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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일진하이솔루스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2일 완주군 봉동읍 일진하이솔루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진하이솔루스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노조파괴 행위"라고 주장하며 관계당국의 개입을 요구했다. 단체는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금속노조 가입 이후 올해 4월까지 20여 차례 임금 교섭 등을 시도해왔으나, 사측은 교섭안 제시도 없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선전활동을 사측에 허락을 받으라는 무리한 요구와 노조원들의 꼬투리를 잡아 표적 징계에 나서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지난 1일 직장폐쇄까지 노조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일진그룹의 노조파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 2019년에도 노조가 설립되자 불성실한 교섭으로 시간을 끌고 쟁의행위에 나서자 곧바로 직장폐쇄를 시행하며 노조파괴를 한 전례가 있다”며 “이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가압류까지 청구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 당국과 각계각층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 당국은 일진하이솔루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고 즉시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완주군도 방관은 동조일 뿐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전라북도간호사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김성주 국회의원의 간호법 찬성 발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전북간호사회는 “김성주 국회의원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 처우 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간호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그러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간호법 가짜뉴스를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실상 진료거부 행위를 계획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가짜뉴스를 앞세운 간호법에 대한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라북도간호사회는 김성주 의원의 간호법 찬성 발언을 지지하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인력의 사회적 역할이 더 확대돼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2일 오전 10시20분께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한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1동(314㎡)과 내부에 보관돼 있던 쌀 일부, 태양광 패널 등이 불에 타 90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검은 연기가 솟아오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1명을 동원해 15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수십 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던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정읍과 전주 등에서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자신이 나머지를 챙기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의 범행으로 2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자영업자인 A씨는 피해자 B씨를 비롯, 자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사채업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뒤 이자를 지급해 오다 돌연 잠적,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대낮부터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40대 여성이 숨지고 남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완주경찰서는 1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5분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도로 갓길에서 걷고 있던 B씨(45)부부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이들 부부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B씨의 남편 역시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상태였던 A씨가 갓길을 걷던 B씨 부부를 들이받았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급 상황 발생시 대응이 어려운 독거노인, 발달장애인과 농아인, 시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비스 수혜 가구가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 내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돼 화재나 응급호출 등 상황 발생 시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소방이나 구급,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도내 화재 취약계층 14만8315가구 전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상으로 설치돼 있다. 문제는 도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가구는 2만5832가구로 소방 당국이 화재 취약가구로 보고 있는 14만8315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독거노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이어야 하고 취약가구 또는 독거 중인 장애인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0일 고창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여성이 화마에 휩싸여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함께 살던 농아인 80대 남편은 전화 신고나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고, 아들마저 일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가구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문제는 사고 당시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고로 숨진 60대 여성의 경우 거동이 불편했고 농아인 80대 남편 역시 경보기가 울리는지 알 수 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고령자가 누워있는 60대 여성을 업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반대로 지난 1월 김제시 90대 노인이 살던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화재 센서가 울리면서 소방 당국이 출동해 인명피해 없이 불을 끄고 노인을 구조할 수 있었던 사례와 대비된다. 만약 고창 화재 가정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면 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창 사고의 경우도 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긴 하지만, 보호자나 동거인이 집을 비울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대상 폭을 넓히는 등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재원의 한계를 이유로 차등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단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에 보급되면 좋은 서비스이지만 재원의 한계가 명확해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국·공립공원 내 사찰에서 징수하고 있던 문화재관람료를 오는 4일부터 정부가 내준다. 문화재관람료가 60여 년 만에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1일 문화재청과 대한불교 조계종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면제된다. 사찰 문화재관람료는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징수가 시작됐다. 이후 국립공원 입장료 도입 후 1970년부터 통합 징수돼 오다가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며 공원 내 사찰과 탐방객들의 갈등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 등은 지난해 5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으로 사찰의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국민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 없이 향유하면서 문화향유권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가 감면되는 곳은 전국 총 65개 사찰이며 대부분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 보유 사찰이다. 도내에서는 선운사와 금산사, 실상사, 안국사, 내소사, 내장사, 금당사 등 7곳이 대상이다. 