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발주한 장수군축산폐수처리장 건설공사가 시공비 추가지급과 관급물품 납품문제를 놓고 하도급업자와 원도급자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적기완공에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환경관리공단과 시공사인 K건설 등에 따르면 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당초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한 이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현재 기성분에 대한 시공비정산은 물론 잔여공사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것.
배관설비 시공을 하도급 맡은 J중공업은 시방내역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계약내용과 달리 추가공사가 진행됐다며 도급업체인 D기계측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시공비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환경관리공단이 자사의 협잡물처리기 납품결정을 번복토록 기계협동조합에 지시, 납품기종을 바꾸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설명과 응당의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J중공업은 자신들이 요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잔여공사 추진은 물론 기성분 철거도 불사하겠다며 28일 현재 일손을 놓고 있다.
이에대해 D기계측은 “추가시공비 해결를 위해 일정액의 공사비를 추가 지급키로 하고 1차 합의를 한 바 있으나 J중공업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고 있다”며 “나머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는 한 잔여공사비를 절대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환경관리공단은 “기계조합에 일정 요건을 갖춘 협잡물처리기를 요구했으나 이 조합이 부적합한 기종을 선택, 기종변경이 불가피했다”며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사진행이 난항을 거듭하자 시행청인 장수군은 28일 발주자인 환경관리공단이 직접 중재에 나서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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