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 1~2월 도내 10건 피해접수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던 시민들이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본격적인 이사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이삿짐센터가 계약위반 등을 일삼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27일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이삿짐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는 모두 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상담유형으로는 당일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사 차량이 오지 않는 계약불이행과 약속시간보다 늦게 나타나는 운송지연 등의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임모씨(30)는 지난 2일 전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기로 하고 A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업체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이사시 커튼을 달아주는 것을 비롯 짐정리, 청소까지 모두 해주기로 계약 했지만 오히려 이사 당일 비가 왔다는 이유로 당초 계약된 서비스는 이행하지도 않은 해 오히려 식비를 제외하고 8만원의 웃돈을 요구받았기 때문.
이 일로 임씨는 이삿짐업체 관계자들과 언쟁을 벌이게 됐으며, 센터 직원들은 당초계약과 달리 짐정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로 내려와 버렸다.
전주에서 목포로 이사 간 조모씨(35)는 이사업체에 포장이사를 의뢰하면서 장롱을 버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사업체가 장롱 속에 들어있던 옷을 꺼내지도 않고 장롱을 버려 옷을 모두 분실했으며, 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책임이 없다며 회피해 소비자센터를 찾았다.
또 최근 완주에서 전주 인후동으로 이사를 한 백모씨(40)는 이사도중 아파트의 장판이 찢기고, 그릇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백씨는 처음 계약한 이삿짐센터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당초 계약을 했던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줬기 때문에 자신들은 피해를 보상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간사는 “봄철을 맞아 이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차량크기와 대수, 인부수 등의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야 규정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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