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22 03:26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데스크창
일반기사

[데스크창] 정치 마이너리티를 위한 변

이경재 편집국장

 

정치시즌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사 영입작업과 조직책 선정, 지구당 개편 등 정치스케줄이 착착 이행되고 있다. 총선 입지자들 역시 나름대로 끈을 잡아 정치발판을 구축하는데 열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무슨 연구소라든지 포럼 등의 그럴듯한 간판을 내걸고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데 지략을 총동원하고 있는 중이다. 선거구획정이나 선거구제 같은 선거법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법안을 놓고 정당이 침 튀기는 설전을 벌여야 할 샅바싸움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총선 레이스는 이미 시작된 셈이나 마찬가지다.

 

불공정 게임 수두룩 불이익

 

그런데 총선입지자들 이른바 정치 마이너리티(소수자 집단 또는 정치 사회적 약자)는 씨줄 날줄로 얽어매여진 선거법의 '독소조항' 때문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신인이 가장 유력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명함을 정치입지자가 건네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주민이 달라고 해서 건네주는 형식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다. 명함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단인데도 경력이 적힌 명함을 돌리면 법 위반이니 지나던 소도 웃을 일이다. 이런 유치한 선거법을 적용하고 있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이다. 불공정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정치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선거구 획정작업도 기성 정치권은 아예 신경 쓸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둘러서 득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인들은 '문패'도 달지 못하고 덕진으로 갈까, 완산으로 갈까 아니면 구도심이 나을까, 신도심이 나을까 이곳 저곳 기웃거리며 눈치보는 한심한 신세가 돼 버렸다. 이런 불공평은 현역의원이 후원회나 의정보고회 등의 형식을 빌어 임기 4년 내내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보장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마치 1백m 달리기에서 50m쯤 뒤떨어진 출발라인에서 달리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1차 관문인 공천 역시 정치신인들이 부딪치는 가장 커다란 벽이다. 대중적 민주적 절차인 상향식 공천은 비교적 공정한 게임의 룰로 인식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현역의원 몇몇이 특정인을 낙점해서 내려보내는 하향식 공천을 하고 있다. 버려야 할 밀실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영입인사에게 조직적으로 힘을 실어줄 망정 경쟁의 틀은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온실속의 화초를 거친 들판에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기득권 위주로 돼 있는 정치현실의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정치 마이너리티는 설움을 톡톡히 격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과 수평적 사고가 존중되는 이 시대에 마이너리티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정치 사회적 가치에서 더 이상 소수집단 또는 약자집단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그들 역시 점잖만 뺄 게 아니라 공정성과 공평성, 민주적 절차의 가치 등에 관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힘의 소산(所産)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야 한다.

 

마이너리티간 연대 개선노력을

 

소귀에 경 읽기, 메아리 없는 외침일 망정 기득권 위주의 제도적 틀과 정치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불공정 게임을 시정하라고 외쳐야 한다. 이런 사안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민주적 구습적 관행이 타파될 수 있도록 마이너리티가 주체가 돼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마이너리티들이 이같은 가치의 실현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한 방편일 것이다. 마이너리티 간의 경쟁은 그 다음의 문제이자 대탐소실(大貪小失)하는 미덕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재 kjlee@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