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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5억원 이내 배우자간 증여 세금없어

◇ 문 = 남편의 성격이 모질지 않아 빚 보증을 많이 섰다가 많이 물어 주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내 명의로 해 달라고 하니 남편은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안된다고 한다. 나를 믿지 못해서 인가 괜히 서운한 마음도 드는데 과연 무슨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요.

 

◇ 답 = 부동산이나 취득자금 또는 부채상환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여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의 자력취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은 취득자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업주부인 경우, 위와 같은 취득자금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겠으나,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금출처 조사 면제기준이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비세대주로 주택가액이 30세미만인 자는 5천만원, 30세이상인 자는 1억원, 40세이상인 자는 2억원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 금액기준은 취득일전 10년전까지 합하여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취득하는 주택가격이 각자의 기준금액을 넘으면, 취득자금 전체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밝혀야만 합니다.

 

또 걱정이 되나요. 증여공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간의 증여시에는 5억원,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3천만원, 기타 친족간 5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상을 검토하시면 세금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文燦京 세무사(세무사 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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