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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9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0대·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전주시 팔복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카니발 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카니발 SUV 운전자 B씨(40대·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현재 병원에 있기 때문에 치료를 마치는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상을 운항하던 어선이 등대와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동방 약 400m 해상에서 군산선적 어선 A호(승선원 1명)가 등대와 충돌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군산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및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하는 한편 등표 인근이 저수심인점을 감안,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민간해양구조선도 지원 요청했다. 민간해양구조선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수 부분이 파손된 상태로 등표와 충돌해 있는 A호와 선박 갑판에 쓰러져 있는 선장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부안군 변산면 가력항으로 긴급 이송해 대기중인 119에 인계됐지만 병원 이동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1인 조업선은 사고가 발생해도 조난사고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 철저한 전방 주시 등을 준수해 조난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50대 경찰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께 남원시 노암동 모 아파트에서 남원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 A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계자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현직 팀장이 부부관계인 예술인에게 문화예술 보조금을 부당지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문화관광재단 A팀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팀장과 부부관계이면서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예술인 B씨는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팀장은 2019년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지원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B씨가 개인적으로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임실 C도예문화원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묵인해 주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한 혐의다. 당시 재단은 임실 C도예문화원에 전북도 지방보조금 5000만원, 시·군 지방보조금 7500만원 등 1억 2500만원을 지원했다. 전북경찰청은 A팀장과 B씨에 대해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 전주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약식기소했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조계는 이례적인 일로 법원이 중대한 사안으로 여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잠정조치를 어기고 1300여 통의 빚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지속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간 B씨(70대·여))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를 1300여 통 보내고, B씨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에 대한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B씨에게 다시 연락했고, 경찰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아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A씨는 “오랜 기간 금전 문제로 B씨와 얽혀있어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1개월 이내) 등이 있다.
일진하이솔루스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일진하이솔루스지회 간부 등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완주경찰서는 8일 낮 12시40분께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1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체포된 일진하이솔루스 직원들은 지난 2일 진행된 직장폐쇄에 맞서 회사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 중 협력업체 직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관을 대동해 불법 대체인력을 회사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일에도 근로감독관이 작업 중 입회하겠다며 대체인력이 진입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작업을 지켜보지도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며 “오늘 재차 근로감독관 인솔 하에 대체인력이 투입하겠다고 하자 입회를 요구했지만 사측과 노동 당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인솔된 인력은 설비시설과 관련한 협력업체 직원이며, 이를 설명해도 노조가 듣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이로 인한 해산 명령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인솔 하에 들어간 인력은 실제 설비 관련 협력업체 직원으로 노조 측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설명이다. 한편 완주에 위치한 일진하이솔루스는 지난 2일을 기해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노조는 이에 맞서 연좌 농성을 진행 중이다.
천주교 전주교구가 교구장 이름으로 일반 신도를 파문하고 결정을 공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8일 천주교 전주교구 등에 따르면 전주교구는 교구 신도 A씨(70·여)를 교회법에 따라 파문하고 모든 성사의 배령을 금지한다는 교구장 김선태 주교 명의의 교령(공문)을 지난달 12일자로 공포했다. 천주교계에서 성직자나 신도가 내부적으로 파문되는 일은 더러 있었지만, 공포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전주교구에서는 지난 1992년 시한부 종말론에 연루된 신부가 대기발령되고 이에 동조한 신자 3명의 자격이 박탈당한 이후 30여 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구는 A씨가 2003년부터 수년 동안 사적인 기도모임을 만들어 교회 내에서 이뤄지는 성사를 부정하고 가계치유(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대물림돼 이를 용서받기 위해 바치는 기도와 예물)와 속죄기도(특별한 은사를 받아 사적인 기도를 통해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도)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스스로 예수로 신격화해 자신을 통해야만 부활과 치유가 이뤄진다고 주장하며 가톨릭교회 교리를 부정했다는 것이 전주교구의 설명이다. A씨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B씨 등 14명은 지난해 7월 22일 전주교구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김선태 주교는 그 해 8월 9일 ‘교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1월 13일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로 판단했으며, 전주교구는 종교재판까지 진행해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라 판결했다. 