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징병검사시 보충역 판정을 받고 대학재학 입영연기 중에 있습니다. 졸업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자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답 ]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병역 자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필요한 공익분야에 배치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은 보충역 처분연도와 사유에 따라 '94년 이후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은 28개월, '93년 이전 보충역은 18개월, '73년 ·'74년생 독자사유 보충역은 18개월, '72년 이전생으로 독자사유 보충역은 6개월, 전·공상사유 보충역은 6개월입니다.
/ 전 북 지 방 병 무 청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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