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최근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고지점은 편도 2차로의 간선도로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와 접해 있고, 교차로 바로 너머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횡단보도상에는 보행자신호기와 아울러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주행자신호기가 있고, 1차로상에는 좌회전 노면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주행자신호기에는 좌회전이나 유턴신호가 없지만 적색등이 켜질 때 보행자신호기가 녹색등이 되므로 운전자들은 관례적으로 적색신호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므로 저도 관례대로 적색등에서 유턴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넘어 오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지요.
답)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 또는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사고를 낸 지점은 적색신호시 보행자신호가 녹색이 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어 교통에 지장이 없으므로 관례적으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귀하도 유턴을 하였다는 것이나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 보아도 적색신호시 유턴을 허용하게 되면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는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귀하는 진행하던 방향의 1차로에 진행방향과 좌회전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나, 노면표시는 좌회전신호가 들어오거나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경우에 차마가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할 방향을 뜻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노면표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과 같이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는 볼 수도 없습니다(대판 95도3093). 다만 운전자들이 위와 같은 노면표지를 녹색 등화시에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다는 표시로 오인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나,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비보호좌회전은 녹색등화시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고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역시 귀하는 신호위반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선 변호사 (Hompage: www.sinmoongo.pe.kr / E-mail : law@sinmoong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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