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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재경지정리 하자보수 말썽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 산하 동진지부가 96년 봄 마무리 공사로 시행한 부안군 보안지구 재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 됐지만, 행안면 일대 1천여평의 농지가 휴경지로 전락해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의 부안군 보안면 진동리 일대 1천여평의 농지는 당시 수리 불안전답으로 지형적 여건상 경지정리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함에도 불구, 시공사가 토지주의 의견을 무시한채 경지정리를 강행하는 바람에 수년째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토지주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13일 토지주 임모씨(67·행안면)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 산하 동진지부(당시 동진농지개량조합)는 지난 96년께 사업비 59억여원을 들여 보안면 일대 2백58㏊에 대해 재경지정리 구역으로 정하고 전주시 소재 M건설업을 사업 시공자로 선정, 일부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경지정리를 강행했다.

 

그러나 임씨소유의 토지는 인접 농지에 비해 40∼50㎝께 높은데 위치한 데다 농지의 표층아래로는 토탄과 수렁으로 형성돼 있어 지난 70년대 당시 최초 경지정리때 경지정리를 실시했다가 영농에 차질을 빚어 시공사가 성토후 원상처리했다며 재경지정리의 몽리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강력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공사인 M건설은 임씨의 주장을 외면한채 공사를 강행, 현재까지 방치하면서 영농에 차질을 빚는등 수년째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게다가 수차례에 걸친 이씨의 보상요구에도 불구 시공사는 96년 한해분 영농비로 1백30만원을 지급하며 가을철 재공사로 성토를 해주겠다고 이씨를 회유, 지난해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하면서 예치금을 회수하는 한편, 미온적으로 대처하는등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또 보안지구 재경지정리의 시행청인 동진지부 또한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을뿐 이를 회피하고 있어 올해 영농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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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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