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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주지법 이달중 수용여부 결정

지난달 부도처리된 광진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광진건설은 채무상환 유예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달 26일 전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광진건설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부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부도가 났다"면서 "다른 부도 회사에 비해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단기적으로 채무상환이 유예되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원측은 채권단과 협의 및 경영 정상화 가능성 여부 심의 등을 통해 3월중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측이 기업회생에 동의할 경우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현 경영진 대신 법정관리인을 파견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진건설 주거래은행을 비롯한 협력업체 등도 조만간 채권단을 구성해 기업회생절차 동의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현재까지 회사측이 파악한 채무액은 1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기 까지는 한달 정도 걸리므로 한달 이내 개시결정을 받을 계획"이라며 "현재로선 법원측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믿고 있다"고 기대했다.

 

도내 중견 건설사인 광진건설과 관계 4사는 지난달 2일 11억 22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최종 부도처리됐다. 광진건설은 2009년도 기준 토목건축 시평액 318억여원, 도내 도급순위 30위인 중견 건설업체로, 현재 20개 현장(417억여원 규모)에서 관급공사 등을 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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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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