그러나 시∙도 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경우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이 때문에 전북 백련사(무주), 인천 보문사, 충남 고란사, 경남 보리암, 경북 희방사 등 5곳의 사찰에서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징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 정부 정책 시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국민 세금으로 국공립 공원이 운영되고 그 안에 사찰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유자(관리단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과감한 혁신 조건을 내세우며 지난달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차등적 금전 지원으로 대학 간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제대로 된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 없이 학교 간 또는 학과 통폐합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는 등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교육부는 정부 공모사업인 ‘글로컬대학30’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공모 일정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담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매년 200억 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업 첫 해 2~3개월 동안 대학 1곳 당 50억 원을 지원하고 2년 차에는 100억원씩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참가 희망 각 대학들이 예비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6월 중 15개교 내외의 예비지정 대학을 발표, 9월 초까지 본 지정 실행계획서 접수 후 9월 말 최종 본지정 결과가 발표된다.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참여 가능한 도내 대학은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군산대학교, 전주교대 등 18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현재 예비지정 신청을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다. 문제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하는데 이 결정에 대한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과 간 통폐합’ 또는 ‘학교 간 통폐합’, ‘외국인 학생 유치’ 등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중 학과 통폐합, 학교 통폐합의 경우 내부 구성원의 숙의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도내 한 대학의 경우 학과 통폐합 방식을 채택해 사업에 지원하려 했으나 일부 교수들이 “대학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학 역시 학교 통폐합 등을 골자로 내부 논의를 진행했지만 타 대학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와 사실상 교수 구조조정이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재정 규모가 약한 대학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대학 간 빈부격차가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각 대학은 관련 TF팀 등을 만들어 내부 의견 조율 등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구성원 간 입장이 첨예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과거 부실대학으로 폐교된 서남대학교처럼 이번 기회로 경영이 부실한 대학을 정리할 수 있다"는 긍정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내부 공감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정부가 ‘돈’으로 대학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글로컬대학30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온오프라인 공청회 및 국공립대총장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며 “지속적으로 사업의 취지 및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33주년 세계노동절기념 전라북도 조직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133주년 세계노동절 전북대회’를 개최했다. 조직위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 700여 명(경찰 추산)은 1일 전주시청 앞 문화광장로에 모여 정부의 노동법 개악 및 노동 탄압과 전북도청, 전주시청의 노동 무시 행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부속품처럼 취급하며 자본이 필요하면 1주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노동시간 연장이 노동시간 선택권 보장이고 노조가 이를 막고 있다는 지록위마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윤석열 정부와 지방정부의 반노동 행정에 맞서 7월 총파업을 성사시킬 것을 결의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 상반기까지 도내 13개 소방서와 함께 119구급차 111대 전수를 대상으로 병원성 세균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이는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도민과 구급대원의 감염병 노출을 차단해 2차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검사 대상은 119구급차 내부 후두경, 산소 공급 마스크 등 기도유지와 호흡을 원활히 해주는 물품을 비롯해 심혈관계 관련 물품, 부착장비 등이다. 검사항목은 구급차를 운영하는 구급대원과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폐렴간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총 4종이다. 특히 메티실린, 반코마이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황색포도상구균과 장구균은 항생제 치료 효과를 저하할 수 있고, 폐렴간균은 패혈증이나 폐렴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119구급차를 통한 교차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119구급차 전수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매년 철저한 검사를 진행해 구급차를 매개로 감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감염 전파를 철저히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4명 사망)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3억8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세아베스틸(서울 본사,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328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처리했고, 264건에 대해서는 3억88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4일 퇴근하던 근로자가 16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또 9월 8일에는 같은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숨지기도 했다. 이어 올해 3월 2일에는 연소탑 내부 고온의 찌꺼기를 맞은 근로자 2명이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 끝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별 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안전과 관련한 세아베스틸 경영 전반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등 지난해 감독에서 확인됐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또다시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세아베스틸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식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해 올해 들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며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이 2개월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는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가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유발하고, 기업형브로커와 병원이 조직적으로 연계되는가 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 및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등 범죄수법이 지능적,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실속, 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요양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전북경찰은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수사의뢰를 직접 접수하고 분석한 뒤 사건을 배당해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적,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북경찰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등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사기 수사실무협의회도 열었다. 전북에서는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관련 338건에 1022명이 붙잡혔고 이중 20명이 구속됐으며, 피해액은 515억2000만원에 달한다. 검거인원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515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322명(31.5%), 기타 158명(15.5%), 피해과장 27명(2.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다수가입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최근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한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된다. 이러한 급증세는 SNS 등을 통해 마약 거래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가정의 달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전주에서 40대가 자신의 형과 부모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유력 용의자였던 이 40대가 범행 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미궁에 빠진 모양새다. 전북일보는 그간의 취재를 토대로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해 봤다. 