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6:27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청와대
일반기사

4ㆍ5급 인사권 장관에 대폭 위임

 

정부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4.5급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상당 부분이 각 부처 장관에게로 넘어간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5급 공무원의 전직.강임(降任.직급 하향조정).면직.해임.파면권 등을 소속 장관에게위임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까지 장관은 6급 이하에 대한 인사권만 갖고 있었고 5급은 행정자치장관, 4급은 국무총리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 명의의 공무원 임용이 이뤄졌다.

 

정부는 그러나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인사 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고, 중앙인사위가 정부 인사정책과 3급이상 고위직 임용을 관리하는 기관임을 감안해 4.5급 인사권을 소속 장관의 자율에 대폭 위임하기로했다.

 

나아가 이들의 신규채용과 승진임용권까지 장관에게 맡기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반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위해 휴직기간을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