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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여성예비군 소대가 창설됐다. 6일 육군 35사단에 따르면 35사단은 이날 정읍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정읍시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식을 개최했다. 오혁재 사단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창설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등 주요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읍시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은 육군에서는 6년만, 전북에서 8년 만이며 전북에서는 8번째로 창설된 여성예비군 소대이다. 특히 정읍 여성예비군 소대 규모는 71명으로 전북 역대 최대 규모이다. 현재 전북 소재 여성예비군은 지난 2005년 남원 여성예비군(23명)을 시작으로 부안(37명), 고창(43명), 완주(23명), 군산시(19명), 전주(23명), 익산(15명), 이번 정읍까지 포함해 총 8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여성예비군 소대는 소대별로 지휘통제·급식지원·의료구호·기동홍보 등 역할로 나뉘며 연령층은 20대부터 60대까지를 아우른다. 이들은 전업주부부터 자영업·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과 직군으로 구성됐다. 오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정읍 여성예비군 소대원들은 정읍시 예비군 지역대장의 자원관리를 통해 안보교육, 서바이벌 체험, 응급처치 등 연간 6시간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된다. 평시에는 재해·재난 구호와 사회봉사, 작계훈련 등 각종 실제 훈련과 더불어 지역 안보 계도 활동 등에 참여하며 유사시에는 상황 전파, 기동홍보, 각종 피해복구 지원활동 등 지역방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이순자 정읍시 여성예비군 소대장(61)은 “6·25 참전용사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군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을 배웠다”며 “10여 년간 군(軍) 위문활동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방위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엄승현 기자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유족들이 투표소 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다. 6일 유족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면서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사회단체와 함께 찾아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번 선거가 과거 투표장소로 쓰였던 초등학교 강당이 아닌 농협 창고에서 치러진 이유와 안전 조치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으며 사망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와 사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주민 수십 명이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정한 투표소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고 쓰러지는 재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 구림농협 사고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30분께 운전자 A씨(74)가 조합장 선거 투표를 기다리던 조합원 수십 명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최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엄승현 기자
전주완산경찰서는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수십 차례 전화해 음담패설 한 A씨(20대)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화장품 가게나 여성 옷 가게 등 여성이 운영할 법한 영업장에 전화를 걸어 여성이 받으면 음담패설을 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지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도 전화와 문자로 수십 차례 음담패설을 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지난 3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고, 재범할 우려가 있어 A씨를 구속 후 최근 송치했다”고 전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주시내 교회를 돌며 금품을 훔친 A씨(40대)를 절도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주 소재 교회 7곳을 돌아다니며 12차례에 걸쳐 헌금 100여 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지속하던 A씨는 지난달 31일 “수상한 사람이 서성거린다”는 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교회가 평소 개방돼있는 점을 노리고 사무실 서랍에 있는 헌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읍경찰서는 차량을 훔친뒤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절도 등) 혐의로 A군(10대)을 붙잡아 조사 중이며, 달아난 B군을 쫓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일 오전 5시께 광주 서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훔친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정읍의 교회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차를 훔친 뒤 광주로 달아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공범 B군(10대)과 함께 정읍 시내에서 차를 훔쳐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정읍 시내에서 A군을 붙잡았다.
해마다 전북지역의 민원이 증가하고 악성 민원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민원 건수는 지난 2017년 8만4520건, 2018년 13만9313건, 2019년 20만3825건, 2020년 21만9236건, 2021년 23만2457건, 2022년 25만8352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했다. 지난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민원 발생 건수는 1078만7639건, 2020년 1233만8648건, 2021년 1505만1456건이었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 악성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만4484건에 불과했던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0년 4만6079건으로 증가했다. 악성 민원이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지자체 공무원은 “일반적인 민원이면 당연히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게 맞지만 각종 하소연 또는 생떼를 부리는 민원은 스트레스다”며 “그럴 때는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직원 역시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 업무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폭언 등을 들을 때는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현실에 정부는 지난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했다. 지자체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전북의 경우 15개 자치단체 중 전북도, 군산, 익산 등 10곳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관련법과 조례에는 악성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남원시의 경우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악성 민원’을 ‘특이 민원’으로 정의했다. 내용으로는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성취될 때까지 3회 이상 계속되는 민원으로 현 제도 및 지침에 따라 해결이 곤란한 민원’ 등을 담았다. 그러나 같은 조례 8호에는 특이 민원 사례로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 요구 등’이라고 규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내용’이 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역시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기준이 없었다. 이와 함께 상담지원, 의료비, 법률 상담등 지원하는 항목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원을 요청할 때 공직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민원요청 행위로 볼 수 없고 행정력의 낭비를 발생시킨다”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다만 악성민원이 왜 발생하는가,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악성민원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에 대해 더불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엄승현 기자
최근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찾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접근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수술과 입원 등 최종 기능이 가능하게 재편하겠다”며 “중증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에서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주기적 점검을 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 개편 및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엄승현 기자