김 주교는 교령에서 “A씨가 진심으로 회개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용서를 청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인구 500명 미만 지역의 보건진료소의 설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에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시골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설치, 그간 제기됐던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전국적인 공중보건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지자체가 보건진료소를 늘릴 여력이 없기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을 없애고 인구 500명 미만 지역에서 보건진료소 설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진료소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의료행위를 하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을 두기 어려울 만큼 인원이 적은 곳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된다. 전북에는 지난해 말 기준 240개의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904개가 설치돼 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은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이다. 만약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곳의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정을 폐지하고 중앙 정부의 승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게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개정을 통해 지자체 내 진료보건소가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현재 전북 내에서 운영되는 보건진료소 중 인구 500명 미만 지역에서 운영되는 보건진료소는 1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500명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건진료소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30년 169만 명에서 2040년 160만 명, 2050년에는 14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그나마 운영되던 보건진료소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와 보건진료소에 배치해야 할 전담 공무원 확보·운영에 따른 예산 소요 등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이번 개정이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2일까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전북지역 34개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북비상시국회의가 출범식을 갖고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의 활동을 하기로 했다. 전북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는 8일 전북도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중적 친재벌 기득권 정치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전북도민들은 전북비상시국회의를 조직하고 위대한 민주주의 승리를 위해 첫 발을 내딛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최근까지 1차 추진위원을 모집한 추진위는 이날까지 총 1105명의 시민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이름을 올린 인물에는 지난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과 오은미 진보당 전북도의원, 이덕춘 변호사 등이 있다. 추진위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에 대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독립은 퇴색했고 국정원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 무능과 굴종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국정 농단을 1700만 촛불 혁명으로 끌어내렸음에도 그 결과가 개혁과 혁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진 현실을 초래한 민주당에 깊은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오는 9일 오후 7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대회 집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 강연회와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이번이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방검찰청 마약 전담 부장검사·과장 회의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년이 넘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마약 통제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알려져 오다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라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 달라”며 “다시 한번 마약과 싸워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마약범죄 동향 및 정보,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관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를 통해 마약전담검사들이 초중고교 범죄예방 교육과정에서 직접 청소년에게 마약의 위험성 등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소된 마약투약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 제출을 하는 한편 구속된 마약 중독자에게도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 확보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엄승현 기자
#1. 지난달 13일 A씨(40대)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자신의 노부모에게 “불을 지르려고 시너를 준비했으니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협박 이유는 A씨가 노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2. 지난 1월 부안군 상서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40대 남성은 주택에 불을 질러 80대 친부를 살해하려 했다. 조사 결과 당시 남성은 부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1번째 맞는 어버이날, 전북에서는 가정 내 노인학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 7일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2018년 233건, 2019년 266건, 2020년 287건, 2021년 320건, 2022년 29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자행되는 노인 학대는 가정 내 구성원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노인학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은 2019년 266건 중 262건(98.5%), 2020년 287건 중 270건(94.1%), 2021년 320건 중 262건(81.9%)이었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5243건 중 가정 내 발생이 4450건으로 전체의 84.9%에 달했다. 이어 2020년에는 6259건 중 5505건(87.9%), 2021년에는 6774건 중 5962건(88%)이었다. 문제는 가정 내 노인학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112로 일원화돼 있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반면 노인학대의 경우 112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경로가 이원화돼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기관이 다시 경찰에 수사 또는 고발을 의뢰해야 하지만 관련 강제 규정이 없어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는 ‘형사사법 절차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수사의뢰서를 작성해 경찰에 의뢰한다’고만 돼 있다. 