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익산지점 고액 예치 고객들이 원금 피해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익산지점 1만2000여명의 고객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없는 5000만원 이상 고객은 600여명. 또 이들 중 430명은 50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예금을 예치했고,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객들도 고액 예금주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11일 "5000만원 미만의 고객들에 대해 13일부터 1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혀 급전이 필요한 예금주들은 1000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께 가교저축은행 출범과 함께 원금과 약정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
500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경우 파산재단이 설립되면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통해 배당이 이뤄지며, 원금의 20∼30%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