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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보건대 홍보영상, 유명 유튜브 영상 표절 의혹 휩싸여

익산 원광보건대학교의 공식 홍보영상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유명 유튜브 채널 티키틱의 한 영상과 콘셉트구성그래픽 등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모습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8일 원광보건대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2분33초짜리 홍보영상은 검은 양복을 입은 진로의 요정이라는 캐릭터가 나와 노래를 부르며 원광보건대의 장점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누리꾼들은 이 영상이 지난해 7월 공개된 티키틱의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와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영상은 선택의 요정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해 노래를 부르며 식사 메뉴 선택을 도와주는 콘셉트다. 이 영상에서도 선택의 요정은 검은 정장을 입고 등장한다. 또한 일부 대사도 단어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매우 유사한 부분도 발견됐다. 원광보건대 홍보영상의 제목 또한 대학 선택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로 제목의 유사성까지 보인다. 티키틱 측은 지난 25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원광보건대의 홍보영상이 자신들의 영상과 유사한 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된 곡의 장르와 영상의 구도, 그래픽, 캐릭터(요정)의 콘셉트와 의상, 기타 인물 구성, 이야기의 흐름 등 많은 요소가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를 떠오르게 한다면서 원광보건대 채널과 학교 측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광보건대 측의 향후 대처에 따라, 필요한 경우 티키틱과 소속사 차원에서 정식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광보건대 홍보영상을 제작한 홍보팀 관계자는 티키틱의 영상을 참고한 것은 맞으나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저작권법)을 검토한 후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영상들을 변호사와 변리사들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법적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라면서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과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의 홍보영상은 순수창작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에서 근거 없는 비방성 댓글이나 허위 주장을 게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정 대응까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관은 콘셉트, 구성 등을 참고하는 것은 아이디어 영역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어떤 것을 홍보하든 간에 영상이 매우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27 17:56

5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3명 구속

코인 등 가상화폐가 해외 시세보다 국내 시세가 높은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온라인플랫폼 대표 A씨(5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가상화폐 투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SNS 채팅방 등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6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후 사이트를 폐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면 3일 안에 15~2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서울 강남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실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에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3명은 편취한 금액 일부를 나눠가졌으며, 나머지는 태국에 있는 해외계좌로 송금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수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총 피해금액은 22억 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30~70대로 다양했으며, 노후 자금을 단기간에 불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한 노령의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월 대표 A씨를 구속했고, 지난달에는 모집책과 투자관리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자금관리책 B씨(50대)를 추적하는 한편, 태국 방콕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한 E씨(30대)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비대면 투자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는 만큼 실체가 불분명한 고수익 투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찰
  • 이동민
  • 2021.10.27 17:56

만성 ·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권 불법매매 알선 공인중개사 ‘벌금형’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동 일대 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 등 28명에게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일부 피고인이 분양권 매수자가 배우자라는 이유를 들며 중개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6일부터 2019년 11월 3일까지 전매가 제한 된 만성 이지움 테라스, 한화 포레나,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등 아파트 분양권 판매를 알선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28명 중 25명은 공인중개사, 3명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이다. 이들이 분양권을 불법 매매한 아파트들은 당시 1년간 전매가 제한돼 있었다. 주택법은 전매 제한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1100만 원에서 많게는 6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분양권 불법 매매 알선 행위는 전주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권 가격 급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26 18:15

‘서장 재량껏 근무시간 조정?’ 복무규정 어긴 정읍경찰서

'경찰의 날에 정읍경찰서 112상황실 소속 직원들이 골프를 친 것과 관련, 정읍경찰서가 복무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관련자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읍경찰서장이 당직 체계로 전환을 지시했지만 인사혁신처에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서다. 26일 전북경찰청과 정읍경찰서 등 따르면 지난 21일 정읍서 112상황실 직원 4명은 경찰의 날 행사 이후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감찰에 나선 경찰은 정읍서가 오전에 경찰의 날 행사를 연 뒤 낮 12시부터 당직 근무 체계로 운영한 것을 파악, 골프를 친 직원들이 비번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날 도내 15개 경찰서 중 당직체계로 전환한 경찰서는 정읍서가 유일했다. 문제는 당직근무 체계 전환이다. 공공기관은 평일 근무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리 변경시간의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0조 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해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해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변경절차도 담고 있다. 즉 평일에 대한 근무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인사혁신처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통보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읍서장은 지난 18일 공문을 통해 오전 행사 이후 오후부터는 주요 사건사고는 당직 체계로 업무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경찰서 관계자는 서장재량으로 15여년 간 경찰의 날에 당직체계로 전환됐었다. 관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러한 복무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복무규정을 어길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규정을 봤을 때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인정돼 징계사유가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정읍경찰서가 발동한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혁신처에 통보만을 담고 있어 충분히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번 근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0.26 18:15