이와 관련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설령 고발 조치하거나 112로 신고한다고 해도 노인 학대 발생 시 즉시 분리 조치나 강제 개입을 하는 것은 한계”라고 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의결해 유관기관이 가정 내 노인 학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마련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절차 이행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기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이 노인 학대 현장에서 조사업무 수행 시 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아동학대와 같이 경찰청·지자체·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시스템 연계 및 정보공유체제 마련과 노인학대 신고경로를 112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했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8일부터 한 달간 도내 공장·창고시설 272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지난달 27일 완주군 봉동읍 한 금속 가공품 생산 공장 화재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장·창고시설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관리 및 점검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화재안전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방화시설에 대해 화재안전 기술기준보다 강화된 시설을 갖출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주요내용은 △소방·방화·피난시설의 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 기술기준 준수 여부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수행 및 소방훈련 실시 여부 △무허가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대형 공장·창고시설은 내부가 넓고 많은 설비나 물품이 쌓여 있어 소방대원의 내부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장 관계자의 책임 있는 관심과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노동 정책에 대한 직장인 평가에서 '낙제' 수준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UBUNTU)재단은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7.3%가 0∼20점, 14.9%는 21∼40점으로 평가했다. 41점∼60점은 33.6%였다. 60점 이하가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61점∼80점은 18.4%, 81점∼100점은 4.8%였다. 전체 평균 점수는 42.8점이다. 특히 현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에 관해 물어본 결과,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응답이 50.5%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공정하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또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는 의견과 관련, '동의한다'는 응답은 90.8%로 집계됐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9.2%였다. 직장갑질119는 "현 정부는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포괄임금제 금지 및 출퇴근 기록 의무화로 공짜 야근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고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반복된 재난문자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달부터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 주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되던 재난문자는 코로나19을 맞이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만 4402건의 재난문자가 송출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131배가 증가한 송출 건수다. 급격한 재난문자 송출 건수에 국민적 피로감이 커졌으며 관련 사고도 이어졌다. 실제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밤중에 요란하게 울린 재난문자로 많은 수도권 주민이 놀라기도 했다. 또 겨울철 대설 특보 시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으로 국민 불편이 지적되기도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진 재난문자와 관련해 기상청에서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내년부터는 시·군·구 단위로 좁혀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한다. 1시간에 50㎜ 이상이고 3시간에 90㎜ 이상인 극한 호우 시에도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 밖에도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도록 한 규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전국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30억 원대 ‘활어 유통 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7년 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의 어민 십수 명에게 33억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어민들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속인 뒤 우럭, 숭어, 전복, 대방어 등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해 어민들의 환심을 산 후 차츰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신용거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주도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하면서 국내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논의가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엔데믹 로드맵대로 조만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 1주일인 격리 기간이 5일로 단축되는 등 방역과 의료 관련 조치가 완화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5일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졌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3년 넘게 유행해온 코로나19의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음을 뜻한다. 코로나19가 각국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월 내려졌던 PHEIC가 정확하게는 3년 4개월 만에 종료됨으로써 이제 더는 코로나19를 각국이 공동으로 '비상 대응'해야 할 감염병으로 여기지는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WHO의 비상사태 해제는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서도 일상회복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국 중 미국은 오는 11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이며 일본 역시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고 관련 방역 조치를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조만간 열릴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앞서 발표한 로드맵의 '1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1단계 조치가 시작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되며 거의 매일 발표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는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병상 운영도 일상에 가까워져 한시지정병상 운영이 최소화되고 상시지정병상 운영이 중심이 된다. 현재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주도하는 재난 관리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맡게 된다. 의료기관과 취약시설에 대해 적용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보호 조치는 유지되며 의료기관의 일일 신고 체계도 지속한다. 검사,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의 지원도 유지된다. 다만 WHO의 결정이 바로 1단계 조치의 시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해도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1단계에 돌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위중증 환자수와 사망자수도 비교적 적은 편인 점을 고려하면 1단계 돌입이 늦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사실상의 엔데믹을 의미하는 2단계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간다. 2단계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나 격리 등의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고 일상 의료체계로 복귀한다. 