 홍콩 유진위 감독의 코믹 영화 '서유기 선리기연'(1995)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주인공 지존보(주성치)가 자신이 제천대성 손오공임을 깨닫고 속세와의 인연을 끊으며 한 독백. "진정한 사랑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난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그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했네. 인간사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후회요. 만약 하늘이 다시 기회를 준다면, 사랑한다 말하겠소. 기한을 정하라 한다면, 만 년으로 하겠소." 어쩌랴. 인간사 가장 큰 고통은 후회인 것을.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3.05.23 20:30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전북 자치경찰 시범사업 포함 정부 권고안 다음 회의서 의결될 듯

전북을 비롯한 제주‧강원‧세종 4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 실시하기로 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안 발표가 미뤄졌다. 23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대 개혁에 대한 의견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당초 6월 5일까지였던 위원회 존속 기한을 ‘위원회 종료 의결 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사항을 정리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대 개혁을 둘러싼 위원들의 만장일치 목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은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대 관련 논의는 경찰대 졸업생이 시험 없이 곧바로 경찰 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것에 대한 불공정성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위원회는 그간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또한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 등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특수성을 유지하는 입장과 정부예산을 투입해 교육한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 등을 들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엇갈려 왔다.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도 위원 간 경찰대 관련 개혁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위원회 안건 중 하나인 전북을 포함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사업 실시 정부 권고안 역시 이날 확정되지 못했다. 권고안 발표가 미뤄지면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을 둘러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일선 경찰 간 갈등의 실마리가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더라도 당장 2024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준비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범실시 추진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정부 권고안이 의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3 19:04

피해는 온전히 투숙객 몫⋯불법미등록숙박업소 '주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전북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 이용 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관련 기관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23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관광 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방문객은 97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406만 명이 전북에서 숙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더 많은 이들이 도내에서 숙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에 정식으로 등록된 숙박업소뿐 아니라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가 즐비하다는 점이다. 또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현재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숙박업을 하려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과 농어촌정비법(농촌민박업)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특히 숙박업을 하려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오피스텔은 운영 자체가 안된다. 문제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유 숙박 플랫폼의 경우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가 등록되더라도 국내 각종 시설 및 보험 등 규제를 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모 씨(28)의 경우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전주 관광을 위해 숙소를 알아보고 예약했지만 설명과 다른 방이 나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현장에 호스트(집주인)도 없고 당장 머무를 곳이 없는 상황에서 ‘항의해도 환불은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아 자포자기했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환불 및 환급 규정에 대해서도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등록 숙박업소 이용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모 씨(26)는 “2주 뒤 있을 전주 출장을 위해 숙소를 예약했다가 일정이 변경돼 1시간 만에 환불 요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호스트는 100% 환불이 어렵다며 50%만 환불해줬다”며 “공유 숙박 플랫폼 측은 중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스트와 해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 사례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해외 숙박 공유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공유 숙박업과 관련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외국인 도시민박이나 한옥 체험은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 민박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규제에 대해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도쿄 오타구와 효고현의 경우 조례로 주거 지역에서 숙박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는 공유 숙박 플랫폼에 광고를 낼 때 반드시 허가번호와 주소지를 명시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관련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23 18:32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 검사 추가된다

국방부가 군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입영 신검에 있어 마약 검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군은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신체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전체 마약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군은 관련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특히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군은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의 경우 역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3 17:34

전북서 최근 5년간 차량 화재 1372건...여름철 최다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1300여 건 중 16%가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나들이가 늘어나는 여름철, 차량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1372건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 365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차량 화재 건수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가을철 차량 화재가 352건(15.7%), 봄철 353건(11.0%), 겨울철 302건(10.7%) 순으로 파악됐다. 여름철 차량 화재가 발생한 부분 365건의 차량 화재 중 엔진룸이 178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바퀴 42건(11.5%), 적재함 41건(11.2%)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150건(41.1%), 전기적 요인 90건(24.7%), 부주의 47건(12.9%) 등이었다. 여름철 차량 화재가 다수 발생한 이유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30도가 넘는 날씨와 운행에 따른 열로 차량 내부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차량 내 각종 편의장치 설치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전기배선의 노후 및 파손이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여름철 차량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는 운행 전 냉각수 점검과 같은 차량 점검 및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과 휴가철 피서를 위한 장거리 운행 등으로 차량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도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3 17:34

진안 일가족 가스중독 생존자 아들⋯경찰 자살방조 혐의 입건

지난달 진안군의 '일가족 가스 중독' 사고 당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던 50대 아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진안경찰서는 23일 A씨(54)를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진안군 마령면 한 주택 안방에서 숨진 80대 부모와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함께 밭일을 가기로 했던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방안에서 번개탄과 함께 A씨와 아버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후 집안 정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병간호의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어머니 B씨는 평소 경증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숨진 부모에게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유서내용 등에 비춰 부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건강이 회복돼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5.23 16:41

