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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교통시설 위주서 생활기본시설로 확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사업의 적격성 판단…제3자 제안받아 특혜시비 차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 추진되고 있다.

 

종전에는 민간투자의 대상이 기존 도로 ·철도· 항만등 교통시설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등 교육·문화·복지시설등 생활기본시설까지 확대됐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고시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국가투자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결과 민간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돼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제안사업은 민간투자사업계획에 공고되지 않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공고하지 않은 사업중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민간투자대상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과 관련, 정부고시사업은 보장수준이 축소되고 있으며 민간제안사업은 보장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제안자가 향후 운영수익과 관련된 리스크(위험)를 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방식은 BTO(Build-Trnsfer-Operate)로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인정된다.

 

또한 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되면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되는 BOT(Build-Operate-Tansfer)방식과 시설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지자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 사용 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정부고시사업과는 달리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주무관청에 투자사업을 제안하면 주무관청은 사업추진여부를 확정짓기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PIMAC(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Management Investment Center)는 한국개발연구원(KDI)기관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등을 판단한다.

 

주무관청은 PIMAC의 의견을 받아 제안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등을 결정한다.

 

PIMAC는 사업의 적격성조사를 판단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적정사업비· 사용료· 수익율등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과 관련,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적격성조사에서 부정적이면 사업은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주무관청은 민간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코자 할 때 당해 사업에 대해 제 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토록 공고함으로써 특혜시비가 차단된다.

 

제3자에 의한 제안이 있을 경우 최초 제안자와 제 3자제안서를 PIMAC와 함께 검토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주무관청과 PIMAC가 실시협약을 체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에 들어간다.

 

실시협약에는 공사착수시기 ·공사기간 ·지체상금의 부과 ·총사업비· 사용료결정및 변경· 목표수익률 기타 운영수입비용과 관련된 사항과 시설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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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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