지난 28일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가득했던 오전 5시 51분께 112상황실에 “운동장에 사람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장소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모 초등학교 운동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체를 확인했고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충격적인 모습을 확인한다. 같은 날 오전 2시 48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학교 운동장으로 검정색 그랜저 한 대가 들어왔다. 탑승자는 A씨(43)와 형(45). 형제였던 이들은 차에서 내려 몇 분간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형은 A씨의 말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그러자 A씨는 형을 홀로 둔 채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그러더니 속도를 올려 형에게 질주했고, 차량에 부딪친 형은 힘없이 쓰러졌다. 곧바로 A씨는 차에서 내려 쓰러진 형을 흉기로 마구 찔렀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시간은 고작 7분이었다. 오전 2시 55분께 다시 차에 오른 A씨는 사건 현장으로부터 12km 떨어진 아중저수지로 향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오전 8시께 아중저수지에서 그의 차량을 발견했다. 하지만 차량에는 A씨가 없었고 경찰은 저수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발견했다. 또 그가 들고 있던 가방과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 2개 등도 물에서 건져 확보했다. 유력 용의자와 피해자까지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흘러가는 듯 했지만, 끔찍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건 조사를 위해 형이 거주했던 부모님 집을 찾았을 때 이들이 마주한 것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아버지(73)와 계모 B씨(58)의 시신이었다. 아버지와 계모는 모두 거실에 숨진 채 쓰러져 있었고 그들의 몸에선 여러 군데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전날인 27일 오후 2시20분께 A씨가 아버지의 집을 방문한 것이 포착됐다. 약 15분 뒤 아버지 집에서 나온 A씨의 손과 옷에는 혈흔이 묻어 있는 모습도 찍혔다. 경찰은 시신의 사후 강직도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당시 A씨가 아버지와 계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관계인들이 모두 숨지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와 형이 평소 다툼이 있었던 점과 이들 형제와 아버지 모두 각종 문제로 수십여 건의 전과가 있었던 점, 또 이들 가정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복합적인 요인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을 개연성도 있다. 경찰은 A씨가 숨지면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송치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모두 숨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1 노동절 133주년 노동절을 맞았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직장 내 갑질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들이 흔하게 겪는 3대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 및 해고’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총 607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372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시간 혹은 휴가 문제, 그리고 징계·해고 문제 제보가 각각 168건(27.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임금 문제 139건(22.9%)과 근로계약 관련 88건(14.5%), 젠더폭력 관련 55건(9.1%) 등의 순이었다. 직장인들이 겪는 갑질 유형 중 1위를 기록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을 살펴보면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또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도 31건(8.3%)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고 직장갑질119는 분석했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이를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 건수 372건 중 163명(43.8%)만이 신고를 했다. 특히 이들 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들은 75명(4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07명(65.6%)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는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직장 내 괴롭힘 법이 명시하는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의하면 사용자는 ‘신고 즉시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고, 비밀 누설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 3명 중 2명은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5·1 세계노동절 133주년을 앞두고 여전히 직장인들이 지옥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옥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법 위반 삼진 아웃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창에서 거동이 불편해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6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함께 살던 농아인 80대 남편은 전화신고나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고, 아들마저 일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30일 오전 1시20분께 고창군 흥덕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안방에 있던 A씨(68)가 숨졌다. 불꽃이 탁탁 튀는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6대와 진화인력 45명을 동원해 2시간 1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38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진화 도중 안방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허리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던 A씨가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와 함께 살던 농아인 남편 B씨(82)는 귀가 어둡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잠을 자다 열기를 느끼고 바깥으로 대피했지만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 부부의 아들도 함께 살고 있었지만, 사고 당일 일을 위해 집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인 및 사인을 조사 중이다.
30일 오전 1시20분께 고창군 흥덕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안방에 있던 A씨(68)가 숨졌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6대와 진화인력 45명을 동원해 2시간 10여분 만에 불을 껐으며, 소방서 추산 3800여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안방에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으며, A씨는 최근 허리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농아인인 남편 B씨(82)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B씨는 화재 당시 자력 대피했고 아들은 업무로 인해 집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 및 사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주 대한방직 공장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A씨와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대한방직 공장부지내 철거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및 점검 등 관리를 게을리하고 근로자들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과 안전 발판을 미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사현장에 안전망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C씨가 추락사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전 발판 설치 및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 외에도 향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5시 15분께 완주군 삼례읍 한 도로에서 A씨(80대)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신호대기 중인 다른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앞서 대기 중이던 K5 차량과 렉스턴 차량도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앞서 있던 1t 트럭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8일 오전 10시 35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제조공장 내 공터에서 자갈을 운반하던 25t 트럭에 불이 나1300여 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8대와 진화인력 25명을 동원해 40여 분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25t 트럭 1대가 전소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엔진과열에 의한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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