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주민들의 민원실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방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민원서류를 현재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수급자증명 등에서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대한민국 전자정부창구(http://www.egov.go.kr)에 접속하면 되며 대법원에서는 대법원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registry.scourt.go.kr)에 접속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에서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를 통해 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6종의 증명민원에 대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증명서도 공문서 원본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같이 사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부안군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신청결과 및 여권발급, 자동차정기검사 대상 군민들에게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실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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