치료제나 감염취약층의 검사비,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 제도도 종료한다. 2단계는 1단계 시행 뒤 의료계와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하는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방역과 의료 조치, 지원책이 모두 사라지는 3단계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에 시작된다. 방역 당국은 3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지난 3월 "올해 안에는 힘들고, 일러도 내년"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군산·정읍·김제·익산·순창·임실·고창·부안 등 전북 8개 시·군에 발효된 호우주의보가 5일 밤 해제됐다. 지난 4일 군산·김제·고창·부안에 발효됐던 강풍 주의보 및 풍랑 주의보도 각각 해제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제101회 어린이날 연휴에 내린 강우량은 6일 오전 6시 기준 부안 141㎜, 익산 134.1㎜, 군산 118.3㎜, 김제 117㎜, 순창 111.9㎜, 남원 87.5㎜, 장수 81.9㎜, 임실 78.3㎜, 정읍 74.9㎜, 완주 74.2㎜, 고창 68.1㎜, 전주 66.2㎜, 진안 50.5㎜ 등을 기록했다. 평균 강우량은 89.5㎜. 또한, 6일 늦은 오후까지 10∼40㎜의 비가 더 내리고, 7일 밤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봄비로 3개 항로 여객선 통제가 이뤄졌으며, 장수지역 주차장 축대 일부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북도는 "호우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예찰강화 및 피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피해 발생 때 신속한 응급조치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년 전 초등학교 때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동급생이 낀 무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고, 이를 수습해야 할 담임교사가 오히려 추행에 가깝게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한울(29)씨는 최근 SNS에 글을 올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6년,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A씨 등에게 따돌림·폭력·모욕 등 학폭을 당했다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가해자들은 "거짓말을 한다"거나 "축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을 때리고 욕설했으며 하굣길에도 쫓아와 폭력을 일삼았다고 박씨는 토로했다. 박씨는 학폭에 시달리는 와중에 심지어 담임교사도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기억했다. "친구에게 맞아 체육활동이 어려울 것 같다"는 박씨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바지와 속옷을 벗고 '부상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박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분위기를 몰아갔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박씨는 "그날 이후로 폭력 상황에 노출되면 한쪽 다리를 덜덜 떠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고 학업 성적은 날로 떨어졌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적었다. 그는 4월27일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와 성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다. 이 민원을 넘겨받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박씨 주장이 사실인지,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으며 기억을 극복하려고 애썼지만 17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사과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피해자가 회복하는 선례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 흥행과 12년간 학폭 피해 경험을 방송에서 공개한 표예림 씨의 고백 이후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위로하는 피해자도 늘고 있다. 표씨가 출연한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은 지난 3월 공개 이후 조회수 272만회를 기록하며 1만3천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중에는 자신도 학폭을 당했다는 고백도 상당수다. 박씨도 "지금에서야 사과받고자 하는 이유는 표예림 씨를 포함해 많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 상처를 드러냈기 때문"이라며 "나도 이제 드러낼 때가 됐다 싶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지난 3월 서울대 사범대 재학생이라는 익명의 사용자가 학폭 피해 경험을 공개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렇게 잇따라 공개되는 학폭 피해 고백이 또 다른 피해자의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본부장은 "학폭이 이슈가 되면서 뒤늦게 자신의 상처를 깨닫고 상담을 요구하는 성인의 신고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일부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어린이날인 5일 전북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0분을 기해 고창과 부안, 임실, 정읍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앞서 오후 4시 30분에는 순창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오후 4시 50분 기준 전북지역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고창 상하 85.5㎜, 임실 강진 85.5㎜, 순창 82.6㎜, 부안 77.5㎜, 익산 76.2㎜, 남원 뱀사골 72.0㎜, 김제 진봉 68.0㎜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군산 66.8㎜, 장수 번암 64.5㎜, 정읍 내장산 62.0㎜, 무주 덕유산 31.0㎜, 완주 구이 30.0㎜, 진안 25.5㎜, 전주 19.1㎜ 순으로, 전북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비가 저기압의 발달과 남쪽에서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로 6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20~70mm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내일 새벽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주의가 필요하다”며 “또 많은 비로 침수 및 범람이 우려돼 야영 등을 자제 바란다”고 전했다.
오는 8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또 2m 이하 높이에도 정당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왔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돼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계속됐다. 실제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정당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한 낙상이었다. 나머지 2건은 다수의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 전도로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가 계속되자 국회에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후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 사고에 취약한 지역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 정당현수막이 교통 신호기, 소화전, 폐쇄회로(CC)TV, 안전표지 등을 가려서도 안 된다. 아울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차로 등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엔 설치 높이가 제한된다.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2m를 넘겨야 한다. 정당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되고,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명칭만 표기해야 한다. 그 외 단체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설치한 정당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설치할 수 없다. 단체에서 후원한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시민단체, 조합 등 단체 명칭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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