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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영광쓰레기장 환경갈등 촉각

고창·영광주민 400명 공동 행정소송

영광군이 고창군 인접지역에 ‘영광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이하 쓰레기장)’ 설치를 강행하면서 빚어진 고창군-영광군 사이의 환경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된 가운데 재판부도 이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선고를 늦추자, 군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광군이 영광쓰레기장을 가시적으로 추진한 시점은 2001년 4월. 영광군은 당시 고창군 경계와 불과 600미터 떨어진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대를 쓰레기장 부지로 결정하고, 고창군에 협의 요청했다.

 

이에 고창군과 군민들은 “실질적인 피해지역인 고창군의 동의 없이 추진한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 환경 분쟁이 시작되었다. 영광군은 양측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쓰레기장 공사를 계속 추진, 현재 공정률 80% 정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민들은 영광군의 처사를 일방적 행정으로 간주하고, 영광군 행정에 반대하는 영광군민들과 함께 지난해 10월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영광쓰레기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가 수차례에 걸친 심의를 거쳐 11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재판부는 “신중한 결론이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주변에선 “어떤 판결이든 상당한 충격파가 불가피한 사안이어서, 재판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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