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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위반기업 계약취소 의무화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실시·관련법령 개선 권고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낙찰·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으로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이행중이라도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청렴계약 위반업체 명단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계약법령'및'지방계약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시 청렴계약제를 의무화하는 법령개선안을 마련,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고안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입찰·낙찰·계약을 취소·해지토록 했다.

 

특히 계약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공익과 국가에 미치는 손해의 발생정도 등을 고려,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이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렴계약 위반업체 명단을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행정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청렴계약 준수도를 포함하도록 했다.

 

'청렴계약제'란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고안한 제도로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및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제재조치의 법적 효력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권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계약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고도 소송제기 등의 이유로 공사계약이 버젓이 계속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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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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