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내달 15일까지
무면허 조종 및 금지구역 위반 행위 등 수상레저기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관내 주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피서철 해상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인명구조장구 미착용 △동력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 위반행위 △운용이 금지된 일출·일몰시간 미준수 등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관내 선유도 해수욕장 등 10개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을 중점 배치하고 현장 위주의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순찰정을 상시 배치하는 한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피서객들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를 여객선 안전관리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3000장의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해상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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