국가자격시험서 어이없는 사고…채점 안한 609명 답안지 파쇄

채점도 하지 않은 600여 명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 실수로 파쇄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 시험장 가운데 한 곳인 연서중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시험을 봤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전국에서 이 시험을 본 15만1천797명 가운데 609명이 공단의 잘못으로 시험을 다시 한번 치러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재시험을 치르더라도 시험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사고 경위를 보면 공단의 대처가 얼마나 어설펐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달 23일 시험을 치른 직후 공단 서울서부지사에는 18개 시험장의 답안지가 옮겨졌다. 답안지는 모두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17개 시험장의 답안지만 입고됐다. 연수중 시험지는 직원의 실수로 금고 옆에 있는 창고로 옮겨졌다.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금고 안의 답안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채점실로 보내졌다. 채점실 관계자는 18개 시험장의 답안지 중 누락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된 시점은 시험을 치른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지난 20일이다. 공단 측은 "국가자격시험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시험을 치른 즉시 채점을 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본격적인 채점을 시작한 이후에야 사고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때는 609명의 수험자 답안지가 이미 파쇄된 뒤였다. 609명의 응시자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단은 수험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자격 활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달 1∼4일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예정된 기사·산업기사 정기 1회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6월 9일)에 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내달 1∼4일 시험을 볼 수 없는 수험자는 내달 24∼25일에 치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내달 27일 이뤄진다. 공단은 각기 다른 6번의 시험 문제를 다시 출제해야 한다. 각각의 시험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와 이미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른 15만여 다른 수험자들과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등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다. 공단은 609명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추가 보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중 재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 공단은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기로 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날 오전 급히 마련된 사과 브리핑에서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어 이사장은 "공단이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준 점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3.05.23 16:30

전북지역 임신·출산·영유아 의료 접근성 '악화일로'

전북 지역 분만 가능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접근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련 병원 인프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북에서 아이 키우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추이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16년도 이후 최근 6년 동안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북 출생아 수는 1만 2698명이었으나 2017년 1만 1348명, 2018년 1만 1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에는 8971명을 기록하면서 1만 명의 벽이 무너졌다. 2021년 전북 출생아 수는 7457명이었는데, 이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41.1%(5223명)가 감소한 수치다. 문제는 저출산 현상으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관련 인프라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접근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자료에서 분만가능 산부인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Hot Spot’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대구, 대전 서부, 세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30㎞ 내 분만가능 병원 전문의가 있으며 가임여성 1만 명당 약 2.4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분만 서비스가 가능했다. 반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Cold Spot’에는 전북과 경기도 북부와 남부, 강원도 북부와 서부, 충북 대부분 지역, 충남 서부, 전남, 경북, 경남 북부와 남부 지역, 제주도 등으로 나타났다. ‘Cold Spot’ 지역의 경우 가임여성 1만 명당 약 1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분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가임여성 10만 명당 1명 미만의 전문의 접근성을 가진 지역도 17곳에 달했는데 전북에서는 진안군이 포함됐다. 또한 전북은 소아청소년과의 접근성에서도 ‘Cold Spot’ 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의 경우 영유아 인구 1만 명당 약 17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응급 소아 병동 병상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전주가 영유아 1만 명당 약 2.9개의 영유아 전용 응급 병상을 사용할 수 있는 Hot spot 지역에 포함됐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전주 내에 상급병원이 소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지역별 분포 불균형 문제는 비단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연구진은 전망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규모의 경제로 유지되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병원 및 전문의 공급이 절대적인 산모 및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해 수요의 감소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인프라의 감소가 수도권 및 대도시보다 농촌지역 등 지자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어 향후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접근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인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시설 및 전문 인력에 대한 공급유인책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공공의료 기관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응급실 설치 의무화와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취약지 및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가산 지원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2 19:00

전북 공공보건의료 체계 적신호⋯'공공의전원 설립' 근본책 필요

전북의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인구 감소세 속에 전북지역 의료 인프라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민간 중심 의료 공급체계보다 위기상황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등 도내 총 3곳의 공공의료원 중 의사 정원을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현재 군산의료원은 47명의 의사직 인력이 근무 중이다. 의사 정원이 46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력이 채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의사 정원 46명 중 봉직의(전문의, 페이닥터) 수는 39명으로 부족한 수를 공중보건의와 전공의들이 대신하고 있다. 남원의료원도 37명의 의사 정원 중 봉직의가 29명, 진안의료원은 9명 정원 중 8명으로 모든 공공병원이 정원을 봉직의로 채우지 못하고 빈자리를 공중보건의와 전공의들이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으로 정년을 보장하고 소속 병원, 지역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되는 형태의 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전북대학교병원에는 할당된 정원 19명 중 3명만이 지원하는 초라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단순 고용형태나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의료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의사 초빙공고를 바탕으로 추출한 메디게이트 연봉인덱스의 의사 급여 추이를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초빙 의사 평균 월급은 1538만 원으로 전남 1735만원, 경남 1654만원, 경북 1543만원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4번째로 높았다. 전북의 뒤를 이어 충북 1522만원, 충남 1509만원, 세종 1493만원, 울산 1467만원, 강원 1463만원, 대구 1438만원, 인천 1429만원, 경기 1421만원, 부산 1348만원, 대전 1274만원, 서울 1239만원, 제주 112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공공의료원의 봉직의 평균 월급은 이보다 높은 2000여만 원 수준으로 군산의료원 2290여만 원, 남원의료원 2400여만 원, 진안의료원 2350여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아니다. 의사인력 부족이 단순 급여 문제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도내 한 의료원 관계자는 “봉급을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보다 더 많이 준다하더라도 지방에서는 의사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수술 케이스를 경험할 수 없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지역대학병원 전공의 과정 중인 A씨도 “서울에서 피부과 레이저 제모 시술 알바만 해도 월 12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상황에서 돈 조금 더 받고 지방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전원 등 의사들이 도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의료시설을 늘리고 싶어도 이미 있는 곳도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공공의전원 설립은 이미 심각해진 지역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등 심각한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단기 추진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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