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1500만원 배상판결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영태)는 22일 영화배우 겸 탤런트 이영애(34)씨가 전 CF모델로 활동했던 도도화장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항소를 기각,원심대로 “피고회사는 이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회사는 이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기간을 넘길 경우 추가 모델료를 지급한다고 합의했음에도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사 방문판매원의 교육 책자 등에 피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이씨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배포 인쇄물이 100∼150부 정도에 그친 점,해당 제품 매출이 부진해 광고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손해액을 15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 5월 도도화장품과 1년간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모델료로 2억7000만원을 받았으나,계약기간 이후에도 업체측이 자신의 얼굴이 담긴 홍보용 인쇄물을 무단으로 배포하자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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