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가스 요금을 둘러싸고 부당요금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경실련은 지난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가스회사들이 가스공사(公社)로 부터 사들인 가스와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가스 계량오차에 따라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5743억원에 이른다며 감사원에 이에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가스양(量)으로 따질때 ‘가스회사들이 사들인 가스양보다 판매한 가스양이 9억5660만㎥ 더 많다’는 지적이다.한국아파트연합회도 도시가스회사를 상대로 부당요금 반환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도시가스 부당요금 되찾기운동본부’까지 발족했다.현재 전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의 70%에 이르는 1100만 가구에 달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가스와 기온간의 상관관계 때문이다.이 관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법칙인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이다.가스공사는 일반 도시가스회사에 0℃ 1기압 상태에서 가스를 판매한다.하지만 각 가정의 소비자들은 대개 0℃이상의 상온(常溫)에서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한다.기온이 1℃ 오르면 도시가스는 0.37% 정도 부피가 팽창한다.결국 각 가정으로의 공급과정에서 가스부피가 팽창하는데 지금까지 도시가스 회사는 늘어난 가스양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왔던 것이다.
이에대해 가스회사측은 ‘계량기 특성상 정부에서도 계량기 오차 2.25%는 인정해주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이런 시비를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온도에 따른 부피 팽창분을 보정해주는 ‘온압보정기’가 개발돼 있다.하지만 일반 계량기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싼데다 정부와 가스회사측의 냉담한 반응으로 대량 보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도시가스회사로서는 판매량 차이 발생에 인위적이나 고의로 관여한게 아니고 온도· 압력의 자연적변화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부당요금을 내는 심정이다.가스회사는 시민단체나 소비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온압보정기 확대 보급등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가뜩이나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물가에 가슴졸이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들의 심정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도리일성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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