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2:30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순창
일반기사

[순창] 기름 유출 농경지 피해 나 몰라라

 

 

기름 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기름유출 가능 지역의 업체가 나 몰라라 하는 안이한 대응으로 피해 농가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5시 50분경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농경지 6백50여평에 기름이 유출되어 모내기해 놓은 벼가 고사됐다.

 

농경지 피해자 김 모씨( 67.순창읍 복실리)는 기름이 유출된 논을 발견하고 행정에 신고했으나 행정에서는 미온적으로 일관, 피해 농경지에 유화제를 살포하고 흡착포 포설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피해자 김 모씨는 “피해 농가에 대해 피해 정도와 원인 등을 조사해서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행정에서 오히려 업체측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에  따르면 “사고 당일 H업체 박모 부장이 집에 찾아와 피해 농경지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다음날 같은 회사 책임자인 전모 전무가 찾아와 전날의 약속을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H업체측에서는 “우리 회사가 명백히 잘못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피해 농경지 부근에 회사가 있다 보니까 도의상의 성의표시를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융희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