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상암.장지.발산지구서 655명이 악용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악용한 신종 분양권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제도란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입한 사람이 분양권을 매도한 원소유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을 활용해 자신의 분양권 불법매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불법전매 조사권한이 없는 법원으로서는 분양권 불법매입자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가처분 신청을 내면 거의 예외없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제도가 신종 분양권 불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31일 "최근 들어 가처분 신청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혐의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활용해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 사전조사 결과 ▲ 은평 뉴타운 70명 ▲ 마포 상암지구 189명 ▲ 송파 장지지구 121명 ▲ 강서 발산지구 81명 등 모두 655명이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거래자중 매집세력이 개입한 혐의가 있거나 다수의 분양권을 불법 으로 거래한 7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58)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거래가 금지된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 12개를 본인(4개), 부인(6개), 자녀 (2개)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소득.증여세를 탈루했으며 특히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악용했다.
또 서울 강남 개포동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이모(59)씨는 지난 2004년 7월 마포 상암지구의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가처분 신청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한데 이어 지난 1월까지 강서 발산, 송파 장지 지구의 분양권 4개를 부인과 자녀 명의로 불법매집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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