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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건설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시행

문)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의료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생겼다는데 그 감면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종전에는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제조업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백분의 20을 감면해 주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소제조업’이라 함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확대되었고, 그 감면세액도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업종을 보면 광업, 건설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재생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입니다.

 

감면세액은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은 1백분의 10입니다. 기타 업종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면 1백분의 20, 수도권외 지역이면 1백분의 30입니다.

 

이러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모르고 감면받지 못한 경우 2년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감면혜택을알아 두는 것도 절세요령입니다.

 

/ 문찬경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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