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1-08 03:4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NIE

[NIE] 단순 실수인가, 의도적 기만인가? 광고 윤리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굳게 믿었던 그 ‘정보’들이 사실은 교묘하게 부풀려진 ‘거짓’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교육, 패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실제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되며 광고의 이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장학금 지급 인원을 실제보다 훨씬 많게 보이도록 수치를 왜곡하거나, 제품의 소재 정보를 다르게 기재하고, 심지어 부동산의 면적이나 융자 상태를 속이는 행위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광고의 화려한 문구 뒤에 숨겨진 기만적인 수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소비자로서 광고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안목을 기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조선일보 2026-0-1-04 16만명 장학금이라더니 알고 보니....

‣ 국민일보 2025-12-21 노스페이스도 못 믿는다...

‣ 동아일보 2025-10-10 대학가 원룸 30%가 허위 광고...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16만명 장학금이라더니 알고 보니 ‘도전 인원’... 장학금 허위 광고한 야나두, 과태료 500만원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14년 5월부터 수강생들이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을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장학금 지급 금액, 인원, 효과에 대해 거짓·기만 광고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했다. 야나두는 88억원에 대해서는 장학금 과정별 근거 자료를 제시해 사실임을 입증했지만, 지급 인원 16만명은 실제 지급 인원이 아니라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88억원이라는 금액 수치 산정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 5월부터가 아니라 최근에 많은 수강생이 장학금 과정에 도전해 이 액수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5년 5월까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90일 장학금, 55일 장학금, 전액환불 장학금 등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바탕으로 제작된 문구가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의 내용만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야나두의 행위들이 전자상거래법 21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26-01-04>

<읽기자료 2>

노스페이스도 못 믿는다…패딩 충전재 ‘거짓표시’ 논란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노스페이스 ‘1996 레트로 눕시 자켓’을 구매한 고객 문의를 통해 제품 충전재의 혼용률이 잘못 기재됐음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재활용 다운 소재(거위털과 오리털 혼용)를 충전재로 쓰면서 충전재 정보를 ‘우모(거위) 솜털 80%·깃털 20%’로 기재했다. 이후 노스페이스는 전수 조사에 나서 다른 제품의 경우에도 오기재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노스페이스가 공개한 리스트에 따르면 각 제품의 오기재 기간은 다양하다. ‘남성 워터실드 눕시 자켓’의 경우 오기재 기간이 지난달 20~28일로 9일이지만, ‘1996 눕시 에어 다운 자켓’은 지난 2023년 11월 13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2년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노스페이스의 이 같은 충전재 표시 문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연맹은 앞으로 집단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노스페이스뿐 아니라 겨울철 다운 제품 시장 전반에서 충전재 표시의 정확성과 검증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브랜드와 플랫폼의 상품정보 관리 시스템과 책임 구조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에는 “다운·패딩 제품 전반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올겨울 노스페이스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도 충전재 오기재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구스 다운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거위털 기준(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고, 2개 제품은 거위털을 썼다고 표기했지만 오리털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세계 계열 패션 플랫폼 W컨셉은 지난달 14일 프론트로우 브랜드의 한 구스 제품(올메텍스 90/10 구스 다운 점퍼 블랙 컬러)에서 거위털 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 환불 조치를 했다. 앞서 2024~2025년 겨울철에도 일부 의류 브랜드들이 패딩 제품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구매한 구스 다운 속에서 거위털이 아닌 솜이 들어 있어 소비자 상담을 진행한 사례도 나왔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패션업계 충전재 오기재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재발 방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25-12-21>

 

<읽기자료 3>

대학가 원룸 30%가 허위 광고…면적 부풀리고 근저당 은폐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촌의 부동산 매물 중 약 30%가 허위·과장 의심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면적을 부풀리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거짓으로 홍보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유튜브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의심 광고는 29.2%에 달했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광진구 화양동·서대문구 신촌동·동작구 상도제1동·성북구 안암동·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었다.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 광고로 나타났다.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로는 없는 냉장고 등의 옵션을 표시해 광고한 경우가 확인됐다. 또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해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위법의심 사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공인중개사는 인터넷광고 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25-10-1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야나두가 장학금 지급 인원을 광고할 때, 실제 지급 인원이 아닌 어떤 수치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나요?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야나두가 장학금 지급 인원을 기만하여 광고한 구체적 방식을 정리해 보세요.

기만

유형

구체적인 기만 방식

수치 왜곡

 

시기적 오인

유도

 

성과 부풀리기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노스페이스와 같은 패딩 브랜드들이 비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 제품의 충전재 혼용률이 광고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노스페이스와 같은 유명 브랜드에서 오기재가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소비자연맹이 “브랜드와 플랫폼의 상품정보 관리 시스템과 책임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 적어보세요.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선별한 주요 위법 의심 사례 두 가지 유형을 정리해 보세요.

유형

주요 위법 의심 사례

   
   

 

5. 생각 더하기

◈ 야나두는 거짓·기만 광고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노스페이스는 오기재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허위 광고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법적 처벌(과태료 500만 원)을 비교해 보고, 이러한 처벌이 재발 방지에 충분한 수준인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지 논의해 봅시다.

 

6.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행정처분

행정기관의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란 법의 집행행위를 말하고, 그 거부처분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학문상으로는 ‘행정행위’라고 함.

행정기관의 작용이 공권력(→국가권력) 행사나 거부처분이 아니면서도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도 행정처분에 속한다. 즉, 행정주체가 행한 행위 중 사실행위·통치행위·입법행위·사법행위·관리행위·사법(私法)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영업면허, 공기업의 특허, 조세의 부과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출처: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   전용면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전용면적(실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공용 공간(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과 독점공간(침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 ·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위 광고 #기만 #광고 윤리 #광고 #윤리 #왜곡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