전북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오미크론 XBB.1.5 변이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일주일간(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0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442.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인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오미크론 하위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 XBB.1.5의 점유율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오미크론 하위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 XBB.1.5의 점유율은 16.3%로 직전 주 11.6%보다 4.7%포인트 높아졌다. 미국서 유행한 XBB.1.5 변이는 지난해 12월 8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3월 둘째 주 이후 주간 점유율이 7.6%에서 10.3%, 11.6%로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방대본은 XBB.1.5 변이가 점유율과 환자가 증가할 수 있지만 대규모 유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방대본은 “XBB 변이는 면역회피능이 상대적으로 높아 앞으로 점유율과 환자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간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누적된 면역력이 상당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질병청의 실험에서도 BN.1과 XBB 변이는 BA.5 대비 바이러스 생산량이 5분의 1 이하 수준이고 발병 후 8일까지의 배양 양성률도 낮아 바이러스 자체의 감염력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본은 “언제나 경계는 하되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현재 대응 및 앞으로 정책계획에 영향을 줄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A.4/5 기반의 2가백신이 XBB에도 작동해 기존 단가백신 접종자 대비 48% 추가 감염예방 효과를 보이는 만큼 접종을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군산경찰서는 5일 이별통보를 받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5)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일 오전 1시5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43)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3년 전부터 동거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의 자수로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오전 9시40분께 부안군 변산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노인이 숨졌다. '펑 하는 소리가 나며 연기가 솟아올랐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1대와 진화인력 35명을 동원해 50여분 만에 불을 껐다. 또 이 화재로 집 주인 A(85)씨가 숨져 있는 것을 거실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최근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B씨는 화재 당시 집을 비워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 및 사인 원인을 조사 중이다.
4일 오후 4시10분께 익산 함라면 신등리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A씨(50대)가 5m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에 대해 응급조치 진행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지역 지방의회들이 “징계받은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위 등에 연루될 수 있는 자신이나 동료들의 임금을 깎는 조례 만들기를 등한시 하는 것으로, 전북 지방의회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지난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에서 각종 비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은 총 4명이다. 이들 모두 출석정지 기간 중 100% 의정비를 받았다. 이 중 출석정지 30일을 받은 모 지방의원의 경우 458만 원의 의정비를 수령했다. 심지어 지방의원이 형사문제로 구속되는 경우에도 의정비는 꾸준히 지출됐다. 앞서 민선 6기(2014년 7월∼2018년 6월)기간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명 역시 414만원을 받아갔다.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의정비를 받아가는 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에 보내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지방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공소제기 이후 구속됐을 시 그 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정비를 감액하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방의원들은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져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규정이 없는데, 권익위가 합리적이고 국민상식에 맞는 권고안을 내린 것이다. 광역·기초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기준 월 평균 월정수당은 기초의원 230만 원, 광역의원 351만 원 정도로 의정비의 70%를 차지한다. 전북지역 15개 지방의회 의원은 공소제기 후 구속 시 ‘의정활동비’만 제한돼 의정비 70%를 받는다. 형사문제로 구속되지 않는 한 불구속 재판, 자체 출석정지 징계 상황에서는 의정비를 몽땅 다 가져가는 셈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 감봉 등의 급여 감액 조치가 이뤄지고 단체장은 구속수감시 월급의 40% 또는 20% 만 지급된다. 심지어 국회의원 조차 겸직·영리 금지 위반 시 출석정지 90일 이내 시 의정비 절반이 감액, 질서유지의무 위반 시 출석정지는 3개월분, 공개회의 경고와 사과는 1개월분의 의정비가 제한되는 것과 비교가 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전북 지방의회들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움직임조차 없다는 점이다. 권익위 권고 전 지방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의정비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둔 지역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동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남 고성군 등 10곳이었다. 권고 후 대구시의회와 대구 서구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북지역 지방의회는 이 같은 조례를 발의하거나 제정 움직임조차 없는 실정이다. 도내 한 정치인은 “조례는 의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며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안건을 제시해 조례를 만들고자하는 의지, 자정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은현 기자
익산경찰서는 4일 건설 현장을 돌며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등 혐의(공동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도내 8곳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시공사 등으로부터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제지평선축제위원회가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관련자를 입건했다. 김제경찰서는 4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제지평선축제 관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김제시의원 14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지난해 10월 열린 김제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진우 김제시의원의 신상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유 의원은 "지평선축제 개회식 날 (지난해 9월29일) 의회사무국 직원이 50만 원을 건넸다"며 "그 돈이 어떻게 의회에 들어왔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혔으면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위원회 측은 "위원장의 사비로 시의회 직원을 통해 축제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식권 대신 전달하려 했으나 의원들 모두 돈을 받지 않아 회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중소금융기관 직장갑질아웃 대책위원회 모임은 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 피해노동자의 구제와 회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모임은 “최근 장수농협, 전주시 보건소, 예수병원, 한일장신대학교, 전북도청, 정읍 황토현 농협, 무진장 축협, 군산농협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멈출 기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직장갑질 재난과 같은 상황이다”며 “사업장 내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과도하게 남용된 인사권한, 가해자에게 유리한 내부 규정 등은 사건 발생 시 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직장갑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 같은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피해자 구제와 회복을 위한 준엄한 판단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은현 기자
군산보호관찰소는 4일 불법 도박에 재차 손을 대고 야간외출 명령을 어긴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양(15)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2월 불법 도박(바카라)에 빠져 고금리 사채를 쓰고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 등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양은 보호관찰 기간 다시 불법 도박에 손을 대는가 하면 외출제한 명령을 어겼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보호관찰소는 A양의 추가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온라인 불법 도박이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라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지난 2021년 여름 임실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농민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법원이 침수됐던 지역 인근 도로의 배수구를 관리하는 전북도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4일 농민 A씨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전북도가 A씨에게 4200여 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임실에서 천마와 영지버섯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1년 7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동안 102.5㎜를 비롯, 이날 하루에만 142.5㎜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신의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다.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던 천마와 영지버섯은 빗물을 머금어 상품 가치를 잃었다. 당시 A씨는 비닐하우스 인근 도로의 배수구가 막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도로 관리 관청인 전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폭우가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인 점 등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전북도의 책임을 인정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침수가 발생한 곳 인근 도로는 산지부 사면에 위치해 있어 호우가 내리면 산지부 사면에서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도로로 빗물과 함께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산지부 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이 사건 배수구 내부로 유입돼 배수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이 사건 침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도로에 설치된 배수구에는 토사나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격자 형태의 방지시설이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배수구에는 아무런 방지시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에 산지부 도로와 관련 ‘산지부 도로는 지형 및 지질조건을 고려해 나뭇가지, 토사 등에 의한 배수시설의 기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구조물의 규격을 확대하거나 토사유입 방지시설을 도로접도 구역 내에 검토한다’고 해설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배수구의 규격을 확대하거나 배수구에 토사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도가 배수구 크기를 초과하는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유입되면 배수구가 막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배수구 크기를 초과하는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는 전북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서 1일 강수량 200㎜가 넘는 집중호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므로 침수사고 당일의 강수량이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사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건폭(건설조폭)' 행세를 한 전직 노동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 전북지부장 A씨(47)와 사무국장 B씨(45)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 지역을 돌며 12곳의 건설현장에서 집회·민원제기 등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약 7834만원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갈취한 돈 중 2717만 원을 노무비인 것처럼 B씨의 조카 명의 계좌로 송금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건설현장 근로 내지 노조 활동 경험이 없었고 갈취한 돈을 배분해 각자 생활비로 사용했을 뿐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경우 대전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설립해 사익 취득의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한 금원갈취 범행은 필연적으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용 증가 등을 초래한다”며 “부실·위험공사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을 수반하게 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 협력해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고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전북경찰이 21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도내 대표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두 용의자를 상대로 첫 대질신문을 진행한다. 경찰은 이번 대질신문이 백 경사 피살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오는 5일 수사관 10명을 대전교도소 보내 이정학과 이승만을 한 자리에 불러 첫 대질신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수감 중인 이정학이 전주 백 경사 사건과 연관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피살된 백 경사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이 식칼과 과도 등이 아닌 회칼에 의해 발생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회칼이 과거 이정학 범행 중에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 이정학은 대전에서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려고 계획했다. 그러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경찰에 붙잡혀 강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검거 당시 그가 소지했던 범행 도구 중 회칼이 있었다. 경찰은 이 회칼이 현재 폐기돼 DNA 분석 등을 할 수 없는 상태나 백 경사 피살 사건과는 연장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정학이 경찰조사에서 “2017년 한옥마을 관광 외 전주를 온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과거 이승만과 전주, 익산 등을 자주 방문해 불법 테이프 유통업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가 진범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백 경사 피살 사건 당시 발견된 2개의 족적 흔적이 이정학과 이승만 둘 중 한 명의 발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돼 진범이 조만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승만과 이정학은 모두 “백 경사를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다”면서 서로에게 범행을 떠넘기고 있어 사건 해결까지는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정학 단독범행 가능성 외에도 이승만의 공동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진행되는 대질신문에서 그간 수집했던 증거물과 증언 등을 토대로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헀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4일 논평을 내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과 후보들에 대한 실망이 ‘묻지마 투표’나 ‘투표 포기’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당선자는 지역과 유권자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나의 한 표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역시 성명서를 내고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참여자치연대는 “가뜩이나 우리 지역 몫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과 유권자들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의회로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선거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일은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이 아니라 유권자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옥석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수고가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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