백신패스 역차별 논란… 미접종자 어쩌나

정부가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놓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완료음성확인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백신 접종완료자는 완화되는 방역수칙을 규제 없이 누릴 수 있고,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비인두도말)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접종완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건강상의 이유,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2차 접종을 미루고 있는 시민들에게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 효자동의 한 헬스장 직원은 마스크 벗는 음식점이나 카페는 이용객수만 규제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마스크를 써야하는 실내체육시설에 이용제한을 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승현 씨(28전주 평화동)는 백신접종은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이 계획은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심해 2차 접종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수습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장시간 머무는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일부에 대해서만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1.10.26 18:06

11월 난방기기 화재 급증…원인은 부주의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건조한 11월에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0년) 11월에 총 89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10월보다 154건(20.9%) 많은 수치다. 특히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도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5년 10월 26건이던 난방기기 화재는 111.5%(29건) 급증해 55건 발생했다. 또한 유류비 절감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의 경우 10월(6건)보다 283.3% 증가한 2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관리 부주의로 불씨 등이 주변 가연물로 확대되는 부주의 화재가 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기 취급 시 소화기를 준비하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난방기구 사용 시에는 사용 전 열선 파손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주변에 가연물을 놓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소방관계자는 불은 잠시라도 소홀히 하면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을 점검하고 확인을 생활화하는 안전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26 18:06

백신 미접종 10대 코로나19 확진자 속출, 접종속도 높여야

전북에서 10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10대들의 예방 백신에 대한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5일부터 26일 오전까지 도내에서 4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502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15명, 군산 16명, 익산 5명, 남원 1명, 김제 3명, 완주 8명 등이다. 대부분의 확진자는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초중고교생으로 나타났다. 우선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군산 A고교 집단감염은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27명으로 증가했다. 또 전주 소재 B고등학교 학생 1명이 유증상으로 검사를 통해 확진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방역당국 조사로 동급생 등 8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전주 소재 C초등학교에서도 학생 4명이 감염되기도 했다. 특히 학생들의 감염 사례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외에도 인근 주변 학교로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연쇄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군산 A고교 관련 집단감염 27명 중 확진자 1명은 군산 A고교 외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다른 5명은 군산 소재 D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생 확진자의 경우, 보호자 역시 코로나 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인한 지역 사회의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결국 이 같은 연쇄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10대 코로나19 예방백신 예약에 동참하고 적극적인 접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도내 16~17세 화이자 1차 접종 대상자는 3만 3872명으로 이중 2만 4229명이 예약, 예약률 71.74%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1차 접종을 마친 16~17세는 1만 2146명이며 접종률은 35.86%다. 12~15세 화이자 1차 접종 도내 대상자는 6만 6693명으로 2만 1703명이 백신 예약을 진행 예약률 32.54%로 집계됐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염려가 되는 상황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의 집단감염뿐만 아니라 확진자의 가족, 구성원 등을 통해 또 다른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며 학교와 학생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방역수칙과 백신 접종 등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학교에서는 방역관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0.26 17:52

‘고창백양지구 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 업무상 기밀이용한 투기 적용될까?

완주 삼봉지구 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소속 A씨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도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업무상 기밀)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경찰이 도 간부에게도 이번 판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25일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기밀에 대한 범주를 명시했다. 김 판사는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고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진다. LH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인지, 구체적 노선안을 비밀, 대외비. 비공개로 나눠 관리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즉 언론보도 등 사업추진사실이 알려졌다하더라도 구체적 노선안이 담긴 최종확정공시 전까지는 업무상 기밀의 범주에 속한다는 얘기다. 법조계는 경찰이 수사 중인 고창 백양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한 도 간부 B씨에게도 이 같은 법령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기관에서도 극 소수만이 구체적 개발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한 것 같다면서 경찰이 수사 중인 고창 백양지구 투기 사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0.25 18:08

KT 인터넷 먹통…전북도 피해 속출

25일 오전 전국적인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로 인해 전북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KT인터넷을 통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결제가 되지 않거나 주식 시스템에 접속되지 않는 일이 발생해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점심시간 직전에 통신망 오류가 생겨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됐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자 계좌이체나 현금 계산을 권유했다. 그러나 현금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KT 통신사를 사용하는 손님들은 계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일부 음식점은 부랴부랴 명부를 만들어 손님들의 카드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인터넷이 복구되고 나서 결제를 하고 전화를 돌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QR체크인 기계도 정상작동하지 않아 급하게 수기 출입자 명부를 만들기도 했다.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인터넷 장애로 배달 어플과 배송 기사 배차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주문을 받고 기사를 부르는 데 애를 먹었다. 효자동의 한 음식점 직원은 오후 1시가 돼서야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서 가뜩이나 손님들이 많은 점심시간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난처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금암동의 한 편의점에서도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되돌아가는 손님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인터넷 장애는 점심시간을 맞아 주식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 접속할 수 없어서다. 전북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매도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멈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나 같은 단타 투자자들은 1분 1초가 소중한데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냐고 하소연했다. KT는 당초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공격은 없었고,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민변한영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10.25 18: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