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출장소와 고창군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는 소비자단체 소속 민간 명예감시원을 동행,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품목은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축산물을 비롯 고춧가루·양파·마늘 등 채소류 등이다. 또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농산물 가공업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농관원과 군은 단속 기간동안 △수입농산물의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원산지의 손상·변경 △원산지 미표시 등 행